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8월 27일(목) 오전 9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문화예술단체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국 의사직원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2009년 8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보조금 신청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보조금 신청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흥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진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진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관장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이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관장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이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공공부문에 민간경력을 갖춘 계약직공무원을 최대 5년동안 채용함으로써 군정업무 추진에 경쟁력 제고 및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일반직 정원에 지도직·계약직 공무원 정원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계약직공무원 정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없으므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이고 또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과 규칙,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조례에 같이 삽입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쪽에 별표5를 보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조례 제36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구직은 법에 시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직을 빼고 여기에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비고란을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도직·계약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를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별표 7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고란이 없었는데 비고란을 삽입시키는 사항으로서 일반직의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를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공공부문에 민간경력을 갖춘 계약직공무원을 최대 5년동안 채용함으로써 군정업무 추진에 경쟁력 제고 및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일반직 정원에 지도직·계약직 공무원 정원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계약직공무원 정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없으므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이고 또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과 규칙,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조례에 같이 삽입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쪽에 별표5를 보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조례 제36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구직은 법에 시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직을 빼고 여기에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비고란을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도직·계약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를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별표 7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고란이 없었는데 비고란을 삽입시키는 사항으로서 일반직의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를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흥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