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8월 27일(목) 오후 9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4. 3.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4. 3.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18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09시20분)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무영  최무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대상 농산물을 “가을무 가을배추로 한다.”에서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로 한다.” 로, 제4조 조문의 제목 “대상농가”를 “대상농가 및 지원한다”로 제4조에 지원한도로서 “농가당 1품목 1기작 한하며”를 삽입하고, 제6조 최저생산비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에 “해마다”를 삽입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라”를 “해마다”로 최저생산비 게재방법을 “군정소식지”에서 “예산군 홈페이지 및 예산소식지”로 하고, 제7조 조문의 제목 “최저생산비 지원”을 “최저생산비 지원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8조에 “(최저생산비의 지급) 최저생산비는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2항을 “대상 농작물을 폐기 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를 “폐기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중·후의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수정안 제9조 조문의 제목 “지원의 예외”를 “계약농가의 보전 제외”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수정안 제12조에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나 그 밖의”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방금 최무영 위원님께서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무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무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조례의 재정으로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으로 재배농민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 받은 주산단지 계약재배 작물에 대해서 제한하는 제도로서 우리군의 주산단지 작물은 고추와 시설채소로 한하고 있는 바 가을무, 배추는 우리군의 주산품목이 아니고 일반 농작물로서 가을무, 배추에 관해서만 최저생산비를 지원할 경우 타 작물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또한 전 작물을 대상을 지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바 어려운 군 재정여건에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한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예산수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사항으로 좀더 세심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지역 정체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등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 등의 공공디자인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및 공공디자인 시설물 제작·설치함에 있어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공공디자인 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해촉,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0조에는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수당, 비밀준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이며 친환경으로 개선·관리해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운용하여 왔으나 시중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이자율을 인하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제2항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자에 대한 대부이율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하자는 내용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저장이나 가공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제13조에 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시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단서 조항에서 귀농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저장이나 가공사업을 신설하고, 제13조 융자금 신청과 대상자 선정에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제한한다 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며 귀농자를 예외로 한다를 개설하였습니다.
  제15조 융자조건에서 연 3%를 연2%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농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 개정이유가 연리 3%를 2%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을 낮추는 건데 여기 13조에 보면 개정안이 현행을 개정안이 1년 이상 거주한자로 제한하며 귀농자는 제외한다 했거든.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자 우리 군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귀농자를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아니 제외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이상의 제한을 두는 것을 귀농자는 예우를 위해서 귀농 즉시 융자할 수 있도록.
강연종 위원  귀농 즉시?
○농정과장 한민수  예, 귀농자에 대해서는 1년 제한을 완화를 이렇게.
강연종 위원  1년 제한을 귀농자가 되어야.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세심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지침이 2008년도 11월 11일 도에서부터 시달됐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중복가입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 결여 및 조직간 갈등양상을 초래하여 조직간의 중복가입 금지로 조직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동원상황이 겹치는 경우 한쪽에서 결손자원이 발생되고 지자체 장과 소방서장간의 지휘체계 혼선 등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조례가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또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7항에서 방재단 가입자격에서 의용소방대원은 중복가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가 되겠으며,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7항에 보면 방재단 가입자격은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고, 3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삽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중간 7항에 보면 7항 중간에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고, 단서 조항에 의용소방대원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이 사항이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군이 방재단 조직된 게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6개 단체에 21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어디 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금년도 2월 15일날 위촉식을 가졌거든요.
강연종 위원  어디 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산군 전체.
강연종 위원  전체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6개 단체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12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강연종 위원  분야별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각 읍·면마다 소방대처럼 읍·면별로 뽑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장단협의회에서 조직된 게 있고요.
  전문건설업체 예산협의회에서 있고, 적십자봉사 예산지구협의회, 아마추어무선연맹 예산군지부, 또 자율방범연합대, 스킨스쿠버연합회 이렇게 해서 6개 단체에 21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각 읍·면에서 이렇게 소방대 마냥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먼저는 소방대가 중복되어 가지고 이번에,
강연종 위원  아니 소방대처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방재단이 그 분들은 어떻게 수당 같은 거 매달 나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일정한 수당은 없고 출동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행사했을 때 이 조례에 일정한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출동했을 때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무슨 출동은 재난시에만 출동하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재난자율방재단이거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가 동원시키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경비를 군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