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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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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예산군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예산군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동 일자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3.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예산군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고, 상시고용인원 50인에서 30인으로 지원기준을 바꾸며, 또 지원비율은 토지매입이 50%에서 70%로 상향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용어와 정의는 여기에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서 저희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입지보조금만 저희가 지원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은 서울 수도권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투자를 할 때에 상시 고용인원 최근 3개월 동안 50인 이상 지원해 주던 것을 30인 이상으로, 또 지원비율을 50%, 그리고 토지를 매입했을 때 50%를 지원하던 것을 70%로 이렇게 상향해 준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서 방금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평균인원은 지원하기 전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등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나 지금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입지보조금을 저희 군에서 매치펀드방식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출자비율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었을 때 지원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 범위를 또 벗어나서 특별지원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을 저희 지역에 또 투자를 하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때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지보조금만 아직 주던 것을 충청남도에서 올 추경에 또 반영되면 투자보조금까지도 충청남도에서도 올해부터 예산에 예산안으로 올라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면 건축비, 설계비 등에 대한 보조금도 100분의 70까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이렇게 사업안을 이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월 60만원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명이 초과한 인원의 인원에 대해서 1명마다 매월 60만원씩 줄 수 있고 이것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지원은 진입도로라든지 전력, 통신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도 100분의 70인데 기업당 2억원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위원회는 제12조에서 보면 1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또 거기에 위원은 여기 의회의원님과 기업협의회 회원, 또 환경단체회원 중에서 또 군수가 추천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는 수당과 여비를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면 포상에서는 먼저 간담회때 박종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는데 거기 저희 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에 예산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성과급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설명 드렸지만 21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내 여기에 표기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0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저희지역이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분의 70을 지원할 때 저희 도비와 지방비는 지방비가 10%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0%이고.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 할 때는 저희 재정상 부담액이 적어서 별 출연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이유는 우리 군 발전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 조성하고 지역경쟁력 증대와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농지 조성과 용지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산업단지를 관리·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4일까지 근거를 맞췄습니다.
  여기 목적은 생략하고요.  적용범위 여기서 여기는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규정 및 법률에 의해서 군수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군수가 시행자가 되고 여기 보면 공공기관이나 법인체에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용어의 정의는 여기서 6항까지 있는데 여기 조성사업, 조성지, 분양지, 공장, 부대시설, 관리기관 6항까지 용어가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4조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4조에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의 매입은 우리 군수가 직접 하거나 또 위탁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밖에 보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여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당연직 실·과장 중에서 6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회의 소집과 의결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용지분양에 대해서 있는데요 용지분양가격은 저희가 정하는 조성원가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조성원가를 하는 용지는 여기에서 지원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라 함은 여기에서 공용화물 터미널용지라든지, 집배송단지 라든지, 물류시설용지, 직업훈련시설용지 분양원가로 또 그리고 거기에 원가나 원가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연구시설용지 이것은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제18조 분양계약은 분양대금은 10% 현금으로 계약보증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이 계약해지는 각종 사항에 뭐가 맞지 않아서 해지할 때는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그 밖의 또 선수금까지 냈다든지 그랬다면 그 만큼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은 일시불이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례로서 22조에 보면 분양을 받은 토지는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도록 했고요.  하게 될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에 환매권의 유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우리가 농공단지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 환매원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못 붙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먼저도 간담회때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1990년도 8월 9일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입지법으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규정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공고할 때 계약서 상에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환매권 유보에 따른 그런 소유권이전과 그런 데에 계약서 작성할 때 거기에 보완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장 관리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는 이런 것은 입주자의 공동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관리 기관을 관리기관을 별도 설치해서 할 수 있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관한 것은 군수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시에는 자료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하지 않은 사항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정이유는 우리 군 발전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과 세출은 여기에서 세입에서는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조성과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과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하고, 여기에 책임과 이런 것은 저희 지방재정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저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됐으면 앞으로 또 부칙을 만들어서 하도록 조례에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하여 군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건너단지 옆에 우리 묘 포장에 자동차 R&B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출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이 출연할 수 있는 그것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현금이나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R&B센타는 건립부지는 22,667㎡가 되겠고, 저희가 30억원을 출연하는데 2009년도에 8억원, 2010년도에 8억원, 2011년에 8억원, 2012년에 6억원 이렇게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자동차 R&B센타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재산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다 하고, 건축허가 맡아서 하반기에 이렇게 7월초나 6월말쯤 이렇게 건축을 착공해서 2012년까지 이렇게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4건인데 제가 너무 빨리 설명 드린 거 같고, 또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동안 예산군하고 MOU 체결한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진자 위원  어떤 기업들이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제일먼저 한 것이 우리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저희 예산군과 한화건설, 그 다음에 한 것이 저희 예산군과 서해건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협약한 것이 이것은 토지개발회사인데 드림E&G와 KOP 라는 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은 그렇고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계룡건설하고 한화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P와 서해건설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6월초에 다시 경기동향을 봐서 다시 저희 군을 방문한다해서 일단 중단이 됐고요.
  KOP는 고덕의 상몽리인데 100만평 규모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하면 일반산업단지 세 가운데가 된 다음에 그것은 추진하려고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럼 보령제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진자 위원  보령제약은,
○경제과장 장동관  보령제약은 농공단지인데 그것은 의약전문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45,000평을 하려고 지금 4월초에 실시계획을 도에 신청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계룡은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계룡은 작년도 10월말에 지구지정을 받고 지금 실시 지금 거의 4달 정도를 경기 때문에 지금 투자시기가 아니라 머뭇거리다가 다음주에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착수 보고회를 하고, 그리고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계룡이 상당히 어렵다는 요구를 들었는데 가능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지금,
이진자 위원  착수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개월 정도 머뭇거리다가 지구지정 받았으면 바로 토지보상을 감정하고 올 봄에 이렇게 착수했어야 하는데 사업 순기를 보면 지금 투자시기가 아니라서 머뭇거렸다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금 계획이 올 연말에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한 10월까지 행정절차 실시계획 승인 받고, 또 감정하고 올 농사짓고 연말에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올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되도록 밟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은 거의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그래서 이제 계룡은 연말 시기가 순기가 한 1년 정도 늦어진 거구요.  그리고 서해도 한 1년 정도 늦어진 거구요.  그리고 보령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진자 위원  서해도 1년 정도 늦었다해도 앞으로 어떤 안개 낀 그런 로등업을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런 상황 약간만 잠깐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외부적인 계룡의 예를 하나만 들으면 계룡이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계룡이 처음에 이제 작년 10월말에 지구지정을 받고 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멈칫했었습니다.  그러다 한 한달 전쯤 다시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유럽발 금융위기가 또 왔잖아요.  그래서 또 한달 정도 머뭇거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저도 계룡을 방문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셔서 그 명예회장을 만나서 이것이 투자가치를 다시 재평가해서 해야될 거 아니냐 해서 계룡 추진안은 여러 가운데 있는데 저희 것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주주총회나 명예회장이나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우리 그럼 가기로 해서 다음주쯤 착수 보고회를 하고서 좀 늦었지만 가는 거로 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과장께서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관련 조항 조례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유망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때까지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진자 위원  특히 우리 군에서는 MOU체결을 많이 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다 라는 그런 주민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면을 간지를 하셔서 이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실전에 잘 대치를 할 수 있나 대안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상시 고용인원 50인에서 30인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쪽에 뭐야 12쪽에 보면 3조 1항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는 인원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것이 이런 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요?
○경제과장 장동관  12페이지요.
이승구 위원  예, 제3조 1항에 보면.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는 범위를 얘기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좌측에 원문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그게 개정된 부분에는 그게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지금 그러네요.  
  이것은 지금 그러면 우선 결재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번 인원 변할 때마다 조례로 안하고 지식경제부 고시만 가지고서도 빨리 지원할 수 있어서 그것은 정확한 인원을 넣지 안 했다 그런 담당자의 지금 얘기네요.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12쪽 4조에 보면 특별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해놓고 13쪽 2항에 보면 500인에서 300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은 특별지원에 대한 대상기업하고 일반 저기하고 또 틀립니까?  30인 이상 되면 전부 적용되는 게 아녜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300인 이상이면 대기업이거든요.
이승구 위원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에서 안 와도 그런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이제 예산을 우리 세울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이 아까 제가 한 수도권 기업이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일부에서 올 때 지원되기 3개월 전에 상시 고용인원이 50인에서 30인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범위를 완화한 게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글쎄요.  완화한 건데 30인 이상이면 되는데 그게 별도로 300인 이상 이것을 갖다가 굳이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가 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지원액수가 최고 액수가 특별지원 70억원까지 당해 기업에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고 금액을 70억원까지 대부해줄 때.
이승구 위원  일반 기업은?
○경제과장 장동관  일반기업은 50억원에서 60억원 사이 최고가 60억원까지.  이것은 수시로 이것은 경제상황이나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서 좀 조금씩 바뀌기,
이승구 위원  그러면 70억원이나 50억원 내지 60억원이라는 것이 입지보조금하고 건축비, 시설비, 뭐 이 등에 대한 보조금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
○경제과장 장동관  별도 항목인데요.
이승구 위원  별도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저희도요.
이승구 위원  140억원씩 지원해 준단 말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게 예산이 아까도 제가 입지보조금만 아직 하고 투자나 이런 보조금은 아직 충청남도에서 안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면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사 다 끝나고 무슨 세금영수증이나 이런 거 다 따져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조례를 갖다가 해서 기업들한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입주보조금에서 70억원까지 건축비나 시설비 등에 또 70억원까지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1개 기업에 140억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풍족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그렇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줘도 이것은 저희 재정부담은 낙후지역 2010년도까지 지금 가기 때문에 100이면 70에 100이면 10%만인데 그 중에 군비는 5%다.  이해가 금방 가실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안 간다.  국비가 90이 가니까.
이승구 위원  국비가 국비는 뭐 그냥 줘도 되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그것은 그냥 줘도 되나 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거고 부처에서 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과밀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갈 때는 그런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일부 개정조례안이니까 그런데 다른 것 이것 끝나고서 할까요?
○위원장 이한두  
이승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일반산업단지 6쪽에 보면 계약해지가 나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계약보증금 반환 이거야 이제 계약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7쪽에 환매권의 유보 여기에 보면 문구가 애매해.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딱딱 떨어지는 게 없고 애매해 가지고 보면 공장입지를 그것 자기들이 계약하고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공장도 짓지도 않고 계속 그것을 갖다가 악용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먼저 1990년 8월 9일날 그때 행정 저희 공업배치 및 공장설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런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서 지금 계약서에 서로 상향한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붙인다 그렇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이승구 위원  계약서에?
○경제과장 장동관  상위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먼저도 간담회때 그런 말씀들을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저희가 홍성 3월 10일날 홍성에 있는 김학식 변호사가 군 변호사인데 그 양반을 찾아가서 환매금지가 상위법에 삭제되었는데 지금 조례 가능여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경우가 상위법에서 폐지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으나 단 협약계약은 문법상 쌍방 간의 계약이므로 분양 계약서에 특례조항으로 환매등기조항을 명시하고 소유권이전시 환매 등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우리 계약 시에는 어떠한 조건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건 아직.
이승구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 문항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지요.  이제 분양할 때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안건을 심의해서 거기서 걸러서 또 계약내용을 하고 여기서는 그런 문항만 지금 조례에서 하는 거지 그 구체적인 사항 시행사항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약서 상에 그런 거 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그런 거 이제 계약할 때 그때 그 조항을 넣어서.
이승구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상위법 지금 답변을 하는데 계약상에 그 사전에 준비가 없으면,
○경제과장 장동관  예,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관작 산업단지 마냥 그렇게 분양 해 놓고서 계속 손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이제,
이승구 위원  더군다나 70%씩 했고,
○경제과장 장동관  그때는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법률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은 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일선에서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환매권의 유보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입주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선정을 해야지 그게 안되기 때문에 어떤 입주자는 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서 착공만 내놓고 안 하는 이러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할 때는 더 최대한 걸러도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게 지금,
이승구 위원  앞으로 계약상에 계약서 상에는,
○경제과장 장동관  투기목적으로.
이승구 위원  투기목적으로 명시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세요.  그거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해갔다 가는 계속 군에서 당하기만 하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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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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