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예산군문화예술단체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발언(이송희,강연종)
- 1. 예산군문화예술단체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실장님, 사업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군민들 전체 중에서 포럼, 홈스테이, 팸투어, 어메니티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의 뜻을 우리 군민들 중에 몇 퍼센트나 이 단어들을 써서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전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예산군민들 전체 중에서 포럼, 홈스테이, 팸투어, 어메니티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의 뜻을 우리 군민들 중에 몇 퍼센트나 이 단어들을 써서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전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엊그제 정부에서도 공문이 온 바가 있는데 앞으로 한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표준화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엊그제 정부에서도 공문이 온 바가 있는데 앞으로 한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표준화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되어서 앞에서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끄는 사람조차도 이 말의 뜻을 깊이 파악하고 이해가 잘 안 갔다 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다가 도리어 굉장히 거북스러운 답변을 들었다 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도 그렇지만 본 위원조차도 여기에서 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있는 저로서도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인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군에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느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짚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 군민들이 적어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단어를 꼭 이게 필요로 하시면 뒤에다 한글로라도 토를 달아서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도 그렇지만 본 위원조차도 여기에서 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있는 저로서도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인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군에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느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짚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 군민들이 적어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단어를 꼭 이게 필요로 하시면 뒤에다 한글로라도 토를 달아서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 다섯 개와 기획실 세 가지 질의사항에 있어서 나머지는 답변자료로 대신하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정연설에서 우리 군수님이 예산군 브랜드 슬로건을 뉴 스타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11월 28일 최종보고회인데 확정된 건가요, 실장님?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 다섯 개와 기획실 세 가지 질의사항에 있어서 나머지는 답변자료로 대신하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정연설에서 우리 군수님이 예산군 브랜드 슬로건을 뉴 스타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11월 28일 최종보고회인데 확정된 건가요, 실장님?
○기획실장 양명석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박종서 위원 11월 28일로 되어 있던데?
○기획실장 양명석 11월 28일 최종보고회가 오늘이 아직 11월 28일이 안 됐으니까 최종보고회 끝나고서 원래 뉴 스타트 예산은 맞는데 도안 그것을 용역,
○박종서 위원 디자인, 디자인?
○기획실장 양명석 디자인 도안.
○박종서 위원 그럼 해피 예산은 빠집니까?
그럼 행복한 예산은?
그럼 행복한 예산은?
○기획실장 양명석 그렇죠.
○박종서 위원 그냥 뉴 스타트 예산만 넣고,
○기획실장 양명석 뉴 스타트 예산, 아니 그것은 우리 군정 방침은 그대로 살아 있고.
○박종서 위원 방침은 행복한 예산이고, 슬로건은 뉴 스타트 예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교류 추진현황을 페이지 78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한 1억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추경 포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교류 추진현황을 페이지 78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한 1억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추경 포함해서?
○기획실장 양명석 해외연수까지.
○박종서 위원 어떻게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기획실장 양명석 추진은 지금 현재 중국의 호남성 장사시 인구가 600만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흑룡강성 계서시 여기가 우리 군하고 조금 비슷한 군인데 여기에서 교류협력, 저기는 아니고 우호교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나타난 것은 없고.
국내에서는 과천시하고 12월중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서로 의향서 교환은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과천시하고 12월중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서로 의향서 교환은 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추경에 3,200만원을 세우신 건 예산이 다 지출이 되어 가지고 서둘러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집행이 안 됐겠네요?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교류협력 예산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산이 그냥 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박종서 위원 없는 예산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제교류 선진 뭐, 협약업무 추진, 외빈 초청, 중국 장사시 다문화 협력증진 포럼개최 이것은 어떻게 이월시킬 겁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장사시는 저희가 12월중에 한 번 그 지역, 먼저 군수님이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 지역사람들을 한 번 초청해서 서로 교류를 한 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박종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할까요. 저도 2008년 12월 4일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 후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 미국 대사관에 예산사과 납품하시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할까요. 저도 2008년 12월 4일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 후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 미국 대사관에 예산사과 납품하시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사과가 아니고 와인.
○박종서 위원 사과도 마찬가지 사과.
○기획실장 양명석 사과는 그게 농산물을 수출입 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는,
○박종서 위원 안 바다겠다?
○기획실장 양명석 주기가 어렵데요.
○박종서 위원 예산 것은 예외로 해 주는 거,
○기획실장 양명석 지난번에 미국 대사관 가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위원 얘기는 농산물 수출입,
○박종서 위원 절차를 밟아서?
○기획실장 양명석 같은 절차가 된데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다만 와인을 지금 현재 주조인가를 못 받았어요, 와인이. 그것이 완료가 되면 대사 얘기가 국내에 또는 선물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조등록이 되고 하게 되면 그때 주는 것으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엊그제 불이 나서 시설 자체를 다시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다만 와인을 지금 현재 주조인가를 못 받았어요, 와인이. 그것이 완료가 되면 대사 얘기가 국내에 또는 선물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조등록이 되고 하게 되면 그때 주는 것으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엊그제 불이 나서 시설 자체를 다시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박종서 위원 11월 9일 행사 끝나고 와인축제 끝난 후에 누전으로 이렇게 불이 나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회가 된다면 낙스빌시나 길림성 도문시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그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기 송년회나 신년교례회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기업, 외교 하나의 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참 좋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잡았으니까. 그분들이 부관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잘 고민 좀 하시고,
만약에 그게 기회가 된다면 낙스빌시나 길림성 도문시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그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기 송년회나 신년교례회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기업, 외교 하나의 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참 좋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잡았으니까. 그분들이 부관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잘 고민 좀 하시고,
○기획실장 양명석 미국대사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얘기가 자기가 전번 마냥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의 옛날의 정취, 거닐던 거리 이런 곳을 걸어보기 위해서 자주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기왕에 마지막을 잘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마지막 소리는 하시지 마요.
○박종서 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수 공약사항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비슷하고 미 착수 세 건이 있거든요.
묻는 제 자신도 그런데 서해안 철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수 공약사항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비슷하고 미 착수 세 건이 있거든요.
묻는 제 자신도 그런데 서해안 철도하고,
○기획실장 양명석 내륙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하고.
○박종서 위원 그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로비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속히 국비를 빨리 투입시켜 가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 박종서 동료 위원님하고 공동질문자인데 우리가 군수 공약사항에서 제가 누락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아니고 최승우 군수께서 군수 후보자 시절에 내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읍·면 행사는 되도록 이면 참석을 않고 우리 부군수나 실·과장을 참석시키고 나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로 활동을 하겠다. 후보시설에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무소속도 있고, 다른 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은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군수께서 읍·면의 사소한 일까지 여태까지 실·과장은 물론 대동하고 부군수나 누가 참여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 주민들이 너무 군수께서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하고 지역을 너무 찾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뒷말이 무성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어떤 행사장에 가서 군수께서 오고 그러면 반갑고 달려가 악수하고 하지만 군수께서 돌아선 뒤에는 주민들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서 우리 실장께서는, 또 여기 계신 실·과장들께서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참작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께서도 그런 원성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해도 되요.
사업이 아니고 최승우 군수께서 군수 후보자 시절에 내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읍·면 행사는 되도록 이면 참석을 않고 우리 부군수나 실·과장을 참석시키고 나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로 활동을 하겠다. 후보시설에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무소속도 있고, 다른 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은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군수께서 읍·면의 사소한 일까지 여태까지 실·과장은 물론 대동하고 부군수나 누가 참여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 주민들이 너무 군수께서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하고 지역을 너무 찾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뒷말이 무성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어떤 행사장에 가서 군수께서 오고 그러면 반갑고 달려가 악수하고 하지만 군수께서 돌아선 뒤에는 주민들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서 우리 실장께서는, 또 여기 계신 실·과장들께서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참작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께서도 그런 원성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해도 되요.
○기획실장 양명석 선거직 하시는 분들의 생리를 제가 잘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저도 일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조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 가지고 웬만한 행사에는 실·과장들이 나가시고, 부군수가 나가시고. 읍·면 경로당이나 부락 회관 지은 거 꼭 군수가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심지어 이장님들 회의하는 데에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갔다오신 뒤에는 그분들이 꼭 뒤돌아서 한 마디씩 해요. 듣기 거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득이 된다면 물론 하셔야 될텐데 본인한테 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이장님들 회의하는 데에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갔다오신 뒤에는 그분들이 꼭 뒤돌아서 한 마디씩 해요. 듣기 거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득이 된다면 물론 하셔야 될텐데 본인한테 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실장님, 군수 공약사업에 관해서 73쪽에 있는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친환경 농촌 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 사업비하고 진도 퍼센트를 지금 표기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60%라고 해 놓고 옆에 비고란에 보면 농정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73쪽에 보면 친환경 농촌 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 사업비하고 진도 퍼센트를 지금 표기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60%라고 해 놓고 옆에 비고란에 보면 농정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주관은 추진하는 부서가 거기가 그 얘기죠.
○이송희 위원 주관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체험마을 기반조성 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정과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부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기 사업이 끝난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어 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분리 파악은 불가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농정과 사업만 되어 있는지?
이게 분리 파악은 불가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농정과 사업만 되어 있는지?
○기획실장 양명석 전체 주관 부서가 농정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송희 위원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연계,
○기획실장 양명석 기술센터는 협력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농정과라 농정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문 속에서 원도심, 도심 구조가 상당히 우리 예산지역이 복잡하고 좁고, 오밀조밀하고 건축물이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에서 지금 2004년도에 소도읍 행자부에서 종합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홍성군과 청양군이 2004년도에 응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그때 탈락이 됐는데 용역을 잘못 줬다 라는 후문을 듣고 요번에 본 위원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계통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본 위원의 질문 속에서 원도심, 도심 구조가 상당히 우리 예산지역이 복잡하고 좁고, 오밀조밀하고 건축물이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에서 지금 2004년도에 소도읍 행자부에서 종합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홍성군과 청양군이 2004년도에 응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그때 탈락이 됐는데 용역을 잘못 줬다 라는 후문을 듣고 요번에 본 위원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계통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그것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우리 예산읍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반드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전 부서에서 지금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정 조정위원회 있죠?
예산군정 조정위원회 있죠?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승구 위원 아까 답변에 기능을 강화시키고 재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과장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군민들이 알 권리를 알게 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내용을 보면 일반 군민들이 알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자문위원회 조례하고 이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든지 개정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거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건데 그것은 수시로 안건에 따라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그것을 주된 말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내용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어떤 군유, 행정재산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결론은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다. 또 설거지 한 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문예회관 같은 그런 경우 아직도 임야로 그냥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아니면 주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체납을 군에 했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나중에 다시 수 천 만원씩 다시 거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공부상에 정리를 하고, 책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군유, 행정재산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결론은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다. 또 설거지 한 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문예회관 같은 그런 경우 아직도 임야로 그냥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아니면 주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체납을 군에 했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나중에 다시 수 천 만원씩 다시 거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공부상에 정리를 하고, 책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아까 정책자문위원 있죠?
고문은 없습니까?
고문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고문은 없어요.
○이한두 위원 그리고 입법 관련 자문위원회나 고문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입법?
○이한두 위원 예.
○기획실장 양명석 입법 관계 고문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이한두 위원 고문 변호사?
○기획실장 양명석 예, 두 분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건설 감리 전문가, 자문위원이나 고문 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건설 자문요?
○이한두 위원 예.
○기획실장 양명석 건설자문은 저희가 별도로 군에서 위촉한 사람은 없고, 지금 현재 감리사는 별도로 감리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있죠.
○이한두 위원 정책자문은 있다니까 그렇고, 정책고문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고, 입법은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그렇고, 건설감리를 담당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나 고문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양명석 그것은,
○이한두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감리 해 봤자 그 회사에서 추천해 가지고 감리 해 봤자,
○기획실장 양명석 아뇨, 감리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죠. 감리는 별도로,
○이한두 위원 별도로 하는데 다 그,
○기획실장 양명석 발주한 회사하고 별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한두 위원 별개로 해도 다 그렇게 속된 말로 같이 물 말아먹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이한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제도를 자문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한 번 연구를,
한 번 연구를,
○기획실장 양명석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지금 보면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자를 또 감리한다는 게 조금 제도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리자를 또 감리한다는 게 조금 제도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한두 위원 전문가가 보는 입장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우리 군의원님들이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군의원들이 또 집행부에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거든요.
이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옥상 옥이라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처리하기는.
그런데 그것은 옥상 옥이라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처리하기는.
○이한두 위원 어려워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 라고 했을 때 감히 쉽게 어떤 건설,
○기획실장 양명석 그래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58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의식 고취를 위해 20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사랑 한 가족 맺기 자매결연을 576세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이웃돕기 성금은 3억 7,100만원을 모금해서 군민 1인당 모금액이 도내에서 세 번째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위해서 3개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63%입니다만 이 사업은 매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은 5건에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마무리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활성화를 통한 각종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14건에 20억 4,400만원 중에서 현재 71%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지원 강화는 5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됐고, 이번 정기회 때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당 이남규 선생 교육관 건립은 지난 9월 마무리를 하고, 현재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내장 4.3독립만세 운동기념 사우건립은 1차 사업은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해도 별도의 준공식을 않고 내년 4월 3일 독립만세 운동기념식 시에 같이 행사와 사우준공식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3,300개를 모집해서 11개 시설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랑의 연탄 나눔사업은 현재 1,900만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11월까지 배부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 4,987명에 대해서 94억 4,2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월까지 75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11월, 12월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7%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의료급여 보상금 관리라든가 환급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7건에 1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는 현재까지 600건을 통합조사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한 번 신청을 하면 같이 조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6대 서비스 대상과 8대 서비스 분야 지원을 발굴해서 상호 연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1 대 1 자매결연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4단계까지 마무리하고 있고, 12월중에 내년 1/4분기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용촉진훈련은 그동안 48명을 접수해서 훈련위탁을 26명했고, 이중에서 3명이 탈락을 했고, 20명이 수료해서 13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5명이 취업을 했으며, 3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큰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만 12월 5일 전국 자원봉사대회를 태안 문예회관과 만리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18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열여덟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생활민원사업은 그동안 6억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가 되어서 연말 마무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에 9건은 완료를 하였으며, 7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현재 충령사 부적합 부지 3필지가 임야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법적 관계를 검토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는 보고자료를 정확하고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 번째, 각종 인쇄물 통합관리는 저희는 2종을 발간해서 각 실·과와 읍·면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는 노동부에서 카드로 계좌이체 합니다만 원호단체들은 연세가 많아서 그동안은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 금년도부터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으며, 연말 정산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7페이지, 경상적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성 위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중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30% 위촉은 저희가 총 6개 위원회 중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26%입니다만 아직 안 된 여성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교체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0만원 상금을 타서 200만원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25명을 산업시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취업정보센터 내실 운영은 그동안 2008년도에 총 78명의 구직자 등록을 해서 등록업체에 알선해 준 것이 40업체 78명이고, 취업업체는 19개 업체에 21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통장 제도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총 현재까지 등록자가 7,896명이고, 마일리지 통장 발급인원 2,964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사활동 확대 추진은 금년도에 2개 면을 실시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개 면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엊그제 도 자원봉사센터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에 있어서 그동안 물건 구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과의 군수와의 대화의 날 지정 운영은 그동안 장애인의 날 행사 등 7회를 방문하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58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의식 고취를 위해 20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사랑 한 가족 맺기 자매결연을 576세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이웃돕기 성금은 3억 7,100만원을 모금해서 군민 1인당 모금액이 도내에서 세 번째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위해서 3개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63%입니다만 이 사업은 매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은 5건에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마무리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활성화를 통한 각종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14건에 20억 4,400만원 중에서 현재 71%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지원 강화는 5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됐고, 이번 정기회 때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당 이남규 선생 교육관 건립은 지난 9월 마무리를 하고, 현재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내장 4.3독립만세 운동기념 사우건립은 1차 사업은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해도 별도의 준공식을 않고 내년 4월 3일 독립만세 운동기념식 시에 같이 행사와 사우준공식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3,300개를 모집해서 11개 시설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랑의 연탄 나눔사업은 현재 1,900만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11월까지 배부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 4,987명에 대해서 94억 4,2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월까지 75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11월, 12월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7%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의료급여 보상금 관리라든가 환급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7건에 1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는 현재까지 600건을 통합조사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한 번 신청을 하면 같이 조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6대 서비스 대상과 8대 서비스 분야 지원을 발굴해서 상호 연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1 대 1 자매결연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4단계까지 마무리하고 있고, 12월중에 내년 1/4분기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용촉진훈련은 그동안 48명을 접수해서 훈련위탁을 26명했고, 이중에서 3명이 탈락을 했고, 20명이 수료해서 13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5명이 취업을 했으며, 3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큰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만 12월 5일 전국 자원봉사대회를 태안 문예회관과 만리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18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열여덟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생활민원사업은 그동안 6억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가 되어서 연말 마무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에 9건은 완료를 하였으며, 7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현재 충령사 부적합 부지 3필지가 임야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법적 관계를 검토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는 보고자료를 정확하고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 번째, 각종 인쇄물 통합관리는 저희는 2종을 발간해서 각 실·과와 읍·면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는 노동부에서 카드로 계좌이체 합니다만 원호단체들은 연세가 많아서 그동안은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 금년도부터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으며, 연말 정산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7페이지, 경상적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성 위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중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30% 위촉은 저희가 총 6개 위원회 중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26%입니다만 아직 안 된 여성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교체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0만원 상금을 타서 200만원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25명을 산업시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취업정보센터 내실 운영은 그동안 2008년도에 총 78명의 구직자 등록을 해서 등록업체에 알선해 준 것이 40업체 78명이고, 취업업체는 19개 업체에 21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통장 제도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총 현재까지 등록자가 7,896명이고, 마일리지 통장 발급인원 2,964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사활동 확대 추진은 금년도에 2개 면을 실시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개 면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엊그제 도 자원봉사센터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에 있어서 그동안 물건 구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과의 군수와의 대화의 날 지정 운영은 그동안 장애인의 날 행사 등 7회를 방문하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행정기관 장애인 보행시설 설치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장애인 수화센터 및 심부름 센터 운영실적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행정기관 장애인 보행시설 설치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장애인 수화센터 및 심부름 센터 운영실적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 단체 등 홀대한다 라는 여론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도 그런 느낌을 여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 예로 주민생활지원실에 13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5개 보훈단체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였는가 하면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단체는 10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 단체 등 홀대한다 라는 여론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도 그런 느낌을 여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 예로 주민생활지원실에 13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5개 보훈단체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였는가 하면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단체는 10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보훈단체, 또 장애인 단체는 저희가 장애인 복지회관에 별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개별성 사업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이 아닌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훈단체 등은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별도 운영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상시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운영비나 인건비,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보훈단체 보훈회관 내에 여러 단체가 지금 함께 한 곳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보훈단체도 1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4개 단체가 한 군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운영하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각기 따로따로 지출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4개 단체가 함께 들어 있는 단체를 총괄 지원을 한다든지 총괄사업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런데 그 4개 단체가 함께 들어 있는 단체를 총괄 지원을 한다든지 총괄사업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거기에 4개 단체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만 사무실 운영은 같이 쓰고, 또 사업은 단체별로 자기 본연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업을 주관해서 운영해 주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무국장은 한 사람이 4개 단체를 다 통괄해서 아우르죠?
그런데 거기 사업을 주관해서 운영해 주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무국장은 한 사람이 4개 단체를 다 통괄해서 아우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연의 업무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통괄해서 보기도 사실상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맥락은 서로 이름이나 타이틀은 다르지만 성격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나 시행되는 모든 사업절차들이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통합해서 협력하는 그 사업들을 운영한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표출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계실 때 그분들을 한 번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한 번 만드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수는 없는 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맥락은 서로 이름이나 타이틀은 다르지만 성격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나 시행되는 모든 사업절차들이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통합해서 협력하는 그 사업들을 운영한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표출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계실 때 그분들을 한 번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한 번 만드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수는 없는 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무실 내에 같은 한 집에 거하고, 같은 밥을 먹고, 한 사람이 총괄 업무를 본다 그것은 성격이 같이 갈 수 있는 성격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놓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단체나 여기 모현 사업회라든지 개나리 적십자 목욕이라든지, 또 예산의 향기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비, 경상비 이렇게 지원들을 했어요. 그런데 개나리 적십자 봉사회 같은 경우는 경상비를 지출하면서 거동 불편한 노인 목욕사업비로 35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출된 350만원을 가지고 어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이 예산을 3월부터 11월말까지 그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대략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놓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단체나 여기 모현 사업회라든지 개나리 적십자 목욕이라든지, 또 예산의 향기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비, 경상비 이렇게 지원들을 했어요. 그런데 개나리 적십자 봉사회 같은 경우는 경상비를 지출하면서 거동 불편한 노인 목욕사업비로 35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출된 350만원을 가지고 어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이 예산을 3월부터 11월말까지 그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대략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개나리 적십자에서 연간 10회, 금년도 같은 경우 10회 정도의 노인들을 1회에 10명 내지 15명 정도 이렇게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에 따른 목욕비 일부와 또 그분들에 대한 식사비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목욕비 일부와 또 그분들에 대한 식사비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개나리 적십자와 예산 대한적십자사하고 틀린 이유가 있나요?
적십자 부녀회 있잖아요, 적십자회?
적십자 부녀회 있잖아요, 적십자회?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단체가 분리되어서 따로 집행되는 이유는 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거기에 지원이 됐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런데 개나리 적십자하고 대한적십자하고는 이름조차가 틀려요. 그렇게 하고 같은 단체로 들어 있는 함께 한 단체인데 예산읍에 거주하는 단체인지, 읍만을 지칭하는 단체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어디 개나리 적십자요?
○이송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로 예산읍 주민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이송희 위원 제가 느낄 때에는 적십자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가면서 개나리 적십자를 따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하게 시킨다는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아니 시킨 게 아니고요.
○이송희 위원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시킨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풀 보조를 가지고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해서 자기 희망하는 사람 신청을 해서 거기 심사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거든요. 대한적십자에서는 제가 신청을 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나리 적십자라는 봉사단체가 적십자 단체와 분리되어 있는지, 같은 단체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개나리 적십자라는 봉사단체가 적십자 단체와 분리되어 있는지, 같은 단체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제가 알기로는 개나리 적십자 별도로,
○이송희 위원 별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있어서 그분들이 사회단체 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풀보조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다면 연간 열 번, 그러니까 10회. 아니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목욕사업을 하는데 35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겠다, 부족하겠다. 한 번 그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는 차량비라든지 기타 목욕하러 가면서 소요되는 물품이라든지, 목욕만 하고 그대로 모시고 올 수는 없을 테니까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감당이 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당연히 부족해야 그래야 봉사지, 만약에 100% 다 지원이 된다면 개나리 적십자는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돈들이 여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단체를 모양내기 위한 단체를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도 예산이 굉장히 충분하게 집행되는 그런 것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정말 참 봉사를 하는 단체들에게 가장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효율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은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 단체에도 현실적인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조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하시고요. 또 그렇게 지원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정말 참 봉사를 하는 단체들에게 가장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효율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은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 단체에도 현실적인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조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하시고요. 또 그렇게 지원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2개 위원회만 각 1회씩 소집 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위원회는 10회에 걸쳐 서면으로 갈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서 보다 발전된 대안을 돌출하고자 운영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일관하면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서면으로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2개 위원회만 각 1회씩 소집 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위원회는 10회에 걸쳐 서면으로 갈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서 보다 발전된 대안을 돌출하고자 운영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일관하면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서면으로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다른 실·과의 위원회와 달리해서 사전에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주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한다든지, 또 생활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그분들을 소집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일부는 계획 같은 것은 소집해서 합니다만 기타 지원해 주는 급한 것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서 빨리 지출이 되도록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실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기왕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신다고 보면 급한 사항이 있을 때라고 전제를 붙여서 물론 서면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위원들이 모여서 기획실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이 심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표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추구하는지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 주고 심의위원들 보고 그 일에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서면심의가 있을 때 참고로 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성 있는 심의위원회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램이고,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면심의를 한다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는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러 대부분 누가 찾아다니죠?
그래서 위원회도 그분들을 소집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일부는 계획 같은 것은 소집해서 합니다만 기타 지원해 주는 급한 것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서 빨리 지출이 되도록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실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기왕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신다고 보면 급한 사항이 있을 때라고 전제를 붙여서 물론 서면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위원들이 모여서 기획실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이 심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표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추구하는지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 주고 심의위원들 보고 그 일에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서면심의가 있을 때 참고로 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성 있는 심의위원회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램이고,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면심의를 한다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는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러 대부분 누가 찾아다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실무자 또는 계장이 다닙니다.
○이송희 위원 실무자나 계장님들이 들고 다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실무자, 계장님이면 담당이니까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실무자가 위원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세심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서면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위에서 가장 위에서 계획한 대로 뭐라고 할까, 성향이 가까운 사람 순으로 서면을 받으러 가는 위에서 다 가라고 서면을 하는데 내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 안 드셔요?
또 한 가지 서면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위에서 가장 위에서 계획한 대로 뭐라고 할까, 성향이 가까운 사람 순으로 서면을 받으러 가는 위에서 다 가라고 서면을 하는데 내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 안 드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사실 가, 부보다는 아마 가를 두 번 써 주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성격상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걸어갈 때 아이들이 어른을 못 따라 가고, 우리 장애인 업무 아까 복지, 보훈회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이 일반인 같은 사람들은 보통 느낄 수 있는 것을 장애인, 보훈가족 이런 어려운 주민들은 우리 생각하고 보통사람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이나 자기들은 장애를 입은 분들이나 또 어려워서 국가에서 돈을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서면하고 저희 여기 보시면 긴급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것을 타고 싶은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부탁할 때에는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야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루 한 시간이든지 하루 정도 빨리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자존심도 지켜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서면심의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서면심의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성격상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걸어갈 때 아이들이 어른을 못 따라 가고, 우리 장애인 업무 아까 복지, 보훈회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이 일반인 같은 사람들은 보통 느낄 수 있는 것을 장애인, 보훈가족 이런 어려운 주민들은 우리 생각하고 보통사람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이나 자기들은 장애를 입은 분들이나 또 어려워서 국가에서 돈을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서면하고 저희 여기 보시면 긴급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것을 타고 싶은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부탁할 때에는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야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루 한 시간이든지 하루 정도 빨리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자존심도 지켜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서면심의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서면심의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송희 위원 제가 실장님의 답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달라는 것보다도 더 주고 싶고, 없어서 못 주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에 있어서 충분히 이의가 있고, 어떤 시정요구가 있는 그런 심의는 아니겠으나 기왕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도 상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이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금년에 운영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1년에 서면심의로 가능한 위원회라 할 지라도 한 번씩이라도 직접 소집을 해서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달라는 것보다도 더 주고 싶고, 없어서 못 주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에 있어서 충분히 이의가 있고, 어떤 시정요구가 있는 그런 심의는 아니겠으나 기왕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도 상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이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금년에 운영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1년에 서면심의로 가능한 위원회라 할 지라도 한 번씩이라도 직접 소집을 해서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먼저 예산을 요구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또 이게 보면 단체보조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데가 있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곳은 네 군데이네.
그리고 또 일반 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군을 세운 시·군이 세 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일반 예산으로 오른 보훈단체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충청남도 전체로 볼 때도 그렇고, 또 보훈단체는 어떤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정부에서 산하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 하면 좋겠다. 실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일반 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군을 세운 시·군이 세 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일반 예산으로 오른 보훈단체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충청남도 전체로 볼 때도 그렇고, 또 보훈단체는 어떤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정부에서 산하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 하면 좋겠다. 실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불만사항이 금액보다는 자기들의 자존심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회단체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응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회단체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응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일반회계로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송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송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수건은 3,000매 목표에 3,300매를 했는데, 현재 또 모인 게 300매가 조금 더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매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수집되는 것은 추가 시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수집되는 것은 추가 시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읍·면에 배부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배부해 주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목표량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로 읍·면에서, 그러니까 단체에서 저희 군청에 직접 오는 것은 단체로 받고, 읍·면을 경유해서 온 것은 일단 읍·면으로 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것은 아직 통계를 안 뽑았습니다. 연말 되면 아마 통계를 뽑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아뇨, 지금 1차 분만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쿠폰을 저소득에게 200장씩을 지급해요.
그래서 200장 지급하는 데에는 저희가 100장을 더 지급해서 300장을 채워주고, 그런 것이 없는 가구는 우리가 300장을 지급하고.
그건 형편에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11월까지 마치고, 2차로 1월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장 지급하는 데에는 저희가 100장을 더 지급해서 300장을 채워주고, 그런 것이 없는 가구는 우리가 300장을 지급하고.
그건 형편에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11월까지 마치고, 2차로 1월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런데 저희가 읍·면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요. 대게 주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연탄 쓰는 양이 우리 일반 보통사람보다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장을 줬는데 200장 밖에 안 쓰고 100장이 남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불만 아닌 불만이 있더라고요.
작년 거 있는데, 또 주느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시 조정하고 하려고 보니까 12월까지 배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거 있는데, 또 주느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시 조정하고 하려고 보니까 12월까지 배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분들이 여기 저기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남아돌아요.
일반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혹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그 이상의 분들이 불만을 토로할 거예요.
일반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혹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그 이상의 분들이 불만을 토로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저희도 그래서 아까 보고도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계획보다도 추가로 해서 공동모금에서 갖다 쓰고 하는 이유는 진짜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다 드리고 하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기초수급도 안 되는 그 라인에 걸린 분들이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긴급 의료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회성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긴급 의료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회성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1만원에서 3만원. 그러니까 각자 본인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요.
○이한두 위원 이것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사업비는 아까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상사업비는 아까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읍·면 예산에 1,000만원씩 계상해 줍니다, 당초 예산에.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총 자치센터 운영에는 재료비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합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읍·면에 복지회관 10억원 이상씩 들여서 시설해 놓고 자치센터 운영설치비가 상당량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대게 보면 요가, 댄스스포츠, 그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운영비 부족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개발 해 놔야 운영비 없어서 그런 거고.
특히 예산읍 지역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고 하지만 면 단위 지역은 상당히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연중 오는 숫자를 나눠본다면 이분들을 관리하기란 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다.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 읍·면단위 소외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해야 될 사항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자치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러 번 회의하고 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운영비 부족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개발 해 놔야 운영비 없어서 그런 거고.
특히 예산읍 지역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고 하지만 면 단위 지역은 상당히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연중 오는 숫자를 나눠본다면 이분들을 관리하기란 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다.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 읍·면단위 소외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해야 될 사항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자치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러 번 회의하고 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산상으로 보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11월 5일 우리가 자치센터 생긴 후에 처음 6년 만에 자치위원들을 다 모집해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치위원회가 하는 거다 라고 요구도 있었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상급 부서에 아니면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서로 타당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자치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안다.
만약에 읍·면에서 연말까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들어온 데가 두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타령보다는 자치위원들이 진짜 잘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돈을 쓰고, 못해서 더 할 것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서로 그런 저기를 해야 이것이 되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것이 자치위원회가 하는 거다 라고 요구도 있었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상급 부서에 아니면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서로 타당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자치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안다.
만약에 읍·면에서 연말까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들어온 데가 두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타령보다는 자치위원들이 진짜 잘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돈을 쓰고, 못해서 더 할 것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서로 그런 저기를 해야 이것이 되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없거든요.
○이한두 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어떤 사회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는 단체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자기 돈 털어 가면서 시간 뺏기는 것도 뭐한데 나와서 사업비 들여가면서 할 자치위원이 없을 거예요.
자기 돈 털어 가면서 시간 뺏기는 것도 뭐한데 나와서 사업비 들여가면서 할 자치위원이 없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자기 돈을 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계획된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못하고 더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아니죠.
그것은 제가 얼마 준다고는 못하지만 어떤 자치단체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서로 협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똑같이 1,000만원이 적으니까 2,000만원 다 올려놓으면 또 그런 격이 되요.
그래서 실제 어떤 면에서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잘하는 데는 자꾸 지원해 주고 해서 그것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서로 경쟁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 준다고는 못하지만 어떤 자치단체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서로 협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똑같이 1,000만원이 적으니까 2,000만원 다 올려놓으면 또 그런 격이 되요.
그래서 실제 어떤 면에서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잘하는 데는 자꾸 지원해 주고 해서 그것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서로 경쟁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조치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2개 면 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주민의 불편한 생활을 일선에서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공통 5개, 주민생활지원실 1개 해서 6개 중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3쪽에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료 해 가지고 비교표를 주셨거든요. 단체 상해보험료하고 개인 상해보험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의 불편한 생활을 일선에서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공통 5개, 주민생활지원실 1개 해서 6개 중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3쪽에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료 해 가지고 비교표를 주셨거든요. 단체 상해보험료하고 개인 상해보험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개인보다는 단체가 조금,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저희가 단체로 하면 1인당 800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박종서 위원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46쪽에 있는 지체장애자 시설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작년 감사자료하고 참고자료하고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1년 사이에 453명이 증가됐네요?
두 번째는 페이지 46쪽에 있는 지체장애자 시설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작년 감사자료하고 참고자료하고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1년 사이에 453명이 증가됐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장애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유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산업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차량 증가도 되고 하는 그런 유형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박종서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가 하나, 둘, 셋, 넷. 예산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올해까지 마감을 보신 겁니까, 12월 말로 다 완료 예정으로 잡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올해까지 마감을 보신 겁니까, 12월 말로 다 완료 예정으로 잡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동안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말 안에 이런 것은 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박종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1년 10개월 정도, 한 10개월 됐죠?
11월, 12월 빼면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요금이 비싸다든지, 무슨 불편사항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11월, 12월 빼면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요금이 비싸다든지, 무슨 불편사항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요금은 비싸지는 않고 운영도 원만하게 되고, 뭐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습니다만 더 있었으면 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마사회에서 일반 차량을 해 줬습니다만 더군다나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단체가 한쪽으로 모여지게 될 때에는 아마 그런 차량이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건 지체장애인,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수화센터 및 심부름센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화교육센터 행감자료 현황을 보면 교육이 각 기수의 교육인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많게는 300명, 적게는 1~2명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교육내용이 체계적이 아닌 것을 보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교육을 하려면 연간 계속하는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인원수를 고정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수화센터 및 심부름센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화교육센터 행감자료 현황을 보면 교육이 각 기수의 교육인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많게는 300명, 적게는 1~2명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교육내용이 체계적이 아닌 것을 보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교육을 하려면 연간 계속하는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인원수를 고정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통 사람은 50명을 계획해서 하면 특별한 사람말고는 예를 들어 45명이 온다든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50명 계획을 했다가도 20명이 오고, 20명 계획 했다가도 30명 오고.
쉬운 얘기로 하면 그 날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청취불능), 이렇게 하면 당초 계획을 50명을 잡고서 하면 어느 때는 30명이 오고, 그래서 20명을 잡으면 50명이 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50명 계획을 했다가도 20명이 오고, 20명 계획 했다가도 30명 오고.
쉬운 얘기로 하면 그 날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청취불능), 이렇게 하면 당초 계획을 50명을 잡고서 하면 어느 때는 30명이 오고, 그래서 20명을 잡으면 50명이 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요, 실장님. 보통사람들과 다른 것은 저도 알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이 체계적으로 관여를 해서 집행부서 할 수 있게 하고,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수화교육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중급반이나 고급반을 그러니까 초급반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교육내용을 보면 1년, 2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명단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에 수화를 배우면 초급반에서 고급반까지 배워 가지고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아니면 어디 행사장에 가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화를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왕에 교육을 하시는 거 이런 교육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우리 군의 수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에 수화를 배우면 초급반에서 고급반까지 배워 가지고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아니면 어디 행사장에 가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화를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왕에 교육을 하시는 거 이런 교육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우리 군의 수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신속한 창구 즉결 및 여권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했으며, 지적공무의 오류사항 정비와 토지이동 민원에 신속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개별공시지가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새주소 사업 기초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민원실이 더욱 친절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의 이용상황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고개감동 민원서비스 등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로 우리 군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권민원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파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민원 안내편람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우수사례를 저희 민원시책에 도입을 한 바가 있고, 무전표 구두민원 신청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신청 하는데 편리함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민원인 재 방문 예방을 위해서 구비서류 쪽지를 제작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군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2005년 7월 2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965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분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17,000여 필지에 대해서 실시해서 일반토지 17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하며, 토지거래 허가신청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음성적인 부동산 거래라든지 투기 혐의가 예상되는 거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토지의 이용상황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지가는 지난 5월 31일자로 207,339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지가는 지난 10월 31일자로 2,472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12월 말일까지 검증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적공부 오류사항을 정비했고, 토지이동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해서 망실 기준점을 복구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토지이동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토지정보 제공 OK 도우미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업 땅 관리 지원센터 창구를 지난 3월 20일자로 개설해서 7월 말까지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황조사와 정보 수집을 마치고, 8월말까지 바인더를 작성해서 업체별로 보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16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장 신설 승인되는 사항과 지적공부 정리 신청시에 기업이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용도지구 토지이동 변동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선 오류사항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4,000여 필지를 정비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자료 구 시스템과 비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변동자료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 정확히 정리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필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폐쇄 지적임야도가 885매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폐쇄 도면을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에 구축을 하고,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정비 및 지적경계 정비사업 등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예산읍과 삽교읍 등 12개 읍·면에 대해서 기초조사와 DB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로 구간조사를 금년 말까지 12개 읍·면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도로명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가 끝나면 시설물을 연말까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업이 끝나면 고지 고시를 해서 새주소로 정착되도록 홍보도 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처리요구사항 등 총 15건 중에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10건이 됩니다만 10건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쪽,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및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 제출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건과 지난 해 감사결과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 수치 착오라든지, 누락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근거를 명시해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3쪽 세 번째, 각종 간행인쇄물 및 용역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2건의 인쇄물을 발간했습니다.
발간된 책자에 대해서는 통합 보관 관리를 통해서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쪽, 다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와 두 번째,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5쪽, 여비,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공정하게 배분해서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 관련된 출장 공무원과 초과근무 공무원의 여비와 수당을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출장일수와 초과근무 일수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산 편성시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고, 사업성 경비를 확대해서 불용처분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 경비의 비율이 2008년도 29%에서 2009년도에는 46%로 사업성 경비를 확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다섯 번째, 보조사업 관리 철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국·도비 확보노력 철저, 이것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정원수가 인원수가 13명입니다.
그 중에 당연직이 여덟 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입니다만 위촉직은 민원 유형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별로 위촉할 시에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위원 수가 13명인데,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남성 6명, 여성 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23일자로 재 위촉을 했는데 여성위원 1명을 증원시켜서 2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상사업비는 어렵게 수고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시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업무연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국비 재배정 수용비로 영달이 됐습니다. 수용비로 영달이 됐기 때문에 전액 수용비로 집행을 해서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10쪽, 개발이익 환수금액을 가지고 우리 군의 낙후지역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502만 8천원, 그리고 금년도에 1억 1,028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중 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여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징수금액이 아직까지는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액이 확대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 사업 중에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자동차 과태료 미수액이 많으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 12,000여 건에 13억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7,700여 건에 5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4,700여 건에 7억 9,5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40.9%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4,911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체납액에 대한 재산 조회 후 재산압류를 4,0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독려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에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1,889건을 접수해서 1,767건을 허가했고, 122건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75건을 접수해서 1,965건을 허가하고, 10건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신청 시에 법률검토를 철저히 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 시에 민원인을 위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189,000여 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 민원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했고, 또 365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했습니다.
친절교육도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또 자체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안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신속한 창구 즉결 및 여권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했으며, 지적공무의 오류사항 정비와 토지이동 민원에 신속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개별공시지가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새주소 사업 기초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민원실이 더욱 친절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의 이용상황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고개감동 민원서비스 등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로 우리 군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권민원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파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민원 안내편람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우수사례를 저희 민원시책에 도입을 한 바가 있고, 무전표 구두민원 신청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신청 하는데 편리함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민원인 재 방문 예방을 위해서 구비서류 쪽지를 제작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군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2005년 7월 2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965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분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17,000여 필지에 대해서 실시해서 일반토지 17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하며, 토지거래 허가신청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음성적인 부동산 거래라든지 투기 혐의가 예상되는 거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토지의 이용상황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지가는 지난 5월 31일자로 207,339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지가는 지난 10월 31일자로 2,472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12월 말일까지 검증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적공부 오류사항을 정비했고, 토지이동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해서 망실 기준점을 복구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토지이동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토지정보 제공 OK 도우미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업 땅 관리 지원센터 창구를 지난 3월 20일자로 개설해서 7월 말까지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황조사와 정보 수집을 마치고, 8월말까지 바인더를 작성해서 업체별로 보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16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장 신설 승인되는 사항과 지적공부 정리 신청시에 기업이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용도지구 토지이동 변동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선 오류사항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4,000여 필지를 정비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자료 구 시스템과 비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변동자료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 정확히 정리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필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폐쇄 지적임야도가 885매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폐쇄 도면을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에 구축을 하고,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정비 및 지적경계 정비사업 등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예산읍과 삽교읍 등 12개 읍·면에 대해서 기초조사와 DB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로 구간조사를 금년 말까지 12개 읍·면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도로명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가 끝나면 시설물을 연말까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업이 끝나면 고지 고시를 해서 새주소로 정착되도록 홍보도 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처리요구사항 등 총 15건 중에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10건이 됩니다만 10건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쪽,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및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 제출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건과 지난 해 감사결과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 수치 착오라든지, 누락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근거를 명시해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3쪽 세 번째, 각종 간행인쇄물 및 용역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2건의 인쇄물을 발간했습니다.
발간된 책자에 대해서는 통합 보관 관리를 통해서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쪽, 다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와 두 번째,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5쪽, 여비,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공정하게 배분해서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 관련된 출장 공무원과 초과근무 공무원의 여비와 수당을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출장일수와 초과근무 일수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산 편성시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고, 사업성 경비를 확대해서 불용처분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 경비의 비율이 2008년도 29%에서 2009년도에는 46%로 사업성 경비를 확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다섯 번째, 보조사업 관리 철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국·도비 확보노력 철저, 이것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정원수가 인원수가 13명입니다.
그 중에 당연직이 여덟 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입니다만 위촉직은 민원 유형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별로 위촉할 시에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위원 수가 13명인데,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남성 6명, 여성 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23일자로 재 위촉을 했는데 여성위원 1명을 증원시켜서 2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상사업비는 어렵게 수고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시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업무연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국비 재배정 수용비로 영달이 됐습니다. 수용비로 영달이 됐기 때문에 전액 수용비로 집행을 해서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10쪽, 개발이익 환수금액을 가지고 우리 군의 낙후지역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502만 8천원, 그리고 금년도에 1억 1,028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중 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여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징수금액이 아직까지는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액이 확대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 사업 중에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자동차 과태료 미수액이 많으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 12,000여 건에 13억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7,700여 건에 5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4,700여 건에 7억 9,5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40.9%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4,911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체납액에 대한 재산 조회 후 재산압류를 4,0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독려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에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1,889건을 접수해서 1,767건을 허가했고, 122건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75건을 접수해서 1,965건을 허가하고, 10건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신청 시에 법률검토를 철저히 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 시에 민원인을 위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189,000여 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 민원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했고, 또 365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했습니다.
친절교육도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또 자체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안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 및 앞으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 면적 2,059평방미터, 필지 155필지, 면적 1,378평방미터, 필지 173필지 추진 중.
정리를 좀 하셨는데 이게 좀 많이 걸려서 이것밖에 못 했죠? 2년 걸렸죠, 이거 하는데?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 및 앞으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 면적 2,059평방미터, 필지 155필지, 면적 1,378평방미터, 필지 173필지 추진 중.
정리를 좀 하셨는데 이게 좀 많이 걸려서 이것밖에 못 했죠? 2년 걸렸죠, 이거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가 해마다 불부합지가 측량을 한다든지, 민원인들이 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될 때마다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불부합지라는 것이 민원이 한 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 토지가 줄어들면 다른 옆의 토지가 늘고, 제 토지가 늘면 옆의 토지가 줄어드는 상관 관계가 있어서 처리를 지금 173필지 정도 못했는데 이것도 합의를 이끌어 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될 때마다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불부합지라는 것이 민원이 한 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 토지가 줄어들면 다른 옆의 토지가 늘고, 제 토지가 늘면 옆의 토지가 줄어드는 상관 관계가 있어서 처리를 지금 173필지 정도 못했는데 이것도 합의를 이끌어 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애당초 지적도를 작성할 때 일제시대 1910년도 이전부터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술로 할 때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측량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상당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측량을 하다 보면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가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해도 감사원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할 때 약 17조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또 손을 대더라도 이해상관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쉽게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꼭 대야 할 일을 정부에서 이것을 손을 놓고 있거든요. 사실 예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할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측량을 하다 보면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가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해도 감사원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할 때 약 17조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또 손을 대더라도 이해상관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쉽게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꼭 대야 할 일을 정부에서 이것을 손을 놓고 있거든요. 사실 예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할 일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이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이웃 간에도 불화입니다.
땅 몇 평 가지고 싸우고, 일제시대 1910년에 한 지적이 맞을 리가 없죠. 그 후로도 지적 측량을 했어도 그 후의 측량도 지금 신기술과 차이가 약 1미터 50 내지 2미터.
또 건물이 서 있던데 한 거와 철거하고서 하니까 차이가 나고 하니까 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이것이 제일 먼저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적공부의 사실 이거 여기 지적 불부합 유형을 꼭 집어 내주셨는데 지적공부 토지이용상태 불부합, 지목도.
사실 (청취불능), 초등학교 같은 진입도로도 지금 60년이 넘었음에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도 지금 문예회관도 임야로 있습니다. 건축한 지가 지금 15년 됐어요.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등한시 하니까 민간인들이야 더 하겠죠. 사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적이 토지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이죠?
땅 몇 평 가지고 싸우고, 일제시대 1910년에 한 지적이 맞을 리가 없죠. 그 후로도 지적 측량을 했어도 그 후의 측량도 지금 신기술과 차이가 약 1미터 50 내지 2미터.
또 건물이 서 있던데 한 거와 철거하고서 하니까 차이가 나고 하니까 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이것이 제일 먼저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적공부의 사실 이거 여기 지적 불부합 유형을 꼭 집어 내주셨는데 지적공부 토지이용상태 불부합, 지목도.
사실 (청취불능), 초등학교 같은 진입도로도 지금 60년이 넘었음에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도 지금 문예회관도 임야로 있습니다. 건축한 지가 지금 15년 됐어요.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등한시 하니까 민간인들이야 더 하겠죠. 사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적이 토지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화가 되어야 우리가 보면 6,000분의 1이나 1,200분의 1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임야는 임야로 떼어야 되고, 토지는 토지대로 떼면 맞지를 않더라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계획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지목 불부합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적법은 다른 법령에서 선행이 되는 것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지목대로 정리가 되고, 또 임야도 마찬가지로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민원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목변경은 안 되는 것이고,
○조병희 위원 그렇죠. 물론 민원실에서 임의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줄였어야만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관에서도 지금 10여 년, 15년 전의 폐쇄도로도 현재 도로로 있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인데 폐쇄도로인데 그냥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접도구역을 그어놨으니까 접도구역에서 5미터를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리를 관에서도 안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000분의 1, 1,200분의 1은 가능해요?
이게 도로인데 폐쇄도로인데 그냥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접도구역을 그어놨으니까 접도구역에서 5미터를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리를 관에서도 안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000분의 1, 1,200분의 1은 가능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연속도면이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하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야도하고 일반 지적도하고 축적 차이 때문에 전산화를 해 놨지만 접합부분에서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연속도면을 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 시스템을 장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오류사항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때쯤에 아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런데 전산화를 하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야도하고 일반 지적도하고 축적 차이 때문에 전산화를 해 놨지만 접합부분에서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연속도면을 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 시스템을 장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오류사항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때쯤에 아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새주소 개념은 집,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땅 번지는 재산권에 관련되는 땅 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새주소로 가면 그런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실제로 길을 따라가면서 번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건물의 순서대로 번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조병희 위원 새주소가 저기가 되면 저기한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적 불부합을 신경 쓰셔 가지고 인근 군에서도 1년에 약 1억원 내지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억원도 다 못쓰고서, 그거 측량을 해야 그걸 쓸 거 아닙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 뭐 예산군이라고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자면 서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적 불부합을 정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적 불부합을 신경 쓰셔 가지고 인근 군에서도 1년에 약 1억원 내지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억원도 다 못쓰고서, 그거 측량을 해야 그걸 쓸 거 아닙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 뭐 예산군이라고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자면 서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적 불부합을 정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 군만 아니라 도나 중앙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그걸 해소하려고 별도로 인부임을 확보했습니다. 인부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기준의 지적삼각점만 가지고는 측량이 정확치 않아서 그 이외로 보조 측량점을 80여 점 가까이 설치를 해서 측량효과를 높이려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지적업무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그걸 해소하려고 별도로 인부임을 확보했습니다. 인부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기준의 지적삼각점만 가지고는 측량이 정확치 않아서 그 이외로 보조 측량점을 80여 점 가까이 설치를 해서 측량효과를 높이려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지적업무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 민원실 전용전화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총무과에서 전화번호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339국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일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관없이 창구는 전체적으로 12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각 실·과별로, 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공공기관에서 수신자 하는 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쭉 보다보니까 7월 10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했고요.
바로 또 7월 30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했거든요, 20일 사이에.
그 다음에 8월에 넘어가도, 아 9월. 9월 10일 것을 9월 30일 똑같이 했고요. 하물며 밑의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10월 24일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했고, 바로 4일 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거든요, 28일.
이런 경우는 민원처리기간이 딸려서 급히 하신 겁니까? 기한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쭉 보다보니까 7월 10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했고요.
바로 또 7월 30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했거든요, 20일 사이에.
그 다음에 8월에 넘어가도, 아 9월. 9월 10일 것을 9월 30일 똑같이 했고요. 하물며 밑의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10월 24일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했고, 바로 4일 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거든요, 28일.
이런 경우는 민원처리기간이 딸려서 급히 하신 겁니까? 기한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공시지가나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관계는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건이 한 건 정도가 되면 회의소집 하기가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건이 한 건 정도가 되면 회의소집 하기가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되고서 담당자들이 무척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래 토지가 대부분 오지에 있는 토지, 차량이 제대로 진입 못하는 토지에 확인을 하러 다니는 직원들을 볼 때 이 허가제도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고생한 것은 알고 있고, 다니는 차량도 조달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처리기간이 당초에는 법정기일 15일이었는데 12일로 3일간 단축해서 실시하고 있었죠?
민원봉사과장께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되고서 담당자들이 무척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래 토지가 대부분 오지에 있는 토지, 차량이 제대로 진입 못하는 토지에 확인을 하러 다니는 직원들을 볼 때 이 허가제도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고생한 것은 알고 있고, 다니는 차량도 조달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처리기간이 당초에는 법정기일 15일이었는데 12일로 3일간 단축해서 실시하고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 시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줘야만이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처리결과 행감자료에 의하면 물론 사전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날짜가 다 되어서 통보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론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민원인이 직접 중앙 부처에 질의해서 불허가 하였던 사항을 뒤에 허가해 준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한 사실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론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민원인이 직접 중앙 부처에 질의해서 불허가 하였던 사항을 뒤에 허가해 준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한 사실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먼저 불허가 되는 민원처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 처분하는 데에는 시간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불허가 처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또 문제점도 파악해서 민원인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인과 상담한다든지, 현지조사 할 때 민원인을 만나면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통지를 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실무자들이 더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허가 처분되는 부분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불허가 처분사항을 중앙 부처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처분이 됐다는 이러한 말씀은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진행하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접수가 되면 농지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회신요구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취득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농지에 일부 묘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면에서는 농지에 묘지가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취득자격증명을 저희한테 회신할 때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 대비 묘가 한 기정도가 있다고 하면 전체 면적이 농지로 활용된다 이렇게 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면에서 회신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자격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 처분하는 데에는 시간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불허가 처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또 문제점도 파악해서 민원인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인과 상담한다든지, 현지조사 할 때 민원인을 만나면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통지를 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실무자들이 더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허가 처분되는 부분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불허가 처분사항을 중앙 부처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처분이 됐다는 이러한 말씀은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진행하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접수가 되면 농지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회신요구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취득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농지에 일부 묘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면에서는 농지에 묘지가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취득자격증명을 저희한테 회신할 때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 대비 묘가 한 기정도가 있다고 하면 전체 면적이 농지로 활용된다 이렇게 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면에서 회신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자격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끝나는 날까지 어떤 직원들의 미흡한 점으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주고, 법령이 바뀌면 토론해 가지고 바뀐 내용을 전체 다 알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죠?
본 위원은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이송희 위원 군 민원조정위원회와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10회를 개최하셨고, 위촉직 위원이 7명이나 되어서 모두 1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참석위원 율이 타 실·과에 비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 비해서 충분하게 위원회를 활용하고 계시다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종서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을 드렸기에 갈음하도록 하고요.
군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으로 보고서가 왔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군 민원이 한 건도 없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석위원 율이 타 실·과에 비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 비해서 충분하게 위원회를 활용하고 계시다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종서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을 드렸기에 갈음하도록 하고요.
군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으로 보고서가 왔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군 민원이 한 건도 없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중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각 실·과에서 어떤 문제점 민원을 처리하다가 그것의 어떤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적에 문제점이 있어도 법에 의해서 또는 실·과의 어떤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실 조정위원회 개최요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난번 실·과장 회의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부담을 더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조정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주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각 실·과에서 어떤 문제점 민원을 처리하다가 그것의 어떤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적에 문제점이 있어도 법에 의해서 또는 실·과의 어떤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실 조정위원회 개최요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난번 실·과장 회의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부담을 더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조정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주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도 예산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잘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 없어서 조금 의아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군 행정이 일을 아주 쌈빡하게 잘해 줘서 민원들이 없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기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여기에 설치되어져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충분하게 각 실·과 업무연계를 해서 좀더 매끄럽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제기를 했던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원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 조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군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건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 없어서 조금 의아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군 행정이 일을 아주 쌈빡하게 잘해 줘서 민원들이 없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기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여기에 설치되어져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충분하게 각 실·과 업무연계를 해서 좀더 매끄럽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제기를 했던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원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 조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군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사성도 밝고,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고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좋아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 사무적 민원처리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곳이 설계사무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발행하는 군지에 그것을 게재해서 민원인이나 건설업자나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숙지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단순한 민원의뢰 방식을 탈피해서 복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곳이 설계사무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발행하는 군지에 그것을 게재해서 민원인이나 건설업자나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숙지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단순한 민원의뢰 방식을 탈피해서 복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먼저 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입니다.
유인물 1쪽,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국 60주년 기념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공직문화 조성 분야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등을 실시하였고, 인사·조직운영의 혁신을 위해서 조직 슬림화, 능력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식정보 구축분야에서는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I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바이러스 침투 등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신뢰받는 공직자 역량강화를 추진으로 민선4기 중반기 안정적인 군정수행의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2008년도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 유공 군민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등 치밀하고 빈틈없는 군정 수행으로 역동적인 군정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연초에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수립 시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대비 전면적인 조직진단으로써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기인사는 대과 없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18대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 추진입니다.
그동안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6월 25일 충남 교육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를 포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입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14일 전공노 충남본부 각 지부 교섭요구안 제출에 따라서 2월 22일 제1차 예비교섭 상견례 이후 6월 23일 제4차 예비교섭 추진으로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21일 제1차 실무교섭과 9월 20일 제2차 실무교섭을 하였습니다만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2008년 9월 23일 예산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체력단련비 지원 등 4종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차 실무협의회 실무 교섭을 추진하고, 하반기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노사협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입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을 추진했고, 2월중에 상반기 복지비 배정과 7월중에 하반기 복지비를 배정하고, 9월중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10월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설계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외 견문기회 확대로 창의적 마인드 향상입니다.
그동안은 2008년 1월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해외배낭연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배낭연수 지원과 해외직무 연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해외연수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1월 14일에 견문보고제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11월 현재 총 181건을 접수하고 처리완료 한 것이 165건, 처리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 견문보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절차 및 처리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 개선운영하고, 견문보고 우수 부서를 연말에 평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3월까지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3월에 우수 6개 마을을 선정하고, 6월에 타 시·군 우수마을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했고,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6월부터 7월까지 2007년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행정지도 제작과 제45회 예산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입법 능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T/F팀을 구성하고, 정비사항을 발굴하였으며, 5월중에는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을 참석해서 자치법규 및 실무관계 법령의 체계적인 업무습득 향상에 노력하겠고,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소송수행 결과는 18건 중 승소 6건, 패소 1건, 취하 4건, 계류중이 7건이며,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노후된 컴퓨터 교체 보급, e-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출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도민 정보화 축제 참가자 집합교육을 실시한 후에 26명을 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그동안 4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검토 및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7월중에 불건전 게시물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홈페이지에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I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내용은 온라인망을 이용하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써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온라인 상의 정보에 대한 생성을 조기에 검출하여 업무중단 사태를 사전예방 및 장애발생시 신속 복구하는 것으로써 4월중에 정보통신망 재구성 및 온라인상의 정보소통 유형을 수집 분석하고, 5월중에 본청 및 사업소, 읍·면 IP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6월중에 모든 시스템에 대한 사용등록 및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중요 인프라인 온라인 통신망에 접근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요소 및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사항 3건은 모두 공통사항이며, 시정요구사항 5건도 공통사항입니다.
건의사항 7건 중 3건은 공통사항이고, 4건은 총무과 개별 소관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 17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5건이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인쇄물 통합 관리입니다.
2007년도에 직원주소록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통계연보 3건이 있고, 2008년도에는 직원주소록이 있는데, 총무과 내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는 별도 통합 관리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9개 단체에 2007년도에 1억 2,600만원을 보조 후 집행했습니다.
처리결과 2007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정산서 검토 및 정산검사 시에 카드사용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카드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 사용토록 지도하고, 인건비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여비, 초과근무수당의 균분 배분입니다.
여비는 1인당 3만 5천원씩 월액으로 계산했고,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40시간 월 계산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통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쪽, 경상적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 확대입니다.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사업성 경비를 확대하여 불용처분 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시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총무과는 특별한 국·도비가 없습니다. 2회 도청에 출장을 해서 1,294만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0% 위촉입니다.
총무과에 위원회가 5개로써 위촉직에서 12명의 위원 중에 5명의 여성을 위촉해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확대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사업비 관련입니다.
상사업비는 어렵게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총무과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써 작년도 12월에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9,0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250만원은 선진지 견학, 여비 및 급량비로 750만원을 썼습니다. 3개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과 마을대표 및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수 사례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접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공무원 인사 공정성입니다.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우리 여성공무원 현황이 225명으로써 공무원 총 701명 중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3명의 여성공무원이 승진을 했고, 여성공무원 7명이 군청 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홈페이지 보완 구축했고, 2008년도에도 웹 접근성 준수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하고 있는데 TTS 즉, 음성합성솔루션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축 중이며, SSO 솔루션 구축은 군 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웹 메일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을 2009년도에 시행하는 등 홈페이지를 타지역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율 관련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현황을 보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90,740명에서 2006년 12월 31일은 89,585명으로써 1,155명이 줄었고, 2007년 12월 31일 88,670명으로 915명이 줄었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는 88,440명으로서 230명이 줄어 점진적으로 인구 감소율이 낮춰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과에서는 결혼이민자 화합나들이 등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도시계획은 프랑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연수시 프랑스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참고 건의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 기관별 연수현황은 112명으로써 서유럽 프랑스를 경유해서는 26명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해외연수시 프랑스를 포함 추진할 수 있도록 도·군 주관 여행추진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분야 관련 담당공무원의 도시계획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수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입니다.
유인물 1쪽,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국 60주년 기념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공직문화 조성 분야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등을 실시하였고, 인사·조직운영의 혁신을 위해서 조직 슬림화, 능력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식정보 구축분야에서는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I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바이러스 침투 등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신뢰받는 공직자 역량강화를 추진으로 민선4기 중반기 안정적인 군정수행의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2008년도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 유공 군민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등 치밀하고 빈틈없는 군정 수행으로 역동적인 군정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연초에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수립 시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대비 전면적인 조직진단으로써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기인사는 대과 없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18대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 추진입니다.
그동안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6월 25일 충남 교육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를 포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입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14일 전공노 충남본부 각 지부 교섭요구안 제출에 따라서 2월 22일 제1차 예비교섭 상견례 이후 6월 23일 제4차 예비교섭 추진으로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21일 제1차 실무교섭과 9월 20일 제2차 실무교섭을 하였습니다만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2008년 9월 23일 예산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체력단련비 지원 등 4종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차 실무협의회 실무 교섭을 추진하고, 하반기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노사협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입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을 추진했고, 2월중에 상반기 복지비 배정과 7월중에 하반기 복지비를 배정하고, 9월중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10월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설계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외 견문기회 확대로 창의적 마인드 향상입니다.
그동안은 2008년 1월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해외배낭연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배낭연수 지원과 해외직무 연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해외연수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1월 14일에 견문보고제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11월 현재 총 181건을 접수하고 처리완료 한 것이 165건, 처리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 견문보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절차 및 처리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 개선운영하고, 견문보고 우수 부서를 연말에 평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3월까지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3월에 우수 6개 마을을 선정하고, 6월에 타 시·군 우수마을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했고,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6월부터 7월까지 2007년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행정지도 제작과 제45회 예산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입법 능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T/F팀을 구성하고, 정비사항을 발굴하였으며, 5월중에는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을 참석해서 자치법규 및 실무관계 법령의 체계적인 업무습득 향상에 노력하겠고,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소송수행 결과는 18건 중 승소 6건, 패소 1건, 취하 4건, 계류중이 7건이며,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노후된 컴퓨터 교체 보급, e-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출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도민 정보화 축제 참가자 집합교육을 실시한 후에 26명을 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그동안 4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검토 및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7월중에 불건전 게시물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홈페이지에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I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내용은 온라인망을 이용하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써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온라인 상의 정보에 대한 생성을 조기에 검출하여 업무중단 사태를 사전예방 및 장애발생시 신속 복구하는 것으로써 4월중에 정보통신망 재구성 및 온라인상의 정보소통 유형을 수집 분석하고, 5월중에 본청 및 사업소, 읍·면 IP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6월중에 모든 시스템에 대한 사용등록 및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중요 인프라인 온라인 통신망에 접근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요소 및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사항 3건은 모두 공통사항이며, 시정요구사항 5건도 공통사항입니다.
건의사항 7건 중 3건은 공통사항이고, 4건은 총무과 개별 소관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 17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5건이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인쇄물 통합 관리입니다.
2007년도에 직원주소록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통계연보 3건이 있고, 2008년도에는 직원주소록이 있는데, 총무과 내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는 별도 통합 관리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9개 단체에 2007년도에 1억 2,600만원을 보조 후 집행했습니다.
처리결과 2007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정산서 검토 및 정산검사 시에 카드사용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카드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 사용토록 지도하고, 인건비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여비, 초과근무수당의 균분 배분입니다.
여비는 1인당 3만 5천원씩 월액으로 계산했고,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40시간 월 계산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통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쪽, 경상적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 확대입니다.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사업성 경비를 확대하여 불용처분 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시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총무과는 특별한 국·도비가 없습니다. 2회 도청에 출장을 해서 1,294만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0% 위촉입니다.
총무과에 위원회가 5개로써 위촉직에서 12명의 위원 중에 5명의 여성을 위촉해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확대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사업비 관련입니다.
상사업비는 어렵게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총무과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써 작년도 12월에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9,0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250만원은 선진지 견학, 여비 및 급량비로 750만원을 썼습니다. 3개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과 마을대표 및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수 사례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접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공무원 인사 공정성입니다.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우리 여성공무원 현황이 225명으로써 공무원 총 701명 중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3명의 여성공무원이 승진을 했고, 여성공무원 7명이 군청 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홈페이지 보완 구축했고, 2008년도에도 웹 접근성 준수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하고 있는데 TTS 즉, 음성합성솔루션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축 중이며, SSO 솔루션 구축은 군 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웹 메일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을 2009년도에 시행하는 등 홈페이지를 타지역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율 관련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현황을 보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90,740명에서 2006년 12월 31일은 89,585명으로써 1,155명이 줄었고, 2007년 12월 31일 88,670명으로 915명이 줄었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는 88,440명으로서 230명이 줄어 점진적으로 인구 감소율이 낮춰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과에서는 결혼이민자 화합나들이 등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도시계획은 프랑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연수시 프랑스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참고 건의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 기관별 연수현황은 112명으로써 서유럽 프랑스를 경유해서는 26명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해외연수시 프랑스를 포함 추진할 수 있도록 도·군 주관 여행추진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분야 관련 담당공무원의 도시계획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수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사항,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만들기 추진사항,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사항,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만들기 추진사항,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견문보고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지역경쟁력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로 견문보고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견문보고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견문보고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지역경쟁력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로 견문보고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견문보고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견문보고는 공무원들이 현장출장 시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현장 출장하고 조치하는 그런 제도로써 생활민원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진자 위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출퇴근 시에 공무원들이 발견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신뢰받는 서비스 행정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2007년도부터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였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총 접수건수가 344건, 처리완료 건수가 191건, 처리 중인 것이 14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는 총 접수 건수가 181건, 처리완료 건수가 165건, 현재 처리 중인 것이 16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보 접수건수가 감소되었네요?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는 총 접수 건수가 181건, 처리완료 건수가 165건, 현재 처리 중인 것이 16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보 접수건수가 감소되었네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감소됐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감소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2007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견문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많은 부분이 시정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줄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운영절차는 일단 현장에 출장을 해서 견문보고 사항이 발생하면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조치를 끝낸 후에 우리 총무과에 보고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대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조치를 끝낸 후에 우리 총무과에 보고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대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개선사항이 여러 가지 개선한 결과 접수건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절차를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견문보고서가 접수되면 담당부서가 지정이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읍 예산리 특정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시간 방치됐다 하면 환경보호과에 접수를 시켜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읍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본인이 제출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시킬 것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읍 예산리 특정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시간 방치됐다 하면 환경보호과에 접수를 시켜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읍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본인이 제출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시킬 것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평가를 하다 보면 작년도에도 평가를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제보 분야별로 하고, 처리 분야별, 미처리 분야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평가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평가항목 별로 점수를 배열해서 점수에 의해서 고득점 점수에 의해서 1위, 2위, 3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실·과하고 읍·면하고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읍·면만 시상하기도 하고, 실·과만 시상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실·과단,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읍·면에서 3단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별로 점수를 배열해서 점수에 의해서 고득점 점수에 의해서 1위, 2위, 3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실·과하고 읍·면하고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읍·면만 시상하기도 하고, 실·과만 시상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실·과단,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읍·면에서 3단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자주는 못 들어가더라도 수시 들어가는 편이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이건 이 위원님께서 느낀 점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서 많은 견문보고가 올라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이 견문보고제를 올려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이 견문보고제를 올려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 읍·면에 해당되는 어떤 주민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전자게시판에 실적을 시상하는 그런 포상금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견문 건수를 했다 하는 흔적이 엿보이더라고요.
오가면의 경우 견문보고 총 제보건수가 올해 26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타 읍·면 부서의 제보 건수가 19건, 자체 면 제보 건수는 7건이라고 집계되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느끼신 점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요?
오가면의 경우 견문보고 총 제보건수가 올해 26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타 읍·면 부서의 제보 건수가 19건, 자체 면 제보 건수는 7건이라고 집계되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느끼신 점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위원 삽교읍을 보면 총 제보건수가 51건에서 타 읍·면 부서가 29건이 되고, 자체는 22건이었습니다.
오가면에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2008년 10월 14일 오후 3시경에 2건에 이어서 15일 오후 1시경에 1건에 이어 16일에 1건.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2008년 10월 21일 오후 6시경에 오가면에서만 한꺼번에 제보건이 4건이나 게시판에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전신주 방치 처리요망 해서 오가면에서 게시일이 10월 21일 16시 15분, 10월 21일 16시 14분. 1분 차이죠.
10월 21일 16시 28분, 10월 21일 16시 29분. 1분 차이죠.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4건의 처리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오묘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 번 해석해 봐 주시겠습니까?
오가면에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2008년 10월 14일 오후 3시경에 2건에 이어서 15일 오후 1시경에 1건에 이어 16일에 1건.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2008년 10월 21일 오후 6시경에 오가면에서만 한꺼번에 제보건이 4건이나 게시판에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전신주 방치 처리요망 해서 오가면에서 게시일이 10월 21일 16시 15분, 10월 21일 16시 14분. 1분 차이죠.
10월 21일 16시 28분, 10월 21일 16시 29분. 1분 차이죠.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4건의 처리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오묘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 번 해석해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앞으로 사안별로 검토해서 읍·면별로 시상이 걸려있으니까 그런 목적 하에서 견문보고제 한 것은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켜서라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의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의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진자 위원 조금 이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질적인 어떤 견문보고가 되어야지 무차별하게 건수 확보를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공무원 업무시간에 게시판에 등재된 건수가 400건에서 500건입니다.
1건에 조회 건수가. 그러면 하루에 견문보고 게시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인터넷으로 보내야지, 답변해야지, 공무원 업무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요. 또 직원간에 능력조장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하여야 할 텐데 평가기준이 객관성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이 아마 담당계에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질적인 어떤 견문보고가 되어야지 무차별하게 건수 확보를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공무원 업무시간에 게시판에 등재된 건수가 400건에서 500건입니다.
1건에 조회 건수가. 그러면 하루에 견문보고 게시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인터넷으로 보내야지, 답변해야지, 공무원 업무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요. 또 직원간에 능력조장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하여야 할 텐데 평가기준이 객관성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이 아마 담당계에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면은 상당히 면장도 맘에 들고 직원들이 맘에 듭니다.
그러면 설사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인 이상 내가 좋아하는 부서에 내가 선호하는 부서에 조금 1점부터 5점 사이의 평가점수를 먹여서 아무리 500만원 이상 되는 건수, 또 500만원 이하 되는 건수를 이렇게 기준을 삼아놨지만 1점과 5점 사이의 점수는 상당히 폭이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사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인 이상 내가 좋아하는 부서에 내가 선호하는 부서에 조금 1점부터 5점 사이의 평가점수를 먹여서 아무리 500만원 이상 되는 건수, 또 500만원 이하 되는 건수를 이렇게 기준을 삼아놨지만 1점과 5점 사이의 점수는 상당히 폭이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진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평가를 하면서 평가기준을 만들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고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항목에 보면 제보분야 해 가지고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요하는 제보 해서 1점이고, 이하는 0.5점이라는 이렇게 평가항목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는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것은 점수를 0.5점이나 1점을 주고 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물량 위주의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정 읍·면에서 많은 물량을 시상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깊기 때문에 평가 부서에 접수된 양이라든지 처리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평가를 하면서 평가기준을 만들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고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항목에 보면 제보분야 해 가지고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요하는 제보 해서 1점이고, 이하는 0.5점이라는 이렇게 평가항목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는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것은 점수를 0.5점이나 1점을 주고 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물량 위주의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정 읍·면에서 많은 물량을 시상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깊기 때문에 평가 부서에 접수된 양이라든지 처리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과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을 유발할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없애고 그런 것보다는 시상금을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견문보고제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시행단계에서 실적에 혈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시상위주의 행정으로 퇴색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에 견문보고란을 없애고, 견문보고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자문서 메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처리내용을 주관 부서에서 총괄해서 별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는 시상제도를 지금 꼭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하시려면 보고회에서 성과 특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시행단계에서 실적에 혈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시상위주의 행정으로 퇴색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에 견문보고란을 없애고, 견문보고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자문서 메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처리내용을 주관 부서에서 총괄해서 별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는 시상제도를 지금 꼭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하시려면 보고회에서 성과 특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참고로 해서 별도로 시상제도에 대한 종합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부간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부간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왕에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시작된 견문보고제가 실질적인 행정이, 또 군민이 바라는 행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건은 우리 군 공무원 700명 이상의 공무원들 다 모두 해당되는 각 실·과에 모두 해당되는 그러한 질의이지만 제가 굳이 총무과장께 답변을 원하는 그런 질의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통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능한 공무원을 육성한다고 작년도 2007년도에 2008년도에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건은 우리 군 공무원 700명 이상의 공무원들 다 모두 해당되는 각 실·과에 모두 해당되는 그러한 질의이지만 제가 굳이 총무과장께 답변을 원하는 그런 질의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통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능한 공무원을 육성한다고 작년도 2007년도에 2008년도에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공무원은 연간 공무원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별로도 물론 하고, 공무원들에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교육에 대해서 KT나 YBM 시사영어사 등에 전문교육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고요.
앞으로도 이 평시학습 차원에서 매월 월례조회 시에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교육에 대해서 KT나 YBM 시사영어사 등에 전문교육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고요.
앞으로도 이 평시학습 차원에서 매월 월례조회 시에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최근 3년간 신규 채용은 85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28명중에서 전공 관련 부서에 배치된 인원은 8명이더라고요. 8명에 불과한데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장으로써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행정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라든지 녹지직이라든지 수산직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보면 거의 그 전공과목을 졸업을 안 하면 합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토목을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도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업계통을 나왔다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 부서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직종은 전문직종을 뽑아 놨는데 행정직이 대학교를 전문직 쪽에 나왔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목과를 나왔다고 토목직 직렬에 나왔다고 배치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행정직 중에서 관광 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홍보라든지 그쪽을 나온 전문과를 나온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도 같으신데, 사실은 전공 부서 배치하고, 유사 부서 배치를 28명중에서 21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 외의 부서에 한 것이 7명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직은 처음 발령을 받으면 읍·면에 보통 배치하는 게 통상 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 전문 이렇게 나왔다 손치더라고 처음에는 읍·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광과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토목을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도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업계통을 나왔다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 부서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직종은 전문직종을 뽑아 놨는데 행정직이 대학교를 전문직 쪽에 나왔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목과를 나왔다고 토목직 직렬에 나왔다고 배치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행정직 중에서 관광 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홍보라든지 그쪽을 나온 전문과를 나온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도 같으신데, 사실은 전공 부서 배치하고, 유사 부서 배치를 28명중에서 21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 외의 부서에 한 것이 7명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직은 처음 발령을 받으면 읍·면에 보통 배치하는 게 통상 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 전문 이렇게 나왔다 손치더라고 처음에는 읍·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광과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 것은 없지만,
○총무과장 최화진 전례상,
○총무과장 최화진 예, 비어 있는 자리를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원하는 사람들은 사이버교육 등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4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런데 영문과 출신인 김현태와 김지연을 각각 덕산면과 신암면에 배치하고,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전공을 한 박주임을 오가면에 배치를 하고, 중어중문학과 전공인 신영주를 삽교읍에 배치시켰는데, 외국어에 능한 이들의 전공을 살려서 지난번에 캐서린 미 스티븐스 대사도 방문을 했고, 또 축제시에 한미연합사 가족들이 135명이나 우리 예산군을 방문했고, 또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외국어 학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런 공무원들을 발췌를 해서 축제 참여시나 또 적재적소에 언어가 통역이 잘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런 공무원들을 발췌를 해서 축제 참여시나 또 적재적소에 언어가 통역이 잘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한 마디로 효율적인 그런 인사배치가 된다면 타 시·군에서도 우리 행사라든지, 또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로 뻗어 나가는 그런 시대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제화 시대에 정말 대응 할 수 있는 예산군이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이런 데에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각정보디자인을 전공한 전용민이라고 있더라고요. 또 영상디자인을 전공한 양원모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보고회 등이나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 용역보고회 등에 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서 전공과 연계해 가지고 전문성과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기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군 행정이 인적 인프라 구축이 더 잘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국제화 시대에 정말 대응 할 수 있는 예산군이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이런 데에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각정보디자인을 전공한 전용민이라고 있더라고요. 또 영상디자인을 전공한 양원모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보고회 등이나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 용역보고회 등에 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서 전공과 연계해 가지고 전문성과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기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군 행정이 인적 인프라 구축이 더 잘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먼저 영문학과 나온 분을 읍·면에 배치했는데 그분들을 옛이야기 축제 등에 배치할 수 있는 생각은 없냐 그런 말씀은 솔직히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정 부서에 장기간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앞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총무과장 최화진 아닙니다. 직급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9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8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직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급과 직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옛이야기 축제 같은 경우나 아까 말씀에 공공디자인 같은 때 전문분야에 전공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파견을 시켜서 종사를 시키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이나 직렬이 맞는다면 모를까 그게 안 맞는 것까지도 갖다 맞추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직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급과 직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옛이야기 축제 같은 경우나 아까 말씀에 공공디자인 같은 때 전문분야에 전공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파견을 시켜서 종사를 시키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이나 직렬이 맞는다면 모를까 그게 안 맞는 것까지도 갖다 맞추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진자 위원 과장님, 아산시와 인근의 서산시에서 영어에 상당히 능통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불러들입니다. 읍·면에 있었습니다. 불러 들여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오면 불러들입니다. 계속 활용을 합니다.
하다가 왔다갔다하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은 시의 그 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주니까 정말 그 업무에는 능통한 그러한 효과적인 그런 인센티브의 업무배치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왔다갔다하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은 시의 그 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주니까 정말 그 업무에는 능통한 그러한 효과적인 그런 인센티브의 업무배치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냐 하면 아산시에서도 처음에는 직렬과 직급이 안 맞았으니까 못 갖다놨을 겁니다. 어느 기간 일정기간 되어서 그 사람이 직렬과 직급이 맞으면 당연히 갖다 놓으면 더 좋겠죠.
인사를 해 가면서 적재적소를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꼭 있다 손치더라도 당장 이렇게 갔다 놓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왜 그런 말씀이냐 하면 아산시에서도 처음에는 직렬과 직급이 안 맞았으니까 못 갖다놨을 겁니다. 어느 기간 일정기간 되어서 그 사람이 직렬과 직급이 맞으면 당연히 갖다 놓으면 더 좋겠죠.
인사를 해 가면서 적재적소를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꼭 있다 손치더라도 당장 이렇게 갔다 놓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장 최화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지상 언론보도의 자료를 보고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전국 248개 시·군중에서 예산군이 225위, 평점 83.84 B등급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근 9월 16일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뭐냐 하면 최근 9월 16일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최화진 연구원 자체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건 압니다.
○이진자 위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과 매경리서치가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 7개 부분에 대해서 163개 지표로 엄밀 조사해서 평가점수를 부여해 경쟁력을 수치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접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자 위원 최근의 신문보도에 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예산군이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한 이 신문보도를 봤을 때 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부분별 평가는 우리 예산군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비교우의에서 216등, B등급.
성장발전에서 227등, B등급, 행정 및 재정 211등, D등급, 인적자원 부분 214등 D등급, 생태안전부분 110등 B등급, 인프라 부분에서 204등 해서 D등급, 세계화 부분에 150등 해서 C등급.
이것이 2006년과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한 평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장님께서 해당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적자원이라든지 인프라 부분, 세계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감각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분별 평가는 우리 예산군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비교우의에서 216등, B등급.
성장발전에서 227등, B등급, 행정 및 재정 211등, D등급, 인적자원 부분 214등 D등급, 생태안전부분 110등 B등급, 인프라 부분에서 204등 해서 D등급, 세계화 부분에 150등 해서 C등급.
이것이 2006년과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한 평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장님께서 해당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적자원이라든지 인프라 부분, 세계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감각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총무과 소관을 확실하게 챙겨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국가경쟁력에서 A, B, C, D 등급별로 평가를 하는데 D등급은 퇴출 대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건설업체들이 건설 경기가 안 좋죠.
건설업체들은 A, B, C, D등급에서 D등급은 보호할 수 없는 그룹이라고 하여 퇴출시킵니다. 요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변 옆에 아산시에서는 무료생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주민 중심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심사와 설계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행정분야의 우수성과 아산 크리스탈 밸리 조성해서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한 아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한 흔적이 엿보여서 대단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행정을 책임진 공무원 관계자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걱정스럽거든요.
최근 건설업체들이 건설 경기가 안 좋죠.
건설업체들은 A, B, C, D등급에서 D등급은 보호할 수 없는 그룹이라고 하여 퇴출시킵니다. 요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변 옆에 아산시에서는 무료생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주민 중심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심사와 설계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행정분야의 우수성과 아산 크리스탈 밸리 조성해서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한 아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한 흔적이 엿보여서 대단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행정을 책임진 공무원 관계자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걱정스럽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포괄적인 것을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88,000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두 금산군, 청양군 보다 우리가 앞섭니다.
그런데 등위는 떨어지고, 또 충북 진천군보다도 예산군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225위라는 하위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산군은 67위, 청양군은 209위, 충북 진천군은 종합 19위, 국가경쟁력과 행정력은 25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예산군 행정이 타 시·군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평가에 대한 어떤 변명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등위는 떨어지고, 또 충북 진천군보다도 예산군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225위라는 하위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산군은 67위, 청양군은 209위, 충북 진천군은 종합 19위, 국가경쟁력과 행정력은 25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예산군 행정이 타 시·군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평가에 대한 어떤 변명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총무과장 최화진 글쎄요, 제가 그 평가를 안 받았고, 그 업무가 제가 담당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 지난하고요.
앞으로 그 평가를 받을 때 총무과 소관이 있으면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그런 답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평가를 받을 때 총무과 소관이 있으면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그런 답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총무과장이 예산군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진자 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총무과에다 드리냐 하면 모든 공무원 인사가 잘 되어야 기반 인적자원이라든지 모든 기반구축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어떤 심각한 자성과 함께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총무과에다 드리냐 하면 모든 공무원 인사가 잘 되어야 기반 인적자원이라든지 모든 기반구축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어떤 심각한 자성과 함께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사를 할 때 무리 없도록 예산군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사를 할 때 무리 없도록 예산군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군민이 공감을 하고, 군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를 다시 받았을 때 우리 군이 경쟁력을 최소한 중위권에는 도달하도록 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적립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견학 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읍·면 직원이 이번에 2명이 해당되고요. 직속기관이 2명, 본청이 16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상사업비는 1억원을 받아 가지고 3개 마을을 지원했고, 기존에 9,000만원 예산 세워서 3개 마을 지원해서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삽교 상하1리, 광시면 신흥리, 응봉면 운곡리, 봉산면 구암리, 고덕면 호음2리, 신암면 신종1리 등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삽교 상하1리, 광시면 신흥리, 응봉면 운곡리, 봉산면 구암리, 고덕면 호음2리, 신암면 신종1리 등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집행 다 했고, 내년도에 6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12월중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마을별로 다 내용이 업무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삽교 상하리 같은 경우는 왕 벚나무 390주를 심는 등 꽃길 조성사업을 했고, 응봉면 운곡리 같은 경우는 농촌 체험실 주변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고덕면 호음리 같은 경우는 체험장 도로 정비하고, 체험장 조경수 식재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호음리 같은 경우는 체험장 도로 정비하고, 체험장 조경수 식재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2008 승·패소 사건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건에 6건 승소하고, 1건 패소하고 했는데, 원고가 패소하면 우리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총무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2008 승·패소 사건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건에 6건 승소하고, 1건 패소하고 했는데, 원고가 패소하면 우리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화진 소송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소송비용요?
○총무과장 최화진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화진 원고측에 청구해서 봤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내용이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원고자 그러니까 오장환씨가 신양면 신양리 301번지 부동산 일부 전용, 원고 동의 없이 40평방을 도로에 설치한 땅을,
○총무과장 최화진 도로로 편입한 도로인데, 사실 지금은 건설교통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면 보상을 다 해주고 하는데 십여 년전 이전만 해도 거의 새마을사업이라고 할까,
○총무과장 최화진 임대료를 청구하고 그런 건데,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소송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속 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협의수당을 모두 제외시켰기에 최근 3년치 누락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총무과장 최화진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한테 봉급을 줬거든요. 그런데 봉급을 줬는데 그 지침이 예산군에서 덜 줬다 해서 소송을 낸 건데 이것은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송이 끝나봐야 내용을 확실하게 판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군수님, 예.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1억원 탔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3,000만원씩 3개 마을하고, 예산에 서 있는 9,000만원하고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가지고서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예산에 9,000만원 말씀을 안 하시고 1억원 가지고 6개 마을 주신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31쪽, 공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사항, 요구사항 및 처리사항, 미처리 사항인데, 우리 예산군에 공노조 가입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31쪽, 공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사항, 요구사항 및 처리사항, 미처리 사항인데, 우리 예산군에 공노조 가입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약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공무원 노동조합은 원래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직위를 보직 받지 않은 사람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회원까지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급도 가입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도 가입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가입할 있습니다, 예.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통계는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단체교섭을 추진했습니다. 32쪽을 봐 주시면 1월 14일 전공노 충남본부 각 시·군별로 노조가 결성된 데에서 제출해서 1차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4차까지 가서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절차는 합의를 했고요. 기타 실무교섭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실무교섭에서는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사용자측하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부군수님이 기획실장한테 위임을 해서 기획실장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노조하고의 교섭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화진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는 원만히 대화가 됐고, 노조하고는 원만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4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노조 회원이 70명이었든 300명이었든 그분들이 다 우리 식구란 말이에요. 예산군청 산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분들을 총무과장께서 우리 군에서 위로해 주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당신들 인사에 불이익 받아서 노조활동 하느냐 했더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것이 뭐냐, 뭐 그분들이 120 몇 조항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총무과장께서 우리 군에서 위로해 주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당신들 인사에 불이익 받아서 노조활동 하느냐 했더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것이 뭐냐, 뭐 그분들이 120 몇 조항을 얘기하는데,
○총무과장 최화진 31쪽에 125조항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저희들도 그걸 느낍니다.
예산군청 산하 700여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이 아주 안 됐어요. 이런 근무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물론 청사가 비좁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인이 와서 다른 시·군 다녀봐도 예산군 구내식당 음식이 제일 형편없다 이거예요.
후생복지차원에서 제일 낙후됐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도 와서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노조를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아우르는 맛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다독거리고 껴안아 주고, 물론 그분들 요구하는 거 100% 수용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해서 빨리 그 사람들을 내 식구들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예산군청이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해 줘야지, 자꾸 공노조는 공무원의 무슨 적대관계다.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총무과장의 할 일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군청 산하 700여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이 아주 안 됐어요. 이런 근무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물론 청사가 비좁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인이 와서 다른 시·군 다녀봐도 예산군 구내식당 음식이 제일 형편없다 이거예요.
후생복지차원에서 제일 낙후됐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도 와서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노조를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아우르는 맛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다독거리고 껴안아 주고, 물론 그분들 요구하는 거 100% 수용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해서 빨리 그 사람들을 내 식구들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예산군청이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해 줘야지, 자꾸 공노조는 공무원의 무슨 적대관계다.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총무과장의 할 일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강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직접 다 챙겨야 하는데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대화가 형식과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저는 그 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대화해야 할 사항만 뽑아서 몇 가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강연종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대화가 형식과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저는 그 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대화해야 할 사항만 뽑아서 몇 가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강연종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분들이 전교조도 처음 탄생할 때에는 전교조가 그렇게 나갈 줄은 몰랐거든. 그런데 전교조하고 공노조하고는 판이 다릅니다. 공노조는 인사권을 군수가 갖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수배자 취급을 받는다 이 거예요. 서운하다 이 거예요. 그런데 당신 인사에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수배자 취급을 받는다 이 거예요. 서운하다 이 거예요. 그런데 당신 인사에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입장에서 700여 공무원 중에서 누구는 서자이고, 누구는 적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공노조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조합원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해 봐도 제가 그렇게 취급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노조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조합원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해 봐도 제가 그렇게 취급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공노조하고는 대화가 덜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분들도 같은 공무원인데 신바람 나게 뭔가 근무의욕을 갖게끔 해 주시는 거지, 똑같은 공무원끼리 머리 삭발하고 붉은 띠 동여 메고서 하는 거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볼 때도 흉측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안 좋습니다.
빨리 하루 속히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 기득권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빨리 하루 속히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 기득권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쌍방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의할 수,
○총무과장 최화진 예비 교섭요. 예비 교섭 하는데, 그 교섭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처지니까 일정을 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강연종 위원 아니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나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포옹하는 의미를 보여라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포옹하는 의미를 보여라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12월말까지는 안 되고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해도 제가 아니고 누가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해도 제가 아니고 누가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교섭은 군수가 할 거 아니예요. 그걸 하기 전에 단체교섭을 우선 해 놓고 놔서 나중에 군수가 본 교섭하게끔 다리역할을 해 줘야지, 단체교섭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본 교섭을 군수가 합니까? 못하는 거지.
총무과장 의지를 한 번 제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 장 3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사업인데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 3,00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합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선정되어 가지고 6,000만원 받았다. 부락에 6,000만원 뿌려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살기 좋은 마을이라면 괜찮지만 참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도 한 번 타 먹은 지역은 계속 타먹어. 또 총무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타 먹고, 다른 부서에서도 몇 천 만원씩 타먹고. 거기에서는 다른 사업을 주고,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가는 지역은 중복되어 가지고 몇 건씩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분명히 느끼시죠?
총무과장 의지를 한 번 제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 장 3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사업인데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 3,00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합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선정되어 가지고 6,000만원 받았다. 부락에 6,000만원 뿌려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살기 좋은 마을이라면 괜찮지만 참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도 한 번 타 먹은 지역은 계속 타먹어. 또 총무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타 먹고, 다른 부서에서도 몇 천 만원씩 타먹고. 거기에서는 다른 사업을 주고,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가는 지역은 중복되어 가지고 몇 건씩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분명히 느끼시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이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탔다. 또 두 번째 선정되어 가지고 6,000만원이다. 그 3,000만원, 6,000만원 줘 가지고 그 부락이 어떻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며, 이게 10개 부락만 1차에 심사를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산군이 12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12개 읍·면에서 고루 하나씩 받아 가지고 선정해 나가야지. 보니까 여기 덕산하고 대흥면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12개 읍·면에서 고루 하나씩 받아 가지고 선정해 나가야지. 보니까 여기 덕산하고 대흥면은 빠졌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참 살기 명칭은 우리 예산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만든 얘기이고, 중복 지원한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살기사업이 4개년도에 의해서 3,000만원씩 원래는 10개 마을, 그 다음에서부터 3개 마을 해 가지고 3년을 지원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원래 취지가 일정마을을 집중 투자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깔끔하게 해서 마을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선도마을을 육성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중복투자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제일 선도마을이 될 수 있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살기사업이 4개년도에 의해서 3,000만원씩 원래는 10개 마을, 그 다음에서부터 3개 마을 해 가지고 3년을 지원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원래 취지가 일정마을을 집중 투자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깔끔하게 해서 마을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선도마을을 육성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중복투자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제일 선도마을이 될 수 있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마을이 행정구역 편리를 위해서 1, 2구로 몇 구로 갈라진 지역이 있고, 또 자연부락단위로다가 4개, 5개로 쪼개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락에다가 돈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무나 몇 개 심고, 영산홍 심고, 도로 포장도 조금 하고 했는데, 산재되어 있는 부락에 돈 몇 천 만원 줘 가지고 그 부락이 어떻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며, 우리 정부 정책이 10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10개 마을, 6개 마을, 3개 마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보태서라도 우리가 12개 읍·면이면 공히 1개 면에 한 번씩 차례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 그런 부락에다가 돈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무나 몇 개 심고, 영산홍 심고, 도로 포장도 조금 하고 했는데, 산재되어 있는 부락에 돈 몇 천 만원 줘 가지고 그 부락이 어떻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며, 우리 정부 정책이 10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10개 마을, 6개 마을, 3개 마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보태서라도 우리가 12개 읍·면이면 공히 1개 면에 한 번씩 차례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총무과장 최화진 이게 당초 선정할 때 덕산면하고 대흥면이 빠진 이유는 덕산면은 정주권 사업인가요, 둔리지역.
그쪽이 있어서 빠졌고, 대흥은 상중리하고 사이좋은 마을인가 그것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대흥하고 덕산 두 군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있어서 빠졌고, 대흥은 상중리하고 사이좋은 마을인가 그것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대흥하고 덕산 두 군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3,000만원씩 줘서 이중삼중 타먹는 마을을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니 군 행정을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주는 부락만 이중삼중으로 줘 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차 한잔, 막걸리 한 잔, 밥 한끼도 못 얻어먹고 심사숙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가서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주니까 그 부락 선정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행정 불신입니다.
그 부락에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오고, 또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이웃 부락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좋은 행정을 펼쳐서 좋은 부락을 만든다고 한 취지가 이웃부락한테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과장께서 느끼지 못했어요?
주는 부락만 이중삼중으로 줘 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차 한잔, 막걸리 한 잔, 밥 한끼도 못 얻어먹고 심사숙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가서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주니까 그 부락 선정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행정 불신입니다.
그 부락에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오고, 또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이웃 부락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좋은 행정을 펼쳐서 좋은 부락을 만든다고 한 취지가 이웃부락한테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과장께서 느끼지 못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참 좋은 마을 가꾸기는 근본적인 취지가 4년동안 집중 투자를 해서 선도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오히려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나도 이중삼중으로 타 먹는 것이 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요?
홍보 할 수가 없죠. 나부터도 불신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2010년까지?
홍보 할 수가 없죠. 나부터도 불신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2010년까지?
○총무과장 최화진 예, 2010년까지입니다.
○강연종 위원 뭔가 이렇게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진짜 살기 어려운 여건상 참 어려운 그런 지역에 뭔가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평준화되게끔 올라오게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사는 데만 잘 살게 더 잘 살게.
처음에 이거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한 1억원씩 계속 다른 부서에서 투자해 가지고 그 부락이 좋아지면 어떤 심사를 다른 규정이 있어도 그 부락이 되요. 그 부락이 중복으로다가. 먼저 투자해서 부락 환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먼저 한 번 선정된 부락은 예외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진짜 살기 어려운 여건상 참 어려운 그런 지역에 뭔가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평준화되게끔 올라오게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사는 데만 잘 살게 더 잘 살게.
처음에 이거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한 1억원씩 계속 다른 부서에서 투자해 가지고 그 부락이 좋아지면 어떤 심사를 다른 규정이 있어도 그 부락이 되요. 그 부락이 중복으로다가. 먼저 투자해서 부락 환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먼저 한 번 선정된 부락은 예외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선도마을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3개 마을 정도를 집중 투자해 가지고 농촌지역에서 가장 활기차고 주변 환경을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의 정책적 결정이니까 이걸 중간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 되기 때문에,
이것은 3개 마을 정도를 집중 투자해 가지고 농촌지역에서 가장 활기차고 주변 환경을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의 정책적 결정이니까 이걸 중간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 되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바꾸라는 게 아니예요. 그런 사업을 한 번 구상하라는 얘기예요.
옛 어른들은 형제들이 잘 사는 형제들이 용돈을 주거나 또 잘 사는 형제한테 돈을 타 가지고 어른들이 그 돈을 쓰지 않고 못 사는 자식을 줬어요. 너 그 돈 좀 쓰고 힘 피라고.
우리도 그런 행정을 피자 이거죠. 우리 부락이 잘 못사는 거 아니예요. 우리 부락 달라는 거 아니예요.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구상하실 수 있는 용의 있어요?
옛 어른들은 형제들이 잘 사는 형제들이 용돈을 주거나 또 잘 사는 형제한테 돈을 타 가지고 어른들이 그 돈을 쓰지 않고 못 사는 자식을 줬어요. 너 그 돈 좀 쓰고 힘 피라고.
우리도 그런 행정을 피자 이거죠. 우리 부락이 잘 못사는 거 아니예요. 우리 부락 달라는 거 아니예요.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구상하실 수 있는 용의 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예산군에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못사는 마을을 더 잘살게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것은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나게 선도마을을 해서 다른 마을이 그 동네를 보고 따라오라는 그런 뜻에서 선도마을을 육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 하는 그 자체가 마을 전체로 복지향상하고,
그것은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나게 선도마을을 해서 다른 마을이 그 동네를 보고 따라오라는 그런 뜻에서 선도마을을 육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 하는 그 자체가 마을 전체로 복지향상하고,
○강연종 위원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저는. 하되 다른 반대 사업도 해 보란 얘기지.
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내가 한 것은 못 하겠다고 반대해요?
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내가 한 것은 못 하겠다고 반대해요?
○총무과장 최화진 새마을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7시까지 내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 해 볼까요.
웃을 일이 아니라 총무과장께서 예산군에 총괄하는 총무과장입니다. 예산군 행정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군 흐름이 변합니다, 예산군 행정흐름이.
뭔가 자비를 베풀고, 아우를 수 있는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으로 넓은 도량으로 예산군 행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웃을 일이 아니라 총무과장께서 예산군에 총괄하는 총무과장입니다. 예산군 행정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군 흐름이 변합니다, 예산군 행정흐름이.
뭔가 자비를 베풀고, 아우를 수 있는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으로 넓은 도량으로 예산군 행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상황을 말씀하셔 가면서 지금 보직을 받은 6급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해당이 안 된다. 조합원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무원 법에 있나요, 행자부 법인가요? 어디에 근거한 법이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상황을 말씀하셔 가면서 지금 보직을 받은 6급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해당이 안 된다. 조합원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무원 법에 있나요, 행자부 법인가요? 어디에 근거한 법이죠?
○총무과장 최화진 행자부 지침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그건 제가 자,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공무원 노조를 설립을 할 때 희망하는 자는 6급이어서 보직이 있든 없든 6급 이하 공무원은 그러니까 6급까지 포함이죠.
6급 이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공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안 된다라고 자격규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노동법 보다 상위 하는지 그게 심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받았으면 하고요.
6급 이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공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안 된다라고 자격규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노동법 보다 상위 하는지 그게 심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받았으면 하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송희 위원 그럼 한 번 찾아봐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중복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몇 개 마을이 중복지원이 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총무과장께서 비교 란에 보면 자치마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자치마을이다 라는 기준은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는 것보다 가장 자체적으로 자치마을로 모든 것들을 자치에서 운영하고 통괄할 수 있는 자체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본 위원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마을이라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중복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몇 개 마을이 중복지원이 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총무과장께서 비교 란에 보면 자치마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자치마을이다 라는 기준은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는 것보다 가장 자체적으로 자치마을로 모든 것들을 자치에서 운영하고 통괄할 수 있는 자체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본 위원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마을이라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자치마을로 별도로 지원이 됐었던 거예요. 전에.
○총무과장 최화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하죠. 이게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정과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랬고, 또 여기 총무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참 잘 사는 마을은 계속해서 참 잘 살고, 앞서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주는 대흥면이나 기타 등등의 면 마을들, 그렇지 못한 광시라도 신흥리 말고 못 사는 마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못 사는 마을들은 영원히 너희는 못 살고, 잘 사는 마을은 계속 줘서 잘 살게 시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평가심의위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잘 된 마을을 모든 것들이 잘된 마을을 심의 선정하여서 이게 주거든요.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도 자치마을로 육성이 되어 있고, 기반이 다 되어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운영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전혀 기반이 없는 마을들 보다 잘 되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잘 사는 마을은 계속해서 참 잘 살고, 앞서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주는 대흥면이나 기타 등등의 면 마을들, 그렇지 못한 광시라도 신흥리 말고 못 사는 마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못 사는 마을들은 영원히 너희는 못 살고, 잘 사는 마을은 계속 줘서 잘 살게 시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평가심의위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잘 된 마을을 모든 것들이 잘된 마을을 심의 선정하여서 이게 주거든요.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도 자치마을로 육성이 되어 있고, 기반이 다 되어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운영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전혀 기반이 없는 마을들 보다 잘 되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럼 처음부터,
○이송희 위원 그렇게 생기면 예산군 예산군수 밑에 같이 사는 마을들이고, 같이 사는 주민들이고, 하나로 얘기하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야, 똑같이.
그럼 못 사는 놈은 영원히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살게 준다. 결론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행자부에서 육성하는 마을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죠.
그럼 못 사는 놈은 영원히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살게 준다. 결론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행자부에서 육성하는 마을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죠.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이송희 위원님!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치마을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치마을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송희 위원 아니 비고에 자치마을이라고 해 놓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또 하고, 테마마을로 지원 또 하고 이렇게 생기면 같은 데에 너 주고, 나 주고 다 잘 사는데 붙여서,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사업이 기존 해서 어느 정도 바탕이 있는 데에다가 우리 과 사업을 주면 예쁘게 잘 해 놓는다.
그럼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과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과에서 그 마을에다 또 주고 다른 사업 이름 타이틀을 바꿔서 또 주면 잘하면 거기에서 성과 또 빼가거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성과 위주로 위주로 하다 보면 못 사는 놈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산다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럼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과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과에서 그 마을에다 또 주고 다른 사업 이름 타이틀을 바꿔서 또 주면 잘하면 거기에서 성과 또 빼가거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성과 위주로 위주로 하다 보면 못 사는 놈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산다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치마을이라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이전에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자치마을을 육성하자 라는 뜻에서 자치마을을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200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촌지역의 마을이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300개 마을이 있는데 300개 마을을 전부 다 잘 살게 끌고 가려면 다 똑같이 끌고 가려면 우선 선도하는 마을이 있어야 된다.
선도하는 마을에 집단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마을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다른 마을이 따라오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치마을로 하던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참 살기 마을로 사실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 거예요, 자치마을을.
이게 자치마을이라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이전에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자치마을을 육성하자 라는 뜻에서 자치마을을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200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촌지역의 마을이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300개 마을이 있는데 300개 마을을 전부 다 잘 살게 끌고 가려면 다 똑같이 끌고 가려면 우선 선도하는 마을이 있어야 된다.
선도하는 마을에 집단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마을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다른 마을이 따라오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치마을로 하던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참 살기 마을로 사실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 거예요, 자치마을을.
○이송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실골이라든지 신흥리라든지 여기 자치마을로 표시된 마을들이 자치마을 육성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여기에 정보화 마을 기타 등등해서 줬는데 그럼 지금 모델 마을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보고 따라가도록 하고, 그들이 선도해서 이끌도록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증실골이나 신흥리나 이런 데에서 타 읍·면에 있는 마을들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그들을 가서 선도해서 잡아당겨서 끌어서 발전해서 올려놔 준다고요.
여기에서 계속 지원하는 데에다만 지원을 하는데?
뭔 능력으로, 내 마을 나 잘 먹고 잘 살기도 바빠 주겠는데. 더 가진 사람이 99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 빼앗아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게 지금 세상 이치거든요. 마을도 역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범 표본 마을을 만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고, 그들이 선도해서 끌고 가게하고 이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를 만들어서 줄 때는 기존 깔아놓은 포석은 그래도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기초를 고루고루 나누어서 만들어서 이중삼중 지원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데에도 스스로 걸음마라도 할 수 있도록.
날아가지는 못해도 걸음마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다가 육성을 더 한다든지. 기본도 안 깔아 놓고 기본 다 깔아놓고 따라가게 하려면 여긴 이미 지쳐 죽었는데 따라가긴 뭘 따라가느냐고.
여기에서 계속 지원하는 데에다만 지원을 하는데?
뭔 능력으로, 내 마을 나 잘 먹고 잘 살기도 바빠 주겠는데. 더 가진 사람이 99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 빼앗아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게 지금 세상 이치거든요. 마을도 역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범 표본 마을을 만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고, 그들이 선도해서 끌고 가게하고 이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를 만들어서 줄 때는 기존 깔아놓은 포석은 그래도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기초를 고루고루 나누어서 만들어서 이중삼중 지원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데에도 스스로 걸음마라도 할 수 있도록.
날아가지는 못해도 걸음마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다가 육성을 더 한다든지. 기본도 안 깔아 놓고 기본 다 깔아놓고 따라가게 하려면 여긴 이미 지쳐 죽었는데 따라가긴 뭘 따라가느냐고.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실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현재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송희 위원 지금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쏟아 붓는 게 지금 이름만 바꿔 가지고 정보화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다섯 개 여섯 개가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데는 계속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에는 도통 없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이,
○이송희 위원 이건 뭐 과장님한테 책임을 져라, 안 져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부터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건 아닌데 적어도 과장님이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깊이 그 옛날부터 깔아놨던 포석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시고, 파악하시고 계속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결정을 하셨어야지.
그건 아닌데 적어도 과장님이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깊이 그 옛날부터 깔아놨던 포석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시고, 파악하시고 계속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결정을 하셨어야지.
○총무과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이송희 위원 내년도나 후년도 2010년도까지 계속 줄 수 있도록 열어 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정말 의구심이 오고, 거기에서 이게 치밀어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총무과장 최화진 6개 마을 중에서 선정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3개로 압축할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더 차례 가게끔 되고, 그 사람을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봐야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산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것이 2007년도에 예산군 전체 마을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30 몇 개 부락인가 40 몇 개 부락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10개 마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산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것이 2007년도에 예산군 전체 마을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30 몇 개 부락인가 40 몇 개 부락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10개 마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송희 위원 지금 과장님, 중복된 30 몇 개 마을 이런 데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의 터를 잘 닦아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데에 신청서를 넣었으니까 누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누구는 한글을 이제 막 깨우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똑같이 서류를 넣었다고 그러면 영어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차출될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각 실·과가 중복 투자되고, 같은 군민이면서 홀대받고, 어디는 대접을 받고 이 차원들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된다고요. 검토를 해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다시 꼭 여기를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서류를 넣었다고 그러면 영어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차출될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각 실·과가 중복 투자되고, 같은 군민이면서 홀대받고, 어디는 대접을 받고 이 차원들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된다고요. 검토를 해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다시 꼭 여기를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전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시책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산군만 하는 시책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평가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유도하는데 예산군만 그것을 역행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솔직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솔직히 못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시책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산군만 하는 시책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평가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유도하는데 예산군만 그것을 역행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솔직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솔직히 못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중앙 정부가 꼭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에 걸 맞는 우리 군에 맞는 옷을 입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리고 아까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참 살기 운동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자치마을로 시작한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자치마을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치마을을 표시한 겁니다.
○강연종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당신이 지금 퍼주는 데만 퍼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몇 번 예산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민선3기 때. 그랬다가 최승우 사단이 올라오면서 명칭을 참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 가지고, 지금 봅시다.
심사를 하러 갔던 위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오가 오촌리를 갔더니 그동안 자치마을 때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 가면 다른 부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원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배제시키고서 이것을 해야지, 계속 이 부락이 올라오면 아까 이송희 위원 얘기대로 다른 부락 올라와야 소용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가 사람이 마침 담당자였어요, 오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오가 담당자를 교체해 다오. 오촌리가 계속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4대 의회에서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하고 동감입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당신이 지금 퍼주는 데만 퍼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몇 번 예산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민선3기 때. 그랬다가 최승우 사단이 올라오면서 명칭을 참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 가지고, 지금 봅시다.
심사를 하러 갔던 위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오가 오촌리를 갔더니 그동안 자치마을 때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 가면 다른 부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원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배제시키고서 이것을 해야지, 계속 이 부락이 올라오면 아까 이송희 위원 얘기대로 다른 부락 올라와야 소용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가 사람이 마침 담당자였어요, 오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오가 담당자를 교체해 다오. 오촌리가 계속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4대 의회에서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하고 동감입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퍼,
○총무과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죠. 제가 참고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항을 많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지금 오가 오촌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먹는 거야. 한 번도 안 거르고.
그런 부락을 다른 부락하고 비교하면 살기 나쁜 부락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니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락을 다른 부락하고 비교하면 살기 나쁜 부락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니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최화진 오가 오촌리는 2008년도는 사업을 안 했고요. 2007년도까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을 보니 14회 실시하였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강사료가 60분 강의 50만원, 100분 강의 50만원, 90분 강의에 110만원을 차등 지급을 하였는데, 강사료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차등지급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을 보니 14회 실시하였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강사료가 60분 강의 50만원, 100분 강의 50만원, 90분 강의에 110만원을 차등 지급을 하였는데, 강사료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차등지급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화진 전에는 강사료를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특별강사는 시간당 얼마를 줘라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까지인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까지는 일정부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도에는 그 강사료 맞춰 가지고 행자부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고급강사를 초청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자치단체장이 역량 것 판단을 해서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강사님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총무과에서 초청하는 것은 무조건 50만원 미만으로 했고, 다른 과에서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준 데도 있고, 덜 준 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2009년도부터는 이것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자치단체 별로 형평을 맞추도록 지시가 된다는데, 작년도하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까지는 일정부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도에는 그 강사료 맞춰 가지고 행자부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고급강사를 초청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자치단체장이 역량 것 판단을 해서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강사님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총무과에서 초청하는 것은 무조건 50만원 미만으로 했고, 다른 과에서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준 데도 있고, 덜 준 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2009년도부터는 이것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자치단체 별로 형평을 맞추도록 지시가 된다는데, 작년도하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100분 강의할 적에 50만원만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내가 강의 할 은사를 모셨는데, 그분이 시간당 150만원 받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기에서 100분 강의하고 50만원 받고 가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사제지간이라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 주신 거지, 돈을 바라고 오신 분은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 100분 강의 110만원씩 주시면 90분에 110만원 주시면 그 사람이 명예가 실추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싼 강의면 명강사들은 안 가요. 명강사들은 시간당 15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에서 100분 강의하고 50만원 받고 가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사제지간이라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 주신 거지, 돈을 바라고 오신 분은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 100분 강의 110만원씩 주시면 90분에 110만원 주시면 그 사람이 명예가 실추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싼 강의면 명강사들은 안 가요. 명강사들은 시간당 150만원씩 받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좋은 강사를 못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강사를 모실 때 50만원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강사료 깍은 데에다 적은 데에도 있고, 없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조절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강사를 모실 때 50만원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강사료 깍은 데에다 적은 데에도 있고, 없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조절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공무원 의무교육시간이 50시간인데,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문예회관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여럿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몇 분 면담을 했어요. 실·과,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선정한 주제 중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졸음이 오는 강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강의내용이 자기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여럿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몇 분 면담을 했어요. 실·과,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선정한 주제 중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졸음이 오는 강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강의내용이 자기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화진 강의는 매월 이게 원래 도나 중앙의 시책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공무원 소양을 높이고, 또 공무원 평시학습체제에 의해서 교육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던 겁니다.
강사를 모시는 측면에서 물론 다른 데에서 섭외도 오지만 우리 서무계에서 주로 섭외를 하고 그럽니다.
물론 특급 강사가 오셔서 진짜 재미있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원론적인 말씀만 해서 졸린 분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질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도 강사 모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사를 모시는 측면에서 물론 다른 데에서 섭외도 오지만 우리 서무계에서 주로 섭외를 하고 그럽니다.
물론 특급 강사가 오셔서 진짜 재미있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원론적인 말씀만 해서 졸린 분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질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도 강사 모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것은 실·과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없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강사를 모십니다.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는 거의 한두 번에 불과하고 다른 실·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런 분을 모시고 싶다 해서. 그리고 또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는 거의 한두 번에 불과하고 다른 실·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런 분을 모시고 싶다 해서. 그리고 또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평가는 않고요. 일단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 점수를 줌으로서 그것이 평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교육을 하고서 교육강사를 평가하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난하고요. 한 번 모시는 강사를 다시 모시기는 사실상 1~2년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다양한 분들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수한 강사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적어도 대학 학장급 이상을 모셔서 강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 1월에는 못하고 2월부터 할 계획인데, 2월에는 학장급 이상 모시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들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수한 강사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적어도 대학 학장급 이상을 모셔서 강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 1월에는 못하고 2월부터 할 계획인데, 2월에는 학장급 이상 모시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저희는 선정기준 없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죠, 실·과에서 그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 왜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든지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도의 계장님을 한 번 모셔서 우리가 규제개혁에 관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은 우리 실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실무적으로 그런 분이 제일 잘 알겠죠, 도청 계장님이.
그런 분도 오시고, 여기 감사계통에서 모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이런 분들. 김상호 선생님 같은 경우 단국대 부총장 하시는 이런 분들은 감사계통에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해요. 중앙 부처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도의 계장님을 한 번 모셔서 우리가 규제개혁에 관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은 우리 실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실무적으로 그런 분이 제일 잘 알겠죠, 도청 계장님이.
그런 분도 오시고, 여기 감사계통에서 모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이런 분들. 김상호 선생님 같은 경우 단국대 부총장 하시는 이런 분들은 감사계통에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해요. 중앙 부처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먼저 번에 별도로,
○부위원장 김영호 받는데 전 공무원이 읍·면, 실·과 해서 친절교육이 기본교육이에요.
공무원 교육 중에 기본교육은 예절교육이거든요. 예절교육을 확대해서 전 공무원이 받을 수 있게끔 시간을 늘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교육 중에 기본교육은 예절교육이거든요. 예절교육을 확대해서 전 공무원이 받을 수 있게끔 시간을 늘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꼭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통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9쪽에 각 실·과별 최근 3년간 축제성 행사집행 내역 해서 쭉 보다보니까 당구 표시하고 사업명세서 및 평가결과서 첨부라고 해서 뒤를 봤어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이게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에서 주관을 하신 거네요?
간단하게 공통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9쪽에 각 실·과별 최근 3년간 축제성 행사집행 내역 해서 쭉 보다보니까 당구 표시하고 사업명세서 및 평가결과서 첨부라고 해서 뒤를 봤어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이게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에서 주관을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21쪽에 보면 맨 밑에 보세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나치기에는 예산군의 행정의 꽃인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음료수 1개에 1천원이면 1개면 8천원이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나치기에는 예산군의 행정의 꽃인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음료수 1개에 1천원이면 1개면 8천원이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산출기초요?
○총무과장 최화진 이거 잘못 됐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리고 또 신문광고에 12만 5천원에 2회 나면 50만원이 되면 더블이 되네. 네 배 더블이.
그리고 보니까 평가결과서도 첨부했다면서 지금 옆의 신위원님 뒤에 있나, 제 것만 빠졌나 하고 봤거든요.
평가서도 없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번에 보면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공통 해 놓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및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기 바람 해서 처리요구사항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현황 란에 가서 숫자만 바꾸고, 이게 제가 행정감사 세 번째입니다. 이거 아주 단골 메뉴예요. 세 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군 행정의 꽃 아닙니까. 총무과만이라도 내년에는 제발 좀 여기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보니까 평가결과서도 첨부했다면서 지금 옆의 신위원님 뒤에 있나, 제 것만 빠졌나 하고 봤거든요.
평가서도 없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번에 보면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공통 해 놓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및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기 바람 해서 처리요구사항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현황 란에 가서 숫자만 바꾸고, 이게 제가 행정감사 세 번째입니다. 이거 아주 단골 메뉴예요. 세 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군 행정의 꽃 아닙니까. 총무과만이라도 내년에는 제발 좀 여기에 올라오지 않도록.
○총무과장 최화진 숫자 다시 점검해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 분회를 비롯하여 9개 단체에 100만원에서부터 6,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였는데, 추진사업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등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대부분 운영비와 캠페인 등 행사성 경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군민들의 세금을 선심성 행정에 이용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 분회를 비롯하여 9개 단체에 100만원에서부터 6,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였는데, 추진사업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등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대부분 운영비와 캠페인 등 행사성 경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군민들의 세금을 선심성 행정에 이용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단체별로 보조금을 차등지원 한 것은 단체의 소속 규모와 단체의 사업량에 따라서 비교 평가에 의해서 적고 많음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선심성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체를 육성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는지는 모르나 제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자생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발생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단체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이상하게 선심성이다 이런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뭐 선심성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체를 육성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는지는 모르나 제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자생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발생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단체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이상하게 선심성이다 이런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본예산에서 지원된 예산을 보면 아까 과장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 경비들을 살림살이를 하는 돈을 지원하였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원들이 행사에 나가보면 거의 중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 하면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회원들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 회원이나 행사가 있어서 새마을 단체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거의다 새마을 식구이고, 또 바르게살기에 가보면 거기도 거의다 새마을 부녀회 식구들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머리 수나 그 머리 수나 나누어놓고 빼고 보면 거의 별 차이 없는데,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단체의 명단에 올라온 소속 단체원들에 의해서 지원비가 많고 적다 라는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없나요?
왜냐 하면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회원들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 회원이나 행사가 있어서 새마을 단체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거의다 새마을 식구이고, 또 바르게살기에 가보면 거기도 거의다 새마을 부녀회 식구들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머리 수나 그 머리 수나 나누어놓고 빼고 보면 거의 별 차이 없는데,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단체의 명단에 올라온 소속 단체원들에 의해서 지원비가 많고 적다 라는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없나요?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 됐다는 것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도 하고, 마을에서 새마을 부녀회장 시키면 부녀회도 할 수 있는 처지인데,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평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도 하고, 마을에서 새마을 부녀회장 시키면 부녀회도 할 수 있는 처지인데,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평은 않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산지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도 명단을 넣어서 인원수 채워주고, 이쪽에다도 명단을 넣어서 인원 수 채워주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크고 적음을 막상 갈라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효율적이 되지 않는데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짚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보신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도 명단을 넣어서 인원수 채워주고, 이쪽에다도 명단을 넣어서 인원 수 채워주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크고 적음을 막상 갈라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효율적이 되지 않는데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짚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보신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은 없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남녀 해서 한 600여명 되는데, 그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바르게살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100명이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는 600명은 600명이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예를 들어서 700명이면 그 사람이 새마을지도자에,
바르게살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100명이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는 600명은 600명이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예를 들어서 700명이면 그 사람이 새마을지도자에,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바르게,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쪽 단체에 가서. 또 이쪽 와서 새마을사업을 할 때 새마을 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규모는 아까 말씀,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규모,
○이송희 위원 잠깐만요. 예산 지원을 하기 전에 깊이 한 번 파악을 해 봄직 하다. 그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들 단체들이 그 사람도 그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인 단체들이 너무 많이 1년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 단체 저 단체 행사 쫓아다니다가 진짜 볼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한 사람이 중복해서 하는 단체들을 좀 구분해서 추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구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실래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들 단체들이 그 사람도 그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인 단체들이 너무 많이 1년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 단체 저 단체 행사 쫓아다니다가 진짜 볼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한 사람이 중복해서 하는 단체들을 좀 구분해서 추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구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실래요? 안 되겠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새마을 지도자를 해가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데,
왜냐 하면 개인이 새마을 지도자를 해가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데,
○이송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꼭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걸 국한하지 말아요.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 인제 새마을 바르게살기 나한테 쫓아올텐데 그렇게 하지말고 하도 많은 단체들이 난립해 있다보니까 예산도 지원 해야죠. 행사장 쫓아다녀 야죠. 정말로 큰 낭비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바르게 한 번 세워보자 그런 의도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 인제 새마을 바르게살기 나한테 쫓아올텐데 그렇게 하지말고 하도 많은 단체들이 난립해 있다보니까 예산도 지원 해야죠. 행사장 쫓아다녀 야죠. 정말로 큰 낭비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바르게 한 번 세워보자 그런 의도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개인적인 회원간의 그런 조사는 어렵고요, 행사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거 내가 볼 때 각기 굉장히 연혁으로 볼 때 오래됐고, 큰 단체이고.
그런데 큰 단체이고 오래 됐으면 뭐 해. 실질적으로 자기네 몸 하나도 추스르지도 못하고, 자기네 집기 하나도 자기들 돈으로 못 사고 군에서 지원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사무실도 꾸리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이력이 오래 붙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다보면 제 입장이 의원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알아서 한 번 조사를 해 봐 주시고요.
그런데 큰 단체이고 오래 됐으면 뭐 해. 실질적으로 자기네 몸 하나도 추스르지도 못하고, 자기네 집기 하나도 자기들 돈으로 못 사고 군에서 지원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사무실도 꾸리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이력이 오래 붙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다보면 제 입장이 의원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알아서 한 번 조사를 해 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이송희 위원 앞으로는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네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캠페인 등 행사성 경비로 사용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를 지원하면서 단서든지 요구를 붙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들이 막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나눠 주기식, 지금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눠주기 식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어렵지만 참 봉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단체들에게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는데, 6개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는 민간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3개 위원회는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나눠 주기식, 지금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눠주기 식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어렵지만 참 봉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단체들에게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는데, 6개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는 민간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3개 위원회는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을 민간인과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 위원회 별로 법적근거나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하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2008년도는 개최를 안 했어요.
그것은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하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처리부서에서 특별히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하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2008년도는 개최를 안 했어요.
그것은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하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처리부서에서 특별히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은 보다 군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좋은 안을 받고, 또 제안을 듣기도 하고, 개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무원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나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에도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심도 있는 심의를 한다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무원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나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에도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심도 있는 심의를 한다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뭐 당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한다 안 한다 답변은 못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 답변서를 받아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신속, 아니면 빨리 해야지 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곤란하다 라는 메모를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메모를 받고서 공무원 국외여행심사규정을 한 번 받아 봤어요. 이걸 받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나 중앙부처로부터는 미리 연락을 해서 여행예정일 30일전까지 심사요청을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볼 때 시간상으로 충분히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서 위원들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의 사항들의 규정을 한 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인근에서도 인사위원회로 대처도 하고, 다른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심의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타 시·군에서 하니까 꼭 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를 간다고 할 때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 해외연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편의주의 적으로 했다 라는 평을 듣지 않으려면 민간인을 참석시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메모를 받고서 공무원 국외여행심사규정을 한 번 받아 봤어요. 이걸 받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나 중앙부처로부터는 미리 연락을 해서 여행예정일 30일전까지 심사요청을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볼 때 시간상으로 충분히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서 위원들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의 사항들의 규정을 한 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인근에서도 인사위원회로 대처도 하고, 다른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심의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타 시·군에서 하니까 꼭 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를 간다고 할 때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 해외연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편의주의 적으로 했다 라는 평을 듣지 않으려면 민간인을 참석시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일선기관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객지에서 우리군에 와서 출퇴근하는 미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권역별로 소형 임대주택을 위탁계약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 사항을 이첩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통보를 해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꼭 그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줄여서라도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야 했었는지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일선기관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객지에서 우리군에 와서 출퇴근하는 미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권역별로 소형 임대주택을 위탁계약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 사항을 이첩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통보를 해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꼭 그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줄여서라도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야 했었는지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 여론을 저도 들어 가지고 기왕에 사실은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미혼으로 계신 타지 사람들이 40여명 예산군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론도 일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일정부분 보증금을 주면 자기들이 월세를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장소 제공도 중요하지만 워낙 객지에 와서 살다보니까 월세 30만원 내고, 전기료하고 수도료 별도로 내고 하니까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하고 토론회를 두 번 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해 봤더니 형평성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시나 봉산에서 출퇴근하는 총각이나 아가씨가 예산에 와서 원룸이나 뭐를 얻어서 혜택을 줄 것이냐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가까운 아산 인근에서 예산읍으로 출근하는 사람보다 더 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뒷받침을 해야 꼭 오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관사 제도라는 것이 원래 일제시대 때 관료들이 편안하게 주거를 함으로서 군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만 꼭 관사를 주는 것보다는 아닌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증금을 우리 군에서 예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 규모로 10개 면 10개, 20개 면 20개의 방을 구해서 월세를 20만원이나 15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미혼으로 계신 타지 사람들이 40여명 예산군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론도 일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일정부분 보증금을 주면 자기들이 월세를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장소 제공도 중요하지만 워낙 객지에 와서 살다보니까 월세 30만원 내고, 전기료하고 수도료 별도로 내고 하니까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하고 토론회를 두 번 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해 봤더니 형평성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시나 봉산에서 출퇴근하는 총각이나 아가씨가 예산에 와서 원룸이나 뭐를 얻어서 혜택을 줄 것이냐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가까운 아산 인근에서 예산읍으로 출근하는 사람보다 더 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뒷받침을 해야 꼭 오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관사 제도라는 것이 원래 일제시대 때 관료들이 편안하게 주거를 함으로서 군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만 꼭 관사를 주는 것보다는 아닌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증금을 우리 군에서 예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 규모로 10개 면 10개, 20개 면 20개의 방을 구해서 월세를 20만원이나 15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는 답변이시니까 꼭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애로를 안고 있는 공무원들이 집을 본인이 얻으러 다녀야 하고, 또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집을 빼야하는 그런 불편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우리 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방문객들 중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시고 계시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우리 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방문객들 중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시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복도 또는 건물 옥상, 여기 저기 여러 곳, 화단 그런 곳들에서 아주 쉽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서로 웅크리고 뒤로 돌아서고 아주 안 좋은 모양새를 보여지게끔 그렇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마음놓고 흡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제에 끊을 수 있어서 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군청을 찾아온 방문객보고 담배를 끊으라고 종용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려면 담배를 피우는 그 시간에 서로 마주 서서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두세 곳이라도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 건강이나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끊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데 그걸 강제로 하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그것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불편하지만 배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마음놓고 흡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제에 끊을 수 있어서 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군청을 찾아온 방문객보고 담배를 끊으라고 종용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려면 담배를 피우는 그 시간에 서로 마주 서서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두세 곳이라도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 건강이나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끊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데 그걸 강제로 하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그것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불편하지만 배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여담 같지만 제가 담배 필 곳이 없어서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3층 경영관리실장을 하면서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기 어려워서 담배를 끊은 사람인데, 지금 예산군청 청사의 구조상 여러 번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여러 번 흡연장소.
제가 민원실장 할 때에는 이 앞에서 담배를 피워 가지고 뒤로 장소까지 옮겨서 칸막이까지 했는데, 하여튼 장소가 협소해서 별도로 좋은 장소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무과장이 청사 관리를 하니까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청사가 여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흡연장소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원실장 할 때에는 이 앞에서 담배를 피워 가지고 뒤로 장소까지 옮겨서 칸막이까지 했는데, 하여튼 장소가 협소해서 별도로 좋은 장소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무과장이 청사 관리를 하니까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청사가 여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흡연장소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여기 모여서 담배 피우는 복도를 사람이나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게 막아 주세요.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은 다른 데에서 보는 사람도 안 좋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죄인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어느 공간이 되었든 어떤 사무실 한 모퉁이를 비우는 한이 있어도 예산군청에 흡연하는 공무원들이 다 줄을 때까지 어떻든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급선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억지 같지만 참고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어느 공간이 되었든 어떤 사무실 한 모퉁이를 비우는 한이 있어도 예산군청에 흡연하는 공무원들이 다 줄을 때까지 어떻든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급선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억지 같지만 참고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하여튼 청사 관리하는 재무과장하고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것 좀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는 줄여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축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수들이 예산군을 최고 많이 왔데요.
축제를 총무과장께서 총괄하는 의미에서 예산군의 불필요한 축제는 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너무 축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수들이 예산군을 최고 많이 왔데요.
축제를 총무과장께서 총괄하는 의미에서 예산군의 불필요한 축제는 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박종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액비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1억 6,000만원짜리 요청도 안 했는데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센터에 사놨습니다. 액비 분석기를.
사놨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론 이제 총무과장님은 복수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원활하고 추진도 좋겠지만 그런 특수분야는 지금도 원예과 출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공직을 정확히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가 첫 번째 질의사항이고요.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진이 화공직이 5명이 있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근 홍성이 3명이에요. 청양은 2명.
그래서 앞으로 물론 기업이 들어오고, 자꾸 축산도 대형화됩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제 생각에는 2명 이상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자꾸 몇 번째 몇 번째 강조하는데 내년에는 사무관들이 많이 서기관들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럿이 되니까 이번 기회만큼은 읍·면에서 부면장급으로 한시적 사무관 제도를 1명이라도 해 주시면 읍·면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을뿐더러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청춘을 사실 불살랐어요, 공무원으로. 그러면 물론 본청에 계신 분들은 참 쌀밥 먹고 잘나서 인제 여기서 사무관, 서기관까지 가시는데 과연 그렇게 똑같은 사람으로써 물론 능력의 차이니까 그건 우스개 소리로 한 번 하소연 해보는 겁니다.
한 번 군수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멋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놨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론 이제 총무과장님은 복수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원활하고 추진도 좋겠지만 그런 특수분야는 지금도 원예과 출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공직을 정확히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가 첫 번째 질의사항이고요.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진이 화공직이 5명이 있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근 홍성이 3명이에요. 청양은 2명.
그래서 앞으로 물론 기업이 들어오고, 자꾸 축산도 대형화됩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제 생각에는 2명 이상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자꾸 몇 번째 몇 번째 강조하는데 내년에는 사무관들이 많이 서기관들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럿이 되니까 이번 기회만큼은 읍·면에서 부면장급으로 한시적 사무관 제도를 1명이라도 해 주시면 읍·면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을뿐더러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청춘을 사실 불살랐어요, 공무원으로. 그러면 물론 본청에 계신 분들은 참 쌀밥 먹고 잘나서 인제 여기서 사무관, 서기관까지 가시는데 과연 그렇게 똑같은 사람으로써 물론 능력의 차이니까 그건 우스개 소리로 한 번 하소연 해보는 겁니다.
한 번 군수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멋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액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화공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공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내년도에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원래는 뽑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때 화공직을 뽑아야 하는지 그것은 별도를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사무관 관계는 오늘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부면장 중에서 발탁을 해 달라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공직을 뽑아야 하는지 그것은 별도를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사무관 관계는 오늘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부면장 중에서 발탁을 해 달라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먼저 한 번 군정질문인가 언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8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죠.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 운영지침을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까요?
먼저 한 번 군정질문인가 언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8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죠.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 운영지침을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까요?
○총무과장 최화진 먼저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우리 직원인데 복지제도에 무관심하다는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드렸고, 내년도 방침을 정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를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104명인데 104명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할 그렇게 군수님께 결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근로자들이 그동안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는 좀 뭐라고 할까 보수가 높았고, 검침원하고 사무보조원들은 보수가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에서도 거론이 됐고, 먼저 복지대책에서도 대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4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수준으로 맞춰주려고 기본방침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영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우리 직원인데 복지제도에 무관심하다는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드렸고, 내년도 방침을 정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를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104명인데 104명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할 그렇게 군수님께 결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근로자들이 그동안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는 좀 뭐라고 할까 보수가 높았고, 검침원하고 사무보조원들은 보수가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에서도 거론이 됐고, 먼저 복지대책에서도 대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4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수준으로 맞춰주려고 기본방침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영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일용직,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200일 이상하고 200일 미만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200일 미만하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우리가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총무과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문제는 차라리 그 양반들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되요, 각 실·과에서요. 왜냐 하면 월급 타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10월까지 하고 11월, 12월 두 달동안 일을 않고 놀아야 되요. 물론 다른 것을 하면 되겠지만 고정적으로 수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 달 동안 노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고. 생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각 실·과에서 채용을 하지말고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찾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열 달 일하고 두 달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인원도 계속 운영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 달 동안 노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고. 생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각 실·과에서 채용을 하지말고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찾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열 달 일하고 두 달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인원도 계속 운영을 못하죠?
○총무과장 최화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저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의 제일 큰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 노동법에 의해서 계약직 직원들은 2년 동안만 할 수 있고, 2년 이상일 때는 우리말로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130명 직원이 전체적으로 무기근로, 그러니까 무기근로가 지금 현재 말로만 무기근로지 정규직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지위를 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일 큰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 노동법에 의해서 계약직 직원들은 2년 동안만 할 수 있고, 2년 이상일 때는 우리말로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130명 직원이 전체적으로 무기근로, 그러니까 무기근로가 지금 현재 말로만 무기근로지 정규직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지위를 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노동부에서 그래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일을 공무원이 다 끝내야 됩니다. 사업인부를 하지말고 계약직을 쓰지 말고.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180일 정도 사무보조를 받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상당 부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줄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일이 다 그동안 실·과장이 임의로 썼는데 앞으로는 사업인부 계약직도 전부 총무과 합의를 보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일을 공무원이 다 끝내야 됩니다. 사업인부를 하지말고 계약직을 쓰지 말고.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180일 정도 사무보조를 받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상당 부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줄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일이 다 그동안 실·과장이 임의로 썼는데 앞으로는 사업인부 계약직도 전부 총무과 합의를 보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6월 말까지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있는 데는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쓰고, 내년 6월 안에 뭐라고 할까요. 법이 바뀌면 4년으로 갈 것, 거의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조정이 가능하고, 사업인부 200일 미만은 어쩔 수 없이 200일 미만이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6월 말까지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있는 데는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쓰고, 내년 6월 안에 뭐라고 할까요. 법이 바뀌면 4년으로 갈 것, 거의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조정이 가능하고, 사업인부 200일 미만은 어쩔 수 없이 200일 미만이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신영균 위원 글쎄 그게 어려운데, 어려운 건 알아요. 현행법상 어렵고 되지 않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지만 월급 타서 생활하다가 두 달 쉬어라 하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일용직을 썼든 뭐했든 그 사람들도 예산군민이 대부분이고, 우리하고 같이 얼굴 마주치는데 어떤 안을 구상해야지 이대로 나가서는 정부의 법이 바뀌든, 아니면 자체로 바뀌든 뭔가 안을 구상해야지 이대로는 너무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일용직을 썼든 뭐했든 그 사람들도 예산군민이 대부분이고, 우리하고 같이 얼굴 마주치는데 어떤 안을 구상해야지 이대로 나가서는 정부의 법이 바뀌든, 아니면 자체로 바뀌든 뭔가 안을 구상해야지 이대로는 너무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부의장님 말씀에 100% 다 동감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 무슨 소식이 올 것으로 법규 개편에 대한 사항이 통보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수준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총무과장 최화진 갔다 왔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갔다오면 뭐 해요.
이걸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하는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갔다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적용을 안 시키면 뭐 하러 해외연수 가느냐 이거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나중에 해당 실·과에 얘기는 하겠지만 추사기념관도 문제가 되고, 가까운 본정통 도로공사 하는 거 있죠?
내일 한 번 총무과장께서 본정통을 한 번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하는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갔다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적용을 안 시키면 뭐 하러 해외연수 가느냐 이거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나중에 해당 실·과에 얘기는 하겠지만 추사기념관도 문제가 되고, 가까운 본정통 도로공사 하는 거 있죠?
내일 한 번 총무과장께서 본정통을 한 번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서 위워님께서 읍·면의 공무원이 5급에 한 분이라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 여기에서 이렇다 할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위에 분들한테 최대한 진언을 하셔서 본 위원도 아주 동의합니다.
10개 면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화 시대에 와서는 배려를 해서 공무원 전체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면 어디에서 근무하든 우리도 5급의 사무관이 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서 위워님께서 읍·면의 공무원이 5급에 한 분이라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 여기에서 이렇다 할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위에 분들한테 최대한 진언을 하셔서 본 위원도 아주 동의합니다.
10개 면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화 시대에 와서는 배려를 해서 공무원 전체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면 어디에서 근무하든 우리도 5급의 사무관이 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계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의 부동의로 고려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8월 21일 채택하신 예당저수지 증고계획 철회촉구 결의문은 지난 8월 24일자로 대통령실과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2009년 7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계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의 부동의로 고려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8월 21일 채택하신 예당저수지 증고계획 철회촉구 결의문은 지난 8월 24일자로 대통령실과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2009년 7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이송희,강연종)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며, 역사를 발전시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예산군이 타 지역보다 역사가 발전하고 군민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발전하고, 예산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한 목소리로 무릎을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군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제 갈 길을 간다면 그것은 결국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태도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겉으로는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과 상생으로 예산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집행부의 자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세 명의 의원이 지난 2009년 6월 15일자로 예산군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려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거쳐 2009년 6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좀 더 보완할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차 회의에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산시를 방문하여 우리 군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를 수정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모두 받아들이고 금번 회기에 처리토록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동안은 군정질문이 밤늦게 까지 이어져 의사일정을 잡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 8월 26일 의사일정을 추가로 잡아 아침 일찍 9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가결 직전이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군수를 대리한 최화진 기획실장은 본 조례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다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했던 것 아닙니까.
본 조례는 두 달이 넘는 여론기간이 있었음에도 말 한마디 없다가 돌연히 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농정과 군수 따로 있고, 기획실 군수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두 달이라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보완을 거듭하며 만들어진 조례를 어렵게 의사일정까지 추가로 잡아 본 조례를 가결하기 직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자태는 이송희 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려는 고도의 집행부의 속임수에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 기관이요, 의원 또한 군민의 대표입니다. 이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군민 앞에 해명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 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간부회의를 주재한 권한 있는 박기청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의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기청 부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권한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5분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며, 역사를 발전시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예산군이 타 지역보다 역사가 발전하고 군민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발전하고, 예산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한 목소리로 무릎을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군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제 갈 길을 간다면 그것은 결국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태도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겉으로는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과 상생으로 예산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집행부의 자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세 명의 의원이 지난 2009년 6월 15일자로 예산군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려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거쳐 2009년 6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좀 더 보완할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차 회의에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산시를 방문하여 우리 군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를 수정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모두 받아들이고 금번 회기에 처리토록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동안은 군정질문이 밤늦게 까지 이어져 의사일정을 잡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 8월 26일 의사일정을 추가로 잡아 아침 일찍 9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가결 직전이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군수를 대리한 최화진 기획실장은 본 조례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다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했던 것 아닙니까.
본 조례는 두 달이 넘는 여론기간이 있었음에도 말 한마디 없다가 돌연히 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농정과 군수 따로 있고, 기획실 군수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두 달이라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보완을 거듭하며 만들어진 조례를 어렵게 의사일정까지 추가로 잡아 본 조례를 가결하기 직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자태는 이송희 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려는 고도의 집행부의 속임수에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 기관이요, 의원 또한 군민의 대표입니다. 이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군민 앞에 해명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 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간부회의를 주재한 권한 있는 박기청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의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기청 부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권한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5분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박기청 이송희 의원님께서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문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선진국 일본이나 아니 선진국 이라기 보다 이웃 나라들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에도 농협기능을 통해서 국가 농산물에 대한 계획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도 IT산업이 발달되니까 전국에 농산물 작목별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율을 해 주고 하는 기능이 실은 필요합니다.
계획생산이 될 때 국가가 각 작목별 계획재배가 가능할 때 그런 때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으로 농산물 재배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작목별 수확되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생산물이 다 성숙되어서 상품화할 때 가격이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경우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 강원도 저쪽에서 매년 계속 다량 생산을 하는데 재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소 값이 매년 차이가 많잖아요.
4~5년 만에 대게 이런 폭락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배추 한 포기 2천원, 때에 따라서는 가을 김장철 가까이 되어서는 폭우가 장마가 진다든지 출하가 안 되고 하면 배추 한 포기 4천원, 5천원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을 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재배면적이 많을 때에는 배추 한 포기에 2백원, 3백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최저생산비가 어떤지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매년 틀리고, 또 지역별 생산제 투입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산출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균 가격으로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저생산비가 배추 같은 경우 한 포기에 800원이라 한다면 그 해에 800원 이상이 되어서 하는 거야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200원, 300원 되어도 밭에서 처분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800원이 최저생산비라면 500원을 우리가 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산출이야 조례에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갈 테지만.
그러면 그 수많은 것을 우리가 지방재정이 부담을 하고 가야 되요. 그러면 조례에 단일 배추하고 무만 정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배추, 무만 했을 때 예산의 특화작목으로 재배되는 것이 연합 수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창소리 이쪽지역의 쪽파라든지 고덕 저쪽에 꽈리고추라든지 다른 작목들도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런 작목들 재배농가들도 영농조합들도 왜 배추, 무만 하느냐 이렇게 논란의 대상도 또 됩니다.
그래서 만일 조례를 정해 놓고 서산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한 것이 없는가 본데 설령 다른 단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그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농산물이 계획생산 통제가 되고, 지금 IT산업이 발달되었으니까 중앙 정부차원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대만이나 이웃나라들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것도 지역별로 얼마 면적의 김장이라든지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 면적만큼만 지으면 좋겠다 해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계약재배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전체적인 농작물 시세가격이 그 해 연도에 들쭉날쭉해서 최저생산비에 미치면 그때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 배추와 무에 관해서 최저생산비 지원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최저생산비와의 차이 지원액이 들쭉날쭉하고, 엄청나게 우리 지방재정이 부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 못할 바에야 조례 제정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문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선진국 일본이나 아니 선진국 이라기 보다 이웃 나라들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에도 농협기능을 통해서 국가 농산물에 대한 계획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도 IT산업이 발달되니까 전국에 농산물 작목별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율을 해 주고 하는 기능이 실은 필요합니다.
계획생산이 될 때 국가가 각 작목별 계획재배가 가능할 때 그런 때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으로 농산물 재배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작목별 수확되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생산물이 다 성숙되어서 상품화할 때 가격이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경우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 강원도 저쪽에서 매년 계속 다량 생산을 하는데 재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소 값이 매년 차이가 많잖아요.
4~5년 만에 대게 이런 폭락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배추 한 포기 2천원, 때에 따라서는 가을 김장철 가까이 되어서는 폭우가 장마가 진다든지 출하가 안 되고 하면 배추 한 포기 4천원, 5천원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을 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재배면적이 많을 때에는 배추 한 포기에 2백원, 3백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최저생산비가 어떤지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매년 틀리고, 또 지역별 생산제 투입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산출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균 가격으로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저생산비가 배추 같은 경우 한 포기에 800원이라 한다면 그 해에 800원 이상이 되어서 하는 거야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200원, 300원 되어도 밭에서 처분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800원이 최저생산비라면 500원을 우리가 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산출이야 조례에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갈 테지만.
그러면 그 수많은 것을 우리가 지방재정이 부담을 하고 가야 되요. 그러면 조례에 단일 배추하고 무만 정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배추, 무만 했을 때 예산의 특화작목으로 재배되는 것이 연합 수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창소리 이쪽지역의 쪽파라든지 고덕 저쪽에 꽈리고추라든지 다른 작목들도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런 작목들 재배농가들도 영농조합들도 왜 배추, 무만 하느냐 이렇게 논란의 대상도 또 됩니다.
그래서 만일 조례를 정해 놓고 서산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한 것이 없는가 본데 설령 다른 단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그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농산물이 계획생산 통제가 되고, 지금 IT산업이 발달되었으니까 중앙 정부차원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대만이나 이웃나라들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것도 지역별로 얼마 면적의 김장이라든지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 면적만큼만 지으면 좋겠다 해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계약재배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전체적인 농작물 시세가격이 그 해 연도에 들쭉날쭉해서 최저생산비에 미치면 그때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 배추와 무에 관해서 최저생산비 지원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최저생산비와의 차이 지원액이 들쭉날쭉하고, 엄청나게 우리 지방재정이 부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 못할 바에야 조례 제정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무, 배추에 국한해서 이 지원조례를 김장 무와 김장 배추에 국한해서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시작했고요.
그러면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벌써 시작된 지가 개월 수로 상당한 개월이 지났거든요.
검토도 했고,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서산시에서는 최저생산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품목을 지원하고 요청하는 주민이 적어서 시가 나서서 홍보를 하면서 이 지원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원하는 품목도 늘려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시라고 해서 국한된 3종 내지 5종의 국한되는 작물만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없이 이 조례를 시에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로 서산시하고는 틀려서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답변석에 나와서야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의회 의원과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얘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무, 배추에 국한해서 이 지원조례를 김장 무와 김장 배추에 국한해서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시작했고요.
그러면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벌써 시작된 지가 개월 수로 상당한 개월이 지났거든요.
검토도 했고,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서산시에서는 최저생산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품목을 지원하고 요청하는 주민이 적어서 시가 나서서 홍보를 하면서 이 지원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원하는 품목도 늘려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시라고 해서 국한된 3종 내지 5종의 국한되는 작물만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없이 이 조례를 시에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로 서산시하고는 틀려서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답변석에 나와서야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의회 의원과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얘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박기청 그 과정은 제가 이 조례안이 이번 의원 발의로 다시 재상정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제가 수요토론회 때 우리 실·과장 회의 때도 그런 의회와의 관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완 할 거 보완 좀 하고 해서 의안이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실·과장들한테 주문을 줬고,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우리 농정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게 정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갈 조례 같으면 오히려 의원님들 발의한 것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 골고루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조례로 담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차라리 전 품목으로 해서 누구나 최저생산비 차원으로 가야지,
그러기에 제가 수요토론회 때 우리 실·과장 회의 때도 그런 의회와의 관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완 할 거 보완 좀 하고 해서 의안이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실·과장들한테 주문을 줬고,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우리 농정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게 정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갈 조례 같으면 오히려 의원님들 발의한 것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 골고루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조례로 담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차라리 전 품목으로 해서 누구나 최저생산비 차원으로 가야지,
○부군수 박기청 이런 현상이 오면 어느 현상들이 또 오느냐 하면,
○부군수 박기청 아니 아니, 계속 제가 한 번,
○이송희 의원 잠깐만요, 조례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어떤 지정 조례가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의 고루고루 배분이 되는 지원 조례가 다 배분이 되는 조례로, 분야 분야에 따라서 지원 조례를 만들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부군수 박기청 조례는 군민의 어느 조례가 됐든 특정목적에 궁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군민 전체 골고루 가는 것을 거기에다 주안을 두고 조례를 정하죠.
○이송희 의원 다수의 농민들, 가을 김장 무와 배추는 전 농민들 누구도 다 경작을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민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특작 부분 얘기를 하는데 특수작물 부분으로 인정이 된 그분들 그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 군 농산물을 지원하죠?
경작 지원도 하고, 모든 여러 분야에서 지원들이 보이지 않게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아니라고 거절 못할 걸요.
그렇게 하고 농민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특작 부분 얘기를 하는데 특수작물 부분으로 인정이 된 그분들 그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 군 농산물을 지원하죠?
경작 지원도 하고, 모든 여러 분야에서 지원들이 보이지 않게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아니라고 거절 못할 걸요.
○부군수 박기청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정사업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사업 내지 도비 보조사업 하고, 군 자체사업도 하,
○이송희 의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사업, 군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아닌 일반 농민들 대다수가 경작을 하는 가을 무, 배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전 군민, 아니면 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적용해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못한다 라는 이유를 거론해서 이 조례를 밟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조례가 상정해서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와서 이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처사가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원 물 먹이기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을 인정 못하고 의회 위상을 흔드는 일이고, 의원 개인 이거 엄청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의원 물 먹이기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을 인정 못하고 의회 위상을 흔드는 일이고, 의원 개인 이거 엄청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부군수 박기청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 안으로 우리 집행부 안으로 제출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제출하고 설명하고 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제출한 발의안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안건 되면 그때 와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군수 박기청 집행부 의견 묻는 과정은 제가 분명히,
○부군수 박기청 농정과장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농정과장이나 실무자한테 그대로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우리 실·과장 의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했어요.
○부군수 박기청 그러시고, 농특산물 중에 무, 배추가 전 농가가 심는 게 개인이 소비하기 위해서 무, 배추 김장용으로 담는 거 당연하죠.
하여간 100포기를 심든 200포기를 심든 다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00포기 200포기 심는 사람의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대량으로 해서 자기 자가로 하는 김장용이 아닌 상품으로 출하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하여간 100포기를 심든 200포기를 심든 다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00포기 200포기 심는 사람의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대량으로 해서 자기 자가로 하는 김장용이 아닌 상품으로 출하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송희 의원 그렇죠. 경작 300평까지를 한으로 뒀으니까. 김장 무, 배추 누구도 다 심습니다. 나 먹을 것만 심는 것이 아니고 심는 중에 조금 더 심어서 맞으면 출하도 하고 나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부군수 박기청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이송희 의원 제가 이 조례가 성립되지 못함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행정이 어떻게 의회에서 상정한 조례나 아니면 의회에서 낸 안에 대해서 사전 이렇다 한 마디 이야기 없이 본 회의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차없이 밟을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부군수 박기청 그것은 받아들이시는 과정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만일 그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명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의견 듣는다고 하는 절차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는 분명히 농정과장이나 그 실무자한테, 또는 간부들 수요토론회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16개 시·군 의회 중에 의원발의 조례가 가장 많이 발의되고 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 늘 조례로 담아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들 중에 혹시나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우리 집행부 간부들한테 의원님들이 설령 의원발의 입법으로 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집행과정에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수없이 지시를 합니다.
뭐 지시보다 서로 수요토론회 라든지 이런 기능을 거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최저생산비 지원조례 문제도 실은 수요토론회 때 실·과장들하고 얘기했고, 당초 제출했을 때 그것이 안이 성립이 안 되고 보류되다가 이번에 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얘기가 나는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됐다고 한다면 하여간 우리 실무자들이 의원님께 보고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안 됐다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지금 최종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저한테 질책하신다면 그건 직원한테 내가 한 번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안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명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의견 듣는다고 하는 절차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는 분명히 농정과장이나 그 실무자한테, 또는 간부들 수요토론회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16개 시·군 의회 중에 의원발의 조례가 가장 많이 발의되고 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 늘 조례로 담아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들 중에 혹시나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우리 집행부 간부들한테 의원님들이 설령 의원발의 입법으로 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집행과정에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수없이 지시를 합니다.
뭐 지시보다 서로 수요토론회 라든지 이런 기능을 거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최저생산비 지원조례 문제도 실은 수요토론회 때 실·과장들하고 얘기했고, 당초 제출했을 때 그것이 안이 성립이 안 되고 보류되다가 이번에 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얘기가 나는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됐다고 한다면 하여간 우리 실무자들이 의원님께 보고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안 됐다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지금 최종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저한테 질책하신다면 그건 직원한테 내가 한 번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안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보면 집행부, 아랫사람, 상부에서 일은 지시해서 해 놓고 브레이크는 위에서 걸고 책임은 밑의 담당이나 과장들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식의 행정이 그렇게 계속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기청 답변 않겠습니다.
제가 물러나도 됩니까?
제가 물러나도 됩니까?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제가 우리 의회 생각과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을 오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언론인도 계시고, 또 방청객도 계신 자리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가 어렵다고 사람이 못 사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연일 언론에서 방송에서 떠들썩대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이게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경제난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그런 병이 처음에는 돼지 콜레라 라고 일명 했었는데 그런 병이 확산되어 가지고 제가 어제는 천안 성무용 시장이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흥타령 축제를 취소하는 것을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해 가지고 어제 저도 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또 옛이야기 축제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제 여기 계신 박기청 부군수께서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신다 해서 어제 답변을 못들은 바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TV를 켜니까 뉴스에 첫머리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망자가 한 명 또 발생했다는 긴급 뉴스가 나와 가지고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동안 늦게까지 군정질문 하시느라 혼이 나셨는데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내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시간에 앞으로 옛이야기 축제 때, 또 군민 체육대회 때 보건소장으로써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했더니 오늘 소장님 참석했습니다만 염려 없습니다.
왜 염려 없습니까 했더니 마스크를 7만장을 준비하고, 물 티슈를 7만개를 준비했으니 행사장 주위에 소독만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어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축제란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축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기에 사실 축제는 흥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마스크 쓰고 가서 웃습니까? 마스크 쓰고서 축제하는 거 봤습니까?
마스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론 비위생적일 때에도 착용할 수 있지만 마스크 쓴 모습은 경건하거나 슬프거나 애도의 뜻을 표할 때 그런 안 좋은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지. 축제장에서 마스크 쓰고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우리 군수님이 판단하실 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도 12개 읍·면, 물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군민체육대회지만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세계가 다 비상이 걸리고, 국가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막대한 시기에 꼭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를 치르고, 또 옛이야기 축제를 해야 옳은가.
사실 옛이야기 축제나 군민 체육대회는 꼭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례 행사로써 우리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꼭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합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을 하지 못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제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소견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제가 우리 의회 생각과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을 오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언론인도 계시고, 또 방청객도 계신 자리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가 어렵다고 사람이 못 사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연일 언론에서 방송에서 떠들썩대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이게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경제난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그런 병이 처음에는 돼지 콜레라 라고 일명 했었는데 그런 병이 확산되어 가지고 제가 어제는 천안 성무용 시장이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흥타령 축제를 취소하는 것을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해 가지고 어제 저도 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또 옛이야기 축제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제 여기 계신 박기청 부군수께서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신다 해서 어제 답변을 못들은 바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TV를 켜니까 뉴스에 첫머리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망자가 한 명 또 발생했다는 긴급 뉴스가 나와 가지고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동안 늦게까지 군정질문 하시느라 혼이 나셨는데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내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시간에 앞으로 옛이야기 축제 때, 또 군민 체육대회 때 보건소장으로써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했더니 오늘 소장님 참석했습니다만 염려 없습니다.
왜 염려 없습니까 했더니 마스크를 7만장을 준비하고, 물 티슈를 7만개를 준비했으니 행사장 주위에 소독만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어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축제란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축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기에 사실 축제는 흥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마스크 쓰고 가서 웃습니까? 마스크 쓰고서 축제하는 거 봤습니까?
마스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론 비위생적일 때에도 착용할 수 있지만 마스크 쓴 모습은 경건하거나 슬프거나 애도의 뜻을 표할 때 그런 안 좋은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지. 축제장에서 마스크 쓰고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우리 군수님이 판단하실 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도 12개 읍·면, 물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군민체육대회지만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세계가 다 비상이 걸리고, 국가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막대한 시기에 꼭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를 치르고, 또 옛이야기 축제를 해야 옳은가.
사실 옛이야기 축제나 군민 체육대회는 꼭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례 행사로써 우리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꼭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합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을 하지 못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제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소견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박기청 강연종 의원님, 아주 저희 군정에 애정 어린 그런 고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의회 의사진행과정에 전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군수님하고 통화를 오늘 아침 7시경에 했습니다. 이게 종전에 2~3일전까지만 해도 신종 플루가 그렇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서로 내부적으로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3~4일 전에 천안시장이 흥타령 축제 그것도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오픈행사 이면서도 행사 중지를 하겠다.
단 웰빙 엑스포 만은 각 도내 또는 전국에 천안과 관련되는 인적자원들한테 매표를 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으로는 가되 실내행사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실외 오픈행사로 이렇게 해서 천안도 웰빙 엑스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천안 부시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웰빙 엑스포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마스크나 이렇게 준비하고, 약 준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세손 세트 기계라든지 외부에 소독 같은 엄청난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웰빙 엑스포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옛이야기 축제를 해 가면서 단순히 마스크하고 그런 조그만 준비를 일반에서 2,000만원 정도 해서 준비하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10월 11월 갈수록 환절기와 병행해서 일반 독감환자와 신종 플루가 더 확산이 될 거랍니다, 11월 정도까지.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행사를 해 놓고 더 가면 학교가 휴업도 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을 테고 하는데, 우리 옛이야기 축제 타켓이 어린이들하고 가장 신종 플루 걸릴 수 있는 계층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연령층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올 건데 과연 휴업도 하고 더 번졌을 때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와서 환절기인데 독감 걸려 가지고 하면 전부 이게 플루 인양 이렇게 우리 보건기능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하고. 지금 보건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확진 검사결과 플루 환자로 판명이 된다면 옛이야기 축제 와서 신종 플루 걸렸다 이런 것을 지방행정이 감당하고 가야 될 문제. 너무나 어려운 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과나 추진 부서에서야 1년 동안 준비해 온 거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저나 군수님이나 아침에 걱정을 한 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전부 모시고, 그 다음에 지역총화협의회가 사회단체장님들 전부 인적 구성으로 총화협의회 회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총화협의회 회원님들, 기타 또 빠지는 우리 예산지역사회 여론을 모아 주실 분들 전부 구성해서 어느 시간 정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총론으로 이 행사를 할까 안 할까 결정을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옛이야기 축제뿐만이 아니라 9월 20일 아까 말씀주신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10월 15일 어머니들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 추사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군 행사를 총 망라해서 안건으로 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지역 유지, 지역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계층들한테 한 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핸드폰이라든지 뭐 공문으로 시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 연결하면 의원님들 전부 참석하셔서 의사를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의회 의사진행과정에 전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군수님하고 통화를 오늘 아침 7시경에 했습니다. 이게 종전에 2~3일전까지만 해도 신종 플루가 그렇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서로 내부적으로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3~4일 전에 천안시장이 흥타령 축제 그것도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오픈행사 이면서도 행사 중지를 하겠다.
단 웰빙 엑스포 만은 각 도내 또는 전국에 천안과 관련되는 인적자원들한테 매표를 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으로는 가되 실내행사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실외 오픈행사로 이렇게 해서 천안도 웰빙 엑스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천안 부시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웰빙 엑스포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마스크나 이렇게 준비하고, 약 준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세손 세트 기계라든지 외부에 소독 같은 엄청난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웰빙 엑스포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옛이야기 축제를 해 가면서 단순히 마스크하고 그런 조그만 준비를 일반에서 2,000만원 정도 해서 준비하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10월 11월 갈수록 환절기와 병행해서 일반 독감환자와 신종 플루가 더 확산이 될 거랍니다, 11월 정도까지.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행사를 해 놓고 더 가면 학교가 휴업도 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을 테고 하는데, 우리 옛이야기 축제 타켓이 어린이들하고 가장 신종 플루 걸릴 수 있는 계층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연령층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올 건데 과연 휴업도 하고 더 번졌을 때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와서 환절기인데 독감 걸려 가지고 하면 전부 이게 플루 인양 이렇게 우리 보건기능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하고. 지금 보건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확진 검사결과 플루 환자로 판명이 된다면 옛이야기 축제 와서 신종 플루 걸렸다 이런 것을 지방행정이 감당하고 가야 될 문제. 너무나 어려운 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과나 추진 부서에서야 1년 동안 준비해 온 거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저나 군수님이나 아침에 걱정을 한 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전부 모시고, 그 다음에 지역총화협의회가 사회단체장님들 전부 인적 구성으로 총화협의회 회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총화협의회 회원님들, 기타 또 빠지는 우리 예산지역사회 여론을 모아 주실 분들 전부 구성해서 어느 시간 정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총론으로 이 행사를 할까 안 할까 결정을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옛이야기 축제뿐만이 아니라 9월 20일 아까 말씀주신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10월 15일 어머니들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 추사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군 행사를 총 망라해서 안건으로 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지역 유지, 지역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계층들한테 한 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핸드폰이라든지 뭐 공문으로 시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 연결하면 의원님들 전부 참석하셔서 의사를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산군문화예술단체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09년 8월 2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의 경쟁력 제고 및 활력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에서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지도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09년 8월 2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의 경쟁력 제고 및 활력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에서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지도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 사항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지침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자격에 의용소방대원은 중복가입 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 사항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지침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자격에 의용소방대원은 중복가입 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성의 있는 보고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예년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제5대 예산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민선4기 군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군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분석하고 평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께서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유관기관 유치 등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개별기업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치하를 드렸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농업시책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에 더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행정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삶의 희망과 의욕을 갖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봉사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친절, 봉사를 생활화한데 대하여 치하를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는 부서에 격려와 치하를 보냈으며,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한 부서에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규해석과 적용 미숙으로 군민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심지어 5배까지 사업비를 투자하는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기가 도래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권한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소수 이익 단체의 이의 제기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흐름과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늑장대처로 몇 백 억원의 공모사업을 놓치는 공무원의 안일한 행태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피해행정, 원칙 없는 행정, 군민 혈세 낭비의 행정, 소신 없는 행정,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등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성의 있는 보고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예년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제5대 예산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민선4기 군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군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분석하고 평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께서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유관기관 유치 등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개별기업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치하를 드렸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농업시책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에 더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행정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삶의 희망과 의욕을 갖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봉사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친절, 봉사를 생활화한데 대하여 치하를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는 부서에 격려와 치하를 보냈으며,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한 부서에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규해석과 적용 미숙으로 군민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심지어 5배까지 사업비를 투자하는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기가 도래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권한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소수 이익 단체의 이의 제기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흐름과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늑장대처로 몇 백 억원의 공모사업을 놓치는 공무원의 안일한 행태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피해행정, 원칙 없는 행정, 군민 혈세 낭비의 행정, 소신 없는 행정,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등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