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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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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예산군의회(정례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15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은 당해연도 발생이자와 전년도 집행잔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간 발생이자로는 실질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효율적 지원이 지난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자수익금과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사업목적 지정 출연금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실질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신영균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이렇게 세 단체거든요.
  경영인은 학습단체가 아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렇죠.  기금은 포함되어 있을 테죠.
  그런데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에 해외연수비를 이쪽에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뭐 위원님들 대충 아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지자체 선거가 있다든지, 어떤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것을 지자체 선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당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그 몫으로 사업목적으로 준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을 해도 관계 없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을 고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해외 연수비를 이 기금관리위원회에다가 사업계획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영균 의원  예, 그렇죠.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게 해외연수비가 그동안은 농업경영인 위주, 농업경영인회 위주로 해외연수를 갔잖아요.
신영균 의원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비만 위원님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포괄적으로 전체 어떤 사업의 출연금이든 상관없습니다. 
  독지가가 출연금을 줘도 좋고, 아니면 행정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해외연수 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어느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그리고 해외연수는 일부분 지금 현재 당면에서 우리가 처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보내면 농업경영인만 위주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학습단체 요원들이 골고루 배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농업경영인만 갈 수 있는 건지?
신영균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게요, 위원님.
  위원님도 농업경영인 회원이시고, 내용을 4-H회원이니까 잘 아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비 최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농어민 후계자에 한해서 해외연수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학습단체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개선하고 4-H하고 지도자회하고 한 명 내지 두 명을 포함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 단체에서 우리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산군에 농민단체가 그것뿐이 아닌 여러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미는 기술센터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학습단체 농업경영인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합의 하에 하는 것으로 융통성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제한을 두고 예산군의 농업단체 전체를 한다면 농업단체가 지금 몇 십 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한두 위원  하여간 조례에 선관위에 저촉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안 수정인데 운영의 묘는 협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신영균 의원  예, 협의가 따로 있어요.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 외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이유는 예산군쓰레기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과 협약된 사항으로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과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 지역의 주민지역기금 및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장 조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대률리로 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4조에서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폐기물 소재 군의원 1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을 하고, 협의체의 의결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였습니다.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을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했습니다.
  제3장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운용에서 제6조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또 매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이익금의 10% 이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이내,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용도는 별표에 의거해서 별표에 보시면 먼저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대별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으로 대별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는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나누어서 임명직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해당지역 면장, 그리고 위촉직은 해당지역의 군의원 1인과 주민대표 3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건 협의체와 중복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 1인은 환경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 또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제11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해서 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기금 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시설관리담당, 그리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토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사업계획의 제출은 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의 세부내역과 회의록, 기타 필요한 증빙서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서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한테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제15조 감독을 위해서 군수는 지원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실비변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은 이 기금은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담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간 수입액이 얼마정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주민한테 지원해야 될, 
이한두 위원  봉투 판매수입금 10%, 재활용 6% 하면 대충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금년도 결산한 것으로 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은 4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금액 5,500만원을 빼고, 판매수익은 3억 6,800만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0%를 지원한다고 하면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이한두 위원  또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재활용품은 작년도에 6,065만 1천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6%를 따졌을 때 3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원 예상금액은 작년도 연말 결산으로 해서 4,0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재활용품은 작년 1년 내내 한 것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을 결산한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 현장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전표 끊어서 계속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건가 작년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한 4,500만원 정도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기금으로 둬 가지고 동네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쓰는데 그 사업계획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상보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조례 별표에 의한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대별되고, 세부사업은 별표에 의해서 정하는 사업과 또 여기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기타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쓸 돈이지만 동네 수입 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뭐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해서 집집마다 송아지를 다섯 마리씩 사야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올리면 송아지 사 주나요?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송아지 산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간도 우리가 매립장 들어가면서 가구별로 송아지를 한우 입식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근데 인근 부락이라고 했는데 인근 부락 어디어디예요?
  대률리 한 동네에 국한하나,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일단 고시한 것은 대률리 한 부락으로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한 부락?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대률리 한 부락만 하면 주변 갈신리라든지 이런 데는 별 이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직은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그간 2005년도 올 연말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사업은 다 해줬거든요.  
이한두 위원  그런데 대률리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슨 영향이 있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직 나타난 것은 없으나 그런 우려가 된다 해서 그 동네에 소지하고 그래서 지원,
이한두 위원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동네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슬러지라든지 찌꺼기 이런 것이 그 밑으로 동네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뭐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마상골 이쪽 쓰레기 싣고 다니는 이쪽 동네는 보상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제정되는 이 조례에서는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어려운 사업을 유치한 지역에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재활용품 6% 약속은 언제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이한두 위원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2004년도,
이한두 위원  2004년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004년도 3월 10일날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쓰레기 봉투 10%는 유치당시에 2000년도 유치 당시에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라는 얘기는 2004년도에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맞습니다.  2004년도 3월 10일날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보낸 것은 3월 31일날 보냈는데요.
이한두 위원  이러한 약속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절차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인근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데 가서 주민한테 지원하는 사례를 보고 저희한테 13개 항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협의를 하고 군수 결재 받아 3월 10일날 했고, 그 안에 의원님들,
이한두 위원  주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상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재활용 6% 주는 것도 협의가 됐나요, 의원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을 제가 간담회때,
이한두 위원  제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2000년도에 한 것은 당연히 그때 유치하려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먼저 신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조례 지원시기는 작년도 결산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했어도 되지만 조례는 늦지 않았으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고시 자체는 사실 법을 준용한다면 좀 늦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늦은 감이 아니고 절차 순서가 바뀐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더 말씀드린다면,
신영균 위원  자꾸 어렵게 하지말고 과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이것은 조례를 먼저하고 나서 할 일을 조례를 먼저 정하지 않고 일을 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자꾸만 과장님하고 말씨름해서 뭐해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러시고, 감시요원들 임금문제요, 수당.  왜 조례에 안 넣죠, 법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일반 단가로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명기하기 저기해서 안 넣었는데요.  지금 미화원,
신영균 위원  지금 미화원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일반 지원사업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다른 지역에 이 조례를 만들은 거 보셨어요?  지원조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일용인부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타 시·군의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법에 법 제25조제2항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빠트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이것은 넣어야 되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않고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 없죠.  위법을 상위법을 안 지킨다고 하면.
  이것은 넣어서 다시 조정을 하고,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이거.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데 100% 반영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100% 반영되고요. 
  그간 2005년도까지 지원사업이 55억 들어간 데에서 다 해 줬고, 핵심은 지금 10%와 6% 앞으로 할 게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변 영향지역을 군수께서 대률리로만 고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률리로만 고시를 해 가지고 괜찮을 까요?  다른 주민들이 가만 있을 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아직 주변이나,
신영균 위원  과장님, 아직은 이렇다 할 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률리에 한해서 어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하자면 무슨 소리냐.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잠깐 얘기 하더만 쓰레기 싣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보는데는 마상골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주변을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견되는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는데 정확히 어디라고 라인을 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폐촉법에 저희는 규모가 적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라인을 긋는 것이 어려워서 군수가 이 지원조례 아니더라도 인근 부락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에서.
  그래서 저희가 마상골, 주교리 3구 같은 곳을 예를 든다면 올라가는 도로를 해 달라든지 뭐를 하면 일반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이걸 라인을,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계장님이나 담당이나 과장님이 어려워요, 환경보호과장이.
  왜냐 하면 그것을 어떤 유두리 있게 주면 과장한테 담당자한테 와서 뭐 하면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 줄 수도 없고, 저렇게 해 줄 수도 없다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데 폐촉법에서는 이게 2킬로라고 딱 반경이 있는데 저희는 꼭 이걸 2킬로라고,
신영균 위원  법에서는 2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가 거기에 준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2킬로라고 준용해서 만든 것이 있느냐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조례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행자부에 문의해 봤더니 그래도 지원조례가 있어야 돈을 지원할 수가 있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 약속한 그거 가지고 10%, 6% 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도 이 지원 조례를 해서 하라고 해서.
신영균 위원  그런데 2킬로 안에 들었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시비조건이 안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정 저기 하면 소각로를 가동시켜서 만약 분진이 있다든지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조례는 또 의원님들과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확대해서 저기 하는 것은 인제 안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에다가 주민감시요원 수당 삽입시키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삽입요?
신영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두 위원  인근부락 조례상으로 보면 대률리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그렇게 고시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근데 소각로를 가동했을 때 제일 피해보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바람이 남풍 불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분진이 날라올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거기는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이한두 위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싣고 다니면서 먼지 나지, 파리 날리지, 또 실제 덤핑해 가지고 물은 이쪽 마상골로 넘겨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만 가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쪽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대률리로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또 수정해서 한다 하지만 얘기 거리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주민숙원사업 도로 포장해 주고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이 쓰레기 봉투 값이 우리도 다만 2%라도 달라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르지는 않을 테니까.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감시요원 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2 감시요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4 감시요원은 필요시 요청에 의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13조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내지 제18조를 제7조 내지 제19조로 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방금 신영균 위원께서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 법령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제명은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내용은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다 끝났어요?  정산하고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이한두 위원  아직 정산 못한 거 이런 것도 없고 다 종결됐어요?
○도시과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금 중에 제일 큰 미 징수금으로 남았던 게 충남교통 지금 주식회사 충남고속의 청산금인데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할 것은 하고 미교부가 조금 있습니다만 장기간에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또 현재로서는 교부가 확정되지 않은 교부하기가 곤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서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봐요.  폐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순서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조치 정리를 하고, 이 조례가 현 상태에서는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보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도 2005년도 본예산에 했어야 넘어가야 되는 건데 추경에다 일반 잡수입으로 넣고.  
  이게 원래 폐지 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다 해 놓고서 폐지를 하는 순서인데, 물론 과장님이 내용을 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선에서 순서 좀 지켜주세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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