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5년 10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5년 10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균 본 위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기 김승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0월 17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1,62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81만 2천원의 0.7%인 1,046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을 삭감하고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0월 17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1,62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81만 2천원의 0.7%인 1,046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을 삭감하고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4억 3,32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61억 4,956만 6천원의 0.7%인 7억 1,632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16억 9,9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4억, 4,896만 1천원의 0.7%인 15억 6,86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억 3,39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60만 5천원의 0.9%인 3,33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으로 발생한 세입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과 행정사무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4억 3,32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61억 4,956만 6천원의 0.7%인 7억 1,632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16억 9,9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4억, 4,896만 1천원의 0.7%인 15억 6,86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억 3,39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60만 5천원의 0.9%인 3,33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으로 발생한 세입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과 행정사무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에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53억 2,828만원의 3.1%가 증가된 29억 3,014만 9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982억 5,8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68억 3,959만 3천원의 6.2%가 증가된 10억 4,846만 2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178억 8,8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소각로 위탁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지붕보수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인건비 비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서초구 사과 가로수 조성에 따른 사과묘목 구입 150만원과 묘목식재 및 지주설치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건에 1,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4,200만원 중 증액한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인건비 등 3건에 1,650만원을 제외한 2,5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공사비 3,800만원을 합하여 총 4,00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에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53억 2,828만원의 3.1%가 증가된 29억 3,014만 9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982억 5,8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68억 3,959만 3천원의 6.2%가 증가된 10억 4,846만 2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178억 8,8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소각로 위탁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지붕보수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인건비 비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서초구 사과 가로수 조성에 따른 사과묘목 구입 150만원과 묘목식재 및 지주설치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건에 1,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4,200만원 중 증액한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인건비 등 3건에 1,650만원을 제외한 2,5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공사비 3,800만원을 합하여 총 4,00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 줬으면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떤 근거로 올려 놓은고 하니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너희들이 말로 하지말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통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부원장을 한 번 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도고까지 오는 용역도 그분이 맡아서 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는 BC레이션 투자와 효과분석을 따져서 1.0이상이 되어야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고까지는 그 사람들이 0.95로 나와서 안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용역을 다시 교통시설공사에 주니까 0.95로 나온 도고가 0.88로 더 떨어졌어요. 아산시에서 준 것보다 더 떨어졌죠.
그분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용역을 맡으면 2,5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남든지 남는 거라 얼른 하고 싶다, 용역회사라는 게 얼른 맡아야 좋지 않으냐.
여기서도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서류를 전부 줬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예산까지 와야 되는 타당성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당진 사람이나 청양 사람들이 예산까지 와서 고속전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산업과학대학이라든지 관작전문단지, 또 5일 근무제가 됨에 따라서 관광객이라든지 한서대학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오는 것이 여러 가지 1.0이상 나올 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번에 금요일에 다녀갔는데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하겠다. 맡으면 자기도 좋은 것은 아는데 안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 줬어요. 줘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내주 초에 자기가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자기도 연구를 하고, 그런 용역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이상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하면 용역을 안 맡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용역비가 서도 그분이 1.0이상 안 나오면 용역을 안 맡겠다고.
그래서 군수님도 그거 참 기특하다. 그 사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분이 결과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물이 1.0이상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통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부원장을 한 번 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도고까지 오는 용역도 그분이 맡아서 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는 BC레이션 투자와 효과분석을 따져서 1.0이상이 되어야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고까지는 그 사람들이 0.95로 나와서 안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용역을 다시 교통시설공사에 주니까 0.95로 나온 도고가 0.88로 더 떨어졌어요. 아산시에서 준 것보다 더 떨어졌죠.
그분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용역을 맡으면 2,5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남든지 남는 거라 얼른 하고 싶다, 용역회사라는 게 얼른 맡아야 좋지 않으냐.
여기서도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서류를 전부 줬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예산까지 와야 되는 타당성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당진 사람이나 청양 사람들이 예산까지 와서 고속전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산업과학대학이라든지 관작전문단지, 또 5일 근무제가 됨에 따라서 관광객이라든지 한서대학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오는 것이 여러 가지 1.0이상 나올 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번에 금요일에 다녀갔는데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하겠다. 맡으면 자기도 좋은 것은 아는데 안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 줬어요. 줘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내주 초에 자기가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자기도 연구를 하고, 그런 용역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이상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하면 용역을 안 맡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용역비가 서도 그분이 1.0이상 안 나오면 용역을 안 맡겠다고.
그래서 군수님도 그거 참 기특하다. 그 사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분이 결과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물이 1.0이상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투자와 효과분석이 1.0이상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고까지는 타당치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 홍성하고 둘이 연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수도권 전철은 사실은 자기가 볼 때는 천안까지만 와야 된데요. 수도권 전철이 늘어질수록 무슨 수도권 전철이냐는 거예요. 그냥 전철이지.
그래서 서울하고 가까운 곳까지 와야 사실은 맞는다는 거예요. 온양까지 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홍성하고 하면 더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늘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늘어져야 자기가 볼 때는 좋다. 그래서 예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홍성까지 해서 더 탄력을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얘기는 그렇게는 얘기를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어요, 그 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선다고 해도 그분이 맡겠다고 해야 용역비를 쓰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 세워 주셔도 어려운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사실은 자기가 볼 때는 천안까지만 와야 된데요. 수도권 전철이 늘어질수록 무슨 수도권 전철이냐는 거예요. 그냥 전철이지.
그래서 서울하고 가까운 곳까지 와야 사실은 맞는다는 거예요. 온양까지 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홍성하고 하면 더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늘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늘어져야 자기가 볼 때는 좋다. 그래서 예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홍성까지 해서 더 탄력을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얘기는 그렇게는 얘기를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어요, 그 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선다고 해도 그분이 맡겠다고 해야 용역비를 쓰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 세워 주셔도 어려운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은 사실은 그냥 1억 1,500만원만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84모듈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예산군에서 시도하는 건데 의원님들께서 제천도 갔다오시고, 여러 가운데 갔다오셔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지 않느냐.
군정질문 때에도 이석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 위원장 하시는 신영균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셔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 5,000만원을 가지면 298모듈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도 원하시는 방향,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내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하고, 산업과나 다른 데서 이것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군계에다가도 앞으로 더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지금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아래 우리가 분수도 만들어 놓고 한데 거기에다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때에도 이석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 위원장 하시는 신영균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셔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 5,000만원을 가지면 298모듈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도 원하시는 방향,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내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하고, 산업과나 다른 데서 이것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군계에다가도 앞으로 더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지금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아래 우리가 분수도 만들어 놓고 한데 거기에다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자치행정과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예산조서를 보면 결재란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 결재도 없이 자치행정과장님 결재 하나 가지고서 추가분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시간을 끌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자치행정과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예산조서를 보면 결재란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 결재도 없이 자치행정과장님 결재 하나 가지고서 추가분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시간을 끌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승기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승기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승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각로 위탁운영비 4,000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지붕보수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서초구 사과가로수 조성에 따른 사과묘목 구입 150만원과 묘목식재 및 지주설치 1,000만원 등 총 2건에 1,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 4,200만원 중 증액된 1,150만원을 제외한 3,0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공사비 3,800만원을 합하여 총 4,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각로 위탁운영비 4,000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지붕보수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서초구 사과가로수 조성에 따른 사과묘목 구입 150만원과 묘목식재 및 지주설치 1,000만원 등 총 2건에 1,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 4,200만원 중 증액된 1,150만원을 제외한 3,0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공사비 3,800만원을 합하여 총 4,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신영균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