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29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종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종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종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종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종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한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한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억 6,007만 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4억 6,932만원의 12.98%인 1억 9,075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인력운영인건비, 의회비 등 필수 기본경비와 일반운영수용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억 6,007만 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4억 6,932만원의 12.98%인 1억 9,075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인력운영인건비, 의회비 등 필수 기본경비와 일반운영수용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99억 4,359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62억 5,956만 5천원 보다 36억 8,40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70%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64억 9,59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0억 4,266만 9천원의 3.37%인 44억 5,32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34억 4,76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1,689만 6천원의 18.24%가 감소된 7억 6,924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수도권 미디어 영상홍보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12건에 10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태아 기형아검사 등 6건에 1,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3건에 12억 7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99억 4,359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62억 5,956만 5천원 보다 36억 8,40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70%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64억 9,59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0억 4,266만 9천원의 3.37%인 44억 5,32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34억 4,76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1,689만 6천원의 18.24%가 감소된 7억 6,924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수도권 미디어 영상홍보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12건에 10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태아 기형아검사 등 6건에 1,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3건에 12억 7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86억 78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8억 3,254만 2천원 보다 127억 7,532만 1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9.4%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369억 2,35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45억 654만 5천원의 9.97%인 124억 1,6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16억 8,43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2,599만 7천원의 3.16%인 3억 5,83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 1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7억 5,000만원을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과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분에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량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7건에 25억 3,6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3건에 16억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9억 3,30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5개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86억 78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8억 3,254만 2천원 보다 127억 7,532만 1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9.4%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369억 2,35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45억 654만 5천원의 9.97%인 124억 1,6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16억 8,43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2,599만 7천원의 3.16%인 3억 5,83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 1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7억 5,000만원을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과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분에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량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7건에 25억 3,6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3건에 16억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9억 3,30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5개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서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180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봉림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군으로 신청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봉산면 봉림리로 집,
○기획실장 최화진 옥전리 봉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읍·면·리까지는 지정이 안 되고 예산군으로만 신청을 했습니다.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죠, 그쪽에서.
○기획실장 최화진 예, 현지 실사까지 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28억 4,665만 3천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안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서두에 질문했듯이 180억원이라는 것은 총괄예산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8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가 정확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군으로 최종적으로 딱 떨어지게 확정된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위치가 확정이 되면 180억원 중에 일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중에서 확보가 되면 우선 최종 황새마을로 유치하는데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확정되면 의회에 추가로 심의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군으로 최종적으로 딱 떨어지게 확정된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위치가 확정이 되면 180억원 중에 일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중에서 확보가 되면 우선 최종 황새마을로 유치하는데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확정되면 의회에 추가로 심의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역으로 한 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목적사업이 아닌데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줍니까?
우리가 목적사업이 아닌데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줍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군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위치를 확정,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답변을 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꼭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이것이 우리가 법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꼭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이것이 우리가 법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확정됐던 것은 아니고요. 집중 검토를 했다가 철탑이 있어 가지고,
○강연종 위원 그래도 확정된 것으로 어느 정도, 옥전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난리 나서 문제를 걸고, 데모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사실을 자꾸, 그러면 우리가 옥전리로다가 공유재산 관리승인 받았다가 나중에 위치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 위치를 그렇게 변경해서 절차 밟으면 되는데, 몰라서 그랬다면 차라리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황새로 디밀 테니까 예산 28억원 승인 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실을 자꾸, 그러면 우리가 옥전리로다가 공유재산 관리승인 받았다가 나중에 위치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 위치를 그렇게 변경해서 절차 밟으면 되는데, 몰라서 그랬다면 차라리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황새로 디밀 테니까 예산 28억원 승인 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또 예산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180억원 포괄예산 중에 일부 땅값이 들어 있으니까 같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연종 위원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여론몰이로 우리 의회가 공모사업에 방해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소지가 있고, 우리는 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실·과장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산 삭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공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반했거나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이라는 것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1억 5,000만원씩, 그것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겨울에 동절기에 사업해서는 안 좋다 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을 의회를 무시하고 다시 소규모 생활지원사업비에서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거고 무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신 여러분께서 일을 하시는데 절대로 열심히 하시라고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삭감 안 했어요.
단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법을 무시한 거, 공유재산 관리법,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것 그런 것만 우리가 손을 댔지. 이번의 예산심의 의원님들이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공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반했거나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이라는 것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1억 5,000만원씩, 그것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겨울에 동절기에 사업해서는 안 좋다 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을 의회를 무시하고 다시 소규모 생활지원사업비에서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거고 무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신 여러분께서 일을 하시는데 절대로 열심히 하시라고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삭감 안 했어요.
단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법을 무시한 거, 공유재산 관리법,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것 그런 것만 우리가 손을 댔지. 이번의 예산심의 의원님들이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한두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한두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수도권 미디어 영상홍보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12건에 10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태아 기형아검사 등 6건에 1,84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7억 5,000만원을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과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 분에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량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0건 중 37억 4,39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와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3건에 16억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21억 4,045만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수도권 미디어 영상홍보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12건에 10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태아 기형아검사 등 6건에 1,84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7억 5,000만원을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과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 분에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량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0건 중 37억 4,39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와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3건에 16억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21억 4,045만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부위원장으로써 방금 낭독하고 발언한다는 것이 죄송스럽고, 이치가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통과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황새 관련한 삭감 예산에 대해서 황새사업 예산은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를 통해서 어렵게 딴 예산임으로 해서 잘못하다가는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엄중한 경고와 사과를 받고 감 예산에 대해서는 살려주실 것을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황새 관련한 삭감 예산에 대해서 황새사업 예산은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를 통해서 어렵게 딴 예산임으로 해서 잘못하다가는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엄중한 경고와 사과를 받고 감 예산에 대해서는 살려주실 것을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나누어드리는 투표용지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여러분,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나누어드리는 투표용지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투표개시)
(14시29분 투표종료)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여러분,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심의결과에 따라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증액분 347만 8천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증액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액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 추가분 13억 5,000만원에 대한 증액동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매년 읍·면에 동일한 사업비로 예산읍 4억원, 삽교읍 2억 5,000만원, 기타 10개 면에 2억원씩 20억원을 포함한 26억 5,000만원씩 당초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또한 이와 유사한 사업비로 할애하고 있으므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가용재원 부족을 겪고 있는 군 재정형편 상 당면 주요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이 우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증액 요구한 주민생활지원사업비 읍·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반영하기로 하고 부동의 하오니까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심의결과에 따라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증액분 347만 8천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증액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액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 추가분 13억 5,000만원에 대한 증액동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매년 읍·면에 동일한 사업비로 예산읍 4억원, 삽교읍 2억 5,000만원, 기타 10개 면에 2억원씩 20억원을 포함한 26억 5,000만원씩 당초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또한 이와 유사한 사업비로 할애하고 있으므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가용재원 부족을 겪고 있는 군 재정형편 상 당면 주요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이 우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증액 요구한 주민생활지원사업비 읍·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반영하기로 하고 부동의 하오니까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구두동의를 한 바, 서면동의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구두동의를 한 바, 서면동의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박종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강연종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강연종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수도권 미디어 영상홍보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12건에 10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으로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태아 기형아검사 등 6건에 1,84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7억 5,000만원을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량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송지 대야리 팔각정 토지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9건 중 37억 4,39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2건에 2억 5,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4억 9,045만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수도권 미디어 영상홍보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12건에 10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으로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태아 기형아검사 등 6건에 1,84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7억 5,000만원을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량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송지 대야리 팔각정 토지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9건 중 37억 4,39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2건에 2억 5,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4억 9,045만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서 강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