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3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9분 개의)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8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8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강연종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영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영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영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영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혜 안녕하세요.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4년 9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3,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540만원보다 3.7%인 6,24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과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4년 9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3,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540만원보다 3.7%인 6,24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과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15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3억 3,300만원보다 6.14%가 증가된 12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16억 8,700만원 보다 6.23%가 증가된 12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4,600만원의 4.5%가 감소된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부대시설비에서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15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3억 3,300만원보다 6.14%가 증가된 12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16억 8,700만원 보다 6.23%가 증가된 12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4,600만원의 4.5%가 감소된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부대시설비에서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2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6억 9,400만원 보다 218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08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93억 3,300만원 보다 191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100만원 보다 26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4,400억 9,1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9.1%, 특별회계가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예산상설시장 기둥보강사업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군비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9,4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2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6억 9,400만원 보다 218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08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93억 3,300만원 보다 191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100만원 보다 26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4,400억 9,1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9.1%, 특별회계가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예산상설시장 기둥보강사업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군비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9,4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완 전문위원 박주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 지금 비교증감에서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종료되면,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서 있는데 올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검토 중이라. 그럼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 서 있는 것을. 명시이월도 안 시켰단 말이죠.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이냐는 얘기지?
○기획실장 이용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일부러 논 것은 아니고 이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강재석 위원 그럼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이종상 화백 이것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군민들이 의문이 많더라고요,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님! 그러면 이종상 화백 이것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군민들이 의문이 많더라고요,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상태에서는 확정을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추진 않는 것은 군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그럼 이종상 이라는 분의 의지가 좀 있나요? 뭐 이게 군에서 합의한 사항이 그림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계획도 서로?
거기에서는 이종상 쪽에서는 예산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하는데 예산군에서 접근성을 소통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그럼 이종상 이라는 분의 의지가 좀 있나요? 뭐 이게 군에서 합의한 사항이 그림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계획도 서로?
거기에서는 이종상 쪽에서는 예산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하는데 예산군에서 접근성을 소통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얼마 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화단 뿐만 아니라 꽃탑이나 환영 아치탑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시기가 맞으면 그때 즈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꽃밭도 조성이 되고,
○기획실장 이용억 별개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그 예산은 좀 상의를 해 봐야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저희 예산은 5,700만원 섰습니다.
저희 예산은 5,700만원 섰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화단만이 아니고 꽃탑을 2개 정도하고,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꽃탑하고 마차 이렇게 장식용 그런 꽃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산림축산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꽃탑은 저희가 크게 두 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도청 입구하고 시가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보통 3,000~4,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개에. 그것하고 노변 가로화단, 로타리 화단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꽃탑은 저희가 크게 두 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도청 입구하고 시가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보통 3,000~4,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개에. 그것하고 노변 가로화단, 로타리 화단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오가 무한대교 건너기 전에 꽃탑 세울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렇게 높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거기 식입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에 키 포인트를 다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청 앞에다가 세우고 오가다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온천축제를 덕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게 온천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청 입구하고 무한대교 전에 사거리요. 거기에다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온천 내에는 그쪽에는 전주에 꽃 화분을 이렇게,
○강재석 위원 그것 가지고 상징이 안 되죠. 온천축제라는 상징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돈이 7,000만원 들였으면 돈이 모자르면 더 보태서라도 진짜 온천축제 어떤 상징탑이 크게 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도청 앞에다 놓고 오가다 놓고선 나머지는 덕산에다가는 전주에다 화분 꿰 달아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도 그런 식으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도 그 안을 다섯 개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많이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세워야지 지금 그걸 찢어가지고 조그맣게 2개 3개 만들어 놓고 덕산에는 꽃밭 만들어 놓고, 또 뭐죠? 전주에다 꿰달아 맨다는 얘기는 예산이 아깝다. 이거 쓰지 말자, 아싸리 그러려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당초예산에 온천축제장은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그쪽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거 제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000~5,000만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과장님, 저기 예산 중요한 부분은 대충 머릿속에 안 담아요?
4,000~5,000만원 정도가 뭐예요. 4,000~5,000만원 가지고는 탑을 못 세워요, 그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묶어서 하나를 세워도 상징적인 것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막 써놓고서 이거 돈만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꽃으로만. 문제가 있지 않나요?
4,000~5,000만원 정도가 뭐예요. 4,000~5,000만원 가지고는 탑을 못 세워요, 그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묶어서 하나를 세워도 상징적인 것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막 써놓고서 이거 돈만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꽃으로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그 사업비는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 과에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모형을 제시해 가지고 칼라로 해 가지고 직원들 선호도를 어느 게 좋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설문조사 식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한 2억원 들여서 온천축제, 지금 온천축제에 들어가는 게 시설비까지 해서 14~15억원 들어가요. 그런데 화단 꽃으로 해서 2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17억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다른 거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약 20억원 가지고 하는데 4일 동안에요. 하루에 5억원씩 들인 축제를 하게 되요.
그런데 다 찢어 벌려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진짜 덕산에 오면 진짜 축제가 하루에 5억원짜리 축제를 내가 보고 싶어요.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하루에 5억원짜리 축제 어떻게 추진하나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꽃탑 하는 자체도 돈만 예산만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고, 직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옛날식 전주에다 꿰 달아 매놓고, 무한천 다리에다가 꿰 달아매는 거 이것은 갔어요, 인제.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거고, 온천축제에 한 20억원 들여서 하는 축제를 꽃탑 하나도 상징성 있게 뭘 만들 수 없는 계기가 되면 되겠어요? 얼마 예산 섰어요?
그러면 약 20억원 가지고 하는데 4일 동안에요. 하루에 5억원씩 들인 축제를 하게 되요.
그런데 다 찢어 벌려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진짜 덕산에 오면 진짜 축제가 하루에 5억원짜리 축제를 내가 보고 싶어요.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하루에 5억원짜리 축제 어떻게 추진하나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꽃탑 하는 자체도 돈만 예산만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고, 직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옛날식 전주에다 꿰 달아 매놓고, 무한천 다리에다가 꿰 달아매는 거 이것은 갔어요, 인제.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거고, 온천축제에 한 20억원 들여서 하는 축제를 꽃탑 하나도 상징성 있게 뭘 만들 수 없는 계기가 되면 되겠어요? 얼마 예산 섰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500만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렇게 해서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것도 7,000만원 예산은 이게 회전로타리 오가하고 덕산 시량리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한 번 꽃을 심고 가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뇨, 기존에 로타리 화단을 조성하는데 그런 게 관내에 사거리라든가 교차로에 응봉사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꽃마차하고 이런 꽃단지를 조성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미관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하여간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우리가 보는 꽃탑 한계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보는 꽃탑 한계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께 한 마디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시에는 담당 실·과장이 답변할 때에는 꼭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시에는 담당 실·과장이 답변할 때에는 꼭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실상은 이런 내용적으로 보면 각 실·과에서 정작 절감해야 될 부분은 않고 써야 될 부분도 예산절감이다 해 가지고 넣은 것도 있는데, 특히 산림축산과나 농정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보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이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적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자체는 안 지켜지고 억지로 일반적인 사업비를 절감해라 이런 지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 보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이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적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자체는 안 지켜지고 억지로 일반적인 사업비를 절감해라 이런 지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군 행정측에서도 많이 사전에 심의도 하고 있고, 또 농정과 산림축산 쪽에 보조금 지원사항을 전산화해서 그것을 항시 보고 내용을 보고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성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성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농식품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돼 가지고 보급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축산과 것만 일부 보조지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받은 사람만 계속 받고 앉아 있단 말이죠. 여섯 일곱 개씩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축산과 것만 일부 보조지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받은 사람만 계속 받고 앉아 있단 말이죠. 여섯 일곱 개씩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억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성격상 지금은 농업이나 축산분야가 대규모화 하다보니까 대상 사업자가 자꾸 중복되어서 보조받는 사례가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이 가축으로서도 많이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곤란하고 병든 그런 동물일 경우는 안락사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관내 동물병원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동물병원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서 지금 동물에 대해서 칩을 장착하게 하고,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증가추세에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영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임영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영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임영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영혜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에 10억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상설시장 기둥보강에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림축산과 소관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에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0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에 10억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상설시장 기둥보강에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림축산과 소관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에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0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