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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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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일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법조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입·시행하던 환경부지침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쉬운 용어로 바꾸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적용 법 조항 변경으로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가 해당되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폐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제2조 2항과 제3조, 제5조 1항, 제7조 1항과 제8조 법 또는 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의 2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인데 이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포상금 제도가 폐지됐고 지금현재 7월 20일 제정된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참고할 수 있어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로 했는데 신규 조례에서는 권한 위임사항에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일괄해서 묶고 1항과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이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관련 법 개정조항을 개정하는 내용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음식물 감량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례 문장을 쉬운 말로 바꾸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적용법조 변경으로 조례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4조가 해당되며, 조례의 용어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이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대상사업장의 세부기준을 설정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준중 수분함량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자가 감량처리 기준중 수분함량 기준을 변경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중 변경신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규정에 포함된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 공급과 판매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제2조 2항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현행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같은 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규정을 정했습니다.
  3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 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3항에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시켜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수분 함량을 현행보다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2조 1항과 관련돼서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로서 일반 음식점은 대부분 125㎡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휴게음식점은 125㎡ 내지 250㎡이상으로 이렇게 규정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125㎡를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휴게음식점 250㎡로 한 것은 휴게음식점은 차, 다과류 그런 음식점은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그 시설로서 쓰레기가 일반음식점보다 훨씬 대체되는 사항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음식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며 먼저도 더 축소된 경우 이 음식점 업체에서 자가처리를 하는 비용이 저희가 일반 군에서 수거하는 그런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에서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축소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행 변칙이라는 기준은 폐기물 출연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되었던 것은 시·군 자료로 정하도록 신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일반 그렇고 조례로 저희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 이것은 제7조 페이지 38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3항은 신설조항으로 제1항이라 함은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가항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 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음식물 쓰레기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로 사용은 현행은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나 제7조 규정의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이것도 바꿨고, 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항은 신설조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의 공급, 판매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에 따른다 이것도 신설조항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10조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제작으로서 10조와 11조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15조 3항과 4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수수료 징수방법입니다.
  현행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공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고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 수수료감면 현행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니고 현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와 지원대상자중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 권한 위임사항으로 4호, 5호, 6호는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군 현행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되는 조항은 모두가 원칙은 새로 별지 서식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 못하는 게 있어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이 폐기물관리 지금 우리 조례안을 상정한 그것이 환경과 어느 담당입니까?  환경보호과 어느 담당에서,
○환경과장 이영길  청소담당입니다.
강연종 위원  청소담당?
○환경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청소담당 계장이 누구요?
○환경과장 이영길  김병흔 담당입니다.
강연종 위원  왜 참석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오늘 연가중입니다.
강연종 위원  언제부터 연가인지 몰라도 이게 담당자들이 참석 안하고 과장이 와서 혼자 와서 달랑 조례를 상정하는 것도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담당 계장이 뭐 알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자기도 반성하고 뭔가 검토해야지 과장께서 이렇게 와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좀 옥신각신 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담당자가 참석 안하고 과장 혼자 와서 있고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김동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2건 해 주셨는데 이렇게 검토보고 가지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위원들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님들께서.
  지금은 다른 시·군에서 비교해본다고 사업장 파악해 본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다 파악해 보시고 비교분석 해 보시고 이런 모순점이 있더라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을 이것을 제시해줘야지.  그러면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지금 제시를 해주시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내실 있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보다는 전문위원 글자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젊은 식견을 가지고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요.  앞으로는 더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과장님 수분함량을 25프로에서 40프로로 낮췄어요 수분함량을?  폐기물말고 저기 할 때.
○환경과장 이영길  수분함량을 낮추면 무게가 줄기 때문에 낮추고.
강연종 위원  아니, 수분함량을 25프로에서 40프로로 하면 수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죠, 당초 구법에선 75프로에서 40프로.
강연종 위원  아니, 아까 25프로에서 수분을 40프로 다가.
○환경과장 이영길  그건 아니고요.  그것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분쇄압축에 의해서 탈수 또는 가열.
강연종 위원  건조해서,
○환경과장 이영길  건조해서 할 때는 구법에서는 75퍼센트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은 신법에선 25퍼센트로 더 줄이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아까 40프로는 무슨 얘기요?
○환경과장 이영길  40프로는 그것을 발효나 건조시켜서 퇴비와 사료에 따른 40프로까지.
강연종 위원  그거 퇴비로 해서 하되 봉투 재질이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길  봉투재질은 그것은 이제 용기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용기가 빈 거.  아니 퇴비화 할 때는 용기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환경과장 이영길  용기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업소에서 이것만해도 사업장에서 쓸 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용기 음식물 용기로 활용해서 감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일반음식점이 125㎡이상이고 다른 시·군 천안 같은데, 공주 같은 데도 그 휴게음식점도 125㎡이상인데 예산군만 250㎡로 했단 말요.  까불렀단 말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이 대부분 빵이라든가, 다과라든가.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군이 큰 면적을 봐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데 봐주는 것보다도 여기 음식점 쓰레기 량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 용기는 크더라도 량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강연종 위원  아니, 250㎡로 한 데가 우리 군 밖에 없어요 적용하는 데가.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을 자꾸 많이 강화시켜주면 업소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두  강위원님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것만 먼저 해 주시면.
강연종 위원  나는 두 가지다 보고해서 뭐가 뭔지 혼돈이 되는 데 지금.
○위원장 이한두  먼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은 다음에 있으니까.
강연종 위원  그럼 폐기물이 왜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시·군도 125㎡이상 적용하는데 우리 군만 왜 250㎡이상 적용하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음식물폐기물이,
강연종 위원  맞는데 이해 가는데 왜 예산군만 유독 그렇게 큰 사업장만 크게 250㎡이면 70여평 정도 되거든.
○환경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그렇지요.  왜 큰 사업장만 왜 큰 사업장이 빠지게끔 하고 큰 사업장 하게끔 다른 시·군이 다 많은 데가,
○환경과장 이영길  당진이 250㎡ 일반음식점도 250㎡로 했고, 태안이 200㎡.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예산군이 250㎡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당진이 하면 같이 하려고?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 사항보다도 우선 그 휴게식품이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음식점보다 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의회 보고하실 때 125㎡도 우리가 커 가지고 우리가 적용한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  그러나 이것은 다른 시·군은 다 125㎡ 일반음식점은 125㎡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도 이것을 더 축소시키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저기 일반음식점 하는 분들이 항의가 빗발칠 것 같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휴게음식점이 250㎡로다 하는 이유가 난 너무 그게 특혜 주는 게 아니냐.
○환경과장 이영길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도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음식물 속에서 나오는 량이 풍만해 가지고 일반음식점하고 차등을 둔 것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폐기물 퇴비화 하는 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본인이 위탁업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마다 다를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퇴비화 한다면 분리 수수료가 없고요.  위탁업체로 하여금 위탁업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에다가 그 기구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그 벌 꿀 짜는 식으로 회전시키고 탈수시켜 가지고 거기서 지금 뭐 혼합해 가지고 그것 갖다가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화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이영길  일률적으로 그 시설은 안으로 적어도 주변이 많은 냄새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비로 다 지불을 해야 되고 수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일반 그 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하고 혼돈 돼 가지고 정리되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께.
○환경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4쪽에 14조 2항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판매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규격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제작도 가능한데 현재는,
이승구 위원  아니,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적은 거 쓰잖아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을 칩만 안하고 그것을 갖다가 적게 나오는 거 일반 폐기물로 그냥 처리한다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현재.
이승구 위원  일반 폐기물봉투를 쓰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물 폐기물 규격봉투라는 그것이 판매가격을 갖다가 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안 그래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 다른 사항은 다 삭제되었는데 이것까지 삭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수정발의로 처리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무영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무영  최무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조례안 제2조 2호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로 동 조례안 제14조 제2항중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최무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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