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 2. 예당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SPC)법인설립출자안
- 3. 예산군추모공원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 2. 예당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SPC)법인설립출자안
- 3. 예산군추모공원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우리 의회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군정의 산업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견제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과 위원님 상호간 친목도모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2년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어 제5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우리 의회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군정의 산업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견제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과 위원님 상호간 친목도모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2년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어 제5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SPC)법인 설립 출자안,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SPC)법인 설립 출자안,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예산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특례보증 융자금을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시 연3% 이내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특례보증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외 업종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예산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특례보증 융자금을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시 연3% 이내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특례보증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외 업종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이승구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뭐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하고 같이 좀 이렇게 대응해 보셨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이승구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뭐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하고 같이 좀 이렇게 대응해 보셨어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제1조, 제2조 삭제를 원했고, 제3조 삭제를 원했고, 4조는 변경, 5조, 6조 삭제, 7조 변경, 8조 명의변경 그 추가가 3건 있고. 그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규칙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같이 좀 절충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제 의견으로는 규칙으로 넣되 우리가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쪽에 더 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저 다른 조례부터 심의를 하고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승구 의원 아니, 1차에 이게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거 같은데 1차에는 이차보전만 하는 거로 그렇게 안이 나왔다가 재 조율과정에서는 이것을 전부 수용하는 거로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상이한 부분은 그러면 다시 집행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5대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없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처리하는 거로 변경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SPC)법인 설립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안이유는 예당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금속, 자동차트레일러, 정밀화학 등의 산업을 유치해서 예산군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저희 예산군과 대양토건, LIG건설, 진덕산업이 제3섹터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출자내용은 법인은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저희 예산군의 출자금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비율은 저희 20억원 법인회사로서 저희 군은 20%인 4억원을 출자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 저희 지금 각 부처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하면 31만평을 고덕 몽곡리와 오추리, 지곡리 일원에 약 31만평 1,368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향후 추진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2009년 5월 13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용역을 작년도 5월 20일에 착수했고, 도에 9월 9일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법인은 작년도 11월 13일에 저희 예산군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법인이 설립됐으며, 지금현재 저희는 각 중앙부처와 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이 허가는 6개월 이내에 승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5월 16일 이전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주고 2012년 12월에 이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안이유는 예당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금속, 자동차트레일러, 정밀화학 등의 산업을 유치해서 예산군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저희 예산군과 대양토건, LIG건설, 진덕산업이 제3섹터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출자내용은 법인은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저희 예산군의 출자금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비율은 저희 20억원 법인회사로서 저희 군은 20%인 4억원을 출자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 저희 지금 각 부처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하면 31만평을 고덕 몽곡리와 오추리, 지곡리 일원에 약 31만평 1,368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향후 추진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2009년 5월 13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용역을 작년도 5월 20일에 착수했고, 도에 9월 9일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법인은 작년도 11월 13일에 저희 예산군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법인이 설립됐으며, 지금현재 저희는 각 중앙부처와 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이 허가는 6개월 이내에 승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5월 16일 이전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주고 2012년 12월에 이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SPC)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SPC)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제 행정상에 저희 작년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우리 예산이 맘대로 이렇게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후발주자로 예산 당초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참여를 안 했고요. 지금은 증자하는 거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가자 그렇게 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지금 4억원어치의 주를 갖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금융권에서 발생을 하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대양토건이나 LIG 있는데 지금 많은 대양토건을 보고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발생시키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보조금 그러니까 이제 대양토건이 제일 지분이 많으니까 거기보고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보조금 제일 많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계룡 보고 주는 것처럼 우리가 계룡에도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계룡이 그 자금 계룡보고 발생을 시키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아뇨, 안 서는데 저기는 우리 여기에만 나중에 수용이나 이런 것을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이 후에.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도 우리가 4억원을 출자할 때는 우리도 20% 보증 서야될 거 아뇨. 돈 액수가 그만큼 저기 30만평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100억원이 들어갔다 하면 100억원에 대한 그 프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똑같습니다. 계룡하고 한 거나, 한화하고 한 거나, 저희 일반산업단지와 똑같은 데 저희 행정구역이 들어간 것은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우리가 4억원을 날리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만에 하나 잘못된 다면.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차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을 언제까지는 없어요. 빨리 해 달라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돈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 사실 추경이 빨리 되면 빨리 해 준다고 했는데 추경이 지금 안 돼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지금 집행은.
○강연종 위원 이것이 31만 땅을 개발했을 때 어떠, 어떠한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요.
어떤 그 어떤 규모에 예산군에 고용 인력이라든가 거기서 또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가 그런 대충 윤곽이 있어요?
어떤 그 어떤 규모에 예산군에 고용 인력이라든가 거기서 또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가 그런 대충 윤곽이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윤곽은 이제 대충 나왔어요. 이제 저희 예산군은 대개 철강 당진에도 당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계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은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5월 16일 이전에 승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을 보면 섬유제품부터 펄프, 화학, 의류용품, 1차 금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 주는 거로 됐거든요. 그래서 공장용지 비율이 한 69%정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 도로 이렇게 공공시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 도로 이렇게 공공시설로 들어가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이제 산술적으로 그냥 따지기 때문에 꼭 얼마라고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업이 몇 개 들어오느냐고 그러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뭐 주라는 것은 광범위한 거구요. 주물 철을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광범위하게 보면 주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용어로는 1차 금속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 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열가지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그리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가 꼭 그렇게 안 맞으면 준공시점에서 들어온 기업 분포에 맞춰서 이 계획을 변경을 또 해야 되는 마지막 준공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용어로는 1차 금속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 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열가지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그리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가 꼭 그렇게 안 맞으면 준공시점에서 들어온 기업 분포에 맞춰서 이 계획을 변경을 또 해야 되는 마지막 준공식.
○경제과장 장동관 주 공장은 저희가 10개를 다 분리하죠 한 여나문개를. 섬유 아까 한 것처럼 펄프, 화학, 의료, 1차 금속, 금속 또 가공, 저희 전자 뭐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뭐 이런.
○경제과장 장동관 한 25%정도 된 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 지역이 뭐요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보증 4억원에 대해서 4억원만 날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손이 났다고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4억원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군에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 주식회사만 보고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금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주 채무는 너희들이 지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승구 위원 그 조금 어패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아니, 전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서로가 출자를 했다. 150억원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50억원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50억원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00억원이라는 출자금이 날아가는 것이고 50억원에 대한 채무는 누가 질 거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전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서로가 출자를 했다. 150억원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50억원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50억원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00억원이라는 출자금이 날아가는 것이고 50억원에 대한 채무는 누가 질 거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분비율대로 뭐 20% 했으면 20%를 우리가 져라 그러란 거죠.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만 행정절차 저기해서 하는 거지 지자체에서는 피해 투자금이 발생할 때 보증은 안 서는 거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도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계룡이 한화보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지 예산군보고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당이라는 명칭은 공모를 한 건가요.
뭐예요. 누가 정한 거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당이라는 명칭은 공모를 한 건가요.
뭐예요. 누가 정한 거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거 4억원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우선 예당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예당이면 당진도 가깝고 예산하고 좋겠다 그래서 지명을 줬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한두 그런데 현재는 삽교천 물로 다 당진 쪽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지역의 예당저수지를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산을 알리는 명칭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산업단지를 뭐 고덕 산업단지라든지 뭐 예산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왜 당진 가깝다고 당진까지 홍보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뭐 일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명에서는 오히려 잘된 거 같습니다. 고덕이 달린 경계이고 또 이 우리가 분양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당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입주의사를 있는 사람들이 올 때 보니까 좋아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한두 하여간 그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위로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가 일부 금속이라는 것이 주물공장이죠? 고덕 쪽에 가니까 많은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에 지장이 지장 없는 가요?
거기가 일부 금속이라는 것이 주물공장이죠? 고덕 쪽에 가니까 많은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에 지장이 지장 없는 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아마 깨끗해요. 금수강산보다야 지장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허용치 범위 내에서 그것은 금강환경청이나 그런 데서 거를 사항이죠. 그러니까 뭐 세월보고 물 흐르는 거 그런 거하고는 틀리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출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출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현재 예산군 추모공원 이용자 중 타지역 주민이 묘지는 64.4%, 납골당은 81.8%로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장묘 문화가 공설공원 문화로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신축중인 추모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등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 제11조에 사용료 등 제1항에 있는 별표 2에 대한 사용료와 최초의 관리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망일 현재 예산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변경을 하지 않고 존치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군에 계속하여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월 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와 예산군 외 사용자는 공히 50%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납골당 준공돼서 개인납골 가격인상과 부부단이 신설되기 때문에 부부단 신설 가격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묘지 등 사용료와 묘지 등 관리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현재 그대로다 존치를 시키고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월 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와 예산군이외 사용자는 공히 현재 기준액보다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구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가족납골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추모의 집 납골당에서 있어서는 현재는 개인당 일반 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묘는 지금현재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분묘를 시작해서 현재 97.8%로 거의 묘가 다 차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신축중인 추모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일반도 조건이 상향 조정을 하고 부부단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로 삽입을 시켜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25만원, 그리고 1월 이상 3년 미만이 35만원, 예산군이외 사용자가 50만원, 그리고 부부용이 70만원, 115만원, 15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묘지 등 관리비도 묘지하고 가족납골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이고, 추모의 집 납골당만 일반 10만원, 15만원, 25만원 되고, 부부용이 30만원, 35만원, 50만원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운영중인 타 시설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최근 주 5일 근무와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외부단체나 군민이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보조경기장과 소형체육관이 완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와 별표로 정한 운동장 사용료 조문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및 운동장 사용허가에 있어서 첫 번째 사용용도가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이외로 구분되어 사용료 적용시 혼선이 있어 문화예술행사 용어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신청기간을 사용 7일전 또는 그 이내에 신청토록 하여 7일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행사가 취소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시 잔디훼손방지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잔디피해방지와 안전사고방지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입니다.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하계 및 동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하절기 4월에서 10월, 동절기 11월에서 3월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연잔디 보호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시와 잔디 조건에 따라 운동장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입니다.
현재 사용료 면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사용료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기준을 사용 용도와 행사성격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별표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별표에 있어서는 보조경기장과 소형체육관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운동장 사용료를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세분화해서 이렇게 개정을 짓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예산군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이고, 잔디구장 사용시 라인 긋기와 페인트 사용자 부담을 삭제하는 거에 따라서 운동장 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대사용료와 연속 사용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사용료 면제에서 사용료 감면으로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령을 두고 있고,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행에 제2조 정의에서 14호를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호는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것을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에서 2항 징수하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를 사용료를 명시하여 사용신청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항에 있어서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시에는 잔디훼손방지 및 안전사고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조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교정을 하고 하계, 동계를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면서 4월에서 10월, 11월에서 3월로다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교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조 3항에 신설하는데 천연잔디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우기시 또는 잔디조건에 따라 운동장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사용료를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다가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에서 4까지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 4까지는 6쪽에서 9쪽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현재 예산군 추모공원 이용자 중 타지역 주민이 묘지는 64.4%, 납골당은 81.8%로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장묘 문화가 공설공원 문화로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신축중인 추모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등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 제11조에 사용료 등 제1항에 있는 별표 2에 대한 사용료와 최초의 관리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망일 현재 예산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변경을 하지 않고 존치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군에 계속하여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월 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와 예산군 외 사용자는 공히 50%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납골당 준공돼서 개인납골 가격인상과 부부단이 신설되기 때문에 부부단 신설 가격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묘지 등 사용료와 묘지 등 관리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현재 그대로다 존치를 시키고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월 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와 예산군이외 사용자는 공히 현재 기준액보다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구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가족납골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추모의 집 납골당에서 있어서는 현재는 개인당 일반 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묘는 지금현재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분묘를 시작해서 현재 97.8%로 거의 묘가 다 차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신축중인 추모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일반도 조건이 상향 조정을 하고 부부단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로 삽입을 시켜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25만원, 그리고 1월 이상 3년 미만이 35만원, 예산군이외 사용자가 50만원, 그리고 부부용이 70만원, 115만원, 15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묘지 등 관리비도 묘지하고 가족납골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이고, 추모의 집 납골당만 일반 10만원, 15만원, 25만원 되고, 부부용이 30만원, 35만원, 50만원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운영중인 타 시설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최근 주 5일 근무와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외부단체나 군민이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보조경기장과 소형체육관이 완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와 별표로 정한 운동장 사용료 조문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및 운동장 사용허가에 있어서 첫 번째 사용용도가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이외로 구분되어 사용료 적용시 혼선이 있어 문화예술행사 용어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신청기간을 사용 7일전 또는 그 이내에 신청토록 하여 7일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행사가 취소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시 잔디훼손방지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잔디피해방지와 안전사고방지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입니다.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하계 및 동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하절기 4월에서 10월, 동절기 11월에서 3월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연잔디 보호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시와 잔디 조건에 따라 운동장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입니다.
현재 사용료 면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사용료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기준을 사용 용도와 행사성격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별표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별표에 있어서는 보조경기장과 소형체육관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운동장 사용료를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세분화해서 이렇게 개정을 짓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예산군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이고, 잔디구장 사용시 라인 긋기와 페인트 사용자 부담을 삭제하는 거에 따라서 운동장 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대사용료와 연속 사용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사용료 면제에서 사용료 감면으로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령을 두고 있고,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행에 제2조 정의에서 14호를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호는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것을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에서 2항 징수하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를 사용료를 명시하여 사용신청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항에 있어서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시에는 잔디훼손방지 및 안전사고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조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교정을 하고 하계, 동계를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면서 4월에서 10월, 11월에서 3월로다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교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조 3항에 신설하는데 천연잔디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우기시 또는 잔디조건에 따라 운동장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사용료를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다가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에서 4까지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 4까지는 6쪽에서 9쪽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전문위원 검토 잘 들었습니다만 이 검토의견 주요 내용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주요내용 예산군 외 사용자 50% 인상했거든.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위도 보면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도 50% 인상이고 똑같이 50% 인상한다는 거요 이게. 그게 검토보고 잘못한 거 같은데.
소장님하고 전문위원 검토 잘 들었습니다만 이 검토의견 주요 내용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주요내용 예산군 외 사용자 50% 인상했거든.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위도 보면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도 50% 인상이고 똑같이 50% 인상한다는 거요 이게. 그게 검토보고 잘못한 거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현재 가격이 틀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똑같이 50% 하는데 현재 가격이 틀리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2007년 11월 22일날 개정하고 지금 하네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발생요인을 생각할 때 지금 조례개정 시기가 늦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 안에 한번은 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기 전에는 일반 개인 추모공원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거 사용료 가지고 홍성군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인근 홍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거 사용료 가지고 홍성군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인근 홍성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홍성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 비교를 했었지요. 비교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홍성은 묘지가 없고 납골당을 비교를 했는데요 납골당은 홍성 같은 경우는 관내가 50만원 개인단, 부부단이 150만원이고 저희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35만원, 100만원, 관외는 똑같아요 75만원, 2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다같이 받으니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 그런데 그때 그 안에 또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15년 지나기 전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5년 후에 우리가 그 관리비까지 받지 말고 그것을 거기다 조례 변동 시에 그 수에 따라 가야지. 지금 15년 후 것을 지금 받아도 괜찮다. 계약일 기준으로 최초 계약시와 연장 계약시 납부해도 된다 했거든. 연장 계약시에 가면 15년 후에 가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
지금 그때 가서 지금 가서 10년 후에, 15년 후에 받은 것은 그때가면 인플레이 상승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납골당이 포화상태 되면 왜 그때 가서 값이 싸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존치 한단 말예요. 난 이 금액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15년 후에 재 계약했을 때 그 금액이 그게 문제란 얘기지.
지금 그때 가서 지금 가서 10년 후에, 15년 후에 받은 것은 그때가면 인플레이 상승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납골당이 포화상태 되면 왜 그때 가서 값이 싸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존치 한단 말예요. 난 이 금액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15년 후에 재 계약했을 때 그 금액이 그게 문제란 얘기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타 시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동감이 되거든요.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또 저 나름대로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올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1년이고, 2년이고 해 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또 저 나름대로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올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1년이고, 2년이고 해 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 그런데 지금 타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연종 위원 타 시설 다른 데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우리도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그래야지. 15년 후에 10만원 받으면 뭐해 15년 후에. 지금 만원 가치도 안될 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건 공감을 하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희도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은 제 생각에는 타 시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금년에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저기 뭐요 금년에 계약한 것은 15년 뒤에는 어차피 이 물가상승이나 뭐 화폐가치를 따지다 보면 아무 저기도 없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공감을 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희도 운영을 해 보고서 해서 좀 중간에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거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글쎄요. 지금현재 받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물가상승이나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평촌이나 응봉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엊그저께 보고 준공식 때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이 왔잖아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을 주시라고.
왜 그런가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평촌이나 응봉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엊그저께 보고 준공식 때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이 왔잖아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을 주시라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예산군에 이거 가지고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고 지자체 발전시키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이것 사실 목적은 예산군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묘지 난발 안하고 하려고 한 건데 그쪽 지역 분들한테 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거기 작업 인부들하고 식당 같은 것도 이번에 여기는 안나왔어요.
그리고 저기 거기 작업 인부들하고 식당 같은 것도 이번에 여기는 안나왔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이번에 저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고 하면 이 조례 맞춰 가지고 규칙으로 손을 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알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이번에 현실화를 시키려고 규칙으로 해 가지고 같이 손을 볼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매장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기 저 분양 프로 테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단장은 68.2%이고요, 합장이 50.4%, 그리고 가족납골묘는 51.4% 평균적으로 약 한 55%정도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보면 저희가 97년도부터 분양을 했으니까 지금 한 13년 됐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55% 분양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렇게 역산을 한다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중간에 저희들도 지금 10년이 가기 전에 뭔가 또 다른 뭐 추모공원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타 부지확보를 해서 매장이나 뭐를 할 경우면 그런 기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한두 해서 매장묘 외지 분들한테는 앞으로 분양해서 안 된다. 앞으로 기간 10년도 안 남았는데 10년 후에 아무 또 매장 묘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어려워요.
또 이미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외지한테 분양을 했을 때 예산군민들한테 앞으로 대책이 없거든요. 그거 한번 구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미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외지한테 분양을 했을 때 예산군민들한테 앞으로 대책이 없거든요. 그거 한번 구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약 18,000개.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한두 이 납골묘 이 하나나 매장묘 하나나 똑같거든요. 찾아오는 추모 객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돼요. 그러면 이 엄청난 기수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 완전 고립되는 거 아뇨 명절 때. 금방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그것을 조례안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안 만들면 내가 만든다고 해도 나는 또 나는 못 만들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꼭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정서를 달래야 앞으로 10년 후 어떤 확장을 하든 뭐하든 대책이 되지. 그거 꼭 참고해서 해 주세요.
이 완전 고립되는 거 아뇨 명절 때. 금방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그것을 조례안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안 만들면 내가 만든다고 해도 나는 또 나는 못 만들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꼭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정서를 달래야 앞으로 10년 후 어떤 확장을 하든 뭐하든 대책이 되지. 그거 꼭 참고해서 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리고 매장묘 협의 책정까지 그 궂은 일 해 가면서 그거 인상되지도 않고 또 식당은 식당 아줌마들 10명 이상 있는데 거기 투입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이에요. 그것 또 좀 챙겨봐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금년 하반기에 조정을 또 기한 다돼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또 기한이 돼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금년 하반기에 또 기한이 돼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저희도 검토를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이진자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신설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시, 전람이 이 기반 공설운동장에 기반시설하고는 정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굳이 전시, 전람이라는 의미를 여기다가 삽입을 할 필요가 있나 하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주로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공연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저기 본부석 앞에 가끔가다 거기다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다가 저희들 저기 공연만 넣기는 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전시, 전람까지 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다가 저희들 저기 공연만 넣기는 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전시, 전람까지 해서 넣거든요.
○이진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시장에 시설이 정확히 있지 않은 곳에 조례상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안 맞거든요.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공연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함축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그동안 공설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로비에서 수석전시회 같은 것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수석전시 같은 것을 할 때도 대관료를 받습니까?
지금 그동안 공설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로비에서 수석전시회 같은 것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수석전시 같은 것을 할 때도 대관료를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건 일체 안 받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이진자 위원 그렇다고 그런 다면 여기에 조례에 정의에 대해서는 이 전시, 전람이라는 것은 더욱 더 안 넣는 용어 같은데 여기를 삽입을 시키지 말고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공연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그러면 오히려 똑떨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시, 전람까지 넣었는데.
○이진자 위원 전혀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 관람이라는 것은 이 조례의 용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기 문예회관에 전시장이 있는데 문예회관 전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하대요. 공설운동장에서 전시, 관람이라는 것은 조례 굳이 이렇게 삽입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저기 문예회관에 전시장이 있는데 문예회관 전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하대요. 공설운동장에서 전시, 관람이라는 것은 조례 굳이 이렇게 삽입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글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타 시설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 전시, 전람 관계는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인데 그 앞으로는 주차장 같은 데서 뭐 전시, 전람이나 공연 같은 것도 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 넣는 것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이진자 위원님은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이라 함은 포괄적이지 못해. 좁은 공간만 얘기하는 거요.
차라리 이진자 위원님 동료 위원님 얘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연 등 문화예술이라 함은 나중에 규칙 같은 데서 총 규칙에 가서 죽 전시회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예요. 이것도 큰 틀을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시, 전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조그만 테두리가 생겨.
그러나 공연 등 문화예술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얘기요. 나중에 규칙을 시행규칙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 된단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이해했지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이진자 위원님은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이라 함은 포괄적이지 못해. 좁은 공간만 얘기하는 거요.
차라리 이진자 위원님 동료 위원님 얘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연 등 문화예술이라 함은 나중에 규칙 같은 데서 총 규칙에 가서 죽 전시회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예요. 이것도 큰 틀을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시, 전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조그만 테두리가 생겨.
그러나 공연 등 문화예술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얘기요. 나중에 규칙을 시행규칙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 된단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이해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앞에나 뒤에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앞에나 뒤에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