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월 24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2005년도 첫 번째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2005년도 첫 번째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분리하여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 관리함이고, 기능의 용도범위 지정,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항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항 기금의 운용수입, 3항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는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관리는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2항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장 제6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항은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항은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은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고, 2호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고,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둔다.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4항은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운용계획, 2호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호는 기금의 결산, 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의 운용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3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분리하여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 관리함이고, 기능의 용도범위 지정,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항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항 기금의 운용수입, 3항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는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관리는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2항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장 제6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항은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항은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은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고, 2호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고,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둔다.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4항은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운용계획, 2호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호는 기금의 결산, 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의 운용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3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이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할 수가 있다, 돈을 쓸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기금을 민간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이나 아니면 위에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 공무원 행정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보는 어떤 관점을 관철해 줬으면.
위원회에 어떤 실·과장만이 아닌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안이 없는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이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할 수가 있다, 돈을 쓸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기금을 민간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이나 아니면 위에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 공무원 행정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보는 어떤 관점을 관철해 줬으면.
위원회에 어떤 실·과장만이 아닌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안이 없는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이것은 기금운용이고요. 재난에 대한,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기금운용이고, 재난을 심의하고 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있고, 재난 발생되면 재난 관련되는 기관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그런 장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이것은 순수한 결정된 사항의 기금을 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있고, 재난 발생되면 재난 관련되는 기관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그런 장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이것은 순수한 결정된 사항의 기금을 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기금 자금집행만.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러니까 재난발생 할 때 일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총괄 재난분야 전체 기관장들도 30인 이내에 구성하고. 그 두 가지로 구성한 뒤에 넘어오면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실·과 군에서 이렇게 하겠금.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총괄 재난분야 전체 기관장들도 30인 이내에 구성하고. 그 두 가지로 구성한 뒤에 넘어오면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실·과 군에서 이렇게 하겠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실·과장 외 기금은 운용 집행하는 것도 만약에 좋게 생각하면 좋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민간인이 참석해서 불필요한 점이 있는가?
민간인이 참석해서 불필요한 점이 있는가?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그런 것은 없고, 신속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 이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가 두 가지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신영균 위원 물론 신속하게 하는 거 그런 장점은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은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이왕이면 꼭 필요하다고 할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갔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해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꼭 행정에서만 해야 되나, 우리 공무원들만.
민간인이 참여해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홍보도 하고, 알고도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해 줬으면 어떤가.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상관은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해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꼭 행정에서만 해야 되나, 우리 공무원들만.
민간인이 참여해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홍보도 하고, 알고도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해 줬으면 어떤가.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상관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15개 실·과.
○건설과장 이찬용 실·과장이,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심의는 저희가 의회,
○건설과장 이찬용 결정한 사항만 쓰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금운용 하는데서 공무원들이 군수가 그거 하지마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말 안 들을 수 있나. 하지마 그러면 안 할 수 있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뭐 좋은 안이 된다 하면 나중에 시행해 보고 고치든가, 아니면 뭐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뭐 좋은 안이 된다 하면 나중에 시행해 보고 고치든가, 아니면 뭐 제 생각은 그래서.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한 약 11억정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그렇죠. 재해 났을 때하고 무슨 재해위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게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진단해 가지고 관리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법정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할 때는 지방세액의 3년전 평균의 1,000분의 8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까 말씀하신 재해 사전위험지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에도 이런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전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전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은 장기예치금이란 말요. 그런데 이건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다가 예금을 해라 이 얘기인데, 3조만 가지고서는 아무 은행이나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다 하면 그만인데 4조에 보면 장기예치기금은 군의 지정금고에다만 하라고 했단 말요.
그러니까 군의 지정금고에다가 금고에서 제일 높은 데다 해라 그건 여기에서 명시 안 해 줘도 다 높은 데다 하지.
하여튼 100분의 30이상 금액과 발생한 이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를 뺐으면 좋겠네요, 위에 3조에.
100분의 30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금이라 한다) 이상 금액과 발생한 이자 그렇게 연결해야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빼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뭐 상관은 없는데.
제3조에 보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은 장기예치금이란 말요. 그런데 이건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다가 예금을 해라 이 얘기인데, 3조만 가지고서는 아무 은행이나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다 하면 그만인데 4조에 보면 장기예치기금은 군의 지정금고에다만 하라고 했단 말요.
그러니까 군의 지정금고에다가 금고에서 제일 높은 데다 해라 그건 여기에서 명시 안 해 줘도 다 높은 데다 하지.
하여튼 100분의 30이상 금액과 발생한 이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를 뺐으면 좋겠네요, 위에 3조에.
100분의 30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금이라 한다) 이상 금액과 발생한 이자 그렇게 연결해야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빼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뭐 상관은 없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했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심의하면서 저기 했는데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도 도나 행자부에 한 번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해 봤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을 오픈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아래는 지정금고에다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그 뜻이 지정금고 중에서 최고 많은 이자율이 높은 지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표준안이 있어서 그대로 넣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을 오픈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아래는 지정금고에다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그 뜻이 지정금고 중에서 최고 많은 이자율이 높은 지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표준안이 있어서 그대로 넣었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빼는 게 말이 더 앞뒤가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예산군 이외 사용자 등에 대한 묘지가격을 현실화하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추모공원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사망자나 직계가족의 주소가 예산군일 때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군 거주 3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종전에는 감면규정이 없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군수 시행 공익사업시 발생하는 무연유골,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에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묘지조성의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던 것을 묘지 조성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우리군 3년이상 거주자가 묘지 등을 사용시는 사용료를 동결하고, 앞으로 그외 군민 이외자가 사용시는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묘지수요 대비 사용료 등의 가격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망자나 직계 가족의 주소를 사망자나 직계 가족이 30일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2호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별표2 묘지등 사용료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그 현행 제7조 사망자나 직계가족의 주소를 사망자나 직계가족이 30일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자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항은 현행과 같고, 제11조의3은 사용료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1조 특별회계 설치는 목적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22조 세입·세출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묘지등의 사용료 등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는 단장묘인 경우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동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6만 9,800원 현행대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256만 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39만 4천원, 인상률은 18.2%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334만 8,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98만 5천원, 인상률은 41.7%입니다.
그리고 합장묘인 경우는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역시 동결을 하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432만 200원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66만 1,700원, 인상률은 18.1%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564만 9,4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163만 1,600원, 인상률은 40.6%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을 보시면 예산군에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예산군 3년이상 거주자의 30%를 추가징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70%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의 경우 유연은 3년이상 거주자는 동결하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27만 3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2만 1천원, 인상률은 8.3%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15만원, 인상율은 42.3%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인 경우는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나 전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납골묘는 점유면적이 합장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자는 332만 3,200원을 받고,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50%를 추가징수해서 498만 4,8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100% 추가 징수 해 가지고 664만 6,4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료하고 관리비만 인상하고, 인건비라든지 석물 대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용료 등은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예산군 이외 사용자 등에 대한 묘지가격을 현실화하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추모공원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사망자나 직계가족의 주소가 예산군일 때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군 거주 3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종전에는 감면규정이 없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군수 시행 공익사업시 발생하는 무연유골,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에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묘지조성의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던 것을 묘지 조성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우리군 3년이상 거주자가 묘지 등을 사용시는 사용료를 동결하고, 앞으로 그외 군민 이외자가 사용시는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묘지수요 대비 사용료 등의 가격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망자나 직계 가족의 주소를 사망자나 직계 가족이 30일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2호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별표2 묘지등 사용료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그 현행 제7조 사망자나 직계가족의 주소를 사망자나 직계가족이 30일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자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항은 현행과 같고, 제11조의3은 사용료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1조 특별회계 설치는 목적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22조 세입·세출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묘지등의 사용료 등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는 단장묘인 경우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동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6만 9,800원 현행대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256만 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39만 4천원, 인상률은 18.2%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334만 8,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98만 5천원, 인상률은 41.7%입니다.
그리고 합장묘인 경우는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역시 동결을 하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432만 200원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66만 1,700원, 인상률은 18.1%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564만 9,4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163만 1,600원, 인상률은 40.6%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을 보시면 예산군에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예산군 3년이상 거주자의 30%를 추가징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70%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의 경우 유연은 3년이상 거주자는 동결하고, 예산군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27만 3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2만 1천원, 인상률은 8.3%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15만원, 인상율은 42.3%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인 경우는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나 전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납골묘는 점유면적이 합장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자는 332만 3,200원을 받고,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는 50%를 추가징수해서 498만 4,8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외 거주자는 100% 추가 징수 해 가지고 664만 6,4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료하고 관리비만 인상하고, 인건비라든지 석물 대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용료 등은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은 아마 '97년도에 조례 제정 시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의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또 자금운영도 매우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의원님도 건의하시고, 또 검토해 봤더니 우리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도 큰 우리 공설묘지 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의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또 자금운영도 매우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의원님도 건의하시고, 또 검토해 봤더니 우리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도 큰 우리 공설묘지 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글쎄요, 그것도 타 시·군 사례라든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작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한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세 가지 그러니까 납골묘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묘지에 대해서 다 감면을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도 이게 많으면 우리 묘지 운영하는데 부담이 갈 줄 알았는데 서산시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분양해 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면해 준 실적이 없고, 보령시 공원묘지에도 없고, 강원도 횡성군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도 없었고, 강원도 강릉시 청솔공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데가 4명이 있었고요. 청주시 목련공원요.
그리고 연기군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당진군 솔뫼공설묘원이 한 명 있었고, 충북 진천군 공설묘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완도군 공설묘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단장묘를 하는데 단장묘가 사용료 관리비가 기당 19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납골당은 50만원인데 사실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1년에 197만원 정도를 부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세 가지 그러니까 납골묘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묘지에 대해서 다 감면을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도 이게 많으면 우리 묘지 운영하는데 부담이 갈 줄 알았는데 서산시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분양해 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면해 준 실적이 없고, 보령시 공원묘지에도 없고, 강원도 횡성군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도 없었고, 강원도 강릉시 청솔공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데가 4명이 있었고요. 청주시 목련공원요.
그리고 연기군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당진군 솔뫼공설묘원이 한 명 있었고, 충북 진천군 공설묘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완도군 공설묘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단장묘를 하는데 단장묘가 사용료 관리비가 기당 19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납골당은 50만원인데 사실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1년에 197만원 정도를 부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혹시 국가유공자가 어떤 묘역에 있든지 어떤 다른 납골당에 모셨던 분을 이쪽으로 매장해 온다고 할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납골당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런데 이제 우리 사용자의 자격이 사망자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예산군일 때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자체가 다만 그 외의 사람도 묘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외지 사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예산군에 가진 사람일 때는 현행 조례상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자체가 다만 그 외의 사람도 묘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외지 사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예산군에 가진 사람일 때는 현행 조례상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예를 들어서 충령사에 유공자나 이런 분들의 위패가 모셔 있잖아요. 남편이 모셔져 있는데 그 가족 미망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같이 모시기 위해서 충령사에 있는 위패를 우리 공설묘지에 미망인하고 같이 모시고 싶다 해서 모신다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감면대상이 가능한가, 어떤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우리는 국가유공자이고, 그 유족에 대해서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그 이외에는 돈을 다 받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것은 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여기서 우리는 이 조례를 보면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라야 될 텐데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그러니까 그 유족이 올 때는 조례상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한두 위원 별 대상이 없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인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인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안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직무 중 사망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그런 안으로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렇죠. 우리 사업장 내에서 앞으로 나오는 무연묘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무연고 유골은 매장을 안 합니다. 거의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아뇨, 그것은 당연히 다 납골당으로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격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자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자, 원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조금 제한할 필요도 있고, 또 인상을 해서 소득사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그 인건비하고 석물대금은 동결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언제쯤 인건비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근데 지금 당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한두 위원 행정 당국에서 그런 어떤 약점 때문에 인건비가 당연히 공무원 월급 인상하듯 어떤 적정수준에 의해서 다소 얼마라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지, 동네에서 그나마나 그것도 못해서 경쟁이 붙었다 해 가지고 인건비를 언제까지나 동결시킬 수도 없고, 또 석물 대금도 처음보다 지금이 원가가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그것도 업체간 경쟁이 붙었다 해 가지고 무제한 동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업체간 경쟁이 붙었다 해 가지고 무제한 동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석물 대금은 지금 사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외지에서 석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결해도 큰,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업체간 경쟁 붙어 가지고 상당한 로비도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동결해도 되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원가대금 보다는 상당량 올라 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관에서 약점을 갖고 언제까지나 동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어떤 관에서 약점을 갖고 언제까지나 동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약점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물대,
석물대,
○이한두 위원 참고하시고, 인건비도 매장 하나 하는데 25만원이에요. 25만원인데 그게 하루에 두세 건 걸리면 하루 품값 톡톡히 되는 거고, 하루에 한 건 걸리면 없을 때고 항상 8명이 대기해야 되고, 또 한 건 걸릴 때는 25만원 가지고 8명이 나누어 갖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많을 때도 있지만, 물론. 인건비를 언제까지나 동결할 수는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마찬가지.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어떤 규정에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것 아뇨?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어떤 규정에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것 아뇨?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서 이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우리가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예정인 안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직무 중 사망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그러니까 전부 해당이 안 되고, 또 직무성격이라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그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예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지금 묘지 조성 관계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매장묘는 50%를 경감하고, 납골당은 면제하며, 납골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삽입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매장묘는 50%를 경감하고, 납골당은 면제하며, 납골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삽입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방금 신영균 위원께서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