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3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5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3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9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회부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30일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 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무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무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최무영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39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만 좋은 분위기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2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9,41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6,932만원보다 1.7%인 2,479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09년도 월정수당이 매월 126만 4,500원에서 140만 830원으로 상향조정된 금액 1,79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습득 및 의식함양을 위해 의원교육 위탁비 등에 2,200만원과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충남 시·군의회 의장 및 전국자치구 의장협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원 국외여비 2,120만원이 감액 계상 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26일과 3월 27일 양일 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51억 3,49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2억 5,956만 5천원의 6.51%가 증가된 88억 7,53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09억 4,2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20억 4,266만 9천원의 6.74%가 증가된 88억 9,93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억 9,28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1,689만 6천원의 0.57%가 감소된 2,405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추사기념관 수장고 시설공사 실시설계 등 12건에 13억 9,1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외계층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기가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38억 3,9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06억 4,516만 1천원의 25.4%인 331억 9,400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553억 1,01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45억 654만 5천원의 24.7%인 308억 360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3,861만 6천원의 38.9%인 23억 9,0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 등 3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1건에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예산1리 마을회관인 인근 소형주차장 조성공사 등 4건에 36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관리지역 세분재정비 용역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9건에 36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 등 2건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는 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 빈곤층을 지원하고, 어려운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정부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하루 빨리 벗어나고자 예년에 없었던 조기 추경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소형 체육관 건립비를 보면 지난해 9억원의 예산으로 착공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9억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상식으로는 설계 변경을 100% 이상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과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인지 심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시설 두 곳에 5억원과 약 4억 여원이라는 군비를 지원하여 시설을 해 줄 만큼 우리군 재정이 충분한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에 평당 470만원씩 차 한 대 주차하는데 약 3,000만원 가량을 투자해서 주차시설을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우리 군이 풍족한지 이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복잡한 지역에 주차시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극장 자리에 지난해에 주차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약 7억원을 계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극장으로 활용한다고 의원 발의 추경변경을 요구하다가 예산을 이중 계상 할 수 없다 하여 돌연 취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부서장은 물론 직원들까지 모르는 예산이 계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군이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는 아주 무책임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물론 반성을 해야 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군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부의 단면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떠한 예산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어떠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얘기들을 아주 주변에서 많이들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몇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산은 형평에 맞아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낭비성이 없어야 하고, 선심성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아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답변드려요?
○위원장 최무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이송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내수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이러한 예산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신 빈곤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조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입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네, 계획에 없는 예산편성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부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수 입장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을 어차피 언제가 우리가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같이 편성했는데, 소형체육관 관계는 원래는 마을 체육관 형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일부 전체적인 의견으로 들어서는 기왕에 소형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좀더 쓸모 있는 체육관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실·과장들도 여러 번 검토를 같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기 문제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체육관으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극장 관계는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도로 여건이라든지 또는 그 부지에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산군민들이 지금 보면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천안이나 서산이나 이런 데로 다니면서 영화 구경도 하고 하는 것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도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구상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서 기왕에 예산시장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되면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물론 금액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읍내 지역의 경기활성화 또는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고, 또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고 고민들도 많이 해 보고, 또 지역여론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그 지역에 돈은 조금 비싸지만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써 양쪽에 일방통행도 해소를 하고, 또 뒤편에 있는 상권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을 하면서 다 함께 걱정되는 것이 내수경기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새로운 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지원사업으로는 60명 정도의 인력을 수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청 인원을 전부 흡수하기 위해서 120명 정도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인턴사원도 신청인원에 대한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교육도 신청 전체 인원수 비례를 않고 신청자 위주로 해서 많이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산림감시라든가 산불예방 관계 관련자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증액을 해서 확보를 한 바가 있고, 또한 국가의 추경이 30조원을 하느냐 12조원을 하느냐 정당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정부와 여당에서 확정된 것이 29조원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사전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1,400억원을 국가에 요구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군에도 100억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가 지원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정이 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예산편성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몇 사람의 입김이라는 말씀도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꼭 현지 점검을 하고, 실무자들을 확인한 후에 과연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4월에 정부 추경이 되면 5월쯤 다시 우리 군에서도 정리하는 그러니까 내수경기 침체 위한 정리추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실·과 또는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떠한 특정인의 무엇 때문에 좌지우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예산군 주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 계상 하실 때에는 정말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이 충분히 유지되었다 라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앞서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2009년 3월 30일자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 발의하신 이한두 의원님이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9년도 3월 3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족음악원 식당 등 증축에 대한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국에서 유일한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저변확대 및 교육생들의 숙식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외지 유명 연예인 방문시 초라한 여건에 모시기가 문제되어 요구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 수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는 좀더 면밀히 생각한다면 여러 사업 예산을 고려 해야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음악원 이광수 원장님의 전국적인 명성을 위하고, 고향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하여 수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에 계상된 민족음악원 식당 증축 공사비 3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 요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통문화 창달 및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발의 한 조병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009년 3월 3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시면 운산리에 소재 한 인장박물관은 개인 박물관임에도 그동안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또 현 위치에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곳은 장소가 협소하여 공원조성 여건이 되지 않으며, 지역주민들도 소공원 조성을 원하지 않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산림축산과에 계상 된 인장박물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수정안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충분한 취지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 2장에 이한두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실시 )
  투표 안 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여러분!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무효 1명으로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추사기념관 수장고 시설공사 실시설계 등 12건에 13억 9,652만 8천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단체 해외농업연수 등 3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 소형주차장 조성공사 등 4건에 36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관리지역 세분재정비 용역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2건에 53억 8,1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외계층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기가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1회 공공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