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1월 14일(월) 오전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흥선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예산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흥선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예산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공포가 지난해 12월 23일날 공포가 됐고, 같은 법 시행령은 금년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도지사의 권한에 관련 사무까지 모든 권한이 군수한테 이양됨에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여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등 광고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가번에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색사진과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관련서류 및 구조안전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3항에서 광고물 등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이상일 경우에는 항공장애 등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고시한 지역·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도시미관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휴지통과 벤치로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영 제30조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8조에서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 내지 제26조는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와 대상광고물의 명시 및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이 되겠으며, 지난 2004년 12월 23일자로 법이 개정되었고, 또 2005년도 6월 23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8월에 16개 시·군 광고물관리 담당자가 도고온천에서 2박3일간 연찬회를 통해서 각 시·군 표준안을 작성해서 우리 군에 대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 전부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공포가 지난해 12월 23일날 공포가 됐고, 같은 법 시행령은 금년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도지사의 권한에 관련 사무까지 모든 권한이 군수한테 이양됨에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여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등 광고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가번에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색사진과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관련서류 및 구조안전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3항에서 광고물 등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이상일 경우에는 항공장애 등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고시한 지역·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도시미관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휴지통과 벤치로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영 제30조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8조에서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 내지 제26조는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와 대상광고물의 명시 및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이 되겠으며, 지난 2004년 12월 23일자로 법이 개정되었고, 또 2005년도 6월 23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8월에 16개 시·군 광고물관리 담당자가 도고온천에서 2박3일간 연찬회를 통해서 각 시·군 표준안을 작성해서 우리 군에 대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 전부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요즘 도로변에 공기분사식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요즘 도로변에 공기분사식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공기분사식 이동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행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에서는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이 공기분사식 이동광고물이 확대되고 있고, 이 광고물로 인하여 보행자의 불편과 교통안전에도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대상물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법이라든지 시행령, 또 아니면 시·군 표준안에는 공기분사식 광고물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은 개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기에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7조에 대한 것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옥상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대한 것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옥상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옥상과 옥상사이에 간판의 수평거리를 말씀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2조를 보면 행정관할구역 경계로부터 30미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간 예를 들어서 홍성군과 예산군의 접경이 사실은 건물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쪽 계정리 하고 홍성의 마지막 동네가 이렇게 건물로 붙어 있을 때 그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미터가 이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간 예를 들어서 홍성군과 예산군의 접경이 사실은 건물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쪽 계정리 하고 홍성의 마지막 동네가 이렇게 건물로 붙어 있을 때 그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미터가 이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죠, 그 경계로부터 경계에다 딱 설치할 수는 없고, 경계지점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격이 된 상태에서 옥외간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게 법에서 30미터를 이격하도록 시·군 관할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미터는 이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기덕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과 군민,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어떤 개발과 그 행위에 대한 제한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따라야 될 것인지는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상위법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시·군간 경계지점으로부터 사실상 30미터라고 하면 얼마 근간의 아주 상당한 짧은 거리인데 그런 정도는 시·군간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발생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를 만약에 피해를 보시는 분에게는 적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음은 9조에 대한 애드벌룬에 대한 것이거든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에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1킬로미터 이내에는 애드벌룬이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에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1킬로미터 이내에는 애드벌룬이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우리같이 소규모의 도시 내에는 애드벌룬이 1킬로미터 내에 띄어있을 가능성들이 행사시에는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애드벌룬 1개를 띄우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닐까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글쎄 애드벌룬에 들어있는 수소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공중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1킬로미터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성격상 부득이 1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가 된 그 애드벌룬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성격상 부득이 1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가 된 그 애드벌룬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전 이게 어떤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비원칙을 원칙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어떤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조항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필요치 않게 애드벌룬에 대한 외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띄울 때마다 1킬로미터 이내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력의 낭비는 아닐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10조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 제26조 제1항제5호에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물에는 편익시설물에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 놓고 휴지통과 벤치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시설에는 할 수 없고 편익시설물에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리고 필요치 않게 애드벌룬에 대한 외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띄울 때마다 1킬로미터 이내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력의 낭비는 아닐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10조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 제26조 제1항제5호에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물에는 편익시설물에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 놓고 휴지통과 벤치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시설에는 할 수 없고 편익시설물에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행정 광고를 할 때는 휴지통과 벤치를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례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 내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 놔야지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 놓으면은 편익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에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익시설물에는 휴지통과 벤치만 하게 제한을 두는 것 같기에 일반시설물도 공공시설물에는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할 수 없고 휴지통과 벤치에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편익시설물이라고 굳이 제한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공공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 놔야지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익시설물이 아닌 시설에는 다 홍보가 가능한 건가요?
공공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 놔야지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익시설물이 아닌 시설에는 다 홍보가 가능한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공공시설물에 표시를 할 수 있다 해 놓고 휴지통하고 벤치를 넣으면 그 문맥이,
○조기덕 위원 공공시설물 전체 중에 휴지통과 벤치에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편익시설물 중 휴지통과 벤치에는 할 수 있고, 그 외에 업무시설에도 타 홍보는 가능하되 편익시설물에만 제한을 두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공시설물 중에 휴지통과 벤치에만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이 편익시설물을 그냥 시설물로 바꾸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의해서 지적한 바 있듯이 22조 2항에 대해서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 지주이용 간판으로 지주이용 공연간판 또한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조 2항은 삭제를 해야지 저도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28조 내용 중 둘째 줄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것은 내용 중에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는 포함하지 않아도 의미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8조 두 번째 줄이요.
이게 공공시설물 중에 휴지통과 벤치에만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이 편익시설물을 그냥 시설물로 바꾸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의해서 지적한 바 있듯이 22조 2항에 대해서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 지주이용 간판으로 지주이용 공연간판 또한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조 2항은 삭제를 해야지 저도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28조 내용 중 둘째 줄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것은 내용 중에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는 포함하지 않아도 의미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8조 두 번째 줄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28조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공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22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연간판으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명기된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이외의 대상광고물이며, 상위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지주이용간판과 공연간판은 광고물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공연이 있을 때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 되는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 상설이 아닌 비상설 지역에 어떤 공연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공연이라는 그 문구는 조례에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명기된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이외의 대상광고물이며, 상위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지주이용간판과 공연간판은 광고물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공연이 있을 때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 되는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 상설이 아닌 비상설 지역에 어떤 공연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공연이라는 그 문구는 조례에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이용 공연간판이라 함은 지주이용 간판의 큰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굳이 이렇게 분리하지 않아도 지주이용 공연간판은 지주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분리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주이용 공연간판이라 함은 지주이용 간판의 큰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굳이 이렇게 분리하지 않아도 지주이용 공연간판은 지주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분리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6개 시·군 담당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지상 4미터이상을 올라가는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때는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 불특정 다수지역에서 서커스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공연이 들어왔을 때 15일 내지 30∼40일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떠한 간판을 이용한다고 할 때 그때도 공연간판을 지주를 이용해서 세우는 건데 그것을 조례에서 제한을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지상 4미터이상을 올라가는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때는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 불특정 다수지역에서 서커스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공연이 들어왔을 때 15일 내지 30∼40일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떠한 간판을 이용한다고 할 때 그때도 공연간판을 지주를 이용해서 세우는 건데 그것을 조례에서 제한을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삽입을 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별개로 보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얘기하는 사람과 입장을 달리 하실 수 있으니까 시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런데 저는 이게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도에서도 지주이용 간판은 그 안에 지주이용 공연간판도 포함된다 라고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신 2조하고 22조 설명 들었습니다만 8조하고 17조에 대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신 2조하고 22조 설명 들었습니다만 8조하고 17조에 대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8조 하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8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영 제20조 4쪽이 되겠습니다.
8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등에서 2항 영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다음 각 호의 건물 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금지된 장소라 하더라도 지주이용 간판이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이 그 영업장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 또 휴게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 불구하고 다수인이 영업장에 식별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8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등에서 2항 영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다음 각 호의 건물 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금지된 장소라 하더라도 지주이용 간판이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이 그 영업장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 또 휴게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 불구하고 다수인이 영업장에 식별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17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30퍼센트 내에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군에서 25퍼센트 정한 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전광판 허가 시에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은 의무조항입니다.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위임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군에서 25퍼센트로 정한 것은 담당자들이 연찬회때 8월 2일에서 3일동안 이틀간 도고에서 연찬회를 할 때 개인 광고물의 3분의 1 정도를 점유해서 시·군 행정 광고를 한다고 한다면 광고주의 많은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 전광판에 의한 전광판이 없습니다마는 전광판이 있는 시·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광고주와 협의할 때 25퍼센트 이내로 지금 하는 것으로 해야지 30퍼센트 정도를 한다고 하다면 광고주로부터 많은 그런 마찰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인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행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아직까지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물은 없습니다. 네온사인은 있습니다만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판은 없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어떤 업체가 발전할 경우 전광판을 이용을 해서 광고업주가 광고를 할 때 거기에 행정광고를 할 수 있는 지면에 프로테이즈가 30퍼센트 정도가 되면 광고주로부터 많은 마찰이 예상이 되고 마찰이 되는 과정에서도 4분의 1정도는 할애를 받아서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위임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군에서 25퍼센트로 정한 것은 담당자들이 연찬회때 8월 2일에서 3일동안 이틀간 도고에서 연찬회를 할 때 개인 광고물의 3분의 1 정도를 점유해서 시·군 행정 광고를 한다고 한다면 광고주의 많은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 전광판에 의한 전광판이 없습니다마는 전광판이 있는 시·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광고주와 협의할 때 25퍼센트 이내로 지금 하는 것으로 해야지 30퍼센트 정도를 한다고 하다면 광고주로부터 많은 그런 마찰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인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행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아직까지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물은 없습니다. 네온사인은 있습니다만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판은 없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어떤 업체가 발전할 경우 전광판을 이용을 해서 광고업주가 광고를 할 때 거기에 행정광고를 할 수 있는 지면에 프로테이즈가 30퍼센트 정도가 되면 광고주로부터 많은 마찰이 예상이 되고 마찰이 되는 과정에서도 4분의 1정도는 할애를 받아서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내용 10조 제1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편익시설물을 전체의 시설물로 보아 편익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편익을 삭제할 것과 그 외에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내용 10조 제1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편익시설물을 전체의 시설물로 보아 편익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편익을 삭제할 것과 그 외에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예산읍 발연리 85-5번지에 위치한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해서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물 1,514.08㎡중 1,431.58㎡와 대지는 2,313㎡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관의 주요시설은 대강당, 사무실, 휴게실, 취미교실, 식당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교육사업, 일자리사업, 보건재활사업 등 증진사업, 상담이라든지 지도사업, 자원봉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전문가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적임자의 수탁 선정을 위해서 복지관 운영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절차를 공정히 고쳐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전체 대지 700평에 건물면적은 1,514.08㎡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3층에 전면 두 칸 대한노인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3층만 258㎡ 대강당을 제외하고 모두 위탁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 지하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는 기존 건물 모두 만들어진 건물 그대로 다 위탁하는 내용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지원계획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2006년도에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모두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사회교육사업으로서 건강교육, 예능교육, 취미교육 등을 하고, 일자리 사업, 또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이것은 건강체조를 한다든지 한방요법, 동작훈련, 헬스 등을 할 계획이고, 상담·지도사업도 아울러서 하고, 자원봉사 사업도 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사업자 선정은 저희 방침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또한 행정지도감독을 통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쪽에 보면 관련규정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앞에 말씀드렸던 자가 허가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에 본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법인은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했습니다.
위탁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저희가 8명 정도로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예산읍 발연리 85-5번지에 위치한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해서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물 1,514.08㎡중 1,431.58㎡와 대지는 2,313㎡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관의 주요시설은 대강당, 사무실, 휴게실, 취미교실, 식당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교육사업, 일자리사업, 보건재활사업 등 증진사업, 상담이라든지 지도사업, 자원봉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전문가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적임자의 수탁 선정을 위해서 복지관 운영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절차를 공정히 고쳐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전체 대지 700평에 건물면적은 1,514.08㎡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3층에 전면 두 칸 대한노인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3층만 258㎡ 대강당을 제외하고 모두 위탁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 지하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는 기존 건물 모두 만들어진 건물 그대로 다 위탁하는 내용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지원계획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2006년도에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모두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사회교육사업으로서 건강교육, 예능교육, 취미교육 등을 하고, 일자리 사업, 또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이것은 건강체조를 한다든지 한방요법, 동작훈련, 헬스 등을 할 계획이고, 상담·지도사업도 아울러서 하고, 자원봉사 사업도 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사업자 선정은 저희 방침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또한 행정지도감독을 통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쪽에 보면 관련규정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앞에 말씀드렸던 자가 허가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에 본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법인은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했습니다.
위탁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저희가 8명 정도로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관을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에 비교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비구입이 포함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관을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에 비교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비구입이 포함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나급 기구의 복지관입니다, 현재 규모가.
그러면 나급 규모의 복지관은 직원이 11명 내지 16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복지관입니다.
여기에 1일 이용이 300인 내지 500인의 노인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일 300명 내지 500명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 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을 100% 운영했을 때에 지침 기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 11명 내지 16명의 직원이 증원돼야 됩니다.
증원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별도의 공무원 정원 승인이 현 실정에서 불가능하고요, 또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년도 2006년도 상반기는 불가능 할 거로 보입니다, 그 절차가.
또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현재 더 넣기도 거의 지난하다 라고 보고 있고, 충청남도에 앞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모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하고 있는 서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산시에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몇 명이 증원돼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능만을 담당할 경우에는 직영도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군에 연간 3억원이라는 예산도 꼭 3억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나급 시설의 규모에는 직원이 11명 내지 16명의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원 정도의 운영비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향후 식당 주방기구라든지 식당의 책상의자, 집기, 또 모든 사무실의 집기라든지, 또는 대강당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집기는 현재 여기에 하나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현장 방문시에 아마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도 현행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집기는 이 3억원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3억원 이라는 돈은 어느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전액 운영비로 쓸 예산입니다, 프로그램과 함께.
그리고 별도의 집기비는 내년도 예산에 별도 확보해서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든지 만약 저희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에게 다시 보조금을 줘서라도 구입해야만 복지관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집기비용도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냉방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또 컴퓨터 시설을 운영한다고 할 때 컴퓨터를 구입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 1억원 정도의 추가 물품구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나급 규모의 복지관은 직원이 11명 내지 16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복지관입니다.
여기에 1일 이용이 300인 내지 500인의 노인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일 300명 내지 500명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 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을 100% 운영했을 때에 지침 기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 11명 내지 16명의 직원이 증원돼야 됩니다.
증원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별도의 공무원 정원 승인이 현 실정에서 불가능하고요, 또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년도 2006년도 상반기는 불가능 할 거로 보입니다, 그 절차가.
또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현재 더 넣기도 거의 지난하다 라고 보고 있고, 충청남도에 앞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모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하고 있는 서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산시에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몇 명이 증원돼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능만을 담당할 경우에는 직영도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군에 연간 3억원이라는 예산도 꼭 3억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나급 시설의 규모에는 직원이 11명 내지 16명의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원 정도의 운영비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향후 식당 주방기구라든지 식당의 책상의자, 집기, 또 모든 사무실의 집기라든지, 또는 대강당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집기는 현재 여기에 하나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현장 방문시에 아마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도 현행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집기는 이 3억원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3억원 이라는 돈은 어느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전액 운영비로 쓸 예산입니다, 프로그램과 함께.
그리고 별도의 집기비는 내년도 예산에 별도 확보해서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든지 만약 저희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에게 다시 보조금을 줘서라도 구입해야만 복지관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집기비용도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냉방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또 컴퓨터 시설을 운영한다고 할 때 컴퓨터를 구입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 1억원 정도의 추가 물품구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1억원 정도는 더 가져야 집기가 구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한 1억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포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비영리법인으로다가 일단.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3층 당초면적이 384㎡가 3층 똑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근데 258㎡는 놔두고 나머지 약 134㎡ 뺀 이유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대한노인회 예산군지부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층 전면 두 칸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것만 빼고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층 전면 두 칸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것만 빼고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것을 다시 제가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 회원을 뵙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3층이라고 하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분할 구도를 보니까 2층에 휴게실이 있거든요.
이 휴게실은 조용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런 것은 3층 공간을 이용하고, 2층 공간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사용하시게 하면 어떨까 해서 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3층이라고 하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분할 구도를 보니까 2층에 휴게실이 있거든요.
이 휴게실은 조용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런 것은 3층 공간을 이용하고, 2층 공간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사용하시게 하면 어떨까 해서 좀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2층의 휴게실은 남·여로 구분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온돌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나오셔서 하루 프로그램 내지 어떤 시스템 활동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서 눕기도 하실 수 있도록 난방을 온돌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2층의 휴게실은 남·여로 구분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온돌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나오셔서 하루 프로그램 내지 어떤 시스템 활동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서 눕기도 하실 수 있도록 난방을 온돌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자치행정과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있고, 읍·면 자치센타도 있고, 읍·면도 있고 모든 기능은 다 있습니다만 서도 거기에서 전문가적인 노인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은 좀 곤란하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느 시간을 활용해서 노인들만 모셔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서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은 세대에 계신 노인들 중에서 컴퓨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천상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인들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느 시간을 활용해서 노인들만 모셔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서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은 세대에 계신 노인들 중에서 컴퓨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천상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인들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선진 외국이라고 하는 데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컴퓨터 교실은 못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비용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연구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비용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연구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3쪽에 표현하신 것 중에 주요사업 내용에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주신 게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노인 수공예품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수공예품 전시 판매 등이라고 해야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소득을 표현하는 것인데 전시만 해 가지고는 소득과 연계되지 않기에 표현조차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노인 수공예품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수공예품 전시 판매 등이라고 해야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소득을 표현하는 것인데 전시만 해 가지고는 소득과 연계되지 않기에 표현조차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이라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단순하게 노인들한테 어떤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도 복지관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노인복지관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상당부분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될 모양이고, 노인수공예품 전시 등이라고 했는데 전시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판매도 하도록 운영되는 위탁받은 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노인복지관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상당부분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될 모양이고, 노인수공예품 전시 등이라고 했는데 전시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판매도 하도록 운영되는 위탁받은 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탁 계약할 때.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12개 읍·면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검토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12개 읍·면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검토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고요.
천안 아우네 종합복지관을 가면은 스쿨버스를 2대를 사 가지고 읍·면을 돌리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서도 이제 지금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버스를 사서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는 조금 무리고요.
앞으로 향후 운영해 봐 가지고 과연 예산읍 주변에 복지관 가까이 사시는 주변 노인들만 활용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각 면 단위에 노인들이 아, 우리도 거기 나가고 싶은데 교통망이 어려워서 좀 힘들다 할 때 그런 것도 향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안 아우네 종합복지관을 가면은 스쿨버스를 2대를 사 가지고 읍·면을 돌리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서도 이제 지금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버스를 사서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는 조금 무리고요.
앞으로 향후 운영해 봐 가지고 과연 예산읍 주변에 복지관 가까이 사시는 주변 노인들만 활용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각 면 단위에 노인들이 아, 우리도 거기 나가고 싶은데 교통망이 어려워서 좀 힘들다 할 때 그런 것도 향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규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