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6일자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그리고 동 일자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6일자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그리고 동 일자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9년 3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의 상임위원회 명칭 중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8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의 위원회 명칭과 직위에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별 직급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직위, 그리고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의 상임위원회 명칭 중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8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의 위원회 명칭과 직위에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별 직급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직위, 그리고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 본예산에 14억 6,9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2,479만 6천원이 증가된 총 예산이 14억 9,4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에 가셔서 월정수당이 지난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됐기 때문에 금번에 1,799만 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증액은 의원님들께서 월 13만 6,330원이 증액되고, 연간 1인당 163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국내연수 상반기, 하반기 가시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04번에 국외여비 2,120만원 감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감액 결정됐던 것을 금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07번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충남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그리고 전국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으로써 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 본예산에 14억 6,9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2,479만 6천원이 증가된 총 예산이 14억 9,4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에 가셔서 월정수당이 지난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됐기 때문에 금번에 1,799만 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증액은 의원님들께서 월 13만 6,330원이 증액되고, 연간 1인당 163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국내연수 상반기, 하반기 가시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04번에 국외여비 2,120만원 감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감액 결정됐던 것을 금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07번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충남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그리고 전국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으로써 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