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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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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어르신봉양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어르신봉양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화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 제1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대표이신 신영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부의장입니다.
  2009년 3월 16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신청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신영균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가에 공헌·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가용예산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참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부위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군어르신봉양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9년도 3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경노효친과 전통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등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봉양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과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봉양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지급정지 대상자를 조사하여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전통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연종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 2조에 보면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3조에 지급대상 및 기준에 지급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위에와 같이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한 건물 내에 어르신을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라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예산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고 나가서 밖에 생활을 하면서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논란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급대상을 군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로 실제 거주한다라는 내용을 이 내용에 포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몇 조이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3조요.  지급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라고 해도 이제 큰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실제 주소는 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면서 거주를 하지 않는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만졌으면 합니다.
  5조에 보면 5조에 뭐가 있지요.  5조 2항에 동 건물에 사실상 함께 거주하며 성실히 어른을 모시는 생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거주라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아서 실제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말썽이 일어나는 그런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도 주소 실제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동 건물 내에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성실히 어르신을 모시고라는 얘기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을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나가서 만약에 인접해 있는 타 시·군 이 근방에 나가 있으면서 예산에 거주를 두고 있으면서 모시면 실제 거주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재를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싶어요.
(◦전문위원 김태호 - 동일 건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옆 건물은 해당이 안되고,)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실제 노인을 모시고 실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들 함께 거주를 한다 그거를 우리 군 관내가 아닌 만약에 인접해 있는 갈라지는 그런 부분에 아니면 사실상 우리 군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는 두고 가족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줘야지 되는데 그 동네에서 실제 거주를 한다, 안한다에 대한 이견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에 별 이견은 없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드린 이유가 그래서 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연종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군의 거주하는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를 위로 격려하고 경노효친과 전통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시 이자와 연체가 높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8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언어순화에 따른 조문개정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제안한 것은 5%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연 2%로 하향을 하고 연체이자도 15%에서 10%로 하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실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높은 데가 2%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보다 확정된 확정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데 아주 우리도 1.5%로 낮춰서 하시면 문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저희들이 처음에 3%를 했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2%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1.5%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왕에 자활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2%정도이면 괜찮지 않나 1.5%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으로 이제 중앙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지원해서 추가사업이 필요하게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에 2%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두 번째는 조례문장을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코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구조례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신조항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와 충청남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먼저 인용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당해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이것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군의원 간담회 시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을 억제하는 게 어떠냐하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이번에 관람료 인상은 당초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34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한 필지 수는 18필지에 13,217㎡로서 가액으로서는 53억 6,7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7필지에 13,042㎡, 건물이 1필지 175㎡에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의 세부내역을 보면 총 13,217㎡에 53억 6,7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취득하는 내용별로 보면 산성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4필지에 2,256㎡에 5억 3,467만 2천원이 되겠고요.  봉산면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이 1필지에 2,049㎡에 1억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형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이 12필지에 8,737㎡에 38억이 되겠으며 소형체육관은 건축물로서 1개소에 175㎡에 9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기정이 62필지에 100,949.63㎡에 90억 3,7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18필지 13,217㎡에 53억 6,712만 2천원을 더하면 80건에 114,166.63㎡에 144억 4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매입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산성리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산성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총 4필지에 2,256㎡로서 5억 3,4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사유로서는 산성지구 게이트볼장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철도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잔여부지 2,256㎡를 취득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봉산면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1필지에 2,049㎡에 1억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어르신들과 청·장년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음에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과 다목적구장을 설치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와 사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 8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총 12필지에 8,737㎡에 약 3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과 광시면이 되겠습니다만 원도심권 공동화방지 및 군민의 주·정차 불편을 해소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형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9쪽 예산읍 예산1리의 마을회관 주변에 총 8필지에 1,483㎡로서 약 21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공립어린이집 인근에 2필지에 1,219㎡에 약 3억 5,000만원, 또 예산리 구 등기소 인근에 1필지에 1,635㎡에 약 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광시면 광시리 광시농협 인근에 1필지에 4,400㎡에 약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위치와 사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형체육관에 대한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1,175㎡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건물이 9억 3,00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최소한의 생활체육공간인 배드민턴 4면, 탁구대 1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확보 및 공설운동장 입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미관 등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9억원에서 18억 3,000만원으로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건물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감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 전체 다 승인이 되나 항마다 되나요.  우리 저 김태호 위원님?
(◦전문위원 김태호 - 이거 전체, 전체가 돼야지요.)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건 건별로 전체로 해야 하는, 전체로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법이 건 건마다 하게 되게 되어 있지요.  아니 주차장은 전체로 묶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로,
(◦의사과장 홍석모 - 아니 나온 건 건별로)
신영균 위원  나온 건 건별로 관계없지요? 
  과장님 앞에 게이트볼장하고 봉산하고 그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 같고 그 주차장 문제 주차장 일번 안 예산리 1구 마을회관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평당 가격 계상하세요.    아니면 차 주차하는데 7평이 소요가 되지요.  우리 사업계획 설명에 보면?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7평이면 이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3,500만원이에요.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대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예산에서 3,5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이 얼마만큼 주차가 되느냐가 문제가 있지 어떠한 평당 가격에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죠.  지금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부지를 용역 할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과연 꼭 필요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차장을 용역을 줘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떠한 미리 합의를 해 가지고 토지 어느 일정부분을 정해놓고서 이런 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거기로 한다고 해서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은 살수가 있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에도 그런데 주차장 역할을 과히 크게 도움이 안 될 거 같다.
  주변 상권은 살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으로 해서 차를 세워 놓고 그 주위에서 사는 거 볼 수 있는 거 지금 한창공사 구 옛날 그 골목에 보면 상가들이 지금 문 닫은 상가가 많은데 그 쪽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거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차를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시장이 됐든 다른 데로 가겠느냐 나는 그 생각이 이해가 안 가고 이 어린이집 부근 그 쪽에도 내가 좀 우리 검토의견도 비슷하고, 등기소 문제도 난데없이 등기소 그럼 먼저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사지 지금에 와서 남 개인으로 넘어간 거를 지금 주차장 한다고 거기 가보면 주차장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보면 차 가지고 가 봐요.  거기 차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 앞도 넓고 교회 주차장도 있고 도로가 넓어 가지고 거기는 주차에 큰 무리가 없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나 좀 의아스럽고, 광시농협은 그 부분은 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군에서 재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고 이 소형체육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시설면적이나 시설 면에서 잘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 건물에 대해서 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요구가 너무 과다하다.
  사업계획이 당초에 이렇게 세워질 사업계획은 아니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도비를 반을 부담을 해서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도비를 9억을 4억 5,000만원을 더 가져와라 그러면 인상 분을 해 주겠다 지금 말씀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의견이, 이것도 도비를 한번에 한 것도 아니고 1차, 2차 두 번에 한 거 아냐 지금 현재 그렇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 소형체육관 도비 확보는 어렵지요, 지난하지요.    내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도비 확보를 한다고 하면 도의원 사업비를 갖다가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게 쉬우냐고 그렇다고 체육관을 지금 우리가 뜻하는 그런 생각하는 앞으로 미래 적인 체육관을 못 짓는다고 보면 문제가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걱정이 집행부의 어떤 계산착오가 아니면 사업계획, 당초의 착오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무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거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것도 예산을 좀 지금 도비가 확보가 어려우면 도의원이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안을 좀 구상해야지 될 것 같고 이 주차장 문제는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또 중앙극장, 여기에는 없지만 주차장 한다고 매입해서 동의해서 다 해 놓고 문화센터로 할 테니까 주차장 못한다 또 이렇게 변하고 무슨 사업계획이 집행부에서 하는데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금방 가서 여기가 대답하고 저기가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고 실무과장들이나 실무진들은 더 어려울 거야 우리보다도 제 의사는 제 의견은 그래요.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 토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소형주차장 조성예정지 지금 예산1리 마을회관 이게 참 거의 다 상가로 되어 있고 검토의견과 같이 절대 여기에 좀 위치가 지가가 비싸고 또 거기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들 전부 위원님들도 하고 다른 분들도 물론 이 주차장 부지가 해 놓으면 좋기는 한데 여기가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제일 첫째 지가가 비싸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저기를 하기가 어렵고 지가가 너무 비싸고 지금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형체육관도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두 번에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두 번에 확보를 한 게 아니고 4억 5,000만원의 도비가 와 가지고 군비가 4억 5,000만원을 한 거 아니에요.
(◦신영균 위원 - 2억 두 번 해서 나중에 2억 5,000만원 해서 도지사해서 세워 가지고 2억 5천만원해서 그래서 9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비 확보하기도 별도로는 어려워요.  지금 봐서 왜냐하면 지금 한다고 하면 도의원 사업비나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한번 뭐하지 똑같은 거 가지고 또 세우고,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거 타당성이 있는 거는 해 주고 예산을 반영하고,)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본 예산은 9억원인데 추경을 9억 3,000만원을 올리면 형평성에 안 맞고 소형체육관 하는 데 사실은 어떤 저기에서 이 예산을 9억 3,000만원을 올렸는지 물론 10억도 좋고 20억이라도 좋은데 예산이 9억원인데 추경에 9억 3,000만원이 올랐다면 저기가 안 돼서 이거를 어느 정도 몇 억만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본 예산은 9억원인데 추경을 9억 3,000만원을 올렸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많은 설명이 있을 테지만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소형주차장에 대한 부지 뭐 평당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주차장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지역이 지가가 비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곳에 소형주차장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많은 차량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이 소통이 안 되고 또 복잡하니까 그 일부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소통을 시키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소형주차장이 해 놓으면 그 근처 분들이 세워 놓고서 다른 분들은 이용을 못해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 사람들이 다 하고서 전혀 외부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장보러 온 사람들이나 거기에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은 거기에 세워 놓을 수가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 가지고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저기를 하겠습니까.  거기 해 놓으면 그 근처 다 세워 놓고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세워 놓지를 못한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세워놓으려면 절대 못 세워 놓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총무위원장님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제일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지역이 전혀 주차장으로 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평당 땅이 47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를 세우려면 적어도 3평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곳에 꼭 주차장이 여기에 들어앉아야지 될 것인지 그리고 정확히 내가 원래 예산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주차장이 선다는 게 지금 감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에 나가서 위원들이 좀 번거로워도 나가서 보고 와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 조감도 과장님 이게 언제 조감도입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언제 날짜로 만든 거냐고요?
박종서 위원  예.
○재무과장 류흥선  아, 이거는 최근에 만든,
박종서 위원  최근에?
○재무과장 류흥선  예.
박종서 위원  그럼 18억 3,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한다는 가정 하에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박종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9억원에 맞춘 거는 보여 줄 수 없어요.  조감도, 용역을 안 줬었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없어요.
박종서 위원  없지요, 그냥 말로 구두로 계약한 거지요.  자, 지금 9억 3,000만원이 이제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얘기인데 175㎡, 53평 드는 게 9억 3,000만원이에요.
  그럼 막 잡으면 평당 1,900만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었다.  원인은 그 행위 그거 하나이거든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류흥선  물론 당초사업계획이 9억원이 잡혔다는 부분이 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은 9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늘어난 그런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실내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 일단 전문가들의 어떠한 설계한 내용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서 위원  이게 용역이 이월이 된 거지요.  9억 자리가?
○재무과장 류흥선  예.
박종서 위원  그럼 그 당시 설계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인테리어도 했을 테고 분명히 했을 텐데 뭐가 그 당시에는 전문가가 안 했고 지금은 전문가가 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네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14쪽 등기소 부지 거기에 제안을 하면서 효림병원 옆과 대동병원 옆을 지정해 줬거든요.  김태호 전문위원님?  어떻게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태호 - 있어요.  대동병원 자리가 비어 있고 저쪽 효림병원 부지 유료주차장하고 그 근처로 하면 활용이 좋을 것으로,)
박종서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한번 현장이라도 확인하고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장확인과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먼저 소형주차장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은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시 외부인들이 찾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예산공립어린이집 인근의 경우에는 상설시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택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동 주차장까지 이동이 어려워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리 구 등기소인근 부지는 인근에 교회 주차장이 있고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현재도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개 지역 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제외하고 광시지역 주차장 예정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이송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제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이송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제안 동의하신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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