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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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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월 17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2006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재난안전본부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03분)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현행 초 ·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중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 사용의무규정을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교육장의 우수 농산물 급식재료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쪽부터 3쪽,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1조에 초·중·고등학교를 유치원을 포함하고, 또 학교급식비를 학교급식 식품비로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 초·중·고등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2항에 농·수·축산물을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3항, 학교급식법을 학교급식 시행규칙으로 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추가로 더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로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예산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재료 구입비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군수는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인 윗 부분과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아래의 문맥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렸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검토가 된 사항으로 도 표준 조례안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암시적인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우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개정한 문구는 WTO 조달협정에 합치되나 그 이상의 경우 위 표현은 WTO 조달협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한 사항이 시달되어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우리냐 우수냐, 또 WTO와 윗 부분과 이것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많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가장 바람직하고 알맞고, 또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는 그런 문구로 그렇게 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초·중·고등학교로서를 초·중 ·고등학교와 유치원으로서로 유치원이 더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2항 군수는 식재료비를 식품비, 3항에 초·중학교에 유치원을 더 포함하고, 6조에 학교는 지원대상자는 으로 하고, 초·중학교는 초 ·중학교와 유치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4항의 위촉직 위원은 1, 2, 3, 4, 5항이 있는데 6항을 신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로 더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급식비를 식품비로 하고, 2항에 초·중학교는 초·중학교와 유치원은 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2항에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3항을 신설하였는데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표준 조례안에 의거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수농산물이라 하면 우리나 우수나 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다른 제재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외국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교육장 재량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구입하는 것은 학교장이 구입을 하는데 우리농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산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승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제11조 지도감독 생략이라고 했는데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거요?
○산업과장 오수남  지도감독은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는데 추가로 교육장을 더 넣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식품비 지원하는데 지도감독을 시장·군수가 한다고?
○산업과장 오수남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비를 지원해 줬으니까 시장·군수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교육장이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더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예산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하면 잘하라고 하는 게 지도감독인데 잘못했을 경우 우수농산물을 안 했을 경우 그런 제재 같은 것은 없잖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여기에 있습니다.  제11조 2항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이만우 위원  아니, 이것은 목적 외나 보고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고, 우수 농산물을 사용 안 했을 때 제재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우수 농산물을 WTO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마는 자라나는 얘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만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본 목적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렇다라면 군수가 제대로 우수 농산물을 안 먹였을 때 싼 걸로만 먹였을때 무슨 제재방법이 있어야지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그런 단서를 붙여 줘야지, 
○산업과장 오수남  단서가 2항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 목적이 그거거든요, 우수 농산물 먹이도록 했는데 목적이 이건데, 지원금을 목적외로 그러니까 지원금을 줄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봐와 같이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이만우 위원  WTO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라고 못 한다면서?
○산업과장 오수남  WTO라고 해도요,
이만우 위원  다 보지를 안 해서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농산물로 하라 라는 조항은 없잖아요, 여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례에는.
○산업과장 오수남  제3조에 보면 나옵니다.
이만우 위원  제3조요?
○산업과장 오수남  제3조에 보면 예산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만우 위원  우리라고 들어갔구먼.
○산업과장 오수남  예, 거기 우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의무보고를 해태하거나 이것은 우수 농산물을 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조항이 빠졌다는 얘기요.
  목적 외에 그것을 다른데 쓰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여기에다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목적 외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 안 했을 때 제재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산업과장 오수남  제10조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가 제8조인데 제10조로다 변경하거든요.
  그러면 제10조에 보면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교는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금을 우수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와 유치원은 예산군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이 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것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아서,
○산업과장 오수남  제10조 1항 끝에 보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금을 우수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넣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로 좋게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수농산물이라고 하잖아요.  우수 농산물 정의가 어떻게 되요?  
○산업과장 오수남  우수 농산물의 정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뒤에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국내산만 사용한다는 얘기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국내산만 사용해서는 안되지, 그걸 넣으면 안되지.  국내산만 사용하면 안되죠, 그죠? 
○산업과장 오수남  학교 급식하는 데에요?
신영균 위원  예.
○산업과장 오수남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산도 쓰는데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 농산물을 쓰는데 돈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비용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때 더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아는데 원인은 아는데,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수 농산물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국내산만 하라고 한 거하고 똑같다고 내용이,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제3조에 보면 6페이지, 제3조에 보면 우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그러면 농·축산물은 우리 것이니까 상관없고, 우수는 수산물만 우수를 써야되는 거냐, 
○산업과장 오수남  수산물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이항을 제출했습니다.
  이 문구가 맞고, 또 이렇게 했을 때 WTO협정에 합치되고, 또 위배되는 여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 또 수산물은 우수 수산물로 이렇게 하면 수산물은 바다에서 잡는 거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한번 생각 해 보자고요.
  수산물도 우리나라에서 잡은 국내산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우수라고 들어간 수산물이요.
  그런데 수산물은 우수고, 농·축산물은 우리라는 말이오.  그러면 수산물은 국내산을 써야 되는 거고?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에요.  수산물은 우수,
신영균 위원  우수가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이라는게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정의가.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제3조를 보면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란 말이오.  그럼 우수 수산물이라고 하면 수산물만큼은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수산물이란 얘기지.
  그래서 말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수를 빼버리고 우리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걸 우수라고 하는게 더 낳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우수로.
○위원장 이석원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된 대로 우리를 우수로 전부 통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현행을 보면 제2조 2항에 보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 ·수·축산물이라고 했는데, 농자 다음에 수자를 빼고 농·축산물 및 우수한 수산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로 된 것을 전부 우수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제2조의 정의에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를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말한다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농산물 들어가 있는 것을 우수 농산물로 나머지 바꿔주시고 두 가지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방금 신영균 위원께서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3.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지를 넘기시면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8개의 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항이 되겠으며, 표준안은 충청남도 치수방재과에서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로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대한 예시도가 있습니다.
  다음 장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아서 생략하고, 제2조 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설명에서는 약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입니다.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과 제빙작업에 대해서의 제설책임입니다.
  제4조에서 이 책임의 순위는 우선은 건축물 소유자가 되겠고, 소유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 점유자가 안될 때는 관리자 순으로 이렇게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정하는 것이 4조에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이것은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뒤에 도면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말하겠습니다.
  제6조 제설·제빙의 시기는 눈이 그칠 때에는 세시간 이내에 완료를 하여야 되고, 또 야간이나 해가 떨어진 다음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이것은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데, 보행자나 차량이.  그래서 여기에서의 도구는 삽과 빗자루로 했고, 또 제빙에 대해서 얼었을 때는 모래나 염화칼슘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뿌린 다음에 도로를 깨끗이 하는 청결의 의무까지 정했습니다. 
  다음 장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는 이것은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로 봐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먼저도 설명 드렸지만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입니다.
  이것은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건축물 대지선에서의 건축물이 접한 부분 그러니까 중앙부분까지를 접한 부분과 중앙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단면만 있으면 단면만, 세면이 되어 있으면 세면만, 사방으로 되어 있으면 사방 다 건물이 접한 부분에 대한 건축주가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형법상에 과태료나 범칙 뭐 이런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민법상에 만약에 이걸로 소가 걸린다면 건축주와 피해자 제설·제빙을 안 해서 피해자와의 민사상에만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문이 많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하면서 이렇게 토의하는 게 어떨까요.  주요골자를 우선 설명드리고, 페이지가 워낙 많아서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와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여름철의 경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는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운영하는 것을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되어 있고, 또 재난대비체제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또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로 구분해서 예산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위임전결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의 실무반을 상시 운영하고, 근무대상범위를 상황판단 회의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총괄 지휘하고, 상황관리 및 현장상황 운영, 지원팀의 구성·임무, 인력, 장비, 자원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통제 구조단장은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표준안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은 안이 내려와서 도는 지난해 10월 30일 표준안에 의해서 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뒷장 1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하면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저희가 흔히 겪는 자연에 의해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현상 등이 포함되겠고, 또 인적재난이라고 하면은 화재나 붕괴나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또 환경오염사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임전결사항 같은 것도 조항이 많아서 여기 용어에서 예산군본부장은 군수가 되겠고, 또 차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또 통제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겠으며, 또 상황에 따라서 종합상황실장은 실·과장, 또 긴급 통제담당은 소방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임전결사항은 자연과 인적재난 위임전결에서는 13개항에 31개 세항이 있고, 기관보호체계에서는 12개항에 35개 세항이 있습니다.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이상 설명을 약하고 위원님과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똑같은 내용인데,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없다고 볼 적에는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사고났을 적에 피해자가 어떻게 나중에 별도로 고발하는 이런 방법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그래서 위원님도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상에 문제보다는 민사상에 손해배상 쪽의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본 법에서도 제재하고 있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이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자기 건물 주변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 뉴스에서도 여러 번 나왔구먼 서도 그런 의미 이상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말씀대로 자기 주변을 눈을 제거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됐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이게 민사소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그렇죠.  세상이 각박해 지니까.
전태수 위원  그런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이게 주변에 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하면 이것도 집주인이 사다 뿌려야 되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지금은 지원같은 것은 소요판단이라든지, 또 지원기준을 정한다는 거지, 이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국민적 분위기를 잡고 국가에서 지도적 측면에서 하는 그 이상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 것 같네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이 알아서 집주인은 안정성 있이 옛날 마냥 제설을 하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별 큰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거나 저나 일부 자치단체는 통과되어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보류되어 있고 한 현상이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고 어쨌든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눈오면 우리 집 옆에까지 좀 멀어도 서로 제설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고 인심이 각박해 졌는지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자기대문 앞에도 안 쓸어.  문 앞에도 안 쓸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정부에서 가진 것 같은데 이걸 꼭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붙임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그 이면도로하고 보도는 누구 땅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이것은 국가서 재정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산 땅도 있을 테고 개인소유도 있을 거고, 똑같지 않겠죠.
  우리도 지금 개인 보도를 사고 있는 중이지만 그게 공유지도 있을 수도 있고, 사유지를 도로를 내서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을 못한 땅도 있을 테고.  
이만우 위원  그런데 노약자가 살 경우 자기 몸도 추스리기가 어려운데 거기 가서 눈 치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민사 문제가 됐을 때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많이 물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노약자도.
  이런 것은 보류한데가 있으면은 보류했다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보류되는데 제정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올 겨울철도 얼추 지나고 했으니까 다음 초겨울쯤 타 자치단체 하는 것보고 제정을 해도 큰,
이만우 위원  할 일 없는 사람은 부잣집 옆에 가서 자빠지고서 괜히 그럴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말이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만우 위원님의 보류동의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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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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