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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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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 2003년 1월 1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예산군에서는 2003년도 6월 14일날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고,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예산군 도시계획조례가 별첨으로 붙여있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는 사항이고, 폐지 전 조례 별첨 2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또 이 법이 다시 신설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행했던 폐지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2003년도에 2월 14일자로다가 시행 이런 이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으로서 2월 14일 이후에 이 조례를 했어야 옳은데 아직 안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이거 해 가지고 무슨 뭐 인허가를 해 준 것은 없단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뿐이지.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왜 그 동안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다른 과장 이것을 발견을 못했나.  그동안 못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죄송합니다.  저라도 왔을 때 이내 폐지를 시켰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레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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