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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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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8월 29일(월) 오후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의회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4분)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전태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2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시·군의회 의원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제3조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태수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태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태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2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9일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기에 상임위원회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총무위원회 소관에 사회복지과, 보건소를 삽입하고, 사회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하며, 사회복지과, 보건소를 삭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신영균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3시43분)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2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에 사회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태수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연종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강연종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더운데 비하여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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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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