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민원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 6.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민원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 6.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월 17일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위원회 명칭이 총무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된 후 처음 실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복지행정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복지 군을 이루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니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군민복지를 위해 더욱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월 17일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위원회 명칭이 총무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된 후 처음 실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복지행정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복지 군을 이루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니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군민복지를 위해 더욱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4월 17일에는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복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추가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4월 17일에는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복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추가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대표이신 신영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대표이신 신영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부의장입니다.
2009년 4월 13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융자해 주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기금을 활성화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4조 제3항에는 융자금의 이자를 연리 3%에서 연리 2%로 낮추었으며, 안 제5조 제2항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인의 재정 보증서를 대신하여 보증인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성화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3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융자해 주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기금을 활성화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4조 제3항에는 융자금의 이자를 연리 3%에서 연리 2%로 낮추었으며, 안 제5조 제2항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인의 재정 보증서를 대신하여 보증인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성화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본 조례안은 기존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자율만 낮추는 거라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9년도 4월 1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수렴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민원모니터의 위촉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분증 발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민원모니터 활동에 관한 운영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4월 1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수렴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민원모니터의 위촉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분증 발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민원모니터 활동에 관한 운영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민원모티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민원모티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우리 군에는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은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한 14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주민투표권 부여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확대를 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등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있었던 것을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 등록을 하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소만 기재했던 것을 거소와 체류지까지도 확대해서 표기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4항에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했고 4쪽입니다.
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19세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 20세에서 한 살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8조를 보면 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까지만 있었고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 주소나 있는데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이번에 추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9조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이것도 앞 조와 마찬가지로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가 들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삽입됐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중간에 2조 군의 책무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현행에는 없습니다.
신설조항으로 4항이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렇게 죽 나오지요. 19쪽으로 가겠습니다. 19쪽까지 이렇게 신설되어 있고 19쪽에 보시면 현행에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이 2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19세로 한 살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21쪽 중간 8조가 나옵니다. 8조가 나오면 현행에는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자 이렇게 표기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9조를 보시면 청구인명부의 제출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세 번째 줄 성명에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된 신규법규에 보시면 주소나 하고서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이것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3호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44호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수경력직공무원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인이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 및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조례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됐는데 제12조제1항에 보면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6급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을 하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보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휴직은 1년동안 할 수 있는데 분할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했습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상단에 제3조가 나왔거든요.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약간 수정이 됐고, 중간에 4조2가 신설이 됐거든요.
법 제25조제2에 따라서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로 이렇게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제12조가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가 나오는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13조가 나오는데 근무성적의 평정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에 따라서 근무성적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수나 임용을 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8쪽으로 가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오는데 제3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에 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로 해서 이렇게 1항부터 뒤에 9쪽까지 보면 8항까지 죽 나열해 놨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신 조문에는 제3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직급별로 이렇게 써 놨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제4조에 임용권자에서 4조의2가 신설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입니다. 임용권자는 법 제 25조제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고 신설했습니다.
11쪽으로 가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구조문 그러니까 현행조문이지요. 현행 12조하고 뒤에 12쪽을 보면 13조가 있습니다.
12조와 13조가 같이 합해 가지고 없어져가면서 앞으로는 12조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조에 나오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과 13조에 나오는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을 합쳐 가지고 신설조항 12조로 합병이 됐습니다. 이게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와 같은,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해서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3개월 이상 휴직을 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다음 13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없어졌고요. 앞으로 13조를 보면 신설된 겁니다.
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성적을 평정을 해 가지고 각종 인사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의안번호 244호는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의안번호 245호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내년도 말까지 법제처 주도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군 자치법규도 조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고 상위법령에 개·폐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인용부호를 낫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예산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예산군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군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등 1항은 군 조례의 제명 및 조의 제목과 본문 등을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2항은 군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띄어쓰기와 정비내용을 별지와 같다라고 표시를 하고 별지에 표시를 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정비사례예시를 표시를 했습니다. 조례 띄어쓰기 현행에는 예산군의회공인조례라고 해 가지고 죽 붙여 썼는데 개정한 것은 예산군의회 띄고 공인 띄고 조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바꿨고 낫표 사용도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썼던 것을 낫표를 사용함으로써 알아보기 쉽게 했으며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를 그밖에 그런 식으로 바꿨으며, 당해를 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의 중첩으로서 타당성 여부 이렇게 했던 것을 타당성으로 지출에 관하여는 지출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했고, 기타의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1인을 1명 이런 식으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뒤에 제명 띄어쓰기만 내용과 띄어쓰기나 간략하게 문자 한 것은 워낙 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우리 군에는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은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한 14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주민투표권 부여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확대를 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등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있었던 것을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 등록을 하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소만 기재했던 것을 거소와 체류지까지도 확대해서 표기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4항에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했고 4쪽입니다.
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19세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 20세에서 한 살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8조를 보면 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까지만 있었고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 주소나 있는데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이번에 추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9조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이것도 앞 조와 마찬가지로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가 들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삽입됐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중간에 2조 군의 책무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현행에는 없습니다.
신설조항으로 4항이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렇게 죽 나오지요. 19쪽으로 가겠습니다. 19쪽까지 이렇게 신설되어 있고 19쪽에 보시면 현행에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이 2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19세로 한 살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21쪽 중간 8조가 나옵니다. 8조가 나오면 현행에는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자 이렇게 표기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9조를 보시면 청구인명부의 제출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세 번째 줄 성명에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된 신규법규에 보시면 주소나 하고서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이것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3호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44호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수경력직공무원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인이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 및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조례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됐는데 제12조제1항에 보면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6급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을 하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보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휴직은 1년동안 할 수 있는데 분할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했습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상단에 제3조가 나왔거든요.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약간 수정이 됐고, 중간에 4조2가 신설이 됐거든요.
법 제25조제2에 따라서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로 이렇게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제12조가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가 나오는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13조가 나오는데 근무성적의 평정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에 따라서 근무성적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수나 임용을 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8쪽으로 가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오는데 제3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에 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로 해서 이렇게 1항부터 뒤에 9쪽까지 보면 8항까지 죽 나열해 놨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신 조문에는 제3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직급별로 이렇게 써 놨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제4조에 임용권자에서 4조의2가 신설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입니다. 임용권자는 법 제 25조제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고 신설했습니다.
11쪽으로 가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구조문 그러니까 현행조문이지요. 현행 12조하고 뒤에 12쪽을 보면 13조가 있습니다.
12조와 13조가 같이 합해 가지고 없어져가면서 앞으로는 12조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조에 나오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과 13조에 나오는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을 합쳐 가지고 신설조항 12조로 합병이 됐습니다. 이게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와 같은,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해서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3개월 이상 휴직을 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다음 13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없어졌고요. 앞으로 13조를 보면 신설된 겁니다.
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성적을 평정을 해 가지고 각종 인사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의안번호 244호는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의안번호 245호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내년도 말까지 법제처 주도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군 자치법규도 조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고 상위법령에 개·폐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인용부호를 낫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예산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예산군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군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등 1항은 군 조례의 제명 및 조의 제목과 본문 등을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2항은 군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띄어쓰기와 정비내용을 별지와 같다라고 표시를 하고 별지에 표시를 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정비사례예시를 표시를 했습니다. 조례 띄어쓰기 현행에는 예산군의회공인조례라고 해 가지고 죽 붙여 썼는데 개정한 것은 예산군의회 띄고 공인 띄고 조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바꿨고 낫표 사용도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썼던 것을 낫표를 사용함으로써 알아보기 쉽게 했으며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를 그밖에 그런 식으로 바꿨으며, 당해를 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의 중첩으로서 타당성 여부 이렇게 했던 것을 타당성으로 지출에 관하여는 지출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했고, 기타의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1인을 1명 이런 식으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뒤에 제명 띄어쓰기만 내용과 띄어쓰기나 간략하게 문자 한 것은 워낙 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 하도록 개편이 됐으며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주택이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본 재산세 이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 제2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목적세는 군수가 조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고 또한 충청남도 세무회계과에서 지난 4월 14일자로 조정 권고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1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 즉 0.01%가 경감이 됩니다만 실제 납세자들을 0.1%라는 자체가 1.5에서 1.4로 내려간다고 할 때에 약 6.6%의 혜택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00원이면 약 6원정도가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감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 하도록 개편이 됐으며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주택이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본 재산세 이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 제2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목적세는 군수가 조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고 또한 충청남도 세무회계과에서 지난 4월 14일자로 조정 권고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1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 즉 0.01%가 경감이 됩니다만 실제 납세자들을 0.1%라는 자체가 1.5에서 1.4로 내려간다고 할 때에 약 6.6%의 혜택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00원이면 약 6원정도가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감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분의 1.5하고 1,000분의 1.4면 0.01%가 경감이 됩니다만 실제 납세자를 본다고 할 때에는 1.5에서 1.4로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0.1%를 나누게 되면 6.6%의 혜택을 봅니다. 즉 100원을 내는 사람은 6원 60전의 혜택을 보는 거지요.
0.01%라고 보시지 말고 그 혜택을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비율은 6.6%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0.01%라고 보시지 말고 그 혜택을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비율은 6.6%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금액을 본다고 하면 크죠.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800만원이면 6%이면 한 420만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7,800만원이 지금 현재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