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9월 15일(화) 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설립공유재산무상임대계획동의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회의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로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으로 발령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윤석용 전문위원을 환영하며 예산군 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먼저 예산군 전문위원으로 와서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예산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예산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앞둔 계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앞둔 계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국 의사직원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필요사항을 1990년 3월 8일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1994년 2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은 삭제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개정되어 현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필요사항을 1990년 3월 8일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1994년 2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은 삭제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개정되어 현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유치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를 중부권 최대의 미래형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중심으로 발전시켜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하여 충남 TP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상임대면적이 9,990㎡이고, 무상임대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며, 무상임대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되겠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 개요로서는 위치는 우리 군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 외 일원으로서 규모는 부지면적이 22,707㎡이고, 건축면적은 4층에 5,280㎡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는 사무 및 장비 동으로 9,990㎡를 착공해서 2009년 10월에 착공해서 2010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2단계는 창업보육·생산연구동 12,717㎡를 예산테크노밸리에 조성공사 완공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고 1단계 센터완공은 2010년 4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지식경제부, 충청남도, 예산군,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부지 무상임대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 외 5필지이고, 면적은 9,990㎡입니다.
임대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고, 임대기간은 20년입니다. 사업목적 종료 시까지 재 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상임대 토지현황은 6필지로서 신례원리 448-4 창 번지가 710㎡이고, 편입면적은 231㎡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48-5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26,094㎡인데 편입면적은 5,391㎡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34-1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787, 편입면적이 787㎡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33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2,965, 그 중에 편입면적은 1,742㎡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35-1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1,907, 그 중에 편입면적은 1,728㎡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35-2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1,904, 그 중에 편입면적은 111㎡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부지 확보대책입니다. 2단계 잔여면적 12,717㎡는 예산테크노밸리 부지 조성공사 완공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에 군에서 매입하여 무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생산연구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물 기부체납 또는 원상 회복하여 반환토록 하고, 무상임대 취소조건은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된 때, 무상임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무상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대부기간에 관련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부기간에 관한 거가 관련근거로는 같은 시행령 제30조가 되겠고, 대부료의 감면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제34조 제1항 2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는 감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규정을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유치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를 중부권 최대의 미래형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중심으로 발전시켜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하여 충남 TP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상임대면적이 9,990㎡이고, 무상임대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며, 무상임대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되겠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 개요로서는 위치는 우리 군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 외 일원으로서 규모는 부지면적이 22,707㎡이고, 건축면적은 4층에 5,280㎡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는 사무 및 장비 동으로 9,990㎡를 착공해서 2009년 10월에 착공해서 2010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2단계는 창업보육·생산연구동 12,717㎡를 예산테크노밸리에 조성공사 완공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고 1단계 센터완공은 2010년 4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지식경제부, 충청남도, 예산군,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부지 무상임대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 외 5필지이고, 면적은 9,990㎡입니다.
임대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고, 임대기간은 20년입니다. 사업목적 종료 시까지 재 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상임대 토지현황은 6필지로서 신례원리 448-4 창 번지가 710㎡이고, 편입면적은 231㎡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48-5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26,094㎡인데 편입면적은 5,391㎡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34-1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787, 편입면적이 787㎡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33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2,965, 그 중에 편입면적은 1,742㎡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35-1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1,907, 그 중에 편입면적은 1,728㎡가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435-2번지 지목은 전으로 해서 지적은 1,904, 그 중에 편입면적은 111㎡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부지 확보대책입니다. 2단계 잔여면적 12,717㎡는 예산테크노밸리 부지 조성공사 완공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에 군에서 매입하여 무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생산연구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물 기부체납 또는 원상 회복하여 반환토록 하고, 무상임대 취소조건은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된 때, 무상임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무상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대부기간에 관련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부기간에 관한 거가 관련근거로는 같은 시행령 제30조가 되겠고, 대부료의 감면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제34조 제1항 2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는 감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규정을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이거 토지매입비는 아직 미정이고, 준비금으로 사업비가 16억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 4년 동안 출연을 30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돈만 해도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대략 잡아서 지금 토지매입을 한다고 보면 다른 산단들을 조성해 가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가 대략 얼마정도나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돈만 해도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대략 잡아서 지금 토지매입을 한다고 보면 다른 산단들을 조성해 가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가 대략 얼마정도나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
○재무과장 이원용 토지매입비 지금 면적이 9,990인데요. 저희들이 대략 따져서 ㎡당 한 10만원을 잡게 되면,
○재무과장 이원용 예, 평당 한 30만원을 잡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재무과장 이원용 예, 10만원씩 따져서
○재무과장 이원용 예, ㎡당.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저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직접 담당과장이 경제과장이 좀 설명을 자세히 할 수,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죠, 경제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거는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군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놓고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이 돈이 계략적으로 5년 내에 들어가야지 되는 돈이거든요.
출연이 4년이니까 아주 늦어도 5년까지는 토지 비까지 다 들어가야지 되는 돈이라고요. 그럼 토지 비까지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얼마인 것도 구상을 안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손익계산부를 놓지 않고 계산을 해 보지 않고 사업유치를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타 사업장들이 하나도 이리 저리 안 움직여서 기존 조성을 와 있는 산업단지들도 상당히 고심들을 하는 문제이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에 있는 16개 시·군이 전부 똑같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이 안을 올리고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는 대략 돌아가는 돈이 얼마쯤이 되고 이 돈을 투입해서 5년 동안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이 와서 활동을 했을 경우 적어도 우리 군에 창출되는 돈이 얼마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하고 오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 일을 전담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재무과장께서 예산군 살림살이의 돌아가는 돈 전체 손익계산을 계산하지 않고 어떤 안을 우리한테 내 민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물어 봤고요.
그렇게 하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잘 되도록 이뤄내려고 하는 담당 과에서는 마땅히 무리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픈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을 앞으로 전망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완전하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갈 수 있는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이 안을 넘겨 달라, 승인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내 입장으로는 이렇다 라는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든지 라는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제 욕심인줄 알아요.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 가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분야에서도 잘 모르는 안을 지금 현재 이 안을 우리가 적어서 넘기는 순간에 예산군에서 남을지 믿질 지 모르는 완전히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 도장을 찍어야지 되는 그러한 부담이 우리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구상해서 의회로 넘겼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줬다,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의회도 나도 잘 몰랐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5년 뒤에 10년쯤 가면 우리 군에 이 사업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잘 했다, 잘못했다 라는 평가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대략적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근사치 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갈 수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출연이 4년이니까 아주 늦어도 5년까지는 토지 비까지 다 들어가야지 되는 돈이라고요. 그럼 토지 비까지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얼마인 것도 구상을 안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손익계산부를 놓지 않고 계산을 해 보지 않고 사업유치를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타 사업장들이 하나도 이리 저리 안 움직여서 기존 조성을 와 있는 산업단지들도 상당히 고심들을 하는 문제이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에 있는 16개 시·군이 전부 똑같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이 안을 올리고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는 대략 돌아가는 돈이 얼마쯤이 되고 이 돈을 투입해서 5년 동안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이 와서 활동을 했을 경우 적어도 우리 군에 창출되는 돈이 얼마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하고 오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 일을 전담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재무과장께서 예산군 살림살이의 돌아가는 돈 전체 손익계산을 계산하지 않고 어떤 안을 우리한테 내 민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물어 봤고요.
그렇게 하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잘 되도록 이뤄내려고 하는 담당 과에서는 마땅히 무리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픈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을 앞으로 전망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완전하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갈 수 있는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이 안을 넘겨 달라, 승인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내 입장으로는 이렇다 라는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든지 라는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제 욕심인줄 알아요.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 가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분야에서도 잘 모르는 안을 지금 현재 이 안을 우리가 적어서 넘기는 순간에 예산군에서 남을지 믿질 지 모르는 완전히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 도장을 찍어야지 되는 그러한 부담이 우리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구상해서 의회로 넘겼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줬다,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의회도 나도 잘 몰랐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5년 뒤에 10년쯤 가면 우리 군에 이 사업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잘 했다, 잘못했다 라는 평가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대략적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근사치 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갈 수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구소, 기업유치 및 직접 고용효과 등 기대효과의 면밀한 검토와 출연금의 연차적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가 지금 먼저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연구소가 온다고 할 때에 이 고용효과가 있느냐, 연구소는 박사들이 오는데 고용효과가 없을 거 같고, 이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땅까지 주고, 돈까지 주고 도저히 설명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의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이 그 비싼 땅을 이제 한 20억 어치 즉 말하자면 9,990이면 1만㎡이면 3,000평, 그 후로도 또 3,000평 2차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땅을 무상으로 그 좋은 금싸라기 땅을 무상으로 20년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사업비도 수십억을 해 주면서 그 직접고용효과가 예산군에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에 그 자동차 연구소라는 거는 전혀 그 부품을 만든다든가, 생산을 한다든가 하면 그 것이 고용효과가 많은데, 이 연구하는 거는 석사, 박사 아니면 거기 가서 예산군 고용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토지매입도 안 하고 사업비까지 우리가 다 대 주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한번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이신지 한번,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구소, 기업유치 및 직접 고용효과 등 기대효과의 면밀한 검토와 출연금의 연차적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가 지금 먼저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연구소가 온다고 할 때에 이 고용효과가 있느냐, 연구소는 박사들이 오는데 고용효과가 없을 거 같고, 이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땅까지 주고, 돈까지 주고 도저히 설명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의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이 그 비싼 땅을 이제 한 20억 어치 즉 말하자면 9,990이면 1만㎡이면 3,000평, 그 후로도 또 3,000평 2차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땅을 무상으로 그 좋은 금싸라기 땅을 무상으로 20년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사업비도 수십억을 해 주면서 그 직접고용효과가 예산군에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에 그 자동차 연구소라는 거는 전혀 그 부품을 만든다든가, 생산을 한다든가 하면 그 것이 고용효과가 많은데, 이 연구하는 거는 석사, 박사 아니면 거기 가서 예산군 고용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토지매입도 안 하고 사업비까지 우리가 다 대 주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한번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이신지 한번,
○재무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위원님들 사업관계라든지 관계는 좀 양해를 해 주셔서 경제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건 경제과장한테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재무과에서 이거를 임대동의를 해야 되니까 재무과장님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고용효과도 없고 우리가 볼 때에는 부지까지 이렇게 임대 20년 동안 해 주면서 또 사업비까지 지원하면서 해야 되나 그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고용효과도 없고 우리가 볼 때에는 부지까지 이렇게 임대 20년 동안 해 주면서 또 사업비까지 지원하면서 해야 되나 그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 김영호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경제과에서 무상 토지에 대한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 같아요.
답변을 하기가 그러니까 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송희 위원님과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가 그러니까 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송희 위원님과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지난 9월 8일날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의구심이 많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1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160억인데요.
160억은 이것이 국비와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 군비가 30억원이 출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년간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8억, 8억, 8억, 6억 이렇게 해서 4개년에 걸쳐서 30억원이 160억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먼저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기하고 여기에 땅 먼저 이송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땅 매입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군유지가 먼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가 먼저 간담회 때에 드렸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11,850, 표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은 6,800여평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1단계 9,990㎡, 3,022평에 대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10,000㎡이하로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지구 지정을 받기 전에 이렇게 우선 주고, 나중에 2단계는 거기가 이제 위쪽으로 그러니까 수철리 올라가는 쪽으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저희가 사서 줍니다. 사서 주는데 이게 분양가격을 우리가 추정가격을 한 60만원 이하, 그래서 55만원 선, 먼저 보상을 다 해야 그 분양가격도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한 넉넉하게 해서 60만원 사이에 분양을 하는데 저희 이쪽을 보면 11,855평이라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드린다면 도로변에서 앞쪽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수 모가 있었고, 숲 속으로 올라가는 뒤쪽은 산림축산과의 모포 장으로 쓰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가액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한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 그렇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한화에 그렇게 타협 저기 팔고 토지를 매매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거기에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사유지를 사서 그것을 상생하는 데에 자금 계획은 오히려 플러스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20년 간 막대한 돈과 막대한 예산과 땅까지 주느냐, 이것은 연구와 기업이 생산활동을 도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300명 정도가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를 유발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그 건물에 20개 동이 들어오는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는 저희가 직접적인 취업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고, 간접적인 효과는 그 부수적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것은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이것은 추계화되고 저희가 믿어지지 않아서 한국은행 충청권 산업 연관표 따지는 기준에 의해서 따진 거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생산인력 유발효과가 얼마냐 하면 연평균 70억,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26억, 고용창출효과가 558명해서 연 2,790명, 그렇게 하고 기업유치 직접 고용효과 300명 이런 것은 금방 위원님들께서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옴으로 해서 저희 재산에 대해서는 20년 간 거기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해 주는데 재산의 권리는 예산군에 있고 20년 간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군에 직접 수익되는 것은 없지만 그 지역에 와서 그로 인해서 기업이 예산군에 유치하고 이런 가족적인 우리 군에서는 그런 효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은 한국은행 충청권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따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1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160억인데요.
160억은 이것이 국비와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 군비가 30억원이 출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년간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8억, 8억, 8억, 6억 이렇게 해서 4개년에 걸쳐서 30억원이 160억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먼저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기하고 여기에 땅 먼저 이송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땅 매입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군유지가 먼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가 먼저 간담회 때에 드렸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11,850, 표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은 6,800여평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1단계 9,990㎡, 3,022평에 대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10,000㎡이하로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지구 지정을 받기 전에 이렇게 우선 주고, 나중에 2단계는 거기가 이제 위쪽으로 그러니까 수철리 올라가는 쪽으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저희가 사서 줍니다. 사서 주는데 이게 분양가격을 우리가 추정가격을 한 60만원 이하, 그래서 55만원 선, 먼저 보상을 다 해야 그 분양가격도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한 넉넉하게 해서 60만원 사이에 분양을 하는데 저희 이쪽을 보면 11,855평이라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드린다면 도로변에서 앞쪽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수 모가 있었고, 숲 속으로 올라가는 뒤쪽은 산림축산과의 모포 장으로 쓰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가액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한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 그렇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한화에 그렇게 타협 저기 팔고 토지를 매매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거기에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사유지를 사서 그것을 상생하는 데에 자금 계획은 오히려 플러스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20년 간 막대한 돈과 막대한 예산과 땅까지 주느냐, 이것은 연구와 기업이 생산활동을 도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300명 정도가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를 유발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그 건물에 20개 동이 들어오는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는 저희가 직접적인 취업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고, 간접적인 효과는 그 부수적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것은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이것은 추계화되고 저희가 믿어지지 않아서 한국은행 충청권 산업 연관표 따지는 기준에 의해서 따진 거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생산인력 유발효과가 얼마냐 하면 연평균 70억,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26억, 고용창출효과가 558명해서 연 2,790명, 그렇게 하고 기업유치 직접 고용효과 300명 이런 것은 금방 위원님들께서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옴으로 해서 저희 재산에 대해서는 20년 간 거기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해 주는데 재산의 권리는 예산군에 있고 20년 간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군에 직접 수익되는 것은 없지만 그 지역에 와서 그로 인해서 기업이 예산군에 유치하고 이런 가족적인 우리 군에서는 그런 효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은 한국은행 충청권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따진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이송희 보니까 우리네 땅을 팔아서 사더라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수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얼마이고, 이 매입하는 그 들어가는 돈,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돈,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에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군이 투입을 하는 돈이 얼마냐, 내가 그거를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추계라도 했어야지 되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대충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화에다가 55만원 내지 60만원씩 평당 받고 팔려고 생각을 한 땅이라고 하면 그 들한테 그렇게 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군 땅을 그렇게 판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판돈을 주고 우리 군에서 이 우리 군민들의 땅을 얼마씩 주고 사 들일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을 해라, 안 하라 그것이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주면서 우리 군이 5년 안에 거기에다가 넣어 줘야 할 돈이 얼마냐,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 5년 안에 이 돈을 이렇게 넣어 주고 20년을 무상임대를 해서 빌려 주면서 우리 군이 얻어지는 창출효과는 뭐냐, 그거는 일러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도 밖에 나가서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고?
한화에다가 55만원 내지 60만원씩 평당 받고 팔려고 생각을 한 땅이라고 하면 그 들한테 그렇게 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군 땅을 그렇게 판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판돈을 주고 우리 군에서 이 우리 군민들의 땅을 얼마씩 주고 사 들일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을 해라, 안 하라 그것이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주면서 우리 군이 5년 안에 거기에다가 넣어 줘야 할 돈이 얼마냐,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 5년 안에 이 돈을 이렇게 넣어 주고 20년을 무상임대를 해서 빌려 주면서 우리 군이 얻어지는 창출효과는 뭐냐, 그거는 일러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도 밖에 나가서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고?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제가 정황을 설명하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현재 출연을 저희가 출연을 할거는 30억으로 끝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땅은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땅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느냐 그것이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1단계를 준다고 한 것이 이제 토탈로 6,869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복잡하게 1단계 9,990㎡ 이것은 개별법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3,022평을 준 것이고 그리고 2단계에 더 줄 것이 3,800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복잡하게 1단계 9,990㎡ 이것은 개별법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3,022평을 준 것이고 그리고 2단계에 더 줄 것이 3,800평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게 한 38억원 정도가 된다고, 55만원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군민들한테?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가 사는 것이 한 그 정도 사는 것과 주는 것과 거의 같다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최고 비싼 데를 도로 변에 한 70만원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딱 붙은 거, 필지만 보면 아직 뭐 감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가 여기에서는 평수를 봐서 6,800평을 주고 또 저희가 11,852평이라는 잔여지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따지면 이게 60억 정도가 되잖아요. 남은 땅도, 우리가 받을 게 그러고서 여기에서 이제 3,000여평방이 줄어드니까 한 8,000평이 남아요. 8,000평이 남으면 8×5=40, 한 40억 정도는 우리 군이 토지매매로 인한 군 수입이 들어오는,
○경제과장 장동관 땅 값으로 따지면 토탈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면 30억과 38억, 68억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 사업이 이제 38억, 출연금이 30억,
○경제과장 장동관 실제적으로 20년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이송희 우리 돈 다 넣고 난 시점에서 보면 15년 정도, 그런데 이거를 넣고서 그 돈이 손익계산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대로 된다면 아주 환상적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석·박사들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네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실 것인지도 사실 궁금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초기에는 이제 저기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에서 연구를 한 거를 가지고 다른 사업장으로 나가서 활용이 될 것인지 우리 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로 각각 활용되어 질 거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을,
○경제과장 장동관 죄송합니다. 그런 우려가 되실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그렇게 되고 나면 6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는 선 돈을 당겨서 조성을 해서 주고, 우리 땅을 팔아서 만들었든 어쨌든 조성을 해서 주고, 우리한테 남는 게 무엇이냐.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희망사항이고 희망이야, 소망이고 희망이고.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서 일을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앉은 나는 전혀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여기 제외하고는 거의 염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었고 그리고 나는 경제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시에 경제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때에 그 염려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염려를 하시더라고, 그 염려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거를 짚어서 넘겨야 될 부분이고, 승인요청을 하는 재무과장님께 우리 군 재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의 소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재표는 대충 인지를 하고 와서 우리한테 이거를 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라는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었고 그리고 나는 경제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시에 경제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때에 그 염려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염려를 하시더라고, 그 염려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거를 짚어서 넘겨야 될 부분이고, 승인요청을 하는 재무과장님께 우리 군 재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의 소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재표는 대충 인지를 하고 와서 우리한테 이거를 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라는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제가 자료를 충분히 재무과장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자료도 그렇고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초창기 제가 분야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0억 들어가는 거는 이 돈이 초기 자금은 총 사업비를 294억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잘못 된다면 이것이 국비가 이제 36%, 도가 41%, 우리가 18%인데 아마 모든 일이 100% 성공하는 국가사업도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지식경제부의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충청남도에서는 같이 우리 군과 출연을 해서 우리 군에 소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지금 충남테크노파크가 7개 사업단위가 있어요.
영상사업단, 무슨 사업단해서 7개 사업단 중에 하나가 우리 자동차 사업단인데, 지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단은,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연구센터도 잘 가기를 이렇게 기원을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밀고 그런 희망사항보다는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믿고 이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 자료도 그렇고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초창기 제가 분야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0억 들어가는 거는 이 돈이 초기 자금은 총 사업비를 294억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잘못 된다면 이것이 국비가 이제 36%, 도가 41%, 우리가 18%인데 아마 모든 일이 100% 성공하는 국가사업도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지식경제부의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충청남도에서는 같이 우리 군과 출연을 해서 우리 군에 소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지금 충남테크노파크가 7개 사업단위가 있어요.
영상사업단, 무슨 사업단해서 7개 사업단 중에 하나가 우리 자동차 사업단인데, 지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단은,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연구센터도 잘 가기를 이렇게 기원을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밀고 그런 희망사항보다는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믿고 이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이 죄송할 거는 없습니다. 저도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밤낮으로 뛰는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경제유치담당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사실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 우리로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짚지 않고 가부를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곤혹스러운 자리에 한번 더 세웠고, 아울러 우리 재무과장님께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는 이 땅값과 재무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땅 값의 차이가 군민의 재산 군청 우리 군 행정의 재산이 공히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밤낮으로 뛰는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경제유치담당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사실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 우리로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짚지 않고 가부를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곤혹스러운 자리에 한번 더 세웠고, 아울러 우리 재무과장님께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는 이 땅값과 재무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땅 값의 차이가 군민의 재산 군청 우리 군 행정의 재산이 공히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 한가지만 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는 참 미끈하고 아주 금방 70억 효과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고 설명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참말로 그 기대 10분의 1도 안 되고, 사실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지금 저도 그 저 응봉도 참 내가 지나다니면서 지금까지 속이 아파서, 설명을 할 적에는 미끈하게 하여튼지 경제과장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거는 참 우리도 아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나는 지금도 그 업자들이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냥 국비만 따다가 저기를 하고서 나중에라도 흐지부지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지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참말로 그 기대 10분의 1도 안 되고, 사실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지금 저도 그 저 응봉도 참 내가 지나다니면서 지금까지 속이 아파서, 설명을 할 적에는 미끈하게 하여튼지 경제과장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거는 참 우리도 아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나는 지금도 그 업자들이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냥 국비만 따다가 저기를 하고서 나중에라도 흐지부지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지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것은 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청취불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동 안건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관련되는 안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동 안건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관련되는 안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하는 30억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승낙의 뜻으로 받고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설립 및 공유재산 무상임대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하는 30억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승낙의 뜻으로 받고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설립 및 공유재산 무상임대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