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9월 20일 (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도청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동의안
  3. 2.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도청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시29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시고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아주 보람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행사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지난 제168회 제1차 임시회에서 세심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지난 제168회 제1차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동의안 

(13시31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을 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있어서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유효기간입니다.
  부칙의 유효기간중 제9조 제7호, 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2쪽, 참고자료 마지막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붙임 제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서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보존구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있어서 제9조 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에 있어서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보존구역 지정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통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8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쪽에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예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인 법정적립액 의무예치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보시면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목적에는 약칭을 생략토록 하고 있고 다음 조문에 약칭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생략을 하고 다음 2조에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의 기금 운용관리는 3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장기예치기금액의 관리는 제2조의 3조 2항 규정의 중복으로 인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밑줄 친 부분에 제6조의 규정내용은 규정은 조문과 조문내용에 규정이 함축되어 있음으로서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밑줄 친 부분 영 제74조제1항은 영 제74조에 따른 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밑줄 친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회계공무원은 밑줄 친 부분에 제140조의 규정,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140조, 갖추어 두고,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운용심의위원회 자는 자가 사람을 뜻할 경우에는 사람으로 표기토록 정하고 있어서 표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밑줄 친 부분에 제10조의 규정,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을 규정내용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난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도청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재석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2항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두 번째로는 안 제4조 제2항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 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세 번째로 안 제5조 기금의 이익금 처리 기금의 이익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제5조 괄호 결산 잉여금 처리 괄호를 닫고 기금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네 번째로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개발지원담당으로 한다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전략사업담당으로 한다로 하고, 다섯 번째로 안 제7조 제3항 2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원 1명, 대학교수 1명,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명을 예산군의회 의원 1명, 학계 등 전문가 3명으로 하고, 여섯 번째로 안 제7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거나 임명된 날부터 해당사안의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이 조례는 2020년까지 존치한다로 존치시한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재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