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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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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4월 10일(월)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느 덧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석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 1월 27일 발령되고,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동년 8월 17일에 제정됨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업무를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부터 다음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고,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항에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에 대한 표준안은 충청남도로부터 지난해 10월 14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는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은 본부장, 본부장은 군수가 되는데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위원회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검토위원회 운영은 위촉된 20인 이상 40인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검토 사안마다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보면 앞으로 모든 허가를 할 때 재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단계에서는 48개 사업, 또 개발단계에서는 47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95개 사업에 대해서 재해 사전영향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종 허가나 인허가나 이런 모든 사안은 재해영향평가 서면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 검토의견 제출은 검토의견서를 받은 위원은 10일 이내에 검토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9조에 현지조사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과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의견 반영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검토된 내용을 본부장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입니다.
  모든 사안은 위원이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용역이나 이런 데에 관여한 사람은 각종 사안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회의록은 간사는 재난협력담당이 되겠는데, 이것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에 간사는 아까 말씀드린 방재협력담당이 되겠으며, 제14조에 수당과 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검토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 하면 어떤 지역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될 경우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 같은데, 검토위원회에서 서면검토만 원칙으로 하는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해도 관계 없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회의도 개최해서 통합위원들이 모여서 현지답사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놨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서면검토가 아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이런 것이 대게 큰 사업 지구단위나 이런 것을 하면 용역사나 이런 데에서 크게 하기 때문에 위촉된 위원들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답사라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놔서 아마 그래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회의 개최시 현장답사를 한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현장답사는 제9조에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놨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무 관계없다면 이왕이면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현지답사를 해서 현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가보지도 않고 서면으로 봐서 보고하는 것만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무 문제 없다면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부족한 게 진짜 위원회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서면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물론 못 믿는 것은 아닌데 다 믿어야 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다 공인된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또 관계 공무원이 우리도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대개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되는데 서면검토를 받으면 보완사항이 되겠다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보완해서 하는데, 그게 위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통 한 사안에 대해서 한 다섯 명 정도 위촉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의견이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수들은 같은 사안을 시행하더라도 각자 자기 학술, 자기 고집들이 세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맞는데, 일 시행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조금 빗나간 사항 같지만.
신영균 위원  하여튼 생각 좀 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매년 재난문제가 발생되어서 작년같은 경우도 한나라당 총재나 여러 곳에서 답사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대비 수해복구사업으로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는 아직 많은 재해위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김승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정에 신청해 놓으면 재난 대비 현장확인 후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이 사항은 그런 사항하고 조금 틀리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각종 사업,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도로를 말하면,
김승기 위원  큰 거?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각종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산림축산과라든지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해위험지구는 저희 과에 속한 국한된 건데,
김승기 위원  조그만 게 아니고 큰 거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 인허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서, 2조의 구성은 20인 내지 40인으로 구성을 하고, 5조에 운영은 5인 내지 10인 이하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인 내지 40인으로 구성됐는데 사안별로 위촉한다 그 얘기죠?  고른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그러니까 만약 40명을 위촉해 놨으면 무슨,
이만우 위원  사안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무슨 사안마다 예산대교를 다시 놓는다 하면 거기에 맞는 위원만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다시 구성해서 위촉하는 겁니다.  
이만우 위원  전문가한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거 그건 아무 관계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관계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예산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본부장으로 한다로 약칭 사용을 명기하고, 두 번째로 안 제2조제2항과 제6조제2항, 제10조의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세 번째로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방금 신영균 위원께서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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