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차 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소장님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차 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소장님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내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사기를 높여 진료활동 및 각종 보건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기준을 인상하고,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제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예산군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군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35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인상하고,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제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 4월 1일에 개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하였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활동장려금이라는 용어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역시 용어의 정리를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수정을 하고, 제2조에도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지급의 한도에 있어서는 현행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복지부 권고 안을 그대로 인용하여 지급의 한도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지급의 제한에 있어서는 현행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 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포괄적 추상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 조례에 있어서는 세 가지 사항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회에 처분을 받은 자는 3개월 동안 지급을 정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자는 6개월 간 지급을 정지하며, 세 번째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12개월 동안 진료활동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관련 법규 발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근거를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수 세부지급기준을 보면은 보수에 있어서 봉급과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진료수당, 가족수당은 국비에서 전액 지급이 됩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명절휴가비는 역시 국비에서 지급이 되고, 가계안정비와 급량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현행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기타 보수에서 진료활동장려금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액의 내용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공중보건의사 관련 보수에는 진료활동비하고 여비로 5만원 주는 것만이 저희 군비에서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5페이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처분하는 기준이 되고 근본 개정하는 조례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내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사기를 높여 진료활동 및 각종 보건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기준을 인상하고,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제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예산군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군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35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인상하고,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제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 4월 1일에 개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하였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활동장려금이라는 용어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역시 용어의 정리를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수정을 하고, 제2조에도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지급의 한도에 있어서는 현행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복지부 권고 안을 그대로 인용하여 지급의 한도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지급의 제한에 있어서는 현행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 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포괄적 추상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 조례에 있어서는 세 가지 사항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회에 처분을 받은 자는 3개월 동안 지급을 정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자는 6개월 간 지급을 정지하며, 세 번째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12개월 동안 진료활동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관련 법규 발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근거를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수 세부지급기준을 보면은 보수에 있어서 봉급과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진료수당, 가족수당은 국비에서 전액 지급이 됩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명절휴가비는 역시 국비에서 지급이 되고, 가계안정비와 급량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현행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기타 보수에서 진료활동장려금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액의 내용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공중보건의사 관련 보수에는 진료활동비하고 여비로 5만원 주는 것만이 저희 군비에서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5페이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처분하는 기준이 되고 근본 개정하는 조례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좀 소홀히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로,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보건복지부에 보수 세부 지급기준과 또 불성실 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첨부했는데 그 내용은 조례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는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군복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다 지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료활동장려금과 여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보건복지부에 보수 세부 지급기준과 또 불성실 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첨부했는데 그 내용은 조례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는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군복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다 지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료활동장려금과 여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복지부지침은 4월 1일부터 됐지만 저희는 조례 개정안에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행도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논산군은 기왕에 조례 개정이 돼서 70만원 지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않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우선은 35만원이 기본이었고, 그동안 사실 지소가 35만원, 본소는 45만원을 주었는데 한꺼번에 100% 인상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타 시·군과 같이 이번 2회 추경 때 50만원까지만 우선 지급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내년도에 가서는 타 시·군 사례를 좀 살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이렇게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내년도에 가서는 타 시·군 사례를 좀 살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이렇게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덕산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9일 예산군의회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삽교하수처리장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삽교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10개소를 민간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인력과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변경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로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 현재 가동중인 기존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처리구역별 하수의 특성에 따른 처리공법의 다양화 등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하수도설치사업 및 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 및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 등에 의하면 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통합운영·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삽교하수처리장은 예산하수처리장에 시설의 감시 및 제어 등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제어식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과 예산절감을 강구하고자 하며, 또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적용공법이 다양하여 미생물 활성화 등에 운영기술을 요하고 있으나 관련기술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통합위탁관리로서 2008년부터 강화되는 수질관리기준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 변경현황입니다.
저희가 당초 현재 예산·덕산하수처리장 2개소에 25,200톤을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삽교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10개소를 해서 11개소에 2,331톤을 합해서 13개소에 27,531톤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삽교하수처리장 준공예정으로 해서 2,000톤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2004년 9월 1일자로 그동안은 주택부서에서 이것을 시설했던 사항인데 마을하수도 시설을 저희가 인수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별 개요사항은 예산하수처리장이 부지면적 21,218평에 시설규모 22,000톤으로 차집관로가 24.45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덕산하수처리장은 6,300평 부지면적에 시설용량 3,200톤으로 차집관로가 7.74k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준공하게 될 삽교하수처리장은 위치가 삽교읍 성리 2,002평의 부지면적에 2,000톤의 규모로 해서 7.147km에 차집관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하수도가 삽교, 신양, 광시, 응봉에서 10개소에 처리용량 331톤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직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5월 18일자로 예산읍, 삽교읍 지역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0년 12월 23일자로 삽교하수처리장 실시설계가 완료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26일까지 해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후에 2002년도 6월 7일자로 삽교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로 환경부로부터 득하고, 2003년 3월 3일자로 시설공사 착공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 97%로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일자로 마을하수도시설 관리 인수해서 저희가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4월 12일자로 삽교하수처리장시설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를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하고 해서 6월 7일자로 원가산정 용역에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하수처리장이 처리시설에다 완료가 돼서 7월 1일부터 종합시운전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월중까지 이것을 가격협상과 위탁계약을 하고, 공증을 거치고, 또 인수인계를 해서 10월부터는 정상 위탁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하수처리장 통합·단독 운영·관리비를 비교 검토해서 표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삽교하수처리장 민간위탁시에는 단독운영 할 때에는 단독적으로 줄적에는 저희가 운영인원이라는 것은 고급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6명으로다가 줄 적에는 밑에 총 원가가 이것이 인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력비는 저희가 직접 납부하는 사항으로 해서 위탁관리비는 총 원가에 표시된 대로 3억 5,8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통합관리 예산하고 덕산인데 같은 시점으로 운영 위탁할 때에는 1억 8,120만 6천원, 그대로 보면은 단독 운영보다는 1억 7,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영 운영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군에서 직영관리 할 때에는 2억 9,147만 1천원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괄 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비교 검토입니다.
현재 예산하고 덕산하고 할 적에는 현재에 운영인원이 15명으로 해서 총 원가가 7억 3,811만 1천원으로 해서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체재로 운영하게 되면은 통합운영식으로 하면은 삽교를 플러스하게 되면은 11억 8,9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통합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통합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완료가 돼서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하게 되면은 3개 하수처리장으로부터는 9억 9,038만 7천원으로 약 1억 9,900만원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단독으로 할 적에는 이것은 현재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직영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그렇다 해서 환경부로부터 2008년부터는 저희가 하수처리관계 오수처리관계가 전부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또 마을하수도가 부실하다 해서 통합 관리하라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침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으로다가 할 때에는 8,457만원 이게 연간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그래서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에서 저희가 지금 조언을 구하자하는 것은 통합시스템 운영을 해서 마을하수도 포함하게 되면 10억 7,496만 4천원이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덕산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9일 예산군의회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삽교하수처리장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삽교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10개소를 민간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인력과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변경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로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 현재 가동중인 기존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처리구역별 하수의 특성에 따른 처리공법의 다양화 등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하수도설치사업 및 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 및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 등에 의하면 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통합운영·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삽교하수처리장은 예산하수처리장에 시설의 감시 및 제어 등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제어식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과 예산절감을 강구하고자 하며, 또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적용공법이 다양하여 미생물 활성화 등에 운영기술을 요하고 있으나 관련기술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통합위탁관리로서 2008년부터 강화되는 수질관리기준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 변경현황입니다.
저희가 당초 현재 예산·덕산하수처리장 2개소에 25,200톤을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삽교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10개소를 해서 11개소에 2,331톤을 합해서 13개소에 27,531톤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삽교하수처리장 준공예정으로 해서 2,000톤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2004년 9월 1일자로 그동안은 주택부서에서 이것을 시설했던 사항인데 마을하수도 시설을 저희가 인수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별 개요사항은 예산하수처리장이 부지면적 21,218평에 시설규모 22,000톤으로 차집관로가 24.45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덕산하수처리장은 6,300평 부지면적에 시설용량 3,200톤으로 차집관로가 7.74k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준공하게 될 삽교하수처리장은 위치가 삽교읍 성리 2,002평의 부지면적에 2,000톤의 규모로 해서 7.147km에 차집관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하수도가 삽교, 신양, 광시, 응봉에서 10개소에 처리용량 331톤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직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5월 18일자로 예산읍, 삽교읍 지역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0년 12월 23일자로 삽교하수처리장 실시설계가 완료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26일까지 해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후에 2002년도 6월 7일자로 삽교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로 환경부로부터 득하고, 2003년 3월 3일자로 시설공사 착공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 97%로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일자로 마을하수도시설 관리 인수해서 저희가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4월 12일자로 삽교하수처리장시설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를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하고 해서 6월 7일자로 원가산정 용역에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하수처리장이 처리시설에다 완료가 돼서 7월 1일부터 종합시운전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월중까지 이것을 가격협상과 위탁계약을 하고, 공증을 거치고, 또 인수인계를 해서 10월부터는 정상 위탁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하수처리장 통합·단독 운영·관리비를 비교 검토해서 표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삽교하수처리장 민간위탁시에는 단독운영 할 때에는 단독적으로 줄적에는 저희가 운영인원이라는 것은 고급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6명으로다가 줄 적에는 밑에 총 원가가 이것이 인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력비는 저희가 직접 납부하는 사항으로 해서 위탁관리비는 총 원가에 표시된 대로 3억 5,8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통합관리 예산하고 덕산인데 같은 시점으로 운영 위탁할 때에는 1억 8,120만 6천원, 그대로 보면은 단독 운영보다는 1억 7,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영 운영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군에서 직영관리 할 때에는 2억 9,147만 1천원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괄 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비교 검토입니다.
현재 예산하고 덕산하고 할 적에는 현재에 운영인원이 15명으로 해서 총 원가가 7억 3,811만 1천원으로 해서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체재로 운영하게 되면은 통합운영식으로 하면은 삽교를 플러스하게 되면은 11억 8,9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통합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통합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완료가 돼서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하게 되면은 3개 하수처리장으로부터는 9억 9,038만 7천원으로 약 1억 9,900만원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단독으로 할 적에는 이것은 현재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직영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그렇다 해서 환경부로부터 2008년부터는 저희가 하수처리관계 오수처리관계가 전부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또 마을하수도가 부실하다 해서 통합 관리하라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침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으로다가 할 때에는 8,457만원 이게 연간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그래서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에서 저희가 지금 조언을 구하자하는 것은 통합시스템 운영을 해서 마을하수도 포함하게 되면 10억 7,496만 4천원이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통합은 다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통합은 다 되어야 한다고.
근데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얼마만큼 절감이 되며, 우리가 지금 수치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소장님이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은 제일 뒷장에 예산, 덕산 해 가지고 8억 3,800만원이 현재 우리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로? 제일 뒷장 우리한테 자료 준거요?
지금 현실에 맞게 통합은 다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통합은 다 되어야 한다고.
근데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얼마만큼 절감이 되며, 우리가 지금 수치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소장님이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은 제일 뒷장에 예산, 덕산 해 가지고 8억 3,800만원이 현재 우리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로? 제일 뒷장 우리한테 자료 준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마을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마을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거기에서 총 원가를 보셔야 됩니다. 전력비는 저희가 실 사용량비는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불하고 있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전력비도 어쨌든 우리 군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총 계가 밑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 삽교를 단독으로 할 때 보면은 3억 8,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삽교하고 예산, 덕산 합치면은 지금 옆에 우측에 보면 세 번째 칸에 13억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삽교를 단독으로 할 때 보면은 3억 8,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삽교하고 예산, 덕산 합치면은 지금 옆에 우측에 보면 세 번째 칸에 13억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거요. 제가 설명을 더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덕산은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니까 '94년도 단가로다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삽교까지 하면은 2005년도 단가로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좀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단가가 지금, 근데 소장님 의원들한테 현재 단가를 다 해 주셔야지 옛날 단가를 갖다 놓고서 지금 두 측에는 현재 단가하고 맞춰 놓고서 우리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죄송합니다. 앞에 그래서 삽교하수처리장만 별도로다가 저희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신영균 위원 그래서 제가 표를 보고서 제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물론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질문은 않겠지만 예산하고 덕산 그냥 우리가 평상 생각에 예산하고 덕산하고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데 삽교를 플러스 시켰을 때는 얼마다.
또 마을단위를 플러스 시켰을 때 얼마다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처리량은 삽교는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덕산하고 예산 총 양에 약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운영비는 무려 30%가 넘는 40%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용량이 이렇게 되는데 의아스러운 건 용량이 적은데 과연 세배, 네배씩 더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 좀 염려스러워서.
또 마을단위를 플러스 시켰을 때 얼마다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처리량은 삽교는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덕산하고 예산 총 양에 약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운영비는 무려 30%가 넘는 40%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용량이 이렇게 되는데 의아스러운 건 용량이 적은데 과연 세배, 네배씩 더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 좀 염려스러워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기본 인력 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수에 비례할 수 있는 그건 좀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인력은 줘야 처리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 계산을 보면은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소장님 한테 물어본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예산하고 덕산하고 위탁 준 총 금액 전력비 말고 그게 7억 3,800만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은 예산하고 덕산하고 위탁 준 총 금액 전력비 말고 그게 7억 3,800만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올해 예산으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여기서 통합운영이라고 하면은 한 회사로부터 두개 시설을 이렇게 묶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앞으로 현재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인제 공법도 다양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까지는 사실 수질시험이라든지 지금 현재 위탁중인 저기에다 사정을 해서 데려다가 지금 검사도 해보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통합시스템은 그건 각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부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부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