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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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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3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20분)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무국외 여행시 목적과 타당성 등의 심사 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하며, 안 제8조의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 여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연례 답습형 국외연수에서 벗어나 지역현안 및 정책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이송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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