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4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 5월 17일자로 군립합창단 창단으로 우리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 및 음악발전에 앞장서 2004년도에는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군 선양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으로 2년으로 개정을 하며, 활동비 및 경비 별표 1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별표1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4항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임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을 1항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1년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고, 제10조 단원의 해촉에 있어서 각 호의 1에 문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월이 되겠습니다만 비교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지휘자는 월 30만원, 반주자와 단무장은 월 20만원, 단원은 월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지휘자는 50만원, 반주자와 단무장은 30만원, 단원은 7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 5월 17일자로 군립합창단 창단으로 우리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 및 음악발전에 앞장서 2004년도에는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군 선양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으로 2년으로 개정을 하며, 활동비 및 경비 별표 1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별표1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4항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임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을 1항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1년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고, 제10조 단원의 해촉에 있어서 각 호의 1에 문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월이 되겠습니다만 비교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지휘자는 월 30만원, 반주자와 단무장은 월 20만원, 단원은 월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지휘자는 50만원, 반주자와 단무장은 30만원, 단원은 7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창단은 우리가 2004년 5월 17일자로 창단이 됐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들이 합창단 운영하는 활동상황은 지금 금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창경연대회 참석이 두 번, 그리고 정기연주회, 그리고 합창제 참석, 송년음악회 등 큰 것은 한 연간 5건 정도 되고, 수시로 군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찬조출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주 2회 이상 꼭 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매주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지금 문예회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감리교회 연습장이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지금 한 2년 가까이 실제로 활동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을 해 주시고, 창단을 허락해 주셔서 죽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군에서도 독려도 하고, 여건을 조성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애당초 처음에 합창단을 창단 할 때 목표 수준에 근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군에서도 독려도 하고, 여건을 조성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애당초 처음에 합창단을 창단 할 때 목표 수준에 근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피아노 반주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피아노는 가지고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 있는 곳에서 할 때는 교회 피아노, 또 문예회관에서 할 때는 문예회관 피아노를 쓰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2년 됐습니다.
○간사 강연종 우리가 이것을 창립할 적에 승인 해 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 2년 만에 지금 인상폭이 2년 만에 다시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는 활동비가 적다 해서 다시 인제 좀 더 올리려고, 인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사기앙양이나 이런 활동비를 좀 지원하는 겁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지금 홍성군이 표를 보시면 별지로 드린 표를 보시면 2002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수준정도 됐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그런데 2004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40만원, 25만원, 25만원을 주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을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조례는 2003년 12월 22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사실은 2003년 1월초부터 이 조례안을 30만원, 20만원, 20만원, 5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던 시기와 지금 개정안을 내는 시기는 만 3년 이상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을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조례는 2003년 12월 22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사실은 2003년 1월초부터 이 조례안을 30만원, 20만원, 20만원, 5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던 시기와 지금 개정안을 내는 시기는 만 3년 이상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산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지휘자를 30만원에서 50만원, 단무장을 20만원에서 30만원, 또 반주자를 20만원에서 30만원, 또 단원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산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지휘자를 30만원에서 50만원, 단무장을 20만원에서 30만원, 또 반주자를 20만원에서 30만원, 또 단원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간사 강연종 제 생각은 이렇게 50만원, 30만원, 30만원 했을 때 단원들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지말고 10만원을 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단원들한테도 사기가 양양 되지 않을까.
이왕에 우리가 그 조례안을 개정할 바에야 그렇게 단원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명분이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그 조례안을 개정할 바에야 그렇게 단원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명분이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고,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그래서,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위원님들께서 그 수정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기덕 위원님, 이민복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기덕 위원님, 이민복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심의 범위 및 심의 대상금액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고, 계약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조 내지 10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대한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었으며, 제2항은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 보면,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 가지고 1항에서 6항까지 계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영 제25조 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있고, 5쪽에 보시면 제10조에 보면 심의사항의 사후관리로써 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12조에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써,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 해 가지고 1항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제13조에 수당 및 여비규정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여비규정이 있고, 특히 3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 담당 부서에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참여 부서, 감독 부서의 시설부대비 등에서 지급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에 보시면, 수당 및 여비 지급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 수당에 월 1일 2만원으로 하되 주1회만 기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했고, 단 공사중지기간은 제외토록 정했습니다.
계속 설명할까요, 위원님?
의안번호 274호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심의 범위 및 심의 대상금액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고, 계약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조 내지 10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대한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었으며, 제2항은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 보면,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 가지고 1항에서 6항까지 계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영 제25조 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있고, 5쪽에 보시면 제10조에 보면 심의사항의 사후관리로써 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12조에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써,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 해 가지고 1항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제13조에 수당 및 여비규정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여비규정이 있고, 특히 3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 담당 부서에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참여 부서, 감독 부서의 시설부대비 등에서 지급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에 보시면, 수당 및 여비 지급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 수당에 월 1일 2만원으로 하되 주1회만 기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했고, 단 공사중지기간은 제외토록 정했습니다.
계속 설명할까요, 위원님?
○재무과장 고영세 하나씩 할까요, 계속 설명할까요?
○재무과장 고영세 6건이요.
○재무과장 고영세 의안번호 275호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5만원이하의 재산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7월 납기로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가능토록 지방세법 개정 납세자 스스로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고려 없이 2회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징세 비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하므로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하고, 차량을 공매로 인수한 후 미등록 할 경우 과세를 하지 못하여 형평성문제가 제기 되므로 공매 낙찰자에게 자동차세 부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시행관련 조문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수정신고납부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납부한 법인할 소득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에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을 때 발견할 때에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여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 신고한다.
이것은 이쪽은 법인세만인데 소득세할까지 포함되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조에 보면 27조 단서규정에 보면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시에 납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36조 납세자 의무조항이 이것도 납세기준이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55조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탄력세율로 했는데 이것은 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지막 8쪽에 보면 이것도 단서규정에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5만원이하일 경우는 7월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호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과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추가 규정하고,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이 불필요하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에게 해당하는 자동차를 추가했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명문화,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명기되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 적용시한을 폐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신·구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감면규정이 그동안은 배기량이 2000㏄ 요구사항이 되었는데 이번에 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무쏘 같은 것이 승용차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이쪽에 보면 가, 나 현재 있는 것을 가, 나 사항으로 두고, 다 항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로써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3조에 보면 장애인 소유에 대한 감면도 아까 마찬가지로 다 항을 두어서 금번에 넘어 오는 것을 규정을 했고, 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이쪽은 임대주택법 12조만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12조 3항 동법 9조 2항해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7쪽에 보면 제18조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법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가 되었고, 사권토지 감면도 현행과 같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12조에 넘겨보면 8쪽에 보면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이것을 지상건축물을 건축 및 주택으로 세분화되었고, 또 27조에 보면 법인 등에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시한이 삭제가 되고, 취득하는 것은 다 감면하는 것으로 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조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찰수수료 전면폐기입니다.
국가전산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폐지 권고로 인해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고, 대신 수산업법 수수료 개정에 따라 행자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및 수산입법이 내수어업개발촉진법 수수료 징수에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을 전면폐지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수산업에 대한 기타 제증명 1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농수산수수료 규정 11건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에 보면, 별표 1에 현재 수산업에 대한 증명확인을 300원씩 받던 것을 500원씩으로 인상안이 되겠고, 별표 제증명 수수료를 보면 죽 농수산관련 13건에 대해서 한 건당 수수료가 5,400원에서 2,400원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외수입 인상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호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번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근거 조문을 정리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을 축소 단순화하고, 50만원초과 고액 대부료 납부에 대한 분할 납부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5년 이상 실 경작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수의매각 근거법령을 삭제하고,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투명한 확보와 자주재원확충에 기반이 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코자합니다.
2쪽,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격기준을 현재는 1,000만원이 되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대부료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부료 감액을 축소 단순화하는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대부료에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감액 조정하는 금액을 최대 전, 답 경작용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주거용 대부할 경우 100분의 45, 기타 사무실 등 100분의 40까지 감액율을 일괄 적용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번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신설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자에 대하여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에 대하여는 경제적 부담 경감차원에서 3월 이내에 2회 분할이 가능하고, 100만원 초과시 6월 이내 3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기준 안을 신설하여 납부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에게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신설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기간을 분할 납부하도록 신설하게 하였습니다.
마번 농경지, 폐천부지 등 실 경작자에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폐지입니다.
농경지를 5년 이상 실 경작자에게 수의계약 하는 경우와 하천법에 의한 경작자에게 대부계약 된 폐천 부지에 대하여 수의매각 근거를 삭제하고, 2인 이상의 경우 지명경쟁 또는 전자입찰에 의해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매각처분에 대한 편의와 투명성 제고토록 했습니다.
건물소유주에 대한 소규모 토지 수의매각 면적 개선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에 적용되는 소규모 면적을 1,000㎡ 이하로 상향조정했고, 다음 소규모 토지 공유지분 50% 이상인 공유 지분권자 수의매각 대상 포함입니다.
군의 읍·면 지역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단의 소규모 토지 1,000㎡ 이하에 대한 공유지분이 50%인 공유 지분권자에게도 수의계약 매각대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설명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마치고 한 가지만 설명.
18쪽 56조에 보시면 관서운영비의 부담에 보면 그 18조 3호에 보시면 보일러 운영비 해 가지고 1급 내지 2급 관서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1급 관서는 군수관사이고, 2급 관서는 부군수관사이고, 3급 관사는 실·과장 관사입니다.
그런데 부군수 관사 그동안은 보일러 운영비를 군수관사만 1급 관사만 됐는데 이 조항에서 2급 관사까지 보일러 운영비를 지급토록 이 사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코자 합니다.
관리계획변경은 취득으로 8필지에 30,371평에 20억 5,5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세부 취득변경 내용은 취득변경으로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변경매입과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부지 변경매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쪽 보시면 먼저 매입으로 총 8건에 275억 1,682만 7천원 되겠고, 이것은 다 일반회계 내용이 되겠으며, 당초 면적보다 저희들이 5,233㎡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에 보시면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변경 당초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거 하고 FTA가 오가에서 신암으로 변경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간담회 때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5만원이하의 재산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7월 납기로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가능토록 지방세법 개정 납세자 스스로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고려 없이 2회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징세 비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하므로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하고, 차량을 공매로 인수한 후 미등록 할 경우 과세를 하지 못하여 형평성문제가 제기 되므로 공매 낙찰자에게 자동차세 부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시행관련 조문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수정신고납부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납부한 법인할 소득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에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을 때 발견할 때에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여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 신고한다.
이것은 이쪽은 법인세만인데 소득세할까지 포함되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조에 보면 27조 단서규정에 보면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시에 납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36조 납세자 의무조항이 이것도 납세기준이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55조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탄력세율로 했는데 이것은 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지막 8쪽에 보면 이것도 단서규정에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5만원이하일 경우는 7월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호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과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추가 규정하고,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이 불필요하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에게 해당하는 자동차를 추가했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명문화,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명기되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 적용시한을 폐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신·구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감면규정이 그동안은 배기량이 2000㏄ 요구사항이 되었는데 이번에 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무쏘 같은 것이 승용차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이쪽에 보면 가, 나 현재 있는 것을 가, 나 사항으로 두고, 다 항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로써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3조에 보면 장애인 소유에 대한 감면도 아까 마찬가지로 다 항을 두어서 금번에 넘어 오는 것을 규정을 했고, 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이쪽은 임대주택법 12조만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12조 3항 동법 9조 2항해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7쪽에 보면 제18조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법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가 되었고, 사권토지 감면도 현행과 같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12조에 넘겨보면 8쪽에 보면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이것을 지상건축물을 건축 및 주택으로 세분화되었고, 또 27조에 보면 법인 등에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시한이 삭제가 되고, 취득하는 것은 다 감면하는 것으로 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조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찰수수료 전면폐기입니다.
국가전산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폐지 권고로 인해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고, 대신 수산업법 수수료 개정에 따라 행자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및 수산입법이 내수어업개발촉진법 수수료 징수에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을 전면폐지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수산업에 대한 기타 제증명 1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농수산수수료 규정 11건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에 보면, 별표 1에 현재 수산업에 대한 증명확인을 300원씩 받던 것을 500원씩으로 인상안이 되겠고, 별표 제증명 수수료를 보면 죽 농수산관련 13건에 대해서 한 건당 수수료가 5,400원에서 2,400원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외수입 인상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호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번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근거 조문을 정리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을 축소 단순화하고, 50만원초과 고액 대부료 납부에 대한 분할 납부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5년 이상 실 경작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수의매각 근거법령을 삭제하고,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투명한 확보와 자주재원확충에 기반이 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코자합니다.
2쪽,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격기준을 현재는 1,000만원이 되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대부료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부료 감액을 축소 단순화하는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대부료에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감액 조정하는 금액을 최대 전, 답 경작용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주거용 대부할 경우 100분의 45, 기타 사무실 등 100분의 40까지 감액율을 일괄 적용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번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신설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자에 대하여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에 대하여는 경제적 부담 경감차원에서 3월 이내에 2회 분할이 가능하고, 100만원 초과시 6월 이내 3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기준 안을 신설하여 납부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에게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신설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기간을 분할 납부하도록 신설하게 하였습니다.
마번 농경지, 폐천부지 등 실 경작자에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폐지입니다.
농경지를 5년 이상 실 경작자에게 수의계약 하는 경우와 하천법에 의한 경작자에게 대부계약 된 폐천 부지에 대하여 수의매각 근거를 삭제하고, 2인 이상의 경우 지명경쟁 또는 전자입찰에 의해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매각처분에 대한 편의와 투명성 제고토록 했습니다.
건물소유주에 대한 소규모 토지 수의매각 면적 개선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에 적용되는 소규모 면적을 1,000㎡ 이하로 상향조정했고, 다음 소규모 토지 공유지분 50% 이상인 공유 지분권자 수의매각 대상 포함입니다.
군의 읍·면 지역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단의 소규모 토지 1,000㎡ 이하에 대한 공유지분이 50%인 공유 지분권자에게도 수의계약 매각대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설명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마치고 한 가지만 설명.
18쪽 56조에 보시면 관서운영비의 부담에 보면 그 18조 3호에 보시면 보일러 운영비 해 가지고 1급 내지 2급 관서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1급 관서는 군수관사이고, 2급 관서는 부군수관사이고, 3급 관사는 실·과장 관사입니다.
그런데 부군수 관사 그동안은 보일러 운영비를 군수관사만 1급 관사만 됐는데 이 조항에서 2급 관사까지 보일러 운영비를 지급토록 이 사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코자 합니다.
관리계획변경은 취득으로 8필지에 30,371평에 20억 5,5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세부 취득변경 내용은 취득변경으로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변경매입과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부지 변경매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쪽 보시면 먼저 매입으로 총 8건에 275억 1,682만 7천원 되겠고, 이것은 다 일반회계 내용이 되겠으며, 당초 면적보다 저희들이 5,233㎡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에 보시면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변경 당초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거 하고 FTA가 오가에서 신암으로 변경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간담회 때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어서 7쪽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어서 7쪽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하루 나오는 시간이 7만원인데 1시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넘어 갈 때에는 3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우리가 1시간 회의하는 것 봐서 7만원으로 일단 정했는데 그게 1시간이 넘어 갈 때에는 3만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
10만원,
10만원,
○재무과장 고영세 30억원이상.
○재무과장 고영세 여기서는 뭐냐면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이런 것을 정하는 거지 크게 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죽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그렇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간사 강연종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만 주는 것이지 그동안 우리가 그 경리 부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사 입찰해서도 우리가 1순위, 2순위가 정해졌을 때 다른 사람도 부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 아무 탈 없이 했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예.
○간사 강연종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뭐 변호사 자격이 있고, 또 대학교수, 시민단체가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자, 뭐 죽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뭐 이유를 하고 어쩌고 해 가지고 사실 혼란만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시간만 낭비하고, 경비만 지출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무슨 하자 없이, 무리 없이 계속 우리가 계약하고 우리가 참 했던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무슨 특정한 기술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3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감독 그런 하나의 그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우리가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순위를 1순위, 2순위가 지금 딱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무슨 특정한 기술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3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감독 그런 하나의 그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우리가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순위를 1순위, 2순위가 지금 딱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그것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공사를 하기 사전에.
○재무과장 고영세 이것은 사전에 하는 겁니다. 입찰하기 사전에.
예를 들어 30억원 공사 입안을 할 때에 이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30억원 공사 입안을 할 때에 이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고영세 이것을 제한경쟁을 할거냐, 공개경쟁을 할거냐 그런 거 하고, 또 공포 이런 거만 하는 거지. 큰 그 나중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녜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한테 그것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만드는 사실은 그거예요. 1시간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한테 그것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만드는 사실은 그거예요. 1시간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문제 없지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이것도 별문제 없지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재무과장 고영세 277은 제증명 조례.
○위원장 이덕규 조례가 바꿨습니다.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뭐가 전자입찰 된 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전자입찰 된지가 작년, 작년이죠?
○경리담당 이석원 (올 1월 1일부터 예요.)
○재무과장 고영세 아니지, 그것이 전자입찰 됐을 때가.
○경리담당 이석원 (지금 저기 전자입찰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리담당 이석원 (1,000만원이하 대는 지금 전면 시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아뇨, 작년도부터 우리 전자입찰 실시해 왔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작년 2005년, 아니야 2005년요.
○재무과장 고영세 200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예.
○간사 강연종 지금 과장님도 여러 번 전화를 받고 각 단체에서 참 항의도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 본다면 전자입찰제도제로 시행되면서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횡포라는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저기도 않는데 제증명 수수료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사실 그분들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원이상 입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업체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참 많은 부담이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아무런 저기도 않는데 제증명 수수료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사실 그분들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원이상 입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업체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참 많은 부담이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많이 가더라고요.
○간사 강연종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1만원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건마다 다 입찰 참가하면서 그 1만원씩 낸다는 것은 그 사업자로써는 참 많이 부담이 갔다 이거예요.
사실 그 분들이 항간에서는 이것을 소송을 준비해서라도 다시 반환 받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이게 참 말이 1,000만원이상을 많이 발주하면서 1만원씩 지금까지도 받는다는 것은 물의가 아니냐.
사실 아까 그 FTA기금으로다 부지 땅 살 때는 급해 가지고 땅을 사기 위해서 참 미리 이렇게 의회 보고하고 나서 땅을 미리 취득을 했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올해 전자입찰제로 우리가 그 1,000만원이상 그 입찰제가 바뀌면서 취득하는 것을 그 수수료 받던 것을 안 받는 것을 의회에 미리 승인 받아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취소했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지금 이런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이것 빨리 이번에 의회 통과하시면 빨리 폐지시키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분들이 항간에서는 이것을 소송을 준비해서라도 다시 반환 받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이게 참 말이 1,000만원이상을 많이 발주하면서 1만원씩 지금까지도 받는다는 것은 물의가 아니냐.
사실 아까 그 FTA기금으로다 부지 땅 살 때는 급해 가지고 땅을 사기 위해서 참 미리 이렇게 의회 보고하고 나서 땅을 미리 취득을 했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올해 전자입찰제로 우리가 그 1,000만원이상 그 입찰제가 바뀌면서 취득하는 것을 그 수수료 받던 것을 안 받는 것을 의회에 미리 승인 받아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취소했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지금 이런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이것 빨리 이번에 의회 통과하시면 빨리 폐지시키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지금 이게 폐지하면서 지금 입찰 건을 일부 조금 유보시켰어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요.
○위원장 이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거긴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줘요.
○재무과장 고영세 거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줘요.
○재무과장 고영세 없어요, 군수관사는.
○간사 강연종 그러면 군수관사를 우리가 유지 관리하려고 해도 1년에 돈 몇 100만원에서 몇 1,000만원 들어갈텐데 군수관사를 없애고서 앞으로는 군수 되는 분이 자기 개인소유 관사를 그냥 집으로 쓰겠다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제 얘기는?
○재무과장 고영세 그런데 법에 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재무과장 고영세 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것은,
○간사 강연종 그런데 군수관사는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참 지난번에 3억원 얼마에 팔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지금에 와서는 군수관사를 없앤 것이 후회스럽다 이거죠.
군수관사가 있음으로 1년에 유지보수비가 몇 100만원에서 몇 1,000만원이 들어갈텐데 사실 그 군수관사가 없애고 나서 부군수나 실·과장들 관사는 우리가 그 유지보수나 관리를 해 주면서 군수가 자기 집에서 관사를 없애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한다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군민으로써 생각할 때는 군수가 예산읍에 있지 않고 덕산에 있을 때에는 이것도 참 예산군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데 군수 관사가 개인 거라 해 가지고 유지보수, 또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관사가 있음으로 1년에 유지보수비가 몇 100만원에서 몇 1,000만원이 들어갈텐데 사실 그 군수관사가 없애고 나서 부군수나 실·과장들 관사는 우리가 그 유지보수나 관리를 해 주면서 군수가 자기 집에서 관사를 없애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한다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군민으로써 생각할 때는 군수가 예산읍에 있지 않고 덕산에 있을 때에는 이것도 참 예산군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데 군수 관사가 개인 거라 해 가지고 유지보수, 또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법 상 개인 사유재산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고영세 아직 그런 것은 검토 안 했는데 하여간 또 다시 한 번 군수 되고 나면 그때 또 검토될 사항도 될 거 같아요. 지금은 검토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긴급지원의 심의 의결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지침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표협의체 위원의 위원장을 당초에 부군수 이었던 것을 군수로 바꾸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에서 그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실무 3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조에 보면 심의 건의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심의에다 의결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꾸는 것이고요.
또 신설 된 것이 6항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해당하는 사항을 아까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조례에다가 긴급복지지원법 12조에 정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하나 더 넣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뭐 다 하나의 군수라고 되어 있는 부군수였다가 군수로 바꾸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뀌었고요.
왜 바꾸느냐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군수가 되고, 어떤 위원회는 부군수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 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조에 실무협의체도 보면 뭐 같고요. 회의록 역시 그 사항 보면 10조에 보면 3항에 심의사항을 같다가 심의하고 의결까지 넣는 그런 의결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4항에 보면 심의결과도 역시 심의에서 의결까지 넣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개정되는 우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한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긴급지원의 심의 의결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지침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표협의체 위원의 위원장을 당초에 부군수 이었던 것을 군수로 바꾸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에서 그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실무 3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조에 보면 심의 건의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심의에다 의결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꾸는 것이고요.
또 신설 된 것이 6항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해당하는 사항을 아까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조례에다가 긴급복지지원법 12조에 정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하나 더 넣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뭐 다 하나의 군수라고 되어 있는 부군수였다가 군수로 바꾸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뀌었고요.
왜 바꾸느냐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군수가 되고, 어떤 위원회는 부군수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 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조에 실무협의체도 보면 뭐 같고요. 회의록 역시 그 사항 보면 10조에 보면 3항에 심의사항을 같다가 심의하고 의결까지 넣는 그런 의결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4항에 보면 심의결과도 역시 심의에서 의결까지 넣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개정되는 우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는 뭐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서 예군 복지에 대한 모든 사항이 수정되어서 심의된 사항을 군수한테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지 군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한테 제출하면 군수는 그것을 반드시 꼭 뭐 아까 전문위원대로 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가 그렇다고 해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군수가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해서 구태여 꼭 군수가 그대로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도 뭐 저희는 조문 상에 그렇게까지 해석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서 예군 복지에 대한 모든 사항이 수정되어서 심의된 사항을 군수한테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지 군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한테 제출하면 군수는 그것을 반드시 꼭 뭐 아까 전문위원대로 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가 그렇다고 해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군수가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해서 구태여 꼭 군수가 그대로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도 뭐 저희는 조문 상에 그렇게까지 해석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사 강연종 아니, 11조가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은 거기에 상충되니까 그 11조를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군수가 되다 보면 구태여 그 조항을 뭐 하러 넣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
글쎄요, 심의회 의결할 때에 군수가 꼭.
글쎄요, 심의회 의결할 때에 군수가 꼭.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도 뭐 넣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아니 물론 삭제 안한 것은 저희들도 그것까지 검토를 안한 것은 조금 덜 생각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뭐 군수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만 서도 구태여 두었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그냥,
○간사 강연종 또 이것이 이 조항이 있으면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거든요, 또 이게요.
왜 그러냐면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그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를 갖고 나서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면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그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를 갖고 나서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러면 난 뭐 그게 꼭 삭제할 필요성이 꼭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군수만 위원장이 아니라 민간인 위원장도 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공동위원장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뭐 삭제 안 시켰다고 해서 실제 행정 하는데 오히려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군수한테 제출했을 때 군수가 그것을 그대로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뭐 거기다가 조례에까지 넣느냐 이 말씀인 것은 저도 공감은 가요. 그런데 그것이 넣었다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뭐 삭제 안 됐고, 나뒀다고 했을 때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난 그 생각은 합니다.
○간사 강연종 글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우리는 군수가 회의를 주재해서 위원장인데 그것을 가지고 군수한테 올렸을 때 이것을 꼭 이 문구를 넣어 가지고 회피할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위원장이 군수가 안하고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 주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것을 판단했을 때는 넣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잖아요. 군수가 위원장을 꼭 해야 되는데 공동 위원 민간인과 2명으로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지역사회협의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만약 위원장을 회의를 못하고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을 때 같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놔두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는 내버려두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그 조례를 별도 제정하도록 시안이 내려왔는데 구태여 이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한 조문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별도 개정해서 하는 것뿐이다 라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조항은 민간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공동 위원장 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저희 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는 내버려두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그 조례를 별도 제정하도록 시안이 내려왔는데 구태여 이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한 조문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별도 개정해서 하는 것뿐이다 라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조항은 민간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공동 위원장 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저희 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당초에는 부군수 하도록 전국적으로 권고가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생활보장위원회가 또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위원회인데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어느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어느 위원회는 부군수가 또 위원장이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더군다나 위원장이 민간인 위원장 한 분하고, 공무원신분의 위원장하고 두 분으로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격상을 맞추느라고 군수가 바꾸라고 별도의 추가 지침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게재에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위원회인데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어느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어느 위원회는 부군수가 또 위원장이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더군다나 위원장이 민간인 위원장 한 분하고, 공무원신분의 위원장하고 두 분으로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격상을 맞추느라고 군수가 바꾸라고 별도의 추가 지침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게재에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전문위원 정낙춘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라는 것은 군수가 그 군정수행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대표나 위원들을 선임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하려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맞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정낙춘 그런데 군수가 대표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기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견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
○전문위원 정낙춘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급에서 하고 거기서 걸러지는 것이 군수한테 왔을 때 거기에 그,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 그것은.
○전문위원 정낙춘 사회보장위원장이 군수라고 해서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여길 격상한다는 것은 제가 과장님 의견과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이게 물론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통일된 지침이지 전문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나도 처음 생각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올바르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올바르지 않은데 충청남도에서도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검토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예산군만 왜 꼭 안 바꿨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뭐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게재에 바꿀 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별도로 바꾸라고 별도로 통보가 지침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 장이 자치단체의 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체간의 위원장간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었다 라고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이것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라고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안 바꿔도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한대로 다가 그런 원리도 맞습니다, 사실은.
협의체에서 심의 논의된 사항을 군수가 그것을 받아 드려서 시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할 때는 구태여 군수가 협의체에 위원장까지 뭐 하러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냥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바꿔서 하는 것이 크게 물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냥 해 줬으면 합니다.
아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뭐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게재에 바꿀 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별도로 바꾸라고 별도로 통보가 지침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 장이 자치단체의 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체간의 위원장간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었다 라고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이것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라고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안 바꿔도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한대로 다가 그런 원리도 맞습니다, 사실은.
협의체에서 심의 논의된 사항을 군수가 그것을 받아 드려서 시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할 때는 구태여 군수가 협의체에 위원장까지 뭐 하러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냥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바꿔서 하는 것이 크게 물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냥 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위원장님이 두 분이란 말예요.
○간사 강연종 아니 글쎄 그런데 두 분인데 11조가 위원장이 두 분이죠? 민간인 위원장하고 부군수 이었을 때 거기서 그랬을 때에는 이 11조가 있어야 맞다 이거지 제 얘기는, 11조가.
그런데 군수가 위원장일 때는 이 11조가 필요가 없다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위원장일 때는 이 11조가 필요가 없다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이제 일단 협의체 운영된 사항은 군수한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군수하고 이쪽 군수하고 동일한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서도 여기서 의결된 사항을 또 군수한테 제출하는 것은 거기서 반영여부를 군수가 시책에 반영여부는 그렇게 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간사 강연종 군수가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자기가 다 위원장인데 이것이 과연 구태여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협의체에 위원장이 부군수하고, 또 민간인 이였을 때는 11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군수가 그 위원장인데 구태여 이것이, 그리고 회의가 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장이 참석을 않고 민간인이 참석했을 때 민간인이 위원장직을 맡았을 때에는 어차피 회의를 하고 나서 위원장이 군수한테도 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지요, 그 날 어떤 저기에 의해서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 신분인 군수가 군수에 어떤 위원장이 참여를 못했을 때 거기서 의결된 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보고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야 맞다 라고 되지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야 맞다 라고 되지요, 저희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지요, 군수 위원장이 그 회의의 어떤 안건 의결사항 할 때 참석을 못하고 그냥 민간인 위원장이 의결해서 결정됐을 때 그 사항을 군수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받은 군수는 그 사항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간사 강연종 이것이 군수는 사실 그 회의에 참석은 않고 민간인 단체한테 민간인한테만 회의 주재하게끔 하게 하고 군수는 다른 행사에 참석을 하고 다른 일만 볼 수 있다는 그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도 그렇게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 회의라는 게 그 뭐 지금 민간인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 나눠 했을 때 어떤 경우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각해서 하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오히려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돼요, 저희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군수 단독 위원장일 경우에는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서도 반드시 그것을 그 회의를 군수가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군수의 위원장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서도 민간인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해도 결정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인 위원장이 조성희 교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희 교수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해서 의결된 사항 같은 것을 군수한테 제출했을 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인 위원장이 조성희 교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희 교수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해서 의결된 사항 같은 것을 군수한테 제출했을 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간사 강연종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 주자는 사업인데 군수가 민간인이 했다 그래서 군수가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의 지역사회복지 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들 도와주는 거라든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모든 분야의 복지측면에서 하는데 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이 특별하게 군수가 시책에 반영하지 않을 리야 별로 있겠습니까만 서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도 그 조항을 넣는 것이 저는 크게 삭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규 이해 가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을 하고, 안 제5조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절차를 규정하며, 제7조에 처분통지 및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과태료 강제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조례 본문입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지방세 징수조례의 예를 적용하거나 준용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을 하고, 안 제5조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절차를 규정하며, 제7조에 처분통지 및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과태료 강제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조례 본문입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지방세 징수조례의 예를 적용하거나 준용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보건소장 김현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핵심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은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으로써 일반기준에는 먼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일전 일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제3차 위반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금액을 부과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개별기준에 있어서 먼저 1번에 위반내용 중에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여기에는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개인자격이 되겠지요. 지역주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 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이것은 법인 또는 개별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 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한 행위 이러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 항에는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것이 위반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법에서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경 기준을 위반 동기 및 결과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별지 서식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 서식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은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으로써 일반기준에는 먼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일전 일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제3차 위반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금액을 부과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개별기준에 있어서 먼저 1번에 위반내용 중에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여기에는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개인자격이 되겠지요. 지역주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 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이것은 법인 또는 개별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 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한 행위 이러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 항에는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것이 위반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법에서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경 기준을 위반 동기 및 결과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별지 서식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 서식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간사 강연종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 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하는 경우가 있고, 밑에는 의료기관이 그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예방 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했는데 위에는 사실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 이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과태료가 기준이 똑같은데 사실 그 위에는 쉽게 말하는 무면허, 무허가 그 의료기관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한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고, 아래는 우리가 신고나 허가를 득 하지 않았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간사 강연종 우리가 그 과태료 기준이 좀 서로가 상이하지 좀 똑같고, 위의 기관은 형사고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볼 수 있는 그런 단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김현규 우선 여기에서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은 일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의사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무면허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처분이 강합니다.
이것은 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벌칙이 강한데 여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 라고 하는 것은 의사면허는 소지하고 있는데, 개업을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관내에도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면서 개업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개중에 다니시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아래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이나 또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예를 들어 시내에서 의원을 하면서 신고 안하고 위반하는 행위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벌칙이 강한데 여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 라고 하는 것은 의사면허는 소지하고 있는데, 개업을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관내에도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면서 개업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개중에 다니시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아래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이나 또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예를 들어 시내에서 의원을 하면서 신고 안하고 위반하는 행위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내용은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