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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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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5. 4.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5. 4.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 5월 7일과 5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 
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권국상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민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민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복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민복  이민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먼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5월 7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또한 5월 11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지난 5월 12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58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9,406만 2천원의 2.1%인 2,945만 9천원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심사결과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5월 7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또한 5월 11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아 지난 5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2억 7,7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1억 7,623만 4천원의 1.4%인 11억 130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44억 8,42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3억 8,293만 5천원의 1.5%인 11억 13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억 9,32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 등 2건에 2억 2,000만원, 읍·면 예산에서 귀곡1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2억 4,000만원 중 도비 4,000만원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그리고 5월 11일에는 동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1,040억 7,051만 7천원의 18.5%가 증가 된 192억 6,248만 6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1,233억 3,3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55억 270만 1천원의 14.5%가 증액된 22억 4,419만 8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177억 4,6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5,000만원은 사전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현지 확인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는 소각로 설치 전까지는 교체하지 않고 정상가동 할 수 있어 위탁처리보다 직영처리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연료비로 감 요구된 금액 중 8,440만원은 당초대로 하였으며, 산업과 소관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액 1억 5,000만원 중 2,5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6억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 가능하여 이월액을 삭감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된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만 변경하여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이는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2개 기금에서 적립금에서 1억 2,47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합하여 총 4억 47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확충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그리고 고건축박물관 항온항습 시설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중앙초등학교는 제가 예산계장하고 토목계장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L은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한 150미터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이렇게 사면된 것이 1.5미터 정도로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집들이 전부 있는데 그것을 옹벽 쳐서 운동장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저쪽 집들도 배수하는데 좋겠고, 이 운동장도 넓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 현장을 가서 한 시간 정도 자세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을 해 주면 밑에 있는 가구들도 여러 가구가 있는데, 거기도 비 오는데 배수하는데도 좋고, 운동장도 또 옹벽 쳐서 올리면 거기 축구부도 있고,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사면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사면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만우 위원  옹벽을 쳐서 거기다 흙만 갔다 메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게 하면 운동장이 몇 평이나 확장 되요, 평수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대략 봤거든요. 
  봤는데 한 이런 정도 키 높이에 이게 상당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그렇게 정확한 실측은 안해 봤는데, 1162제곱미터도 정확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높이가 높은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이 길이도 정확히 측량을 안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300평 이상은 늘 것 같아요. 
  이게 좁기는 상당히 좁고 그래서 300평 정도는 저희가 볼 때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건축박물관 항온항습은 의원님들도 고건축박물관을 많이 가보셔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전부 목조로다가 옛날 건축물을 10분의 1 이렇게 줄여서 마른 나무로 해 놨기 때문에 항온항습이 안 되면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곰팡이가 피거나 뒤틀리거나 그런 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만 항온항습을 하지 않으면 원형대로 보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항온항습 하는 것으로 받고, 또 군비도 50% 그렇게 보태게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항온항습을 하는데 지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도 상관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중앙초등학교 옹벽하고 흙 메우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고, 옹벽도 저희들이 볼 때는 1미터 50은 쳐야 되요.  더 칠지도 몰라요.  평균적으로 따져서 1미터 50이상은 쳐야 되요. 
  어떤데 크게 높은 데는 3미터정도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쳐 가지고 거기다 흙을 넣고, 담은 이렇게 투시형으로 휀스 치고 그러면 실제 이것을 설계해 보니까 4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옹벽 치는 것만 지원하면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국상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동안 학교에 지원한 예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은 중앙초등학교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현장을 보셨나 몰라도 그 밑에 주택이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그냥 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 있더라고요, 주택들한테도.
전태수 위원  주택들한테 있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교육부 재산으로 해야지, 이게 군 재산으로 근래 없는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부 재산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교육청은 도의 산하 아닙니까?
  그쪽에서 자금을 갔다 해야지 가재에 어려운데 이걸 군비로 하려고 하면 이건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제 의견 같아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따지면 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순수한 교육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무슨 관학부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운동장 차원도 있지만 그 밑에 주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군비로 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학교까지 우리가 전부 다 시설을 해 줘야 해요.  이렇게 시작되면요.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일인데 왜 우리 군청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중앙초등학교는 학생수도 많고, 또 그렇게 사면이 많이 되어서 주택과 밀접하게 관련 된 곳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 조사는 안 해 봤는지 별로 없어요.  이런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도심지 중간에 있고.
전태수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타당치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4억 5,000만원 정도.
이덕규 위원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파악하기는 6억원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예산계장하고 토목계장하고 가서 간이설계를 했어요. 
  간이설계를 했는데 한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이덕규 위원  총 사업비 6억 중에 교육청에서 4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군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위원장 권국상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중앙초등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중앙초등학교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뜻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지 먼저 설명에 의하면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운동장을 넓힌다 이렇게 얘기 듣고, 지금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6억원을 가지고 4억 5,000만원은 교육부, 군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서 배제된 문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추경에 또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추경에 다루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분명히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분명히 말씀드리면 꼭 해야 될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 사업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 삭감됐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죠.
김동숙 위원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문제도 이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갔었어요.
김동숙 위원  당초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설명하고, 실무 실·과담당 설명하고 조금 틀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기에 사업비가 6억하고 4억 5,000만원하고 지금 안 맞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계장하고 토목계장하고 가서 한 것은 그 당시에 예산에 계상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지원과 하고 지금 뭐 이게 안 맞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는 4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군비 부담하고 3억은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금액은 왔다갔다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떤 곳은 3∼4미터가 되는 곳도 있어요, 옹벽 칠 데가.
김동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축대를 쌓아서 주변 시가지이고 그러니까 주민의 말하자면 시가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가옥에 여러 가지 보호 문제도 있고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 본 의원과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어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구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반대로 나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 한 가지만 주로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동숙 위원  예산은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서 예산안 항목을 다룰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 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본예산에서 다룰 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이것이 사실상 몇 천 만원도 어렵게 우리군의 재정을 봐서 의원님들이 읍·면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상 계속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게 군비 몇 억씩 교육부에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아까 6억 말씀하셨는데 6억은 총동창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6억이고, 저희들이 현지조사 한 것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토목계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이설계 한 것은 그쪽에서는 6억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본 것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이 판단한 것은 4억 5,000만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동창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동창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6억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4억 5,000만원 가지면 될 것 같고.
김동숙 위원  이 사업이 어째서 동창회에서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인제 동창회에서 축구부라든지 여기 운동장 넓히는 거, 학생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에서 학교측에서 강력하게 요구 못하고 동창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측하고 같이.
김동숙 위원  이 문제를 예산서에 올릴 적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요, 군수님이 교육장하고 무슨 얘기가 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교육장님도 오셔서 운동장을 넓히면 축구부도 활용하고 상당히 좋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도 좋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갔어요.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 뭐 교육장도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관리과장하고 학무과장하고 실무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갔어요.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위원장 권국상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문은 아니지만 현장 여건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좀 해야 되겠고요.
  중앙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관여가 있는 지역구 의원인 제가 학교의 문제점과 그리고 사면이 안정화가 되지 못해서 그 아래에 있는 주택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 못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운동장을 보면 담장 밖으로 대경목들이 있어서 법면의 안정화가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요.  대경목의 뿌리가 담장의 기초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래에 있는 주택들한테도 문제가 되겠고요. 
  학교측에서는 운동장 확대에 대한 것을 주안점으로 생각을 하겠고, 사업부서에서는 옹벽이 쳐짐으로서 운동장 아래쪽에 있는 주택들의 안정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양쪽이 달랐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목적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투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교육시설이 예산군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분야에 대한 세세한 분리가 이제는 좀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그런 이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로서 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한 가지 더해 볼게요.
  86쪽 경영관리실에서 오른 국제풍물제가 이게 본예산에 1억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전태수 위원  먼저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 5회째인데 의원님들이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취압해서 국제풍물제가 굉장히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사업이다 해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다 7,000만원을 더 보태서 또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잘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억을 가지고 국제풍물제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도 3,000만원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들 국제풍물제 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2억 이상의 사업비는 가져야 그래도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춘 대회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한 국제풍물제는 국제풍물제 답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도 없는 상태이고, 저게 뭔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올려서 국제풍물제 다운 국제풍물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 말이 국제풍물제이지 서울에서 와서 상주해서 무슨 밤업소 뛰는 사람들 데려다가 한두 팀 갖다 해서 국제라고 붙여서 될 것인지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사업비를 올려서 국제풍물제 다운 국제풍물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심 끝에 이번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태수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이 국제풍물제가 말로만 국제풍물제지, 무슨 장터에서 주어온 사람들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 5회째도 어떤 진행이 발전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숫제 3억이고 4억을 세워서 그야말로 국제풍물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이것을 1억 7,000만원을 세워서 또 해 본다?  이게 거의 다 동등한 풍물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왕에 이게 본예산에 깎고 했는데 한 해 쉬어보고 나서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행사하는 데에다가 보태서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들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기왕에 본예산에 삭감됐으니까, 아니면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해 보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또 7,000만원 올려 가지고 또 해보시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국제풍물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운동장을 확장하는 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관 과에서 설명할 때는 4억 5,000만원이고, 또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6억이라면 1억 5,000만원 차이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저는 4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6억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만우 위원  거꾸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만우 위원  그렇다면 4억 5,000만원으로 한다면 군에서는 1억 5,000만원을 하고, 4억 5,000만원을 한다면 거기서 3억을 해야 하고.  또 6억이라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서 4억 5,000만원을 해야 하고.
이만우 위원  4억 5,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우리 군비도 변동이 있어야 하고, 군비는 1억 5,000만원이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고 지원도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1억 5,000만원이고, 그쪽에서는 줄거나 하나 그건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거요, 4억 5,000만원 해요.
이만우 위원  그게 확실치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확실합니다, 그건.
이만우 위원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확실치 않은 것을 우리는 1억 5,000만원, 거기도 변동이 있으면 우리도 변동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6억을 하든 4억 5,000만원을 하건 1억 5,000만원만 주고 말아야지 계속 더 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만우 위원  그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이게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를,
이만우 위원  아니 지금 4억 5,000만원, 6억원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그것 뭐 한이 있간요. 
이만우 위원  그것이 총 사업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무조건 1억 5,000만원을 줘서, 뭐 더 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4억 5,000만원 안될 지도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에요.  그 시설이,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얼마가 드는데 군에서 얼마 한다는 그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지, 사업비 총액이 1억 5,000만원이 차이나는 데에서 우리는 무조건 1억 5,000만원만 주면 그만이다 하는 얘기는 주먹구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먹구구라고 볼 수는 없죠.
강연종 위원  그 말씀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와서 설명할 때 위원장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총동창회에서 학부모님들도 성금을 모금해 오면서 6억을 요구했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보니까 4억 5,000만원 정도면 되겠더라.
  그래서 왜 6억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축구부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동창회에서 더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고 시설만 군에서 4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서 요구는 6억을 요구하는데 4억 5,000만원 중에서 군에서 1억 5,000만원만 부담하기로 되겠다고 설명을 어제 그렇게 했어요.
  6억 얘기는 그 사람들이 6억을 총동창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군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니까 4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왜 6억이냐 그러니까 축구부를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6억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지 가서 확인하니까 4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이만우 위원  군에 1억 5,000만원 요구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예산 지원하는 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지 않아요?
  그런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봐서 예산에 올라 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예산군내에 학교가 수도 없이 많은데 학교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산요구하면 앞으로 반영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게 되었어요, 이 문제로 해서.  교육청 예산이 그냥 어디다 쓸데없어서 걱정하는 데가 교육청 예산이에요.
  교육청이라는 예산이 보니까 운영위원장 올해 처음 맡아서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되나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있는 그런 학교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사전에 양해를 얻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기왕에 해 준다 라면 폐교 구입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그런 조건을 세워서 해 주세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폐교 구입하는,
이한두 위원  폐교 매입을 할 때에 어떤 혜택조건을 받아서 하시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풍물제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우려하셨고, 또 전태수 위원님도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붙어있고, 상 자체가 문화관광부장관 상이 붙어있습니다.  그냥 조금 부실했다고 해서 지금 삭감했다가 중지했다가 앞으로 또 하고 싶으면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해 가지고 미흡한 것을 개선해 가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해 가야지.  그리고 앞으로 내포문화권 개발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광수 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풍물제인데, 그것을 국제 자를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국제 자를 빼면 일단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 예산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국제 자를 붙여 가지고 예산을 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흡하지만 발전적으로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이광수 원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저도 우려차원에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 갖지만 그런 계획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게 이광수 원장하고 두 번이나 와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대마초 관계로 누를 끼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관여 못해서 상당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자기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아주 새롭게 풍물제를 해 보겠다는 그런 결의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한두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부장관 상을 가져오기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회까지 하는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서 문화관광부장관 상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금년에 멈춰서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상을 가져와 질 것인지, 또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딱 끊어지면 인제 앞으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이거는 영원히 끝나는 건데, 뭐 끝날지 내년에 또 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동안 국제풍물제를 여는 데까지 문제점, 또 개선점이 있을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러이러한 사항은 보완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자치단체를 어필하기 위해서 없는 행사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축제도 만들고. 
  뭐 서천군 같은 데는 개고기 축제해서 망신도 당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이게 없는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안성에 가면 바우덕이 남사당패 시립풍물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광수 원장 밑에서 있던 제자가 그 지역 출신으로서 거기 가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안성시에서는 어디 자치단체하고 예산이 비교도 안되겠지만 새까만 후배가 가서 활성화해 가지고 시장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함으로서 상당히 4∼5억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고, 엄청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이광수 원장님의 그동안의 과오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국보적인 존재예요.  그분을 잘 활용해서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장관 상도 쉽게 따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었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같이 우려를 하면서 살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 생각을 표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성 얘기하시는데 스승보다 제자가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깊은 생각도 했지만 이광수씨가 국제풍물제에 절대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잘 이끌어 나왔으면 우려의 목소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풍물제 시작하는 날 예산군민뿐 아니라 그 장소에 왔던 분들이 전부다 그렇게 군 의원 놈들은 뭐 하는 거냐고 실제로 거기에서 대놓고 욕을 먹었습니다.
  이게 행사냐, 이게 예산군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돈질하느냐 말이야.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제라는 타이틀이 예산군민 정서하고 맞느냐.  안 그렇습니까? 
  예산군민 정서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거리를 좁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되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도비 4,000만원을 차라리 반납을 하고,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또 군민뿐 아니라 내포문화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내포문화 축제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돈 처음에 8,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1억원 갖고 하다가, 지금 1억 7,000만원 줘서도 이광수씨가 또 한다 한들 우리는 지금 세 번 3년을 속았습니다.  또 한 번 어제도 속아봅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그분이 한들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하려면 군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답게 진짜 축제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든지.  담당공무원 4,000만원 도비 때문에 국제는 뺄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사실 4,000만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군민 전체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관람객들한테 그 숱한 욕을 먹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계획을 달리 세우셔 가지고 활성화를 꼭 해야되겠다고 하면 뭔가 큰 타이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강연종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도고를 가시다보면 세계꽃축제라고 이게 왜 세계냐, 국제냐를 붙이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도비만 따왔는데 국비라도 확보하려고 저희들 그런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 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받고, 조금 더 발전되면 국비도 받으려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이런 계획 하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또 잘못됐고, 실제로 이광수씨가 큰집에서 한 2년 썩는 바람에 관여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낫죠.
  지난번에도 제자들 데리고 와서 죄송하다고 몇 번 얘기하면서 잘해 보겠다고 맡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감싸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군의 모든 행사가 예산군민이 전체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어떤 행사이고 예산군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실 예를 통해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군의 재원을 가지고서 예산읍 사람들만 보기 위한 음악회이지, 면단위 사람들 한 명이나 오는 것 봤습니까?
  또 추사문화제 같은 것 해도 면단위 사람들이 예산군민이 다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풍물제에서 주최자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월급을 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그 행사를 치르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야지, 그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 위원 거수)
○위원장 권국상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고, 답변하고 나가시고 우리끼리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이거 암만 얘기해도 한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 질의 끝나면 그렇게,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만 우리가 물어보고 결정은 나중에.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86쪽 추사전국 서예백일장 및 추사문화제 1억 6,000만원 했는데 서예백일장하고 추사문화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이틀동안 추사문화제 겸 서예백일장까지 같이 하는 거죠.  추사문화제 속에 서예백일장이 들어 있고.
김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9,000만원이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섰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승기 위원  그런데 9,000만원이라는 돈은 서예백일장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이 거예요.  그런데 추사문화제 하고 같이 묶어놔서 예산에 차질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지금 그동안은 문화부장관상을 받지요, 서예백일장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번에는 국무총리도 내려오시고 국무총리 상으로 격상을 시켜 놨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국비 보조도 받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비가 서예백일장에 내려온 거면 거기에 맞춰서 주고, 문화제 행사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하지 않나.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문화제 속에 서예백일장도 있고, 분재전시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석전시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
김승기 위원  서예백일장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결국 문화제 속에 서예백일장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이틀동안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화원장이 의욕적으로 도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를 따왔다고 봐야하나 좌우지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도 국무총리 상으로 격상을 시켜서 하고, 조금 더 올려서 대통령상으로 한다면 국비 지원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추사 김정희선생은 다 아시다시피 동향상권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지역 홍보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지역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문화제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권국상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환경보호과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9필지의 추정가격을 보면 우리가 매입할 적에는 보통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19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19억 먼저는 그 옆에 있는 산을 안 사면 11억 2,000만원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산까지 포함을 해야 흙을 이렇게 모여 가지고 간단한 미니골프장 정도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원님들도 하시고, 그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옆의 산까지 사서 이것을 어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정화 사업을 하고, 체육시설을 하면 땅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가상승률로 봐서 저희들 별 손해는 안볼 것 같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 것이야 파악을 하셨을 테지만 우리가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 볼 적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정가격을 해 봐서 19억 예산을 세웠어도 17억에 살 수 있으면 2억은 사용잔액으로 남겨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전태수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과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너무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조사 한 것으로는 공시지가로서는 2억 몇 천밖에 안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시지가로는 안 되죠.
전태수 위원  그거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시지가는 뭐,
전태수 위원  하여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물론 다 주지는 않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라 예산 관계 가지고 한 말씀드릴게요.  뭐를 찍어서가 아니라.
  예산군에서 군민들이 잘 살고자 하기 위해서 능금축제 같은 것도 더러 했죠?  사과축제 같은 것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사과축제 예산이 얼마 됐었습니까?  대략 7,000∼8,000만원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1억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예산군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과축제를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 군민들이 사과를 나누어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알리려고.  사과와 쌀을 홍보하려고 한 짓인데, 사실 어떤 저기를 꼬집어서가 아니라 군민이 잘 살게끔 하는 것이 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군이 잘 살기도 전에, 또 지금 예산군 전체가 시가지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이런 마당에서 문화원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예산군이 발전되지 않은 모습을 알려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 예산군을 알린다? 
  그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군이 발전된 모습을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예산 갔더니 뭔가 뜻이 깊고 좋더라 하는 그러한 예산군을 군민들이 잘 살고 발전되는 모습을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런 축제, 백일장이나 행사를 열어 가지고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예산군을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해야되지 지금 저는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뭔가 전체가 혜택을 보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저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대폭 지원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군민들이 잘 산 후에 우리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예산군을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그분들이 다시 찾아 오시겠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이전계획은 완전히 포기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거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여기에서 느닷없이,
이한두 위원  본예산에 삭감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의원들이 삭감해서 우리는 못 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청사기금요?
이한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청사기금은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요.  왜 그런고 하니,
이한두 위원  나중에 군의원이 삭감해서 못했다고 그러려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천만의 말씀이오,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나 본데, 농산물 농협하고 협력사업요, 그게 당초에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총 사업비 2억이 아닌 1억 6,000만원, 7,00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4,000만원정도 2억 사업비로 총 사업비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증액요구를.  또 예비비에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증액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민복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민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민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사실 예비비에서 6억 5,000만원, 경영문화관리실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 등 2건에 1억 9,000만원을, 환경보호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연료비등 2건에 6,560만원을, 산업과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에 4,000만원 증액, 읍·면 예산으로 귀곡1리, 예산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삭감액 9억 2,560만원 중 도비보조금과 증액비를 제외한 1억 9,56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6억원 중 당초 예산에 반영된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 가능하여 이월액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된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만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2개의 적립금에서 1억 2,47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합하여 총 4억 47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민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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