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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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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4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바지 가을입니다.
  올 해에도 가을날이 좋아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입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피해예방시설지원 제3조를 보시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60%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보상 제외대상에 제5조를 보시면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전년도 기준에서 3,700만원 이상인 자, 또 총 피해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는 피해보상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제7조에 피해보상금 산정은 농가당 한해에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제9조에 위원회 설치는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한 농업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저희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이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시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거든요.  
유영배 위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셔서요?
○환경과장 이창희  조례 통과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유영배 위원  이게 본예산에 부기돼야 실질적인 동절기 피해예방도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예산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부기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 인제 야생동물 환경부 고시에서는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자담 분담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는 예산군에 한하는 자치단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부기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부기를 했어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예방시설이 이게 1,000만원까지 가능한 거고, 일반보상금은 그냥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에 농가당 한해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시설지원은 1,000만원 이내로 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시설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소득에 관계없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소득으로 따지지 않고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요.  받으면 거기에서 인저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을 해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네.  그렇죠?  
  이게 피해본 농가는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시설 그 자체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자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현지 실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지 여건과 부합이 돼야지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준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조망이다 그러면 무슨 산야지대에 위치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요.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게 물론 기준이야 있겠지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이게 구분 없이 순서 없이 무조건 지원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시설구조가,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지원도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이 2,000만원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한건택  만약에 이 피해액이 예산하고 보상해 줄게 더 많다 이러면 어떤 다시 또,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확보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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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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