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월 24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2년 6개월여 동안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항들이 군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4년 12월 18일날 개정됨으로써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시기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과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기간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 설치 운영으로 대체됨에 따라 여유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 주민지원과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주민지원과가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거기에 사 후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공무원의 복무단속 및 표창, 후생복리 표창을 뒤로 돌리고 공무원의 단속 및 표창만 존치하고 후생복리는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와 자를 신설해 가지고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에 단체교섭 및 공무원 후생복리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주민지원과를 삭제하고, 그 밑에 각 분담업무 전반업무를 삭제해서 뒤에 보시면은 3조의 2에 여유기구를 두어 가지고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주민지원과를 둔다 해서 앞에 나온 주민지원과의 사무를 거기로 이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공무원 단체지원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승인되어서 거기에 따른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총수는 저희가 집행기관에 668명을 두 사람이 늘은 670명으로 하고, 총 인원을 683명에서 685명으로 두 사람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 있어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종전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총 저희가 685명인데 거기에서 본청이 264명, 의회사무과 15명, 직속기관이 120명, 사업소가 59명, 읍·면이 2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전체 515명인데 4급이 3명, 5급이 30명, 6급이 138명, 7급이 159명, 8급이 123명, 9급이 62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전체 21명인데 6급이 16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또 지도직은 총 34명인데 지도관이 4명, 지도사가 30명이 되겠습니다.
  또 기능직은 총 114명인데 6급이 3명, 7급이 10명, 8급이 19명, 9급이 36명, 10급이 46명으로서 총계 685명의 정원을 관리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한시과인 주민지원과를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여유기구로 바꾸어서 또 주민지원과는 존속하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중에 업무를 보면은 공무원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거구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이관이 아니고 그건 신설.
조기덕 위원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신설하는 거.
조기덕 위원  그러면은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라 공무원 복무단속 및 표창과 아, 자에 대한 것은 신설과 이전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 줘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무원 보면은 라에 보면은 공무원 복무단속 및 후생복지, 표창을 후생복지는 삭제하고, 공무원 복무단속 및 표창은 서무계 지금 서무통계에서 취급하는 그런 사무고 아 하고 자는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직원 복리 후생복지 담당이 신설 권장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아 하고 자는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단체교섭 및 공무원 후생복리를 추가로 거기다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담당이 다르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래서 그렇게 된거죠.
조기덕 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 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지원과의 업무로서 여유기구로서의 주민지원과가 업무내용을 보면은 상시업무 내지는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밀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라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생활민원, 집단민원, 오지종합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광고물 허가 및 관리 등의 업무가 있는데 이런 기구 이런 업무조차도 여유기구로 넣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상시적 사무나 또는 특이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업무조직을 위해서 여유기구로 활용하라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한시기구가 6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과 운영을 우선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고, 추후에 새로운 변화되는 사무가 새롭게 우리 군에 맞는 사무를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직진단을 해서 변경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겸해서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기구설치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고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일시적인 우선 한시기구를 앞으로 여유기구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한시기구라는 그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념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유기구로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우리 전체적인 업무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다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로 바꾸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 우선은 여유기구로 전환을 해서 기구존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유기구로서의 주민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특색있는 행정수요나 긴밀히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데.
조기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얘기한데로 여유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상시 운영하는 그런 업무 중에서도 여유기구로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은 전환을 하고 거기서 앞으로 점점 우리 자치단체에 적응하는 맞는 그런 기구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특색사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여유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조절을 해야지요.
조기덕 위원  맞게 조절을 하는 것으로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을 두 명 더 증원하게 된다는게 주요골자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공무원 단체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8급 1명과 9급 1명이 더 소요되는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를 증원을 더 받게되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런 사항인데 정원이 두 명이 증원이 되면은요 두 명이 하는 업무에 대한 연간 추가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추가 소요예산 발생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나 발생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급료에 대한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우리가 고시한 게 조금 금액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요로 판단한게 전체 6,191만 4천원을 두 명을 증원하는데 판단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물건비, 또 이전경비 이것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6,191만 4천원을 산정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있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전체 공무원 봉급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전체 직급별로 호봉수를 따져서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5급은 25호봉, 6급은 몇 호봉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총액예산을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오래된 공무원들이 많으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신규공무원이 많을 때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존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부족될 때는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지침에 의하면은 추가비용에 대한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추가비용?
조기덕 위원  예, 지금 증원에 대한 추가비용.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 안 해 드렸나.
  이게 그러니까 사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거 같은데요.
조기덕 위원  개정령 제24조 1항에 보면요 기구정원관련 소요예산 명시에 의무화가 돼있거든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시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에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것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동시에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여기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신 거요?
조기덕 위원  개정령 제24조 1항을 봐 주시면은요, 지침에는 10쪽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경비를 적시하여야 함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은 비용의 소요 아니 뒤에 보시면,
조기덕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구정원에 증감하는 것과 그리고 추가 비용에 대한 것을 조례안 심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심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다시 올려주실 것인지, 아니면은 조례심사 과정을 좀 늦추더라도 요구되는 것을 포함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기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덜 챙겨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게 본 회의에서 또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본 회의에서 저희가 최종 승인을 하기 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소요경비?
조기덕 위원  몇 일간의 여유는 있으니까 소요경비가 포함되게 돼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괜찮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덕규  (이 서류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쟎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지금 아니 경비를 소요경비를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나요?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시간은 얼추 됐으니까 정회를 오후에 하지요, 오후에.  금방 안 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복사하러 갔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것을 덜 챙겨가지고 첨부랑 서류를 제출을 못 해 드렸는데 
조기덕 위원  전문위원, 판단이 어때요?
  그게 지금 조례안 심사내용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심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진영  (이어서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
조기덕 위원  예, 회의중에 비용소요 추계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본 내용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으로 포함시켜도 괜찮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여기 보면은 총 소요예산이 6,191만 4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구요.
  이 기구가 편성됨으로서 예산군 공무원들에게 이 조직이 없을 때보다 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달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는 노동조합 공무원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일반조합하고 틀린거는 단체행동권만 부여하지 않고 노동 기본3권 중에서 두 개의 권한만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지도를 해 줘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 공무원 단체에 관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가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하고 또 군정발전의 방향으로 유도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조합이 생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듬으로써 그 조합원의 사기증진과 업무추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공무원 나름대로의 조합에 대한 것을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느것이 우선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사항인데 타 시·군에서는 이 조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번에 아마 동시에 같이 설립이 되게 그렇게 될 거고 저희도 사실은 전체 우리 공직자들도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게 설립 자체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법률 자체가 통과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조직을 또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조직자체가 우리 시·군 단위까지 조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전초단계로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지금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다보면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많은 교육이라든지 집단화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부서가 거기 전문이 안되다 보면은 앞으로는 조합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마찰이 계속 심화될 거로 판단이 돼 가지고 조직을 서둘러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문화를 시켜야만이 앞으로 대응능력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주민지원과가 그 아까 말씀이 한시기구에서 6월말까지 한시기구인데 그걸 6월말 지나서 이제 기구를 더 보존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강연종  여기서 그 업무분장이 바뀌는 부분이 뭐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있지는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동일한 업무입니다.
○간사 강연종  그래서 이 업무와는 별개로 과장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가 몇 분이 누차 부탁했던 우리군에 문화재가 많은데 문화재관리담당을 부서를 설치 건을 건의했더니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 같이 하려고 한다는 그런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간사 강연종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행자부에 충청남도에 정원 승인 요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정원이 내려오면은 어쩌피 다시 정원조례를 개정해야돼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같이 참작을 하겠다 그런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면은 과장께서 재난관리과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은 나도 우리가 주민지원과를 여유기구로 계속 둘 의향이셔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간사 강연종  계속, 그러면은 여유기구로 둔다고 하면은 행자부에서 재난관리과가 승인이 되면은 또 예산군에 공무원이 증원이 돼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별도로 인정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요.
○간사 강연종  승인은 해 주는데 그것은 거기서 승인만 해 주지 사람만 더 채용해라, 확보해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원수를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면서 정원수 공무원수를 추가로 승인을 해 주는 거요.
○간사 강연종  아니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정원수를 그렇게 이제 확보계획을 승인해 주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간사 강연종  그렇게 그거만 승인해 주는 것이 추가비용은 돈까지는 안 보내주는거 아녜요, 돈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쩌피 지방공무원은 보수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거니까.
○간사 강연종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건 아니니까.
○간사 강연종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군이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만 자꾸 정원만 늘리고 재정도 어려운데 그 과만 자꾸 신설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과를 축소해서 내실있고 알차게 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사무관 한 분 봉급 주는돈 가지면은 8급, 9급을 몇 명을 우리가 또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고용창출도 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민지원과에도 한시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여유기구를 또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고, 또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재난관리과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재난관리과가 승인이 되면은 몇 명 정도가 정원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9명이요.
○간사 강연종  9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리고서 기존있는 건설과에 재난방재담당하고 주민지원과의 민방위담당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급은 전부 지금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 활용하고 거기 이하 직원들만 이제 추가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간사 강연종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두 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강연종  증원이 2명을 8급하고 9급을 우리가 일 년동안 고용하기 위해서도 6,100, 6,200만원 정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그 10호봉 그러니까 1호봉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산정됐는데요.
○간사 강연종  아니 글쎄요, 아니 여기서 어느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 좀 차이가 있을텐데 우리가 또 9명을 사무관까지 해서 9명씩을 한다는 것은 그것 또 그렇게 되면 3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무관도 저희는 기존 있는 사무관이 무보직 자리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간사 강연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 8급, 9급 한 명, 9급 한 명 하는데 이것은 증원이 됐습니까, 앞으로 증원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이번에 정원조례가 통과돼야 이제 보강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규  그런데 이 사람 둘은 그러면 거기 뭐요 노조라고 하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노조에 근무하는게 아니고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계를 자치행정과에 두는 거요, 계를.
○위원장 이덕규  그게 그거구만그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앞으로 이게 참 어렵게 생겼어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엊그제 저도 노조 설립관계 때문에 전문행정연수원에서 이틀간 워크샵이 있어 가지고 거길 다녀왔는데 서울시 철도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직접 와 가지고 실정을 설명을 해 주는데 참 앞으로 힘들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전엔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라는거요.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의회에서 많이 지원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위원장 이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시00분)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먼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은 안 1조에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지역혁신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과 지역혁신체계의 형성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 운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추진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 발전 시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에 관한 사항,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대학등 지역혁신 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언론인,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도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금년도 예산에 4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9조 보면은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등은 시·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도 33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위원회 의장은 당연히 군수가 맡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요, 저기 위원회 여기 보면은 의장과 부의장은 협회에서 후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맡지 않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면은 이 혁신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가 군수한테 건의하고 또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하는 그런 협의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 있을 때 무슨 예산지원을 해 준다거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 2조의 기능을 보시면은,
○간사 강연종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자세히 나왔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 예산군만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아니고 전국을 무대로 해 가지고 혁신협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가니 많은 예산이 요구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100%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이 안 될 때에는 또 지역혁신협의회가 또 오히려 기능이 마비되고 주위분들 그리고 군민들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불신임을 받을 그럴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정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대도록이면 자치단체별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혁신에 관련된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것은 바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산군이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건의하면은 정부에서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제 생각은 면밀하거나 세밀히 바뀔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 2년전에도 그런 기구와 유사한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1%도 시행된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괜히 주민들한테 혼란만 야기 시킨적이 있었고 사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꼭 이런 좋은 뜻이 있다고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순응해서 검토해서 수용하는 것이 옳지 꼭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것이 물론 발전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오히려 군민들할테 불신임만 갖게 될 그럴 소지가 있지않나 그런 염려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먼저 보다는 힘은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영을 해 보면 알겠지만은,
○간사 강연종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의무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의원님들 들어가셔야 해요.
○위원장 이덕규  의무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이덕규  행정기관은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제 행정기관은 군수님은 안 들어가고 이제 저희들 부군수하고 실·과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표준안대로 규칙안을 만들어 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4분)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조문을 간결화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중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고, 군세 감면조례 일부 조항에서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로 4년간 유예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히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모두 국가유공자 등으로 다 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칙 신설사항에서는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를 하게 해서 정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2를 신설해 가지고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 제2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일반 소형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 2 제2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과세해야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 세정과에서 군세감면조례중개정표준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고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요 그 현행은 생략을 하고, 개정에서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인데 그것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만 등급 하는 것을 등 자를 빼고 급으로 다가만 표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또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구요. 
  다음장에 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제17조의 2를 신설을 해 가지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첫 번째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로 신설을 하고, 두 번째는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마지막으로다 제6장에 가서 보칙을 신설을 해서 제33조의 2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인데요.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사항 좀 몇 가지 물어볼께요?
  주요골자에서 우리가 감면하고자 하는 승용차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 전국구 동일 표준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군만 독특하게 조례를 조정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건데 이게 사실은 행자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도에서 이첩해 가지고 또 군까지 이첩이 된겁니다.
○간사 강연종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 국가유공자 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에는 없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요?
○재무과장 이명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월남,
○간사 강연종  월남 참전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원  파병 참전했던 사람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간사 강연종  제 얘기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그건 없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강연종  그럼 월남참전용사 중에서 고엽제후유의중환자는 전부 다 지금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현재 16명으로 
○간사 강연종  그분들이 예산군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럼요, 다 등록이 되는 거지요.  다 등록이 됐지요.
○간사 강연종  얼마전까지 안 된 분들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닌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이게 지금 위의 상위법을 따라가다 보기까 그렇지 사실은 국가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한테 보상을 해 주고 사실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느정도 시대흐름이 가면은 아마 역사가 바뀌면 아마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장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자동차세 그 운영세라고 그러나 선납이 아니라 원래는 후납이지요, 이게요.  후납이죠, 자동차세는?
○재무과장 이명원  자동차세는 후납입니다.
○간사 강연종  후납이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강연종  후납인데 일 년에 두 번을 나눠,
○재무과장 이명원  두 번으로, 6월하고 12월하고 두 번으로.
○간사 강연종  지금 1월달에 고지가 다 나갔지요, 고지가.
○재무과장 이명원  1월달에 그것은 연납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선납하는 겁니다.
○간사 강연종  그 고지된 액수가 선납 액수예요, 고지된 액수가?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일 년간.  10% 할인은,
○간사 강연종  10% 할인한 액수예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죠.
○간사 강연종  그런데,
○재무과장 이명원  할인한 세액이 되는 거죠.
○간사 강연종  저도 그것을 어떤 분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고지가 됐는데 그것이 할인된 고지액이란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죠, 예.  10%를 할인한 금액 세액을 같다가 고지를 한 거예요.
○간사 강연종  고지를 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강연종  근데 그분들은 이 30만원이 고지가 됐는데 이것을 지금 내면은 여기서 3만원이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신 건데요.
○간사 강연종  근데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이것은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내시는 분들이,
○재무과장 이명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홍보도 효과가 있고 그렇게 그분들한테 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감면조례에 보면은 자동차세는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구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종합토지세는 그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용이 복잡합니다.  조례내부에 구체적인 것으로 이것만 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합토지세에서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는 없거든요.  자동차세는 알 수가 있구요, 50%를 경감한다고 써 있고.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데 종합토지세도요 
  이것을 잘 적용하는 것을 납세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과표에다가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덕 위원  다시 그럼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세액에 따른 경감비율이 각각 다른 겁니까,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대상지역 토지에 따라서 그 경감비율이 틀리는 걸로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많이 내는 데에는 예를들면 5% 경감이라고 하면 적게 내면 뭐 10%라든가 경감액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누진적용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이게 그 종합토지세는 여기서 명칭이 재산세를 바꿔져야 되는데요, 이것이 일정면적 초과가 되면 아마 누진세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조기덕 위원  이것도 세도 그냥 이렇게 가도 됩니까, 종합토지세라고 명칭을?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조기덕 위원  또 손을 대야 된다는, 그런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조기덕 위원  한 번에 완벽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거거든요.  세율이나 세 명이나 하여튼 그건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간다고 하구요.
  그리고 그 조례가 2005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을 했을 경우 이게 경감되는 것이 경감 안 되는 것으로 선납을 요구한 분들은 고지서가 발급이 됐겠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조기덕 위원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2005년도 부터는 경감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급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조기덕 위원  경감금액으로 발급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여기서 경감하는 것은 전법에 10%.
조기덕 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가네.  조례가 2004년 말까지로 종료된 조례인데 2005년도에도 2004년 조례를 적용했다고 하면은 어떤 근거로 조례를 적용을 했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50% 경감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말씀 하시는거죠?
조기덕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그건 일단은 이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공포하기 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게,
조기덕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원  우선 지침으로다가 먼저 내려보내 줘 가지고,
조기덕 위원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시행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데 이게,
조기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2005년도 말에 이 조례를 상정 요구하시고 집행은 다 2004년도 법률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할 말이 없는거 아녜요?
○재무과장 이명원  저게 그 법을 연말에 그냥 어렵사리 통과를 시키다가,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요.  
  혹시 그래서 2004년도에 경감액으로 하지 않고 경감없이 다 세액을 요구하셨다면 과오납이 발생됐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우려가 있어요.
조기덕 위원  하여튼 그것을 미리 경감된 금액으로 하셨다하니 문제는 없겠으나,
○재무과장 이명원  일단은 아마 지금 법을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충돌은 안 될거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하여튼 그런 의문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