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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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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3월 22일(월) 오후 2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도 어느 덧 지나고 이제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로 운영해 오던 것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 근거법률이 변경되었기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를 변경코자 합니다.
  일부 도시계획구역 및 주거지역이 변경되었기 가축사육금지구역을 금번에 변경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89년 5월 8일에 개정되었다가 금번에 다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되는 법률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사육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은 제명과 1조, 2조가 개정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를 이것은 제명을 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그냥 띄어쓰기 등이 바꾼 게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호의 가축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육동물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별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시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먼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전부 제한지역은 예산읍에서 예산읍 예산1리에서 7리까지 전지역, 그리고 주교리 1리와 2리, 6리, 7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리 3리, 4리, 5리, 6리, 7리가 되겠고, 또 신례원으로 가서 창소리 3리, 신례원 1, 3, 4, 5리, 삽교읍에 가서는 두리 1, 2, 3, 4리, 덕산면에 가서는 읍내리, 신평리, 북문리, 사동리가 되겠습니다.
  일부 제한지역으로서는 예산읍에서는 대회리 중에서 6반에서 10반까지만, 그리고 향천리는 120번지에서 160번지까지, 그리고 산성리는 산성2리에서 거무실과 댓골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교는 신가리 1리에서 1, 2, 4, 5, 6반, 금번에 추가되는 광시면에서는 하장대리 구 장터지역 내와 광시1리의 새 장터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자연부락 명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제일 뒤쪽에 신례원 1구 철도 이북지역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제한지역 있던 장소, 신례원 1구 철도이북지역, 제한 제일 뒤쪽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신례원초등학교 부분 말씀하시는 것,
신영균 위원  철도 이북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여기는 그래서 일부였다가 이게,
신영균 위원  아니 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제한지역 됐는데,
신영균 위원  신례원 1구가 철도이북지역이라는 데가 철로 아래쪽에 신례원 시내 쪽이 아니고 철로 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신례원 1구가 철로 위까지 1구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이 철도이북지역이 신례원 6리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철도이북지역을 어디로 놓고 보시는가.
  신례원 이 번지수를 보면 신례원 초등학교나 시내주변 얘기할 테고, 철도이북지역이라고 하면 철도로 중앙선을 갈라놓고 신례원 소방도로 위에 소방대 위에 구 소방대 위에 거기가 신례원 1구 지역이었거든요, 원래.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데 거기가 지금 6리로 바뀌었어요.
신영균 위원  거기가 그러니까 철도이북지역일 거라고, 지금 여기 안이 올라온 것이.
  그럼 거기는 신례원 6리란 말이에요.  신례원6리에 지금 축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나 궁금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신례원 6리에 축산을 하고 있는데 삭제를 한다면 그 사람들 옮겨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6리는 이번에 포함 안 됐잖아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편하게 신례원1구가 전체가 1구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삭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철도 이북지역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다 없애버리고 신례원 1구만 삭제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제한지역에 철도이북지역이 신례원1구 철도이북지역이 신례원 6구로 리 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된다면 신례원 6구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신례원 6구를 살릴 것 같으면 신례원 1구를 이걸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정확한 지역은,
신영균 위원  정확한 지역은 이것을 제한 두고 나서 파악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
  사업 못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신례원 6구는 분구가 되어서 거기 축사가 있으니까 읍·면장이 빼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됐으니까 빠진 것 같아요.  
신영균 위원  신례원 6구 였던 것은 삭제, 그건 확실히 짚어줘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렇데요.
신영균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축산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가축 있는데는 시행 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느라고 읍·면장 의견 거칠 때에 그런 것은 빼고 올라 왔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소 먹이는데 그게 알거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파악이 정확하게 됐어야 이 안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있기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은 안 가봤는데 사실, 담당계장이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빠졌다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나는 현장에서 누가 소를 먹이고 몇 마리 가지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나하고는 그런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신례원을 신위원님이 다 아시는데, 저희가 여기 행정상으로는 신례원 초 주변지역, 역전 주변지역 이렇게,
신영균 위원  과장님이 철도이북지역이 6리로 변경됐는데 행정이 변경된 것을 모른단 말이지, 이 지역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1리에서 6리로 변경되어서,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6리는 제한지역에서 완전히 빼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주 빠졌죠.
신영균 위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제한지역으로 사전에 되어 있던 지역이 이번에 우리가 이 개정을 하면서 뺐단 말이지.
  그러면 주민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더 늘어나는데 제한지역이었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여기 법에서 6개월 이내에 철거해서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현 지역하고 순응하느라고 읍장들이 의견을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신영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게 지금 풀어주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오히려 분구되면서 부락이 6구로 되면서 그 지역이 빠져서 제한지역에서 풀리는 거죠.
신영균 위원  풀려지는데 주민이 제한지역으로 있던 것이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늘어나서 하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느냐고?  답변 못 할텐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니 그런데 오히려 현재 있고, 신례원지역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옛날보다.
  오히려 지금 축산이나 있고 하니까 읍·면장이 일선에서 순응하느라고 분구까지 됐고 그랬으니까 행정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봐서 풀린 거죠.
신영균 위원  거기도 신례원 1구였는데 주민이 늘고 하는 시내지역이라고 포함이 될텐데 제한시켰던 곳을 풀 때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과장님한테 왜 제한시켰던 데를 풀 때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과장님한테 왜 제한시켰던 데를 왜 풀었느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때는 신례원이 더 팽창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벌써 이게 된 것이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80년도, '89년도 최종 개정된 게 '89년도인데,
신영균 위원  '89년도에 제한을 시켜놨던 지역을 지금 2000년도에 풀어준다 그건 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005년도에.
신영균 위원  그렇지, 뭐가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답변자료가 있어야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주민이 과장님한테 '89년도에 제한시켜 놨던 것을 지금 어떻게 2005년도에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뭐냐고 얘기할 때 과장님이 답변자료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때는 신례원이 충방도 죽고 주민이 자꾸 떠나고 하니까 지역에 맞게 풀어줬는데 나중에 도시가 팽창되면 다시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요.
신영균 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거 지역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파악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더 파악하고요. 
  지역 변화가 되면은,
신영균 위원  축산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세 집뿐인데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만약에 주민이 옆에서 걸고넘어질 때는 답변할 자료가 우리 행정에서 어려울 거다.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떤 안을 구상해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얘기했었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개를 20수고, 30수를 먹일 때 수라고 하나, 두라고 하나 개를 어떻게 따지나 모르겠네요.  네발짐승이니까 두라고 해야죠.
  먹일 때 그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아무 것도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여기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도 농림부에는 16종이고, 우리는 8종으로 되어서 우리가 세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는 빠졌어요.  가축범위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럼 폐수나 분뇨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면 환경법으로 걸어서 수질환경보존법으로 걸어서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법에서 된 것을 묶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변이 청결하지 않고 그러면 개 오줌이나 분뇨나 나간다고 하면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걸어서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고,
신영균 위원  냄새나 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여기에서 가축범위에서는 빠졌어요.
신영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국회의원들이 개를 많이 먹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개가,
신영균 위원  개가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한데 개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 치를 때도 개 때문에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론 안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령에는 들어가 있는데 축산법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빠졌어요, 환경보호에서는.
신영균 위원  개 냄새가 무지하게 나요.  여름에 개가 더 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죠.  개 분뇨나 냄새가 많이 나죠.
신영균 위원  다른 것은 들어가고 어떻게 개를 안 넣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 것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단합해서 못 키우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문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부 저희 법에는 가축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삽교읍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락단위를 보면 마을 안에서 농가간에 소나 쉽게 얘기해서 사슴, 개, 지금 말씀하신 개 같은 것을 집단으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웃 간에 고발도 못하고 아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부락 안에.
  그래서 마을 안에서 농가의 거리를 명기해서 제한 승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방금도 말씀드린 저기인데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보면 제한행위가 있다고 하는데 폐수나 분뇨, 우리는 악취도 우리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묶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법으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개의 범위가 빠졌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고, 냄새를 많이 풍긴다든가,
김승기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한두 마리 먹이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인제 10두, 20두, 30두 이렇게 먹이는 것은 이웃 간에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하느냐면 사실 영세농가들이기 때문에 하지도 못한다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죠.
김승기 위원  이웃 간에 고발 못하고 동네에서도 쳐다보고 뭐 하는 관계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더 좀 가축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행정지도를 더해서 그런 저기가 있으면, 또 이웃 주민도 지금은 참다참다 신고하시겠지만 신고 사례가 많고 그래서 신고를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 도태되어서 사육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법에서 거기에 대해서 묶지 못한 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징수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진료비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의료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수가 중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실비수준으로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료비 면제 및 약제비 지원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 조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본문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1조에는 본문에 감면대상 즉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는 이 내용이 제6조, 7조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 기타수가에서는 본문에 일반수가의 징수근거를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개정조례에서는 별표3으로 요약 정리하고, 유료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등으로 감면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는 감면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1항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 및 수수료 면제조항을 1호에서부터 7호, 또 7호는 가목에서부터 다음 장 바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에 현행 2항에 있어서는 감면대상 중에 본문에 65세이상 장애인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을 제1항 6호 내지 제7호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 그 밖의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3은 종전에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신설을 해서 치과 스켈링의 경우는 2만원을 받도록 하고,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에 있어서는 치과 1회 방문당 수가중 본인부담액 전액, 현행 기준으로는 3,7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고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표기를 하였고, 또 유료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원가만을 받는 내용으로 비용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인데, 1회용 주사기요.  소모품비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그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할 때 주사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신영균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백신은 또?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래서 백신 구입원가라고 하면 백신과 1회용 주사기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신영균 위원  같이 포함된 가격이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럼 1회용 주사기까지 딸려오면,
○보건소장 김현규  예, 딸려와요.
신영균 위원  이건 뭐 문제될 게 없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문제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은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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