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 2.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회기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회기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5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이 사회인으로서 느끼는 일상적인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여성 친화적인 환경구축과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과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20조에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주요정책의 평가,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여성주간행사, 군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참여 촉진,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차별 개선, 여성복지증진, 여성 인적자원 개발, 아동보육, 모성보호 강화, 국제협력 지원, 경제활동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30조에 여성발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부터 제38조에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9조부터 제41조에 실비변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 예산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기금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5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이 사회인으로서 느끼는 일상적인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여성 친화적인 환경구축과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과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20조에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주요정책의 평가,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여성주간행사, 군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참여 촉진,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차별 개선, 여성복지증진, 여성 인적자원 개발, 아동보육, 모성보호 강화, 국제협력 지원, 경제활동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30조에 여성발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부터 제38조에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9조부터 제41조에 실비변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 예산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기금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5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우선 취득에 있어서 예산세무서 교환토지 3필지에 17억 4,509만 5천원과 건물 예산세무서 소유 건물이 2동인데 이것이 3억 2,3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오가면 좌방리 예산세무서 이전부지가 2필지인데 이것이 12,000㎡에 20억 2,5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면 4번과 5번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내시에도 여러 번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가 좌방지구에 총 21,675㎡중에서 세무서가 12,000㎡, 전기안전공사가 3,000㎡, 그 다음에 잔여부지가 4,382㎡, 그 다음에 우측에 10m의 도로가 2,293㎡로 구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세무서 이전부지 12,000㎡와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이 현재 예산세무서 소유 재산 위치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예산 케이티앤지의 앞에 있는 예산세무서 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 세무서장 관사부지가 예산 장로교회 남쪽에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50㎡와 257㎡ 그러니까 707㎡가 되겠습니다만 이 땅과 이전부지와 서로 교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1쪽에 보면 우리가 취득하는 예산세무서 건물과 구 관사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20억 6,855만 8천원이 나왔고 그래서 오가에 있는 세무서 이전부지는 20억 2,568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4,200만원정도가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2쪽에 총괄표에 있어서는 당초 80건에 114,166.63㎡에 144억 451만 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번 파는 것은 감소이고 세무서 땅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증가로 돼서 이것을 가감정리한 숫자를 보면 83건에 107,454.36㎡로서 144억 4,7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되는 재산과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3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우선 취득에 있어서 예산세무서 교환토지 3필지에 17억 4,509만 5천원과 건물 예산세무서 소유 건물이 2동인데 이것이 3억 2,3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오가면 좌방리 예산세무서 이전부지가 2필지인데 이것이 12,000㎡에 20억 2,5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면 4번과 5번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내시에도 여러 번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가 좌방지구에 총 21,675㎡중에서 세무서가 12,000㎡, 전기안전공사가 3,000㎡, 그 다음에 잔여부지가 4,382㎡, 그 다음에 우측에 10m의 도로가 2,293㎡로 구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세무서 이전부지 12,000㎡와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이 현재 예산세무서 소유 재산 위치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예산 케이티앤지의 앞에 있는 예산세무서 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 세무서장 관사부지가 예산 장로교회 남쪽에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50㎡와 257㎡ 그러니까 707㎡가 되겠습니다만 이 땅과 이전부지와 서로 교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1쪽에 보면 우리가 취득하는 예산세무서 건물과 구 관사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20억 6,855만 8천원이 나왔고 그래서 오가에 있는 세무서 이전부지는 20억 2,568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4,200만원정도가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2쪽에 총괄표에 있어서는 당초 80건에 114,166.63㎡에 144억 451만 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번 파는 것은 감소이고 세무서 땅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증가로 돼서 이것을 가감정리한 숫자를 보면 83건에 107,454.36㎡로서 144억 4,7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되는 재산과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3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