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3.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결)
- 5.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결)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3.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결)
- 5.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결)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및 의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및 의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태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고,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태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고,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당해연도 발생이자와 전년도 집행잔액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간 발생이자로는 실질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효율적 지원이 지난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신영균 의원외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의 재원조성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6조에 지역감시요원 위촉사항 및 감시요원의 근무일지, 근무시간,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당해연도 발생이자와 전년도 집행잔액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간 발생이자로는 실질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효율적 지원이 지난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신영균 의원외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의 재원조성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6조에 지역감시요원 위촉사항 및 감시요원의 근무일지, 근무시간,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결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김승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유동조, 권용운씨 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592억 2,682만원의 96%인 2,487억 3,89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9억 2,792만원이며, 그중 12억 9,11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6억 3,679만 2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92억 2,682만원의 72.9%인 1,891억 3,896만원을 지출하고, 509억 1,977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1억 6,80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261억 9,954만원의 98.2%인 2,221억 9,512만원을 징수하였고, 12억 9,113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 2004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은 60억 5,700만원으로 지난해 52억 7,7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정리 실적은 34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27억 200만원보다 7억 7,800만원을 정리하여 전년 대비 6% 정리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한 흔적이 보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처리된 바, 군 세정의 확립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예고와 관허제한, 그리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방안에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209억 9,487만원의 79%인 1,745억 5,547만원을 지출하고, 345억 8,5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4%인 118억 5,3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성립된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공무원 교육여비로 2,000만원이 전용이체 되었는 바,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 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82억 3,195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8%인 274억 6,73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4%인 265억 4,40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1,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징수결정 대비 57.7%인 1억 5,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징수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년도 수입 등 미수납 사유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현액 382억 3,195만원의 38.2%인 145억 8,349만원을 지출하고, 163억 3,417만 6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9.1%인 73억 1,429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불용발생의 원인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 기금 등 12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세 과오납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세 총 과오납 환급금액은 2억 7,598만원으로 총 수납액 193억 5,777만원의 1.4%로 그중 주민세의 과오납은 2억 707만원으로 5.3%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지방세 세입목표액 산정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말정산시 공제액 등의 변동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과오납 환급금액을 최소화함으로 세입액 산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2,592억원의 27%인 701억원이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각종 사업의 추진 부족으로 판단되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예산배분과 사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액 2,209억 9,500만원의 5.4%인 119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액 382억 3,100만원의 21.6%인 82억 7,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부 사업의 시급성과 경상경비의 정확한 예상액 판단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사업의 연기, 취소 등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고이월사업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4환경시범마을 지원육성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 당해연도 내에 사업완료 및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금 사용의 미흡입니다.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국·도비 사용잔액이 11억 1,0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군민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보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집행의 철저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당해연도엔 계속비의 연장승인이나 명시이월 승인 없이 이월하였고, 또한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편성 후 사업비 집행액을 파악치 않고 3회 추경에 예산액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명시이월 승인금액과 결산서 이월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7건에 5억 9,867만 5천원이 지출되었는 바,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분야 폭설피해복구와 봉산면 소재 성락원 인명사고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결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김승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유동조, 권용운씨 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592억 2,682만원의 96%인 2,487억 3,89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9억 2,792만원이며, 그중 12억 9,11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6억 3,679만 2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92억 2,682만원의 72.9%인 1,891억 3,896만원을 지출하고, 509억 1,977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1억 6,80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261억 9,954만원의 98.2%인 2,221억 9,512만원을 징수하였고, 12억 9,113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 2004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은 60억 5,700만원으로 지난해 52억 7,7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정리 실적은 34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27억 200만원보다 7억 7,800만원을 정리하여 전년 대비 6% 정리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한 흔적이 보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처리된 바, 군 세정의 확립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예고와 관허제한, 그리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방안에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209억 9,487만원의 79%인 1,745억 5,547만원을 지출하고, 345억 8,5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4%인 118억 5,3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성립된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공무원 교육여비로 2,000만원이 전용이체 되었는 바,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 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82억 3,195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8%인 274억 6,73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4%인 265억 4,40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1,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징수결정 대비 57.7%인 1억 5,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징수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년도 수입 등 미수납 사유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현액 382억 3,195만원의 38.2%인 145억 8,349만원을 지출하고, 163억 3,417만 6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9.1%인 73억 1,429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불용발생의 원인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 기금 등 12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세 과오납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세 총 과오납 환급금액은 2억 7,598만원으로 총 수납액 193억 5,777만원의 1.4%로 그중 주민세의 과오납은 2억 707만원으로 5.3%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지방세 세입목표액 산정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말정산시 공제액 등의 변동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과오납 환급금액을 최소화함으로 세입액 산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2,592억원의 27%인 701억원이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각종 사업의 추진 부족으로 판단되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예산배분과 사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액 2,209억 9,500만원의 5.4%인 119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액 382억 3,100만원의 21.6%인 82억 7,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부 사업의 시급성과 경상경비의 정확한 예상액 판단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사업의 연기, 취소 등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고이월사업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4환경시범마을 지원육성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 당해연도 내에 사업완료 및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금 사용의 미흡입니다.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국·도비 사용잔액이 11억 1,0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군민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보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집행의 철저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당해연도엔 계속비의 연장승인이나 명시이월 승인 없이 이월하였고, 또한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편성 후 사업비 집행액을 파악치 않고 3회 추경에 예산액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명시이월 승인금액과 결산서 이월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7건에 5억 9,867만 5천원이 지출되었는 바,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분야 폭설피해복구와 봉산면 소재 성락원 인명사고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