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3월 22일(화) 오후 2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새 우수·경칩을 지나 삼라만상이 기지개를 펴고 새봄을 준비하는 싱그러운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2년 8개월여 동안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등 차원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처럼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모든 사항들이 군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새 우수·경칩을 지나 삼라만상이 기지개를 펴고 새봄을 준비하는 싱그러운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2년 8개월여 동안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등 차원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처럼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모든 사항들이 군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335호 및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제명과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등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이 재산세로 통일하면서 이 법령 명칭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예산 법령 명칭하고 맞게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을 하고, 기존의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를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중 그동안은 저희가 토지만 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금번에 주택관계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로 했습니다.
또한 간사는 그동안은 토지만 했기 때문에 부동산관리담당이 간사를 했습니다만은 재산 건물분을 할 때는 부과담당이 간사가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은 서두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꿨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조문이 12조 2가 20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군 토지평가위원회가 토지하고 주택이 같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만 하던 것을 부동산가격을 더 첨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고 토지평가 등을 하던 것을 토지와 주택평가로 그렇게 주택관계를 추가했습니다.
제4조에는 주택관련 전문가도 위원회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도 토지관계는 부동산관리담당이 하고, 건물관계는 부과담당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335호 및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제명과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등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이 재산세로 통일하면서 이 법령 명칭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예산 법령 명칭하고 맞게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을 하고, 기존의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를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중 그동안은 저희가 토지만 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금번에 주택관계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로 했습니다.
또한 간사는 그동안은 토지만 했기 때문에 부동산관리담당이 간사를 했습니다만은 재산 건물분을 할 때는 부과담당이 간사가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은 서두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꿨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조문이 12조 2가 20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군 토지평가위원회가 토지하고 주택이 같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만 하던 것을 부동산가격을 더 첨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고 토지평가 등을 하던 것을 토지와 주택평가로 그렇게 주택관계를 추가했습니다.
제4조에는 주택관련 전문가도 위원회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도 토지관계는 부동산관리담당이 하고, 건물관계는 부과담당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로 해 가지고서 종합토지세는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합토지세라는 제목 법령 뭐지 조례명을 세목을 없애고 재산세로 해서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그렇게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도 그동안은 과표에 의했습니다만은 실지 조사해서 저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마냥 그 아마 주택도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도 그동안은 과표에 의했습니다만은 실지 조사해서 저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마냥 그 아마 주택도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분류했을때는 그 세율적용을 말하자면 전기 누진세 적용하듯 할텐데 이것을 그 건물과 토지를 합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세적용 부담이 더 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지금 그건 세법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하던 것을 재산세로 통일을 해서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토지분은 토지분은 9월경에 세금이 부과되고, 건물분은 7월경에 아마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분리 부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만 없어졌고 재산세로 통일을 하되 부과는 따로따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로 합해 지면서 누진되는 그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만 없어졌고 재산세로 통일을 하되 부과는 따로따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로 합해 지면서 누진되는 그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은 공시지가와 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토지평가가 토지와 주택평가로 분리되어 있고, 2조의 내용을 보면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2조에 보면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은 공시지가와 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토지평가가 토지와 주택평가로 분리되어 있고, 2조의 내용을 보면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이 법률 20조에 세분돼서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만 했고 어쩌피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3조에 보면은 위원회 위촉은 시행령 51조에 보면은 위원회 위촉을 하되 운영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위촉은 세분화 시켰습니다만은 조례 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조 기능은 어쩌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례기능에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좀 저희가 운영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만 했고 어쩌피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3조에 보면은 위원회 위촉은 시행령 51조에 보면은 위원회 위촉을 하되 운영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위촉은 세분화 시켰습니다만은 조례 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조 기능은 어쩌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례기능에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좀 저희가 운영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을 시에는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것 이런 구체화된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냥 뭐 잘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만 표현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20조에 의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위원 하실 때에는 저희가 조례뿐이 아니고 관계법령하고 시행령, 조례 이렇게 다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5일 공포되고 이에 따라 개정법률중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삭제되어 재산세에 통합되었으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 부속토지와 함께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군세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갔다가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7조의 2를 신설을 해 가지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변경,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의 3, 안 제28조 내지 안 제30조, 그리고 안 제32조에서는 재산세 납기 조정 또는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에서는 자동차세중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0조의 3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행세 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53조, 안 제55조에서는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와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83조 또는 안 제85조 내지 안 제94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군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5일 공포되고 이에 따라 개정법률중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삭제되어 재산세에 통합되었으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 부속토지와 함께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군세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갔다가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7조의 2를 신설을 해 가지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변경,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의 3, 안 제28조 내지 안 제30조, 그리고 안 제32조에서는 재산세 납기 조정 또는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에서는 자동차세중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0조의 3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행세 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53조, 안 제55조에서는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와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83조 또는 안 제85조 내지 안 제94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군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상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대기량이 이제 많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만큼 대기량이 이제 많은 거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명원 1,500씨씨까지.
○재무과장 이명원 140원을 했는데 이제 1,600씨씨,
○재무과장 이명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이게 1,600씨씨 이상은 그것은 별도로도 아마 규정이 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이게 지금 자동차가 그 1,500씨씨라 그러더라도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한 1,498씨씨를 만들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1,500씨씨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1,600씨씨가 나와요, 차가?
지금 1,600씨씨가 나와요, 차가?
○재무과장 이명원 이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규정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이게 자동차 회사 아직도 생산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자동차 회사에서 정부한테 건의해 가지고 1,600씨씨로 올려달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소형차량을 타는 사람한테는 과세 부담이,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지속화, 체계화, 자율화를 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업무내용은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과 또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업, 또 자원봉사 기관·단체등과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업, 홍보등 자원봉사활동의 붐 조성에 관한 사업,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고, 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과 사회복지 및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과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봉사활동,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과 민간위탁절차는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단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법규는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8조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은 동의안 내용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수탁 제일 끝에 보면 수탁대상은 일정조건을 갖춘 군 관내 비영리 민간 자원봉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지속화, 체계화, 자율화를 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업무내용은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과 또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업, 또 자원봉사 기관·단체등과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업, 홍보등 자원봉사활동의 붐 조성에 관한 사업,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고, 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과 사회복지 및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과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봉사활동,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과 민간위탁절차는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단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법규는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8조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은 동의안 내용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수탁 제일 끝에 보면 수탁대상은 일정조건을 갖춘 군 관내 비영리 민간 자원봉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새마을지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우리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우선 제가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 위탁할 때 처음에 우리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간사 강연종 아니 제가 조례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고 왜 그러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새마을지회를 했고, 선정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해서 왜 그쪽을 선정하게 됐나, 또 선정방법을 어떤식으로 했나, 이제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건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봉사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강연종 근데 그동안 여기 보니까 임무가 막중한데요 사실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물론 지역사회 개발이나 사회복지 또 환경보전, 문화예술 그런 건 몰라도 범죄예방이나 교통 및 기초질서, 재해·재난관리 뭐 환경보전 뭐 그런 것을 실지로 그동안 활동을 했어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새마을지회에다 관리 위탁관리만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봉사요원들은 별도로 우리가 모집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명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계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또 부녀지도자 해서 각양각색의 봉사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명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계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또 부녀지도자 해서 각양각색의 봉사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요, 봉사센터를 센터 운영자체를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주고서 거기에서 이제 각 봉사원들을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봉사원이 적재적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봉사원을 등록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게 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강연종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언젠가 감사때인가 군정질의때 질문했다가 그 지회 얘기를 해 가지고 지회에서 와 가지고 나한테 항의도 한 번 받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항의가 들어올 테지만 그 새마을지회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 가지고 사실 진짜 그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사 봉급에 치우치고, 또 다른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단체 열심히 하는 단체보다 지원은 더 되고 그 봉사하는 실적은 적다 하는 얘기를 참 본 위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군에서 막대한 돈을 갔다가 활동비로다가 운영비로 다가니 6,000만원씩 줘서 했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이 지금 아까 조금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려고 하던 예산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그쪽하고 사무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면은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또 있거든 그게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군에서 막대한 돈을 갔다가 활동비로다가 운영비로 다가니 6,000만원씩 줘서 했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이 지금 아까 조금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려고 하던 예산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그쪽하고 사무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면은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또 있거든 그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리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주무과장 입장에서 법령하나 제대로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민간사무의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주면서 법은 저희들 뭐라고 할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찬이 부족한 저기라 그걸 못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봉사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8조의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위임을 시켜 가지고 규칙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그것만 적용을 생각을 하고 했지 이쪽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연찬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도 감을 일찍 잡았으면은 어떤 치유를 빨리 조치를 했었을텐데 지난 2004년 11월달에 감사받을때까지 그런 것에 전혀 감을 못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치유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사후에 동의를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연찬이 부족한 저기라 그걸 못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봉사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8조의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위임을 시켜 가지고 규칙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그것만 적용을 생각을 하고 했지 이쪽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연찬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도 감을 일찍 잡았으면은 어떤 치유를 빨리 조치를 했었을텐데 지난 2004년 11월달에 감사받을때까지 그런 것에 전혀 감을 못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치유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사후에 동의를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강연종 그러면 과장께서도 아까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막 서로가 내 주장이 옳다고 따지시고 그러는데 내 주장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옳은것 보다도,
○간사 강연종 아니 가만 있어 봅시다. 그러면은 감사한 분도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또 이게 피감사기관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내용은 제가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났는데 이제 그것을 사실 전문위원도 상의도 하고 저희 또 나름대로 법무담당관실이나 행자부하고 한 번 협의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니까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이라는 그런 편람이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만들어진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탁조례 관계에서 7항에 한 번 제가 드린거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7항에 보면은 위탁조례 재 개정 작성해 가지고 보면은 민간위탁촉진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무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거기 개별조례가 근거가 없는 사무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인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위탁사무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그 편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그 뒤편을 한 번 보시면 질의예시 나온데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났는데 이제 그것을 사실 전문위원도 상의도 하고 저희 또 나름대로 법무담당관실이나 행자부하고 한 번 협의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니까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이라는 그런 편람이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만들어진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탁조례 관계에서 7항에 한 번 제가 드린거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7항에 보면은 위탁조례 재 개정 작성해 가지고 보면은 민간위탁촉진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무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거기 개별조례가 근거가 없는 사무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인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위탁사무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그 편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그 뒤편을 한 번 보시면 질의예시 나온데가 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질의 회신집이 나온게 있어요, 행자부 편람 지침에.
○간사 강연종 근데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조례를 갔다가 우리가 한 거는 2003년도 9월 8일날 이것이 행자부에 우리가 그것을 갔다 질의한 거예요.
이 조례를 갔다가 우리가 한 거는 2003년도 9월 8일날 이것이 행자부에 우리가 그것을 갔다 질의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것은 사무편람이 2003년도 9월달에 만들어진 거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9월 8일날 질의한 내용을 한 번 보시면 되지요, 그걸 한 번 보셔요. 보시고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보면은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육시설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질의내용이 공공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동 조례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시 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8조에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돼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공공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민간위탁 추진시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조건인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답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의 위탁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고 있음.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의 조례에 위탁할 사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거나 또는 개별조례 규정에 의하여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별조례.
따라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공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 의회에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렇게 질의회신 나온게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꾸 도에다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전문위원도 아까 상의를 했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도에 다시 물어본게 뭐냐면은 우리는 조례로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조례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규칙으로 위탁을 해줬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 알아봐라 했더니 규칙으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저것 알았으면은 사전에 와서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했을텐데 그런저런 내용을 제가 사실은 몰랐던 것이 이런 불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용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게재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육시설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질의내용이 공공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동 조례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시 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8조에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돼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공공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민간위탁 추진시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조건인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답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의 위탁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고 있음.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의 조례에 위탁할 사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거나 또는 개별조례 규정에 의하여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별조례.
따라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공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 의회에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렇게 질의회신 나온게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꾸 도에다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전문위원도 아까 상의를 했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도에 다시 물어본게 뭐냐면은 우리는 조례로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조례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규칙으로 위탁을 해줬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 알아봐라 했더니 규칙으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저것 알았으면은 사전에 와서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했을텐데 그런저런 내용을 제가 사실은 몰랐던 것이 이런 불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용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게재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간사 강연종 아니 군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이 조례 가지고 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감사 지적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거기다 할 얘기지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1999년 4월 27일날 조례 제1463호에다가니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만들어 놓고 우겼단 말예요. 어긴 거예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러니까.
○간사 강연종 아니 글쎄 어기고 나서 이것을 이것저것 다 찾아 가지고 지금 위원한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걸 떠들어 가지고 이걸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무위탁을 줬다고 하면은 그건 도 감사기관한테 이건 이래서 준 거니까 우리한테 감사 직접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솔직히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 참,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 드린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아니,
○간사 강연종 아니 글쎄 이것이 왜 그런고하면 지금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여러 얘기가 필요 없어 사실 이것이 잘못이었건, 잘못해서 지적을 당했으면은 이건 하여튼 내가 업무숙지 미숙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떨어지는거지 말여 자꾸 이런거 근거법령을 막 찾아 가지고 이렇게 막 빠져 나갈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우리가 뭐러 승인맡고 합니까, 이거. 그냥 그냥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말씀드린대로 빠져 나갈라고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쟎아요. 제가 업무연찬이 미숙하고 법령연찬이 미숙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 미안하게 됐다고 죄송하다는 양해말씀 드렸고, 이제 단지 이제 그런 사항도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린거 뿐이고 이제 그건 종합적인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거로 하기 보다 참고자료로 드린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를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도 그런 사항을 알았더라면 감사원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협의도 했을텐데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후 전체를 좀 몰라 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를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도 그런 사항을 알았더라면 감사원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협의도 했을텐데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후 전체를 좀 몰라 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과장의 설명을 듣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고 이문제를 해서 전 위원들이 상의를 한 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한가지 위탁업무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됐다는 시인을 했는데 위탁절차가 우리 자치행정에 촉진관리 조례를 말입니다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입니다. 이 자치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 명시에 조례는 우리 자치 법인을 우리 자치적인 법인이다 말입니다.
지금 자치과장의 설명을 듣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고 이문제를 해서 전 위원들이 상의를 한 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한가지 위탁업무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됐다는 시인을 했는데 위탁절차가 우리 자치행정에 촉진관리 조례를 말입니다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입니다. 이 자치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 명시에 조례는 우리 자치 법인을 우리 자치적인 법인이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건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그때까지도 이것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은 뭐 사과도 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무절차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조례를 무시한 거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시인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여러 가지 뭐 별 말씀 드려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면 그런데.
○김동숙 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 민간위탁의 절차상에 대한 거시기를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이런 건 미리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될 의무를 생각을 좀 해야 될텐데 이것을 잘못했단 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 위원이 이게 한 번 상의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보는 순서를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 위원이 이게 한 번 상의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보는 순서를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김동숙 위원님 이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숙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김동숙 위원님 이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덕규 방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기덕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김동숙 위원님의 보류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여기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기덕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김동숙 위원님의 보류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 안건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이게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의를 본 회의에 재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보류는 어떤 기간을 두고 보류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간을 두지 않고 보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결에 해당되는 보류가 되겠는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인 심의를 다시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김동숙 위원님의 본 뜻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안건 심의가 상임위원회 안건에서는 보류를 하였지만은 보류가 무기한 보류가 아닌 본 회의에 재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류를 하시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보류에 대한 기간과 재 상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건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이게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의를 본 회의에 재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보류는 어떤 기간을 두고 보류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간을 두지 않고 보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결에 해당되는 보류가 되겠는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인 심의를 다시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김동숙 위원님의 본 뜻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안건 심의가 상임위원회 안건에서는 보류를 하였지만은 보류가 무기한 보류가 아닌 본 회의에 재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류를 하시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보류에 대한 기간과 재 상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덕규 예,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동숙 위원님의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 의결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