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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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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1월 14일(월)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33분)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에 설치 운영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노후 됐고, 또 그로 인해 잦은 고장과 유류가격 인상으로 수선비와 유지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소각시설이 준공되어도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함수율과 오염물질 발생, 소각량의 과다로 소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발생 음식물쓰레기 중 분리수거된 양 약 1일 8톤에 대하여 수거 및 운반 업무는 군에서 실시하고, 최종 처리과정만 민간음식물 재활용업체에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노후로 운영비 및 수선비가 증가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시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리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뒤 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양면 무봉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던 음식물쓰레기를 예산군에서 수거와 운반해서 민간음식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할 것을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행은 위탁시기는 2006년도 1월부터입니다.
  위탁처리량은 연간 약 2,400톤에 달하겠습니다.  이것은 1일 8톤 해서 매월 25일 12개월을 환산한 겁니다.
  위탁범위를 말씀드리면 예산읍지역의 공동주택 및 일부 상가밀집지역과 삽교, 덕산, 고덕면 지역 등에서 기존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로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위탁방법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은 군에서 전담하고 최종처리 과정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비 지급은 위탁계약시 톤당 처리단가를 명시하고 월별 정산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위탁예산 확보는 내년도 본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위탁관리비 1억 6,32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비용 비교검토를 보고 드립니다.
  우선 구분을 보면 직영하고 민간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해서 총 구분에는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 두 개로 분리해서 보면 시설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직영한 게 2004년도 통계자료입니다.
  2004년도에 유류비, 전력비, 수선비가 2억 2,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운전원 2명, 미화원 3명, 공공근로 2명해서 그 인건비가 1억 7,7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위탁할 때에 톤당가격 6만 8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12개월 치가 1억 6,300만원이 되고, 또 인건비에서는 민간위탁 시에는 공공근로 2명하고, 미화원 1명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4명 가지고 해서 1억 3,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시 3억 9,800만원이 2004년도에 투입됐던 금액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2억 9,500만원정도 들을 것 같아서 연간 약 1억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석원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수거를 해서 현지까지 운반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충청남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는 곳이 몇 가운데인가 확인을 했더니 10개소거든요.
이한두 위원  10개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10개소인데.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당진에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아산에 있다든지, 논산에 있다든지 하면 거기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은 저희 관내에 있는 두비원이란 업체가 제일 가까운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수거 처리까지 전부 민간위탁 했을 때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5톤짜리 하고 2.5톤짜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놀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이한두 위원  차량을 민간위탁에다 팔던지 이렇게 해서 수거까지 다 책임을 넘기면 예산절감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차량 활용도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사온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지금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한두 위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 차량을 팔면 될 것 아니에요?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여간 그렇고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신양에 있는 것, 그건 폐기 처분해야 하나?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래서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시설물은 노후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요, 수선을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고를 내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입찰 부쳐서 사가는 정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수거까지 민간 위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그 뒤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열 군데 정도 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 열 군데에 위탁금 확인을 해 보셨어요, 톤당?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거기에 위탁금을 확인해 본 것이 아니라 위탁처리 비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톤당 가격이 5만 1천원에서 5만 7천원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시·군 파악을 해 보니까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충청남도 시·군만요.
신영균 위원  5만 1천원에서 5만 7천원?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최고 비싼게 5만 7천원요.
신영균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선 6만 8천원 얘기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단가가 무지하게 세게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고 해야 할텐데, 최고 비싼 가격을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 기업에 처리기계가 있는데 할 까닭이 있는가 가격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만 8천원으로 한 것은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두비원이라는 데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하고 두비원하고 올 6월에 위탁계약을 했는데 톤당 6만 8천원씩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 것을 알아보지 않고 그 당시 그 처리가격이 얼마냐 계약된 그것만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더 좀 파악했어야 했는데 덜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좀 정확하게, 왜냐면 지금 현재 두비원에서 영등포하고 할 때에 영등포에서 실어 옵니까, 아니면 두비원에서 실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실어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두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자기들이 실러 가는게 아니고 받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그게 2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수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단가부분을 다시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단가는 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아쉬운 건 그걸 세밀히 파악하셔서 단가를, 한번 만나 봤어요?  만나 보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두비원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겠지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근거 없으면 만들면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신영균 위원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체고, 어떤 비용도 제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처리비용이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한테 득이 된다면 어떤 안을 구상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지, 굳이 입찰 볼 일이 없잖아요?  관계는 없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안을 구상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시설운영비에서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할 때에서 민간위탁하면 5,700만원 절감한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그 절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민간위탁은 24시간 다 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4시간이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서만 하고, 또 처리용량이 저희가 10톤이에요, 그 시설 기계들이.
  그렇게 하고 이쪽 두비원 것으로 한 것 보니까 두비원의 처리용량이 1일 95톤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에선 가동시간도 계속 하고, 켰다 껐다 안 하니깐.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날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톤당 단가 6만 8천원이 두비원의 단가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두비원하고 영등포구청하고 계약된 단가입니다.
이만우 위원  우리는 켰다 껐다 하니까 더 들어가고, 거기는 계속하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그러면 그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수선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수선비 상관 없이 나중에 이렇게 톤당 단가 6만 8천원을 줬을 때는 아무 상관없죠, 우리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렇죠.  저희는 수선비 필요 없는 돈입니다.
이만우 위원  물론 그럴 테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기계가 노후 된다든지 수선비에서 절감이 돼서 그렇다 하면은 그쪽의 기계가 노후 된다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예산군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금액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조문을 설명 드려가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 참고자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것은 산업자원부 고시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3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1장 총칙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가 수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투자지원입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등은 예산군 외 지역에서 소지한 기업이 우리군에 투자할 경우 1호에 보면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외에는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유망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 세 번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을 지원하는 범위를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4조입니다.
  제4조는 특별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입니다.
  제3조와 마찬가지로 예산군 이외에서 소재한 기업이 우리군에 투자할 경우 입지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일부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범위는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 또 이후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입지보조금입니다. 
  입조보조금도 저희 군에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를 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도는 7억 5,000만원.
  제3조의 규정의 기업이 올 경우는 7억 5,000만원이고, 제4조의 특별지원 대상기업이 올 경우는 25억원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교육훈련과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는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시킬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고, 이것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이건 고용보조금입니다.
  기업이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기반시설지원입니다.
  이전기업이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전력, 통신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전 기업당 2억원까지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0조는 기타 지원으로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원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장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입니다.
  제11조의 위원회 설치는 제1항에 보면은 유치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기업투자 유치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12조에는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우리 의원님과 또 기업인협의회, 환경단체회원 중 각각 소속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는 회의 소집과 의결할 수 있는 종족수 이런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에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보칙입니다.
  제15조 국·도비 추가지원입니다.  제3조 내지 제8조의 보조금 이외에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을 때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현지 확인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지원대상 기업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입니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 다음 각 1호에서부터 4호까지의 사유가 있을 때 지원금을 취소한다든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보조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료했고, 제18조에 보면은 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한 예산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타 시·군이 한 예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예,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디가?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인근에 서산, 천안, 당진도 있어요.
이한두 위원  당진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예.
이한두 위원  연간 소요액이 얼마정도?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연간 소요액은 사실 저희가 초창기라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이 제도를 안다고 하면 달라고 하는 기업이 있을 줄 압니다만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군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입지를 조사하면서 예산군도 기업주 유치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준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은 드릴 순 없고, 현재 여기서 본다면 최고 그러니까 특별지원금 25억원죠.
  특별지원대상범위 기업이 온다고 할 때는 적어도 한 50억, 58억인가 얼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입지보조금이 25억원 또 건축시설비중에는 25억원 줄 수 있는 범위가, 또 고용훈련이 3억원 또 훈련보조금이 3억원.
  입지보조금 2억원 하면은 최고까지 쓸 수 있는 게 58억원이더라고요.  큰 대기업이 왔을 때.
이한두 위원  그것을 재정부담 할 능력이 있나?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런데 이런 기업이 온다고 할 때 사실은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거든요.
  우리군에 대기업이라는 것은 INZI 같은 경우거든요.  INZI 상시고용인원이 거기도 보면 299명을 안 넘겨요.  왜 그러냐 하면 300명 이하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이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같은 세제라든지 이런 혜택이 중소기업이 낫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INZI 같은 경우 고용 인원이 한 500명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시 여기 각종 세금 내는 거라든지 이런걸 따져 보면 299명 안 넘겨요.  기업이.
이한두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500명 이상이 온다고 그러면 진짜 대기업이 와야 그렇게 58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한두 위원  INZI 같은 경우 맨날 군내에 있는 사람 다른 회사에서 거기로 들어가고 맨날 군내에 있는 사람 들어가고 실제 외지에서 온 사람 불과 몇 십 명에 불과하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사실 그래요.
이한두 위원  그런 경우 다 지원해 줘야 된다며,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게 뭐죠?
이한두 위원  신규채용.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신규채용 같은 것도,
이한두 위원  당장 50만원 이렇게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러니까 기업을 저희 군에 유치를 하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든 거니까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죠.
이한두 위원  할 수 있으면 하는 건 좋은데 유치하고, 그런 재정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러니까 우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이한두 위원  허용하는 범위내?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예.
이한두 위원  아니 이런 것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저희 재정 여건이 솔직히 58억까지 지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온다고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또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해 줘야죠.
이한두 위원  아,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능력대로?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예, 능력대로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해요.
이한두 위원  돈 없으면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돈 없으면 조금 지원 해 줘야죠.
이한두 위원  당진이나 천안 같은 경우는 상당량일텐데,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런데 아직까지는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게 집행된 곳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천안이라든지 당진 그쪽에도 이런 근거만 마련했지.
이한두 위원  투자액도 얼마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 말로만 듣고서 인정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전문적으로 의뢰도 해야하고 저희들이 공부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이 실지 투자가 됐나 안 됐나 이것도 확인을 해야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 투자 금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 준다고 해 놓고, 막상 재정이 없어서 못 해준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나쁜 얘기로 사기극처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을 볼 때 삽교 목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에너지 공단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실뱀장어 양식장인가 뭐를 많이 번듯하게 지어 놨어요. 
  지어 놨는데, 그게 제가 군의원 처음 하면서부터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투자와 지원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아닌게 아니라 여기도 조례에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했을 때 과연 보조금을 받고서 여기 내용대로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은 괜찮지만 그 안에 보조금을 주고 부도가 났을 때 이 회수라든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흉물화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천안이나 당진도 거기도 예산도 일부 해 놨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무원입장에서 지원하기가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지원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어떤 제재 조치가 특별한 뭐가 없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냥 회수하는 그런 규정이지 사실은 이 목적이 기업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자금 주고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범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나 좀 물어 볼게요.
  제6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인데 지원 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예.
신영균 위원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 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그러면 먼저 지급액을 결정해 놓고 그 뒤에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투자액을 우리가 재확인해서 그것을 정산한다는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가 제3조는 7억 5,000만원, 또 특별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25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보조금.
  그런데 7억 5,000만원 25억원을 줄 때 여기 보면 3조는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고, 또 4조는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상 입주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입주보조금을 줬고, 또 건축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라든지 입지보조금을 줄 때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보조금을 줬는데 실지 투자한 것을 보면, 여기 보면 100억원 이상이 넘었다든지, 또 적었다든지 실지 하다 보면은 그랬을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가감을 하라는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지급액은 결정을 했어도 지급을 안 한 상태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아니죠, 일부는 지급을 했어도,
신영균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로 지급을 안하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죠.
신영균 위원  입주보조금만 줬을 때죠, 그때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럼 나중에 입주금을 준걸 나중에 실투자금을 확인한 다음에 그 돈에 비례해서,
신영균 위원  가감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예.
신영균 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영균 위원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해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산정해서 기 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나중에 안 되면 실투자금이 적으면 적게 하면 반환 받아 야죠.
신영균 위원  반환시켜야 겠네?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예, 더 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으면 주고.
신영균 위원  반환시키기가 쉽지 않을텐데 차라리 보조금이 정산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보조금을 줘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투자금이 덜 들어갔다.  그렇다고 그때 반환을 한다?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렇죠.
신영균 위원  차라리 보조금의 몇 퍼센트를 최종적으로 다한 다음에 지급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돈 갔다 쓰고 나중에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시에 뭐 25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는 사항을 봐서 주니까.  진도별로,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 만드는데 그 내용을 삽입할 수 있으면 넣으면 좋지 않으냐 이 얘기지.  잠금장치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 놓으면 좋지 않는가?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런데 이것을 너무,
신영균 위원  그때 가서 만약에 담당자가 미리 돈을 줬다가 공무원들도 혼날 일이거든요. 
  일도 다 안 했는데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사업계획서 제대로 확인 안하고 돈만 먼저 줬다가 실 투자금이 나중에 적으니까 반환시킨다.
  반환이 제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됐을 경우 파악을 잘 못한 것 아니냐 라고 공무원들도 또 걱정이 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그렇게 반환 받고 하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 생각은 걱정이 돼 가지고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 해 보니까 실 투자금액이 처음의 사업계획서상하고 틀리다 말이죠.  적게 들어갔다.
  그때 반환을 시키는 건데, 반환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잠금 장치가 실투자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산정해서 그때 한다고 하던지 어떤 잠금 장치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그러니까 지방세의 예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신영균 위원  그래서 잠금장치를 하는게 어떤가.
○위원장 이석원  잠시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조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2항에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의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 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의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로 제15조 국·도비 추가지원 제3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9조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신영균 위원님께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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