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정낙춘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위원께서는 충청남도에 계시다가 지난 7월 28일자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우리군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으니 만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정낙춘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위원께서는 충청남도에 계시다가 지난 7월 28일자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우리군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으니 만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이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고 의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니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여론수렴과 다양한 민원해결 등 차원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들이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니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여론수렴과 다양한 민원해결 등 차원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들이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찬희 의사직원 이찬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복무조례 13조에는 근무시간이 1항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또 2항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을 1항의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2항에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3항에는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15조를 보시면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등을 공휴일 등 근무로 개정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사항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을 하고, 또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근무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는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로 해 가지고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의 2에 토요일휴무제는 이것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서 연가계획 및 허가는 1항과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의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조 특별휴가는 1항에서 2항까지는 같은데 3항에 여성공무원들의 휴가 관계인데, 다만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동안은 유급휴가 였었는데 무급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에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서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받았을 때와 2호에서 정부표창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또 3호에 청백 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으로 표창 받은 때, 4호에 보면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호에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는 포상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기재직기간중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후에는 폐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항에 보면 월 15일이상 선박에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9항에 보면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이것은 그동안은 공휴일이라는 내용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복무조례 13조에는 근무시간이 1항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또 2항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을 1항의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2항에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3항에는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15조를 보시면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등을 공휴일 등 근무로 개정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사항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을 하고, 또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근무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는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로 해 가지고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의 2에 토요일휴무제는 이것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서 연가계획 및 허가는 1항과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의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조 특별휴가는 1항에서 2항까지는 같은데 3항에 여성공무원들의 휴가 관계인데, 다만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동안은 유급휴가 였었는데 무급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에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서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받았을 때와 2호에서 정부표창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또 3호에 청백 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으로 표창 받은 때, 4호에 보면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호에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는 포상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기재직기간중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후에는 폐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항에 보면 월 15일이상 선박에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9항에 보면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이것은 그동안은 공휴일이라는 내용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국 공통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래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하루 근무일수를 봉급에서 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봉급에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강연종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볼 때 참 공무원들 하시는 거 보면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뭔가 군을 빛내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뭐 열심히 했을 때 군에서 주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물론 시상도 있지만은 또 포상휴가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휴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전부 공통으로 묶여진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뭐 열심히 했을 때 군에서 주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물론 시상도 있지만은 또 포상휴가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휴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전부 공통으로 묶여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근무시간제가 주 40시간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쉬는 날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표준안이 만들어 가지고 시달한 것인데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내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일부 지금 현재 이 복무조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자부에 다시 아마 별도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의 또 표준안이 내려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지금 이제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고 하니 우리도 시간외 우리가 주로 40시간 했을 때 그동안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반씩은 쉬었는데 앞으로 이틀 쉰단 말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강연종 그래가지고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우리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이 종전에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경우라고 했었는데 지금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게 참 애매모호한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경우는 그렇게 엄격히 규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놨단 말에요. 그렇게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경우는 그렇게 엄격히 규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놨단 말에요. 그렇게 이해 안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사항은 이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판단을 합니다.
○간사 강연종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규칙은 그렇게 엄격하게 해 놓고 이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은 좀 애매모호하게 해 놨지 않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세감면조례중 향교재단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당초 6월 30일에서 현재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전체 반영됨에 따라 세액 급등이 우려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군세감면조례중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하면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이 조항을 명문화 하는 것이며, 향교재단이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1.5%로 인하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가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신·구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보면은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쪽 개정하는 것은 경감한다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 28조2항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보면 현행에 향교재단에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오는데 대지로서 하고 부속토지를 삭제하고, 밑에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9조2항의 재산세 과표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세감면조례중 향교재단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당초 6월 30일에서 현재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전체 반영됨에 따라 세액 급등이 우려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군세감면조례중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하면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이 조항을 명문화 하는 것이며, 향교재단이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1.5%로 인하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가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신·구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보면은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쪽 개정하는 것은 경감한다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 28조2항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보면 현행에 향교재단에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오는데 대지로서 하고 부속토지를 삭제하고, 밑에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9조2항의 재산세 과표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내용 중에 2005년 1월부터 지금 약 7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이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내용 중에 2005년 1월부터 지금 약 7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표준안이 5월 13일날 내려온 거고요. 여기에 보면 사권토지에 대한 올 당초에 12월달에 해야 할텐데 그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돼서 하는 거고, 나머지 향교재단은 5월달에 표준안이 내렸왔고.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무과장 고영세 주택에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세 우리 예산군에는 지금 해당하는 데가 해당 없대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이덕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