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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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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3.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3.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9.17 폭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 후 하자요인에 대하여 자체보수 및 보완이 가능하고 운영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서 시공업체에서 1년간 민간위탁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1년간 시공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과 위탁기간은 올 12월 13일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면 입찰안내서 공사특수계약조건 제66조와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할 것을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보면 시행시기는 올 12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요를 보면은 처리용량이 1일 40톤이고, 소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하고 하수 슬럿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내용을 보면은 전처리시설 설비가 있고, 소각로 설비가 있고, 연소가스냉각설비, 그 다음에 침출수 및 배출수 처리설비가 있습니다.
  이어서 재배출 관리 및 처리설비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하고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필요한 경비는 2회 추경에 민간위탁 예산편성으로 하고, 2006년도 분은 본 예산에 민간위탁 예산편성 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으로 보면은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일체를 1년간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하여 시행하고, 의무운전 기간이 지나면 2007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민간위탁 또는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2006년도에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한두 위원  그럼 이 기간 예를 들어 1년 동안 위탁비용이 나왔어요?  얼마 들어가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년간 위탁비용이 지금 원가용역 업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면은 1년간 하는데 14억 3,300만원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1년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한두 위원  이 원가용역은 누가 산출하고, 용역 어따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재정경제부장관한테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원가용역업체한테 저희가 주어가지고 그 결과를 받은 겁니다. 
이한두 위원  거기서 받으면 검토는 행정에서 또 검토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한두 위원  행정에서 검토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할텐데 정확한 검토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이 액수 보고하실 때에 원가 산출근거라든지 원가액이라든지 그런게 자세히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자료로 책자 한 권으로 해서 납품 받은 게 있거든요.  있는데 아직 계약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1년간 의무 위탁하도록 그렇게 입찰 볼 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한테 이런 것이 나가면 안되고 그래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14억의 산출근거는 이 책자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납품하기 전에 중간에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저희 직원 계장들하고 같이 그 용역회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또 하면서 다른 시·군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 내용 좀 분석을 해 달라 해서 다른 시·군에도 한 결과도 여기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은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상세히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시·군것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 여부만 심의를 할 뿐이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 그런 건 못하나, 의회에서?  예산할 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
이한두 위원  예산 올렸을 때 그때 자세한 용역결과 이런 거 보고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 책자를 전부다 여기서 산출된 내용을 다 일일이 보고를 들이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지금 추경에 올해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도 그쪽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고, 또 내년도 본 예산에 1년치 걸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최소한의 산출근거, 대략적인 것 액수라든지 이런걸 좀 기재해서 보고했더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안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을 오늘 이 안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절차지 위탁하는 금액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냐는 예산 요구시에 담당계장께서는 산출근거 있죠, 그걸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는가 그때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책자 전부다 해 주시지 말고 산출근거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뽑아서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 이게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시공업체한테 우리가 1년 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시공업체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 물론 이따 얘기할 테지만 용역비 안에서 시공업체가 준다는 것은 기계가 진짜 자기들이 잘 설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들도 확인하고, 자기들이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금이 다른데 보다 싸야 된다 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시설해 놓고 자기들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시운전 해가면서 1년간 이게 군하고 위탁기관하고 같이 협조체계가 돼서 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1년 후에 다시 위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안만 가지시고 위탁은 천상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 지금 요구한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대률리 쓰레기장내에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운반이나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소각 여기까지 와서,
김승기 위원  그 내에서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내에서만 쓰레기를 담는 투입구가 있어요, 크게.  거기다가 투입 들어가면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나오는 건 군에서 관리를 위탁이 아니고 운반 관리처리 해 주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시험가동은 언제 해요, 며칟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시험가동은 오늘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시공회사들 끼리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일 모레서부터 시험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투입해 가지고 태워 보는 거요.  지금 단동 별로 테스트는 다 됐고 연동, 단동 하나 하나 테스트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다 전기 넣어 가지고 콘베아벨트식으로 쭉 나가듯 다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 그 시험 끝났고, 그 다음에 소각로가 어떤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려면 소각로 내부에 온도를 높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 투입해 가지고 한번 소각해 보는 것 그것을 한 20일쯤 하려고 합니다.
이만우 위원  시공회사에서 일단 시공을 하면은 시험가동이 완전히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한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는데, 12월 12일부터 며칠 안 되는 말일까지 거기서 요구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필요한 전기나 또 기름이 필요하면 그런 건 군에서 부담해야 될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게 원가분석이 물론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역업체에서 한 용역결과니까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며칠동안 말일까지 주는 그게 내년에 계약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런 단가를 줬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시험가동을 언제까지 해서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언젠가 그 날짜부터 우리가 알고 말일까지 1억을 준다든지 얼마를 주는 게 되어야지 지금은 너무 빠르다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2월 12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3일서부터 그쪽에다 위탁을 줘야 맞는 거고, 만에 하나 자기네들이 준공하는 기간까지 문제가 있다거나 시운전이 안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은 12월 12일까지 됐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 소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로 준공이 돼 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거로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안 됐다고 한다면 계약도 안하고 그건 안 할겁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시험 가동이 완전히 됐을 적에,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타 시·군을 다 검토하셨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타 시·군 위탁하는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주고 소각 량은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비교분석 해달라고 그래서 비교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만우 위원  거기가 무슨 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태안군도 있고, 여러 가운데 있거든요.
이만우 위원  여기서 검토한 곳이 태안군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밀양, 안성, 용인, 사천, 태안, 상주.
이만우 위원  이렇게 많이 검토하셨다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한테 그것까지 검토해서 분석자료를 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만우 위원  그것은 내달라고 한 거고 직접,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데라는 게 용역회사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뭐가 있어서 물론 다른 타군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계약을 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한번쯤은 확인 해야죠.  가까운데 가서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이 용역회사가 과연 믿을 수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12월 12일까지 완전히 시험가동이 안 된다면 그건 얘기 할 것도 없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25분)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우선 1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덕산도립공원 보면 코팅제작에 매당 1만원씩 해 가지고 100매 100만원하고, 그 코팅제작한 도면 보관함 제작에 20만원 해서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산출기초 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이 3,8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도비 3,780만원 보조를 하면서 30%를 도비에서 부담하고, 부담 지시로 군비로 70%를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5,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된 금액 3,820만원은 미부담액입니다.
  이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 감리비가 42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가상승률이 7.3%로 올라가 가지고 1,582만 7천원을 더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약잔액이 1,157만 6천원의 계약잔액이 있어서 425만 1천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26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대률리 마을안길 포장이 지금 150m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폭 3m, 길이 150m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인건비에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는데 15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9,984만 7천원이 요구되는데 8,484만 7천원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모자라는 차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침출수처리동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구입비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침출수처리동에 기계설비들이 전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공기주입기라든지 펌프라든지, 또 산소공급장치라든지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났을 경우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호이스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려서 거기서 수선하는데 필요한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생매립장 소모품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재활용품 선별하다보면 별속선이라든지 마대라든지 또 장갑, 마스크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시험가동을 하는 준공 끝나고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분을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장비유지비 1,500만원 정도가 요구 됐는데, 지금 1,000만원이 확보됐고 해서 500만원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전처리시설 수선하는데 그 부품대 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입니다.  노후해서 수선하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출현금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4,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건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으로 3,7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3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금설치 조례가 7월 15일 제정으로 과목변경이 필요해서 145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쪽에서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소각로 위탁운영비 19일분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온풍시설인데 이것이 재활용선별시설장 앞에까지는 관로 매설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스팀으로 보내주는 패열 스팀으로 보내주는 것을 열로 바꿔 가지고 재활용선 별장이 워낙 크고 넓어 가지고 다른 걸로 방법이 없어서 위에다가 열로 바꾸는 시설을 해서 아래로 투입하는 열을 쏴 주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암롤트럭구입비가 5,700만원인데 3,7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암롤 트럭 5톤짜리 1대하고, 론롤 박스 3개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등입니다.  기금전출금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4,044만 1천원입니다.
  쓰레기 판매수익금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144페이지에서 삭감된 것을 기금전출금, 출연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이어서 146페이지,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 조사를 2004년도 12월달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1,261만 5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당해연도 계획이 42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 변동이 없는데 그 늘어난 것은 전에 142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감리비 물가상승률 7.3%에 따른 감리비 인상분으로 모자란 금액 426만원이 거기에 들어 간 겁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지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에서 가에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나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4,000만원, 지출이 4,000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고, 지원기준은 예산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번에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자금운용계획 이것을 보면은 수입이 4,045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4,044만 1천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1만원입니다.
  지출란에서 보면 4,045만 1천원을 다 지출하는 거로 했고, 물건비에 2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에 3,800만원, 이차보전 및 기타에 45만 1천원 해서 4,045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뒷장입니다.  수입에 보면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 4,0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세출란에 보면은 사회개발비에 4,000만원을 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용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회계장부 등 구입에 10만원, 운영위원들 수당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참석수당이 130만원,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급량비에 20만원 했고요.  민간이전에 8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상수도유지관리비에 670만원, 복지회관유지관리비에 150만원, 상수도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또 상수도관리 인건비,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는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에 2,980만원인데 상수도 보수공사에 150만원,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1,600만원, 복지회관 심야보일러 설치공사 1,160만원해서 2,9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수도 보수공사는 관로 보수인데 파손 및 누수 되는 곳을 하는 거고,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방수와 도배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4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이 금액가지면 현재 돈이 부족하지 않고 예산이 다 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9월말 현재 실적이 1,251톤입니다.  그래서 월별 따져보면 한 140∼150톤 들어오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은 여기에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40∼150톤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요.
신영균 위원  이 금액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런데 농사마무리 짓고 나서 10월, 11월 짓고 나서 그때 얼마나 물량이 나올라나 모르는데 9월까지 나온 총계를 월별로 나누면 거의 맞아떨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혹시 산업과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나가는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산업과에서 올해 1,320만원 세웠는데 ㎏당 30원씩 주는 거로 세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 100원이 되는 거죠.
신영균 위원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똑같은 비닐량에 똑같은 수거 물량을 양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어떤 량을 똑같이 해서 행정에서 아니면 리 단위에서 비닐을 수거하는데, 군수 한 아버지 밑에서 행정 한 채널에서 산업과에서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주고 양쪽에서 따로 준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실무진이 됐든 과장이 됐든 어떤 이것이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물품은 틀릴 테지만 이런 부분은 단일화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우리 군에 만큼은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지 이건 왜냐면 산업과는 지원이 먼저 될 수가 있고, 환경보호과는 늦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 얼마가 나오고 늦게 나오고 이게 주민들이 말썽이 많단 말이죠.
  이장들이 일을 대부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의 미를 살려 줬으면,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아까 소각장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용역결과 하셨는데 14억 3,34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거기에 전기요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한테 예산 요구한 것 전기요금 별도로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별도로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을 빼고 난게 1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13억 1,000만원정도 용역에서 전기요금을 뺀 것, 전기요금은 별도로 예산 요구한 거니까. 
  제가 계산하려고 한 것은 위탁비 그것을 산출 요구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나 용역비가 됐든, 용역도 정확하지 않지만 용역을 100% 다 믿을 순 없지만 용역비에 87%정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87% 정도 하면 한 11억 조금 넘을 거예요,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나누기 365일, 전기요금 안 빼고 네가 한 건데 365일하면 일당 341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19일로 예산요구하면은 6,490만원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요구를 1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을 요구할 적에 산출근거가 어디서 정확하게 1억원을 뽑았는가 답변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그럼 한 번 해주쇼.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억을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게 위탁을 하려고 용역을 주기 전에 요구가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와서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 산출해 내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무슨 능력이 있어 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해보면 얼마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정해 가지고 잡은 예산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죠, 그럼 잘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결과 나왔고 좀 전에 동료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보고서에 의한 타 시·군 위탁금을 그것만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라도 아니면 자료 받아서라도 용역비가 얼마 나와서 우리는 얼마에 위탁을 주겠다는 정확한 근거를 오늘 중에 준비하셔서 내일이라도 예산 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저는 이해가 갔는데요.  이 1억 요구한 것은 사실은 저도 용역결과를 보니까 1억이 다 필요하지 않겠다.  계약할 때 안 들어갈 거라고 19일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억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면 1억을 다 주는 건 아니니깐 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이왕이면은 실무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이왕이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이게 뭐 위원님들이 실무부서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예산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아껴 쓰자 제대로 활용을 하자 그런 뜻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네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1년에 14억 3,300만원 얼마 된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된다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 나온 게요.
이만우 위원  용역결과죠, 그렇게 주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아니죠.
이만우 위원  그럼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보단 다운되죠.
이만우 위원  다운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경리관이 예가결정을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몇 퍼센트 주는게 있기 때문에 다운이 되죠.
  잠깐 그쪽으로 알아 봤는데 그 시설공사는 2,000 ∼3,000만원으로 88%를 주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할 때.
  그리고 1,500∼2,000만원은 90%를 주고, 1,500만원 이하는 92%를 주는데 위탁되는 특별한 낙찰기준은 만들어 놓은게 없다는 거예요, 계약 부서에서.
  그러나 적정하게 산정하고, 보통은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면 거기에 낮춰서 계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만우 위원  어쨌든 그건 계약 부서에서 할 일이고, 용역결과가 14억 3,3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365일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390만원이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억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번 추경에.
이만우 위원  1억을 요구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1억 요구한 것을 19일로 나눠보니까 526만 3천원이요.  그럼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하루에 133만 5천원이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왜 그런지 아까 신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걸 100% 이렇게 줄 것은 아니지만 14억을.
  어쨌든 여기에 결과가 이렇다 하면 더군다나 14억에 88%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더 이것보다 못할텐데 차이는 더 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100%가 14억인데 88%줄면은 300만원이라는 계산을 해봐야 될텐데, 300만원도 못 나온단 말요.  그러면 19일에 1억을 요구한 것이 526만원이라고 하면 큰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1억이라는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야 이 예산이 우리도 믿고 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또 1일 40톤을 소각을 하는데 1일 18시간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24시간입니다.
이만우 위원  아, 1일 이니까.  40톤을 태울 수 있나 없나를 언제쯤이면 확인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용량을 못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계획에 따르면 시운전이 완료되는 시기가 11월 30일입니다.
이만우 위원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시운전이 완료되는 이게 계획서 상입니다.  이것이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12월 12일까지 준공이니까 그 후에는 11월 30일 후에는 얼마를 소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것은 그때 그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만우 위원  어쨌든 시운전이 완료될 때 한번 24시간 해 봐야 할거예요.  정말 하나 안나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나중에 얘기가 돼야지 이게 만약이 미달이 된다면 안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그때는 사시사철 못 태우면 쓰레기 조건이 습기가 많네, 안 많네 이런 얘기도 나올 테니까 되도록 조건이 좋을 거로 해서 한번 시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볼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면서 이 정도 들 거다 해 가지고 예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65일로 나누니까 1일 390만원인데 계약하면 또 떨어지고 할 테니까 그것 감안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태수  전태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선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고요.  143쪽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침출수 처리동 유지관리용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에 쓰레기매립장 그 관내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쓰레기매립장 바로 밑에 제방 해 놓은데 보면은 건물 하나 지어져 있지요.  그게 침출수 처리동인데 침출수 처리동 지하에 기계설비 등이 있습니다.
○간사 전태수  그런데 이게 시설할 적에 지금 뭔가 잘못돼서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보완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사용하다보니깐 뭐냐하면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지하에서 그 무거운 놈을 끌어서 지상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끌어서 올려놓고 고치는 사람 오라고 하던지, 아니면 저희가 차로 실어서 고치는데 갖다 주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보통 50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무게가 굉장히 무거우니깐 사람 힘으로 그 계단으로 지하에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이 500만원짜리 시설을 하면은 도로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물건이 올라오듯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처음에 잘 못한게 아니라 고장났을 때 그 놈을 지상으로 끌어 올려 가지고 수선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힘이 들어서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간사 전태수  시설은 된 건데 고장났을 경우에 뜯어서 지상위로 올려 가지고 수선하려고 보니까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구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간사 전태수  알았구요.  그 다음에 145쪽에 재활용 선별시설 온풍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하는데 거기에 온풍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간사 전태수  그러면 온풍은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그 열로다 사용한단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그래서 소각로서부터 지하로 관을 묻었어요, 선별장까지.
  그러면 관 묻었는데 거기로 스팀으로 오는 거거든요.  스팀으로 오면 그 관 한데서부터 연결해 가지고 그 처리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굉장히 높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열로 다시 스팀을 열로 그렇게 해서 아래로 쏴주는 거로,
○간사 전태수  그럼 춥지는 않겠네요, 거기에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렇게 하는 방법 뿐에 없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넓고 문도 많고 그래 가지고요.
○간사 전태수  별도로 않고 소각로 열을 사용한단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간사 전태수  잘 생각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먼저 149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보상금 500만원과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보상금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목을 바꾸기 위하여 감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액이고, 군비를 3,434만 7천원 감액하여 도비 3,434만 7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 예산액 8억 9,437만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는 당초 계획이 374명이었는데 182명으로 대상인원이 줄어 군비 6,944만 3천원, 도비 2,976만 1천원, 국비 9,920만 4천원 등 총 1억 9,840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인턴사업지원사업비는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군비 105만원, 도비 45만원, 국비 350만원 등 총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는 국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 국비 42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개최 500만원, 여성농업대회개최 3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못하고 목을 바꾸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이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후원하고 후원 받은 단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가능하기 때문에 목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자 관리인부임으로 잔여인부임 91만 2천원, 일반수용비에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신청 인쇄비 93만 5천원을 감액하여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추진 행정비 32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국비로 여비를 216만 7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재해보상금으로 4월 16일 농작물 동상해 피해 농약대는 성립전으로 도비 843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사업변경에 따라 재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개량로타리지원은 군비 11만 2천원, 도비 4만 8천원 해서 16만원을,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은 군비 17만 5천원, 도비 7만 5천원 등 총 25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은 사업여건 미비로 사업신청을 3개 RPC에서 했는데 2개 RPC에서 포기를 하는 관계로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이차보전금은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부터 추곡수매가 폐지됨에 따라 RPC에서 자체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6개 RPC에 1개 RPC당 20억씩 총 120억원을 융자 해주고 거기에 따른 2.25%에 대한 이자를 6개월분 보존해 주는 금액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비로 50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 1,120만원, 도비 480만원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친환경 쌀포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1만 2천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3,226만 7천원, 농가도우미 지원 288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6,147만 8천원 등 총 9,673만 7천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어민 신문구독비 30만 8천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2,258만 8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86만 4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1,844만 4천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2만 4천원 등 총 4,2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236쪽 중 농정관리 농정기획관리로 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720만원, 군비가 1,680만원으로 총 8,400만원인데 명시이월하는 이유는 도에서 대상업체를 지정하여 농가와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6월 30일부터 다음 익년도 3월 20일까지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산업과장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요.  당초예산에 4,998만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3,402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왜 예산을 사업선정도 안됐는데 추경을 요구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면서부터 그때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하는 것이지.
  이게 사업은 말요 진행도 안되고, 업자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추경을 요구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월말부터 내년 3월∼4월까지라면 서요.  3월말까지면 과연 1회 추경에 할 까닭이 있는가?  예산을 왜 여기에 썩히는가 돈을? 
  까닭 이유가 없다.  지금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  지금도 못써서 명시이월 시키는데 2회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이런 것이 참 꼬집어 내자고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서로가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업체 그 부분도 도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도비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하세요.
  아니 예산은 군에서 세우면서 도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사업업체를, 이런 문제가 농업부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사업대상도 위에서 도나 중앙에서 찍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람 어떤 대상은, 농업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교수라든가 찍어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 사람 줘라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밑의 기관에서 위의 기관 말을 안 들을 수 없고, 이것 참 답답한 거라고.  이런 세상은 지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타를 해서 앞으론 시정할 수 있게 돼야지 도에서 업자선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사업하고 맞지도 않는 일을 시키면 되겠는가.
  이건 하여튼 앞으로 숙제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 지원인데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2,000만원씩 도에서 우리 군에서는 RPC 3개소에서 삽교, 대동, 예산RPC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냈는데 공기순환기를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시설비가 너무 비싸서 추가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삽교 한군데만 하는 걸로 하고 대동하고 예산RPC에서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군비와 도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일반인들은 쓸 수 없는 자금이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일반인은 쓸 수 없고 RPC에만 지원하게 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RPC만 찍어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정부양곡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개인 영리목적 보다는 공공비축미로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찍어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 더불어생명본부나 이런데서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거냐고?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 데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비축미로만,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이건 어디 지원하는 거요?
○산업과장 오수남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이건 지금 수출하는 농산물인데 신암에 유기농장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또 신양에 국화, 또 응봉에 국화가 있습니다.
  그 국화수출 하는 데에 따른 물류비 지원, 또 신암에 가면 난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난 농원.
  그래서 파프리카는 박스에다 딱 넣어서 하는 거라 이것은 총 수출 물류금액에 4%를 지원해 주고, 꽃 같은 생물은 6%를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양이 많아서 도에서 신청을 해서 추가로 더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자금은 좀 더 예산을 따다가 도비를 더 따다가 지원해서 수출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최근에 가장 제기되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오리 등에 폐사 및 산란저하를 일으키며,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혈청형은 약 135종이 됩니다.
  최근에 발생되는 것은 고병원성인 H5N1형은 동남아에서 사람에게도 112명 감염돼서 57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고병원성은 법정 1종 전염병 OLE의 List A 가축전염병입니다.
  발생동향으로는 국외로는 최근에 태국, 베트남,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고, 미국, 일본 등 약 18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12월에서 2004년도 3월 20일까지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에서도 6건이 천안, 아산, 연기지역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국가적 방향입니다마는 수입 가금육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공항·항만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축산물 반입금지 등에 따라서 2005년도 10월 14일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닭·오리 임상관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으로는 상황실 운영을 10월 14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5개반 2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22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추진상황 관리하고, 전화 질병예찰 의심축 신고시 신속한 방역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닭·오리 사육농가 및 방역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요령을 이미 양축농가와 관련 업체와 관련 기관에 또 지역신문에 홍보 한데 있고,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4,200㎏ 및 생석회 1,200포를 공급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류질병에 대한 예찰강화 및 의심축 발견시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닭·오리 사육농가의 전화 예찰을 주 1회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농사에 대한 교육을 10월 21일날 실시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금류 사육농가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해서 소독약품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 특별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축살처분 매몰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10월 10일 현재 검사내역이 1,471호에 14,433두를 검사 해 가지고 발생내역은 30호에 250두가 발생됐습니다.
  여기는 계획병이 1농가에 8두, 브루셀라가 29농가에 242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살처분 매몰비용은 살처분시 포크레인, 매몰지 원거리가 있는 경우 가축운반 차량 이용, 소독약품 인건비, 마취제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56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혹시 브루셀라라 등과 조류인플루엔자 여기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비중 액비화 사업에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의 14개소에서 저희 군이 7개소가 증가해서 2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37%, 도비 19%, 군비 4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축산업등록 전용컴퓨터는 이건 141만원을 전액 국비 컴퓨터를 구입해서 등록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차량선박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박이 신규 건조됨에 따라서 수리비가 안 들어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수산동식물 불법이식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이 되겠습니다.
  최근 말라카이트그린 사용단속이라든가 중국산 향어라 등과 송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용 장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 21일날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날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금번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의 대상자는 예산CR한우로 되어 있고, 회원 수는 415명, 재배면적은 약 100㏊에 호밀하고 총체, 보리를 심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 중에 축발기금이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자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 트렉터외 5종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공선 계류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했는데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배에 비가 많이 차고, 바람이 많이 불면 배가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공선 계류장 시설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축산분뇨단독·공동처리시설로 1,065만 9천원인데 이것은 2003년도의 사업으로서 신암면 오산리에 양돈농가의 사육장을 선정했습니다마는 민원발생으로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으로 대상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시설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시설 사업비중 45개소인데 45개소를 완료하고 사업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 직불제 991만 6천원인데, 2004년도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4농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기본 보조금이 1,300만원하고 인센티브사업비로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200만원 정도 이였었는데 이것은 축사주변에 조경수라든가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데 4농가가 안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월 5일날 폭설피해복구비 2,091만 7천원입니다.
  2004년도 3월 5일날 폭설피해는 총 134농가의 폭설피해가 있는데 복구가 불가능한 43농가의 포기로 인해서 반환금이 생긴 겁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68만 6천원은 현재 송아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송아지 안정가입이 부진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25만 9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송아지 안정사업 실적이 부진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은 사업후 잔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방제초소운영비 500만원 반환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구제역발생 등 긴급방제초소 운영비로 배정되었으나 우리군에 발생되지 않아서 미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모돈 갱신지원 11만 1천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액비화사업 이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액비탱크를 농가에다가 액비 저장조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농가 중에 7농가가 더 해서 21기가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김승기 위원  1농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죠.  1농가에 2기로 해서 여기, 7농가는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농가 수는 파악이 안됩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3,1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 170페이지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및 관리비, 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실비 보상 등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거의 되기 때문에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사용될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해서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은 171페이지,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시장 화장실 수선해 가지고 5,0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수선에 따른 사업으로다가 예산시장 화장실 수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시장 비가림시설이 당초 3억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이것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171페이지, 하단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수용비도 수용비를 안 쓰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수용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에 있어서 교통질서캠페인 모자구입은 요즘 예산교통경찰서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각 마을 회관을 다니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노인 참석하신 분들에게 야광모자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 관내에 교통신호기가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신호기하고 경보등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돈이 약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배정되는 범위대로 사용토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실 거라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운수종사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운수업계 종사자에 대한 일본 해외시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도에는 않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상단에 운수업계 유류 인상분 이것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시내버스운송사업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은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도비가 2,241만 2천원이 더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보태서 4,4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감해 졌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1,1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로 다가 오지도서 공용버스구입이 당초에 1,254만 2천원이 왔습니다만 이번에 1,055만 8천원이 더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310만원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휘발유에서 주행세를 휘발유 1,500 몇 십 원 속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한테 다짐을 받아서 이것을 계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32억원을 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28억을 배정해서 받았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현재로 보면 28억이 왔습니다만 26억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됐고, 1억 8,000만원은 예산에 계상에 안 됐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도 4억원이 유류세를 군비 없이 더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유류세 보조금 4억원을 계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유류세라는 것은 버스만 주는게 아니라 화물차라든지,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 용달차 이런 데에도 주행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버스 대·폐차구입입니다.
  이건 당초에 위원님들께도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은 3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도저히 3억 3,000만원은 안 된다 해 가지고 2억 34만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사용하고서 공공근로사업에서 165만 4천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홍보판 정비에서 10만원을 사용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은 232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것은 왜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냐면 당초에 삽교농공단지 조성사업을 86억 5,6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감정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당초에 토지보상가를 25억 7,600만원 잡았습니다만 토지감정을 하다보니까 54억원으로다가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을 20억 4,400을 더 계상을 해서 107억원으로다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시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 해 주신다 해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고서 11월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6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삽교산업단지 조성으로서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다음 장 270페이지 시설비로서 8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8억 9,500만원이냐면 국비는 7억 5,000만원을 잡고, 1억 4,500만원을 더 보태서 계상을 했느냐면 금년도 확보액이 63억 100만원입니다.
  총 확보액이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56억 3,815만 8천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1억 4,500만원을 더 줄이고서 그것을 8억 9,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시장 비가림시설 장소가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장소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은 됐습니다만 지연됐기 때문에 몇 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랬고, 용역을 사실 마쳤어요.  마쳤는데 건축협의를 하다보니까 거기 시장이 복잡하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장조합원들 개인개인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시장번영회인가요, 그쪽하고는 조율 다 끝난 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예, 어디서하고 무얼 하고 하는 그것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그런 복잡한게 내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연이 되는데 거의 됐습니다.  늦어도 11월달에는 착공 될 것으로 제가 보고 드립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17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는 변경내시로 인하여 100만원 감됐습니다.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존에 8억 8,019만 8천원 이였었는데 1억 4,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증 시킨 사유는 본 사업으로 발생한 신규단지 분양대금 5억 5,529만 8천원 22필지 3,486평에 대해서 분양이 다 100%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을 가지고 사업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잔여금 중에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으로는 주민요구사항인 단지내 주차장과 도로포장 및 조경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연내에 준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로서 관서운영 수용비입니다.  당초 1,1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인해서 기존 예산으로 저희 과 예산으로 해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부족분 300만원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을 위해서 12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덤프트럭 유지비가 당초에 4,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유류대가 1리터당 약 900원대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류 파동 등으로 인해서 리터당 현재는 1,200원 이여서 연말 작업시까지 유류대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해서 작업시간이 증가해서 1,500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23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570만 8천원으로 해서 사업잔액이 반환된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예산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전액 5,000만원이고, 그 사유는 한발대비사업으로 항구대책 용구개발 사업으로서 9월 5일날 변경보고 내시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로서 185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국내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더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예산초교에서 충일아파트 보도설치 사업으로다가 6억 9,559만원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고, 시설부대비에 따른 부대비로 44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구간이 현재 국도 32호선 구간입니다.  그런데 금오산 밑으로다가 문예회관 뒤로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금년 12월말이면 전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구간은 국도에서 군으로다가 서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전에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보수설치 공사를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신주유소에서부터 예산초교간 보도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간 예산초교에서 충일아파트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부우회도로가 완공돼서 그 국도가 변경되기 전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보고 보도설치공사를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군에서 하면은 설치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긍정적인 실무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부우회도로 완공되기 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빨리 진척이 되면 공사도 금년 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서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천원을 줄였습니다.
  작년 이자수입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줄였고, 작년에 군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92만 4천원이 결산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392만 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392만 1천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증액된 392만 1천원을 전부 시설비, 다시 말하면 보상하고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세입에 증액된 만큼 세출에 392만 1천원을 증액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액 2억 274만 6천원으로 경상예산에 3,395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450만원 그에 관서당 운영비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재난종합상황판 제작 1식에 220만원, 30분 대피 알림판 및 표지판 이것은오가 신월리와 신암 탄중리 지역에 2식에 500만원.
  급량비 목에 현안업무 추진비와 재난재해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63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선통신설비 안테나 이설과 종합홍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5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는 국내여비에 515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10월 27일 긴급구조합동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연습과 27일에 실제 훈련에 따른 참가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192페이지, 9.17집중호우로 인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성립전 예산으로 1억 6,879만 6천원을 6종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난 10월 13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35세대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석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191쪽에요.  종합홍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6개월로 해 놓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몇 월 달에 나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7월 15일자로 했는데요, 이건 건설과에 있는 것을 저희과로 옮기면서 비용을 6개월 것만 한겁니다.
신영균 위원  6개월 분을 성립전 예산을 활용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6개월 것을 요구하시는 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이것은 아직 것 옮기고서 외상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영균 위원  외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예산 세워 주지도 않는데 외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여기 관서당 일반운영비 한 것도 이런게 사실은 거의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예산계획 부서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므로 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 놨다가 과가 생기면서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도 서 있지 않은데 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외상으로 돈 쓴다는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과가 생기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추경 이전에 알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만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만 이사 가서 집 고치는 식으로 말야 이게 되겠느냐 하더니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 호우피해 여긴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 해줬나 모르겠는데, 상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상가는 저희 자체로 지원해 주는데 예비비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100만원씩 했으면 어떻게나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지원기준이 없다해서, 내일 수요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성급 예산으로 목을 바꿔서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성급 예산으로 내일 수요토론회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성급 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아니 지금 올라와 있지 않기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저희는 그래서 예비비에는 일반 반파 주택 1동하고, 침수 주택 234동에 대해서 40만원씩 추가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온 것 60만원 보태서 100만원씩 집행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돈을 받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저희는 집행이 끝났고요.
신영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머지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사회복지과에서 상가 13동과 축산 피해농가, 또 방앗간 침수된 농가해서 7농가인가 되는데, 상가와 사농가 이렇게 해서 17농가에 대해서 그것은 내일 결정해서 아마 모레쯤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군수님이 와서 100만원씩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번영회에서 지은 상가말고 이쪽 구 상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격을 조율을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앞으로 지원해 주고 돈을 주고도 욕먹게 되어 있는게 그쪽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가가 물품피해를 적게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쪽에는 6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비비를 보태서 100만원, 다 똑같이 100만원.  예비비 우리 군비 40만원 보태서.
신영균 위원  100만원씩 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60만원씩 준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60만원은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왔고, 저희 군비 예비비 40만원 보태서 100만원 맞춰서.
신영균 위원  그럼 100만원으로 219세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235세대.
신영균 위원  235세대 100만원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100만원으로 맞췄다고 그러면 관계 없어요.  주민들이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먼저 6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예산읍장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상가 13동만 해주면 민원 없다.
  그렇게 까닭을 잡았어요.  그래도 약간은 있겠지요.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저희가 기정예산 21억 8,992만 1천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1억 9,192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농촌여성 기능강좌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35만원은 다음 198쪽입니다.
  농촌 문화체험 강사수당 35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농촌 문화체험 실습재료비로 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설명 드리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 농촌체험 급식보상금 150만원을 감한 내용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사과왜성대목 생산포 운영재료비로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서초구 사과 가로수 조성재료 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과 묘목 구입비 300만원하고, 묘목식재 및 지주설치에 따른 재료 5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서초구청 사과 가로수 그건 서초구청하고 합의가 다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합의가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면적은 얼마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건 가로에 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계산이 안 됩니다마는 양재 인터체인지 거기에 200주를 심고, 그리고 서초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주를 심는 그런 계획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관리는 식재하고, 1차년도 관리는 저희가 해 주고 그 이후는 서초구청에서 관리를 하되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체적인 관리는 서초구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2차년도부터는 거기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게 사과묘목이 300주라고 하셨는데 200주 밖에 안 올라와 있고 계획에.
  그리고 지주 설치도 500개 갖고 안 맞을 거고, 이게 300주면 600개 이상을 가져야 할 테고, 이 예산편성 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신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과원 조성하는데 우리가 1,9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재원이 적었던지 어쨌든지 하여튼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 형편으론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재료비,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재료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재료비 왜성대목 생산포 관리 인건비가 지금 없어서 재료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거기 인부임으로 쓸려고 목변경으로 요구를 했던 건데 이것이 사실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950만원을 요구한 것 중에서 50%만 지금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하기는 난감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500만원 감한 것을 인부임으로 하려고 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을 했는데 인부임으로 서있질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냥 감만 된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서있지 않고요.
  또 서초구청에 300주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한 1,950만원 정도 되는데 800만원 밖에 지원 안됐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질탄 아닌 질탄을 한번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말씀하세요.
신영균 위원  이 사업을 하자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소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1,950만원 들여야할 사업을 8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삭감을 해야 하는 거지.  이것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부임으로 쓸려고 목변경을 요구했는데 인부임은 안주고 그냥 삭감을 한다.
  이것도 서로 교류가 예산부서하고 기술센터하고 교류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추경예산안을 예산부서에 내 놓고 예산부서에는 사업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인 김과장한테 충분한 내용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서 했는데 그 내용전달이 잘 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영균 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가로수 하려면 최소한 얼마 가져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금 나무 묘목 구입해 가지고 심는데 까지가,
신영균 위원  나무 묘목 우리 것 안 되요, 우리 생산한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우리 것이 아니고 지금 능금조합에서 생산한 그 묘목을 사다 심어야 되는데,
신영균 위원  우리가 생산한 것 아직 이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그것이 주당 1만 5천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고 나서 저희 계획은 거기다 예산사과 홍보판을 커다랗게 한번 세우려고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최소경비 아까 1,950만원 말씀하셨는데 최소 얼마만큼 가지면 할 수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 묘목을 금년도에 우선 사놨다가 내년 봄에 해빙되면 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월동 전에 일단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예산에 차질이 생겨서 천상 내년 봄에 심을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년 봄에 심는다면 예산을 본 예산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그때 요구를 해야죠.
신영균 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를 어느 선 정도 늘려주면 계획대로 할 수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건 지금 심는데 까지를 제가 요구하기를 1,950만원이거든요. 
  그것만되면 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서 내년도에 홍보판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공공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5억 2,023만 4천원, 기정예산액은 24억 4,680만원으로 7,3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은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5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 휴가수당 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충의사 CCTV보수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고, 충의사 공중화장실 급수관 맨홀보수하는데 500만원, 충의사 저한당 안내판 보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야영장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예당관광지 야영장 급수관 보수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충의사 피뢰침 설치공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충의사에 벼락을 맞아서 CCTV하고 전기시설물 일부가 훼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뢰침을 설치해서 충의사 본전하고 귀빈실, 그리고 기념관 등 전면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예당관광지 배수펌프장 울타리 보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당관광지 산책로 투수콘 보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공설운동장 냉·온수기 구입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추모공원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에 5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매장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해지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세 이상이거나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자는 사전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20%를 놔두고 나머지 80%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04쪽에요,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지붕보수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게이트볼장 언제 준공됐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정확히는 모르고, 현재 몇 년 된 거로.
신영균 위원  몇 년 됐어요?  
  이거 업자한테 보수 받으세요, 5년 안됐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지금 5년은 안됐는데,
신영균 위원  지붕보수라고 했는데 이것 개인 것 같으면 당연히 받아 야죠.  이것 우리가 돈 들여서 할게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런데 업자가 지금 파산이 되어 가지고 당장에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하고 어떻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업자가 파산.  이게 개인들 같으면 놔두겠느냐고 집 지어서 지붕 세고 잘못 됐는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행정에서 무슨 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냥 돈만 계속 예산만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설할 적에 감독을 잘못한 거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개인 같으면 어떤 업자를 줘서 시설을 했는데 지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도민체전 할 때 지은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도민체전 얼마 됐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여기 올라 올 것이 아니고 심의 부서하고 한 곳을 찾아서 어떤 안을 구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무엇을 맡겨서 일을 시키겠느냐고.
  하여튼 소장님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미워서 어떤 트집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떤 안을 구상하든지 빨리 찾아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주민지원과에 다가,
신영균 위원  그래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고.  누수가 심해서 그렇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듣게 얘기해요.  누수가 심한 것도 누수가 안되게 해야 되는 거요.  왜 누수가 심해요, 건물이.  그러니까 그건 잘못 된 부분은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되요.
  하여튼 이것은 찾아주시고, 충의사 피뢰침은 몇 개 할 거예요? 
  아까 두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긴 1식으로 되어 있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피뢰침은 이건 1식으로 설치하는데 본전하고, 귀빈실 그리고 기념관 그쪽을 연결해서 1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피뢰침 대는 다 나누어 세우고 하나로 당겨서 하나로 만든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일숙직 수당으로 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재택근무를 위해서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자로 주 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소요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짚차로 해서 329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 사업소에는 차량 구입이 정수가 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대로 있어서 운영비를 두대로 세워 있기 때문에 한대 분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로 해서 24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0명분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다가 6명만 계상하고 4명은 특별회계에서 계상토록 조치가 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삽교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으로 해서 2,9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준공기간을 9월 2일자로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입찰잔액을 활용하고자 이걸 12월 20일자로 해서 그 사업량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부족해서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서 2,9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감리비를 남겨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이렇게 증액해 봤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4,637만 1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삽교하수처리장이 가동함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면서 마을하수도 10개소를 포함해서 민간위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4,637만 1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예산읍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4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앞에서 쌍송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비는 당초에 시가지정비 실시용역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 145만 5천원하고, 하수 정비를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324만원 계상 됐던 것을 시설비로 우선 전환해서 이것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흥면 대률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총 220m 관정해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전에 바로 직전에 원인 모르게 수량이 부족해서 현재는 식수만 활용하고 허드렛일은 자가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아주 긴급하게, 이걸 원인분석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수맥이 변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산악으로 해 가지고 수맥 찾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어서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220m까지 종전에 팠던 곳이어서 7,500만원을 해서 시급하게 계상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은 당초에 50억 7,000만원에서 45억 2,700만원으로 5억 4,300만원이 감액 조치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005년도분 국고보조금을 34억 3,3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후로 33억 8천원이 더 확장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억 9,600만원을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건 저희가 계획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약품비 정수약품비 부족분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약품은 잘 아시다시피 봄에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빨간 물이 나오고 그래서 약품을 쓰다보니까 부족 돼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공사비로 해서 개인급수 수탁공사비 부족분 이것은 건축 신축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000만원 계상했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2개월 기간이 있어서 4,000만원 예비로다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종 결산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배수지 진입도로 토지매입 9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 사유지는 소유자하고 협의한 결과 매매는 않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옆에 군유지가 조금 있어서 그 군유지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배수지로 올라가는 데가 포장이 안돼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입로 포장하기 위해서 900만원은 감액하고, 포장사업비로다가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정수장 전염소처리용 염소투입기를 1대 설치하고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봄에 또 6월, 7월에도 빨간 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망간을 사용해서 전염소 처리를 하면은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간이시설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시설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다 6,600만원을 감액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이 조금 신축이 증가되고, 또 저희가 보면은 덕산에 있는 롯데스파캐슬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많이 증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당금수입이 2억 9,454만 1천원을 계상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도정비로 5,000만원을 계승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이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갑자기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3건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올해에 마무리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되니까 2억 4,454만 1천원이 정산하다보면 예비비로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아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211쪽에 짚차 차량 선박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그것이 한대 밖에 없어 가지고 두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한대를 삭감한다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저희가 사업소에 차량이 두 대로 정수가 승인이 났습니다.
신영균 위원  승인은 나 있었는데, 차량은 없는데 예산은 세운 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올 초에 사는 거로 예산해서 재무과에서 정수해서 사서 저희한테 주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구입을 안 해줘서 한대 분,
신영균 위원  저도 위원으로서 답답해서 그래요.  차도 없는데 운영비를 세워 줬다는 자체가 나 자신 부끄럽고, 실무 부서에서 차량도 없는데 운영비를 먼저 요구했다는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 저희가 차량 구입계획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나중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삭감됐으면 이것까지 삭감을 시켜야지 같이, 그렇죠?
  이것은 나두고 그것만 삭감시키면 붕 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로서는 구입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신영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아까 간이급수시설 개발 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213쪽에 대률리에 지금 현재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지역의 수맥이 좋지 않을 것 같다.
  220m를 관정을 했는데도 물이 딸린다고 하셨는데 7,500만원을 가지면 거기 수맥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건 당초에 220m정도하면은 4,000여만원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수맥이 좋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는 안 나는 거로, 그래서 산 너머에 날 수 있는 장소라 해서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양수시설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신영균 위원  그 지역에서는 안 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거기서 바로만 난다면.
신영균 위원  타 지역에서 관정을 해 가지고 펌핑을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그 시설을.
신영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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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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