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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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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홍성군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의건
  4. 3.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8. 7.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10. 9. 예산군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안
  12. 11. 예산군과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홍성군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의건
  4. 3.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8. 7.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10. 9. 예산군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안
  12. 11. 예산군과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가 제5대 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운영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친목도모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홍성군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열 한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금지출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 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먼저 그 자활기금의 용도 추가 및 기금지출한도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자활형성지원사업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업의 한도를 100분의 20으로 된 것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맞게 일부내용을 수정해서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2조에서는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 관계법령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가 지난 2009년 7월 24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군의 조례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 및 운용조례에 대한 제명은 똑같습니다.
  본 조례 2조에서 기금의 조성에서 6항에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4항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이하로 한정한다를 삭제를 해서 수급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한도액을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5항을 신설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까지 확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 5항이 6항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금관리 지금은 이제 기금이 지금 현재까지는 20%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전액을 한번에 기금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금관리에 대해서 이게 연차적 사업, 한번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기금 관리를 올해에 할 사업이 있고, 내년에 할 사업이 있는데 기금이 매년 충당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기금이 매년 충당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금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금을 쓰되 당해연도 100분의 20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 빈곤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항에서 자산형성 즉 주택 구입비 또 임대비, 또 자녀에 대한 고등교육비, 기술교육비, 사업에 대한 창업, 운영자금까지 확대해서 수급자에 대한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제한된 것을 삭제하면서 복지사업에 쓰던 거 뿐만 아니라 자산형성까지 확대 되도록 그 사회보장법 시행령 제26조4항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맞추면 좋은데 내가 염려가 되는 거는 기금이라는 것이 매년 얼마씩 적립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이라는 게 올해 할 사업이 있고, 내년에 할 사업이 있는데 기금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 기금이 충당을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늦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산군의 경우 지금 1년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쓰는 것이 그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 쓰다 보니까 한 30%나 40%밖에 못써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탈 빈곤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까지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뭐 더 오히려 활성화가 되겠고, 
신영균 위원  기금 있는 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만약에 기금이 여기까지 뭐 매년 충당이 돼서 충분하게 쓸 수 있다면 이게 기금을 마련해 놓고서 일부 몇 %가 쓰는 거는 좋은데 전체를 다 한번에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럼 금년에 다 사용을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개인한테 다 주라는 거는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을 그 한도액을 정해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무조건 다 쓰는 거는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기금이 다 사용을 해도 100%를 다 사용해도 이 기준에 안 가도 관계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먼저 기금을 대여를 해 준 사람한테 연차상환으로 받고 또 계속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연도 사업을 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지금 기금은 몇 년 상환이에요.  몇 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제 3년 거치, 3년이든가, 적립만 한 거 같습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상덕 -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단 적립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신영균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적립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써야 되는데 써서 이게 지금 20%를 쓴다는 얘기는 적립을 죽 해 놨다가 거기에서 20% 이렇게 사업을 해 가면 괜찮은데, 이게 삭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를 다 써 버릴 수 있다, 1년에.  
  그러면 적립을 해 놓은 거는 적립해서 내년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염려가 되는 거지.  실장님 이해가 가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이 문제가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적에 얼마정도의 예산을 남겨놓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100% 쓰라는 거, 다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할 지라도 이거를 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한번에 다 쓰면 내년도 사업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필요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거는 좀 검토를 좀 해봐 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100분지 20이하로 그 기금활용을 하도록 지금 적립상태로 한번 활용이 안 됐는데 이거를 완전히 100분의 20을 매년 풀어서 쓸 수 있게끔 규정을 했던 이 법을 완전히 푸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풀지 말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두고 적립을 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이 문맥을 고치면 안 되려나요.  실장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 그것이, 
○부위원장 이송희  100분의 20이었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든지 뭐 100분의 한 60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기금이 적립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은 있어야지 될 거라고요.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이 충분하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완전히 풀어놓으면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되고 이제 기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세워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 타당한 사업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금적립금이 없으면 활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없게는,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금을 비축을 일부씩 해서 밀어나가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해야지 되지 않나,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게 기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금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닌데 창업을 한다든지, 집을 구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에 지원을 해서 이제 3년 거치 얼마씩 연리가 굉장히 낮은 연이율로 이거를 준다고 하면 알기 시작해서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 달라고 덤비는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금년에 쓰는 액수는 지금 유축이 되어 있는 기금이 설정이 되어 있는 기금의 2분의 1을 쓴다든지 하고, 또 내년도에는 또 2분의 1을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기금을 모아서 그 돈의 범위 내에서 돈을 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될 거 같아요.  완전히 풀지를 말고, 그게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금까지 자활사업에서 기금을 조성한 금액이 현재까지 1억 4,4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사용한 금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분의 20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제한을 풀고 자산형성지원사업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대출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대출이 된 사항은 없었어요.
○부위원장 이송희  글쎄요.  지금까지 대출된 상황이 없이 지금 기금을 모으는 중인데 1억 4,400만원 밖에는 안 모아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그 굉장히 다부진 안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에 좀 혜택이 돌아가고 좀 활성화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조성이 된 돈 액수도 적고, 일년에 매년 이게 조성이 되는 돈은 얼마씩이나 돼요?
  이게 1억 4,400만원이 금년에 2009년도까지 1억 4,4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얼마, 조성이 될 돈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900만원, 그러니까 1억 4,400만원 모여져 있는 돈을 다 쓰고 나면 2010년도에는 아주 없고, 900만원밖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정말 꼭 지원을 하고, 꼭 정말 괜찮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에 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을 해서 사실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반회계 출연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900만원을 금년도에 세워 가지고 그동안 죽 이제 정리를 해 왔던 것이 1억 4,400만원인데 그렇게 이제 자활근로 쪽, 내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쪽에서 자산형성사업에 그렇게 필요가 한다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라도 더 출연을 해서 그거는 지원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탈 빈곤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뭐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법 근거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이제 지금 군수가,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에다가 넣을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현재 군수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이거를 완전히 푸는 대신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 쪽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환을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목을 그럼 여기에다가 아예 넣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그러니까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자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풀어놔서 그냥 풀어서 주고, 없으면 말고 가 아니고,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출연을 하도록 본 규정에는 되어 있죠.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900만원씩 밖에 안 된다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900만원씩 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쪽에서 나간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출연금이 예산이 서 있지만 이 돈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탈 빈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군수가 더 출연금을 늘려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어쨌든 이 저기 뭐야,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굉장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 한번 풀어 주는데 이거를 다 주고 난 다음에 비워 뒀을 때에 그 다음 문제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900만원의 출연금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아니면 복지사업 쪽에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자산형성사업까지 한다고 할 때에 이제 한꺼번에 수요가 밀리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일반회계에서라도 더 우리가 출연을 해서 기금을 회계에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문제가 없다 라고 실장님이 장담을 하신 답변으로 봐서는 뭐 이거를 안 한다라는 주장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조례를 확정을, 개정을 해야지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억 4,400만원에 매년마다 출연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산형성사업까지 확대를 했으니까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복지 그 시책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을 더 출연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탈 수급만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또 군 재정으로도 상당히 이익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게 실장님 말씀대로 그게 확실하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장이 된다면 본 위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정말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이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풀어 놨다가 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대로 만약에 제동이 걸리게 생기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왜 안 합니까 라고 또 돌발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잡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게 좀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출연을 하는 것으로 저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실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한번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털어서 한번 배부르고 그 다음에 굶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 돈을 완전히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송희  그죠.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빚 준 사람이 있는데 못 주 게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이 뿐만 아니라도 특별회계에서도 어려운 사람한테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400만원 중에서 한 2,000이나 3,000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문제는 실장님 예산을 다른 데에서 끌어오면 된다고 그러는 데 자산형성지원이 생김으로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주택구입비라든가 저 차용을 임대비라든가, 애들 교육비라든가 차용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도 이 기금말고 우리가 영세민 특별회계에서도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저기를 세워야 되거든, 보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럼 만드나 마나예요.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데 보증인이 없이 지금 준다고 하면, 보증인은 딱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건데,  잔뜩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보증인은 있어야 하지요.
신영균 위원  먼저 그래서 우리가 법 바꿔서, 조례를 바꿔서 만들어 놓고 한 것도 있잖아요.  영세민들 하는 저기 하는 조례까지 우리가 바꿨는데 전세금 주는 거, 전세금 대여하고 차용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를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산형성지원이나 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액수가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아무튼 늘어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하는 그 고시금액 나와 있나, 2008년도에는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인당 얼마씩 주라는 얘기요?
신영균 위원  예.
(◦기초생활담당 박상덕 - 그런 거는 없어요.)
신영균 위원  아, 없기는 위에 있잖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없다고 하면 돼요?
  2008년도 2월 29일날 개정이면 나와 있어야지,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모른다고 하면 돼요.  안 나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위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했어.  그럼 얼마냐 이거지, 그럼 그거까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의원들이 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면,
(◦기초생활담당 박상덕 - 용도상이지 금액은?)
신영균 위원  아이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했어, 고시한 금액 그럼 고시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위원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아 이거는 수준이 얼마이기 때문에 가용하다, 아니면 한번에 다 쓸 수가 없구나 얘기를 하지.  고시금액이 2008년도 2월 29일자 개정을 한 건데 안 나왔을 리가 없다는 말이지, 그렇죠.  나와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무튼 그동안 우리가 운영을 한 것이 2,000만원 이상은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안 해 준거고, 이거 고시가격을 우리한테 법으로 되어 있으면 법을 설명을 해 줘야 알 거 아니냐는 얘기지, 위원들이 이 법을 찾아서 다 알고 나와야지 되느냐 이 얘기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거 법 고시 한 것 좀 찾아서 줘요, 예.  박상덕 계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홍성군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의건 

(11시28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홍성군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예산군-홍성군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08-118호로 도시개발계획 승인 고시되어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충남도청 이전 조성사업 개발지구는 예산·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관할구역 경계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새로이 조성되는 일부대지 및 공공시설물 등이 예산군과 홍성군 경계에 걸쳐있어 행정처리 및 관리상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관련 인·허가 등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발지구내 예산군과 홍성군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5의 12번지 외 19필지 8,631㎡를 홍성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예산군 관할구역에 편입시키며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1의 28번지 외 29필지 8,631㎡를 예산군 관할에서 제외시키고, 홍성군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관계지방의회의 회의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토지현황은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예산군 삽교읍 목리로 8,631㎡를 이전시키고,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 8,631㎡룰 이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관할구역 경계변경 지번별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이 마지막장에 보시면 현재 군계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A지역부터 L지역까지 면적을 맞췄는데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경계로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행위를 할 적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 경계를 한 필지 내에 두 개 군이 들어가 있으면 두 개 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갖다가 맞춰 가지고 면적 변경 없이 예산군과 홍성군이 서로 토지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달아 주시면 이거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다시 또 관할구역 변경이 두 개 군이 걸치기 때문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다시 또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홍성군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홍성군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과장님 저기 근거를 볼 때에 편의상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단독주택이 여러 건 가고 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홍성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여기 전부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이주가 끝났고, 일부 몇 명만 현재 이주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에 단독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사람들이,
○총무과장 박태용  택지이기 때문예요.
○부위원장 이송희  택지로만 되어 있는 거지 사람은 거주를 하는 거는 아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불편사항 생길 일은 없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 여기 택지를 갖다가 구역을 만들다 보니까 한 획지에 예산군과 홍성군 땅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홍성군에서 허가를 맞고, 예산군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반쪽씩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획대로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어떤 데는 예산군으로 치고, 어떤 데에는 홍성군으로 쳐 가지고 그 도로를 관리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구획대로 그 경계선대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도 단독주택 내에 혹시 주민이 거주를 한다면 나는 예산군민인데 홍성군민은 싫다, 뭐 홍성군민인데 예산군민 싫다라는 그런 반대의 의견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택지 바뀌는 거는 뭐 땅 크기는 공히 똑같겠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한 평도 안 틀리게 1평방미터도 안 틀리게 딱 맞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D지역구간을 반 잘라 놓은 거 조정 못해요.  안 돼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게 왜 그러냐하면 도로경계로 자른 것이 면적도 홍성군, 예산군하고 같이 하려고 한 거고, 또 이제 D지역에서 나온 데가 거기가 이제 녹지지역이라서 거기가 D지역이 공원, 도로 뭐 보행자 전용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관리 측면에서만 있지,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또한 거기를 예산군 땅을 홍성군 땅을 예산군으로 오고, 대신에 이제 L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 L지역은 이제 환경클러스터가 거기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예산군 땅, 홍성군으로 많이 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비슷한 경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도청이전 본부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신영균 위원  공원하고 정돈하는 거 그거 일 하기에도 D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블록을 쌓고 반으로 조정을 먼저 간담회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니까 조정이 안 되나봐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정이 안 되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최대한 홍성군, 예산군하고 말썽 없게끔 하려고 해서 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집약된 의견을 이송희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군-홍성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토대로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이 조성되는 일부 대지 및 공공시설물 등이 예산군과 홍성군 경계에 걸쳐 있어 각종 사업 관련 인·허가와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사전에 예산군과 홍성군간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5번지 12호 외 19필지 8,631㎡를 예산군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고,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1번지 28호 외 29필지 8,631㎡를 홍성군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양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계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군 주민들에게 행정상 불이익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홍성군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은 이송희 부위원장님께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관련법 조문정정과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 설치 권장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조제1호 중에서 상단에 있는 부분은 관련법 조문 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 제일 아래 3항에 보면 군수는 지역문화예술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관련 조문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까지는 관련조문 정정내용이 되겠고, 제4조에서 제3항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조례제정이요?
신영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006년도,
신영균 위원  날짜가 안 나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원안에서는 나오는데 이거는 주요내용만 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뭐 4조3항 신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을 지역중견작가 제한시키는 사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사유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중견작가의 작품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좀더,
신영균 위원  이거는 조례를 만드는 데에 어떤 제한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생각하고 다른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미술장식품의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13개가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우리 지역 작가의 작품은 현재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작가나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덕산에 엠캐슬이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그 쪽 사업주가 선정을 하는 데에 그 작품을 가지고 선정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군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견작가의 작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권장사항이지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그런데 강제, 권장인데 조례에다가 넣는 거는 아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례에다가 넣는 거는 권장이 아냐, 박 과장?
  이거는 넣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고 예산군에 중견작가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중견작가라는 자체가 우리가 원로작가, 중견작가라고 하는데 보통 무슨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술협회 이쪽으로 알아보니까 40대, 50대 작가를 중견작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 학교를 나와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40대, 50대 작가가 중견작가이고, 60대 이상이 원로작가라는 그렇게 보통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우리가 이런 조항을 해서 되도록 뭐 지역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이,
신영균 위원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조례예요.  왜, 내가 하나를 찍어 볼게요.
  중견작가 이상, 지금 중견작가라고 했어요, 40세에서 50세, 지금 아까 박 과장이 얘기를 한 대로 또 원로나 대가는 60세 이상 그러면 나이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군에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견작가 이상이 원로작가 이상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제한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사업을 줄 수가 있다.  이 조례에는 이거를 신설을 해 가면서 특이하게, 지금 하면 문제점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신설을 안 하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신영균 위원  왜 신설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 조항 자체가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3항에 보면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화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 입장에서 군수가 얼마든지 권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영균 위원  권장하는 것은 조례에다가 안 넣고도 권장하는 거지, 조례에다가 넣어 놓고 법을 권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라는 얘기이지.  그거는 미꾸라지 새끼 얼맹이 빠져나가는 식이지, 이거는 그렇잖아.
  나는 좋다 이거야, 나는 좋아 예산군에 중견작가가 몇 명이냐 얘기지, 내 얘기는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한 손안에 들지도 않을 거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영균 위원  나는 신설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 왜 이거를 신설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이거 신설은 우리 지역에,
신영균 위원  안을 누가 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신영균 위원  군수가 낸 거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 안 자체가 군수나 뭐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타 시·군 조례에도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넣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일정부분 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이런 사항을 권장을 우리 지역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영균 위원  작가들한테 우리 예산군에 필요한데 군수가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례에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조례를 신설을 이 항을 신설하면서까지 이거를 넣는 이유가 뭔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이 왜,
○위원장 김영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를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7.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세 부담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함입니다.
  조례 제1888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추진조례가 시달됨에 따라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조를 삭제한다.
  제2항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세, 제2호 지방소득세, 제3호 재산세, 제4호 자동차세, 제5호 주행세, 제6호 담배소비세, 제7호 도축세, 제18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영 제130조 제1항을 영 제130조의3 제1항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괄호 안에 사업장을 괄호 안에 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재산세분 납세의무자는 내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조 제목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조문은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1호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제2호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3호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4호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호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주 제목 세율, 제1항 법 제176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괄호 열고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괄호 닫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괄호 열고 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괄호 닫고,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5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제2항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만원으로 한다.
  제3항,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조 제목 신고의무, 제1항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24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2호,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3호,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4호,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5호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호,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7호,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제2장 제1절의 2 제21조의1조부터 제2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 2 지방소득세, 제21조의1 조 제목 납세의무자 제1항, 소득분은 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항,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21조의2 조 제목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 괄호 열고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일부터 30일 괄호 닫고 이내에 제19조 괄호 열고 주민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21조의3 조 제목 세율 조문 제1항, 법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항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1조의4 조 제목 신고의무, 조문 제1항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 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2조 수정신고납부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삭제한다.
  제2장제4절 농업소득세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제2절 사업소세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1888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세 및 지방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영호  신설하고 삭제한 것만 하죠?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영호  신설하고 삭제한 것만,
○재무과장 이원용  주요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개정안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지방세 개정내용을 별지로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일부 세목이 신설되거나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세 부분은 뭐 군세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세 지방소비세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세의 부가가치세액이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안분 해서 각 시도로 분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 이제 개정내역은 주민세가 그동안 균등할하고 소득할로 되어 있던 것을 균등할 균등분으로 용어를 정리했고, 기존에 존치를 하고, 소득할은 지방소득세로 이전이 되면서 종전에 사업소세, 주민세, 재산분이 이제 주민세로 다시 편입이 됐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신설이 됐는데 새로운 세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세 소득할을 이제 소득세 소득분으로 이렇게 해서 편입을 시켰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종업원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이렇게 편입시켰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뭐 변동이 없고요, 농업소득세 기존에 2004년까지 부과를 했다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이제 유보를 시켰어요, 과세 중단을 시켰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소득세가 폐지됐습니다.
  도축세와 담배소득세는 변함이 없고, 우선은 목적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이제 재산하고 종업원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로 이전이 됐고, 종업원할은 재산소득세로 편입이 되면서 사업소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7개 세목에서 8개 세목으로 됐고, 군세는 9개 세목에서 8개 세목으로 해서 한 개의 군세가 세목이 늘고 두 개가 폐지되어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제3조 세목 중에서 제2항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해서 농업소득세가 삭제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된 내용이고, 제3항 목적세 중에 사업소세가 삭제되고 폐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는 용어 정리인데요,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한다든지 사무소 등 사업소를 사업소로 이렇게 용어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 18조 2항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규정을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세 재산할을 이제 주민세 재산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에서 주민세나 어떤 세율이라든지 이런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세목변경에 따른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조 세율을 보면 주민세 균등할은 균등분으로 고치는 용어정리를 하고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12쪽에 세율 중에서 개인 분이고, 법인은 세율변동은 없고 용어가 일부 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소득할이 있던 것이 소득할이 소득세로 넘어가고, 사업소세 재산할이 재산분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세에 편입시키는 내용으로서 뭐 세율변동은 없습니다.
  21쪽에 보면 새로 편입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규업무사항으로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1쪽에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주민세든 소득할이 됐든 법인세가 되든지 소득세할이든 신고 납부조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는 사업소세로 들어오는 재산분에 대한 신고 납부사항을 이렇게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이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관련조문을 다시 21조에서부터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 이상 세율을 보면 종전에 주민세 소득할에서처럼 지방소득세에 세율도 뭐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세분은 소득세 100분의 10, 법인세분은 법인세의 100분의 10, 또 종업원분은 사업소세 종전과 같이 종업원 급여 총액은 1,000분의 5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농업소득세 해당되는 것이 제4절인데 제41조에서부터 51조까지 농업소득세인데 폐지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목적세분에 사업소세, 사업소세가 목적세 제2절에 사업소세에 관한 규정이 제95조에서부터 제100조까지인데 그거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부칙 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부칙이 아니라 종전 2009년 5월 12일날 적용된 조례 제1888호 그 조례의 부칙에 제2조에 적용기한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91조의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만 적용한다 해 가지고 이게 2009년에만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5월 12일자 그 종전 조례에 부칙 제2조를 제91조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만 적용한다해서 금년도까지를 더 적용하는 것으로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표준세율별로 도시계획 1,000분의 1.5인데 1,000분의 1.4로 이렇게 세율을 경감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기업도시 입주하는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괄호 열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 하는 기업으로 감면대상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9조가 해당되겠고, 또 도에서 시달된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28조의 3제2항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괄호 열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 하는 기업으로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를 제116조의21제1항의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가 되겠고요.  그 지방세 세목 변동에 따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까 군세 조례처럼 그렇게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시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예산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예산 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이 변경·추가되었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하는 것으로서 해당되는 삽교읍에 5,172,209㎡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지역을 보면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지역에 부과지역은 삽교읍 신리, 목리일원으로서 부과면적은 3,668,707㎡이고, 예산일반산업단지 구역은 부과지역이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일원으로서 부과면적은 1,503,502㎡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덕산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 예산군 군세 조례 제84조가 되겠고, 참고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도청 신도시 지역은 2009년 6월 1일에 됐고, 예산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예산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예산군 군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부과지역 면적 기정 총계가 30,062,715.3㎡에서 변경 추가되는 총계가 35,234,924.3㎡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증가되는 면적은 5,172,20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삽교읍이 기정 부과지역이 5,650,000㎡에서 변경 총면적이 10,822,209㎡로서 5,172,209㎡가 이번에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 증가내용을 보면 충남도청 신도시 지역으로서 삽교 신리, 목리일원에 3,668,707㎡가 추가 고시되고, 예산일반산업단지구역으로서 삽교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일원이 1,503,502㎡가 추가 고시 된 게 되겠습니다.
  예산읍과 덕산면은 도시지역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내역은 당초 예정 관리계획으로서 4필지에 면적은 6,039㎡이고, 금액은 1억 9,487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토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가되는 내용은 10건에 면적이 10만 2,747㎡이고 금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 2,780만 2천원이 추가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용은 토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14건에 면적이 108,785㎡이고 총 금액은 6억 2,2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입니다.
  당초계획, 금회변경계획 전부 말씀드리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전부 취득을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에 매입현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당관광지 관광시설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 그 내역 대상은 토지 4필지로서 응봉면 후사리 136-1 임야 30,213㎡, 응봉면 후사리 136-2 임야 2,138㎡, 응봉면 후사리 136-4 임야 3,400㎡, 응봉면 후사리 119-7 임야 4,500㎡가 되겠습니다.
  모두 합계 면적이 40,251㎡이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1억 6,4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0년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2012년 도청이전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9년 개통함에 따라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예당관광지에 연수시설, 숙박시설, 가족간의 휴양시설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당관광지 주변지역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용도는 여기 캠핑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관광시설 조성 토지매입 위치도입니다.
  이 사업명 자세한 내용은 일단 사업부서 실과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봉산면 다목적용 청사부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 매입대상이 2필지로서 봉산면 고도리 52에 전 3,737㎡ , 봉산면 고도리 53-1 대 278㎡가 매입대상이고, 총면적은 4,015㎡이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8,8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10년도 봉산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면 청사광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목적용 청사부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대상지는 면청사 후면 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면 신속리 팔각정·주차장 휴게시설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4필지로서 대흥면 신속리 104-2 임야 1,742㎡, 대흥면 신석리 104-3 임야 22,798㎡, 대흥면 신속리 104-4 임야 383㎡, 대흥면 대야리 산 2-1 임야 33,558㎡로 총 58,481㎡입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1억 7,4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대흥면 신속리 팔각정 등 기존 휴게시설을 보완 정비 확충하고 미개발 된 녹지 및 유보지에 대하여 연수원, 어류박물관, 수상레포츠 등 테마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민관광지 저쪽 맞은 편에 있는 팔각정 있는 그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흥면 신속리 팔각정 주차장 휴게실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기 주차장하고 한 것이 58,481㎡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조병희 위원  그게 지금 도로하고 팔각정하고 또 주차장, 화장실을 지은 것은 그거는 몇 ㎡이나 될까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거는 지금 사업소장하고 사업 부서에서 지금 와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직접 여기에 와,
○위원장 김영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대흥면 신속리 팔각정 주차장 휴게시설 토지 58,481㎡ 매입 건에 대해서는 현재 반남박씨 종중에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바 판결 후에 매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조병희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안,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9. 예산군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0년도 3월 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및 군수가 위탁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군수와 장애인 가족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조직,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의 경비 지원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업무의 위탁, 위탁의 해지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센터의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 차원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군민의 기강으로 삼아 사회발전 정의구현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예산군민과 예산군민이 아닌 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 때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1,000만원이내,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각각 7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군이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상 및 공적 소개 등 영예의 존중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먼저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덕산이라는 게 예산 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남 도 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소재를 하는지 아나, 나도 모르겠네 이거.  주무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덕산면에 충청남도에 가족지원센터를 할겁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는 관리를 도에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도에서 합니다.
신영균 위원  도에서 하는데 군 업무하고 중복되는 게 있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도에서 뭐 중복되는 거는 없죠.
신영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뭐,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내내 지금 현재 우리가 발의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대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예산군하고 이 장애인 가족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도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신영균 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실장님 아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도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이게 도에서 2009년도 10월 31일자로 조례가 도 지원조례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작년 말경에 충청남도 사무실이 덕산면 읍내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아산하고 서산이 지금 현재 본 조례가 작년도 또 금년 1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아직 지원조례는 공포가 됐습니다만 설치운영은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영균 위원  아직 설치 운영은 못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도만 작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작년도 하반기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본부가 우리 군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조례로 만약에 되면 설치할 계획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라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만 1월달에 이제, 작년 12월달에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1월 13일자로 우리 군 실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은 물론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회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어떠한 복지제도를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지금현재 예산군의 입장으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지원해 주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고, 특히 충청남도 가족장애인 지원센터가 우리 군 덕산면에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하고 차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요.
  특히 저희 실에서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보훈 단체하고 장애인 단체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훈 단체도 당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본 조례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할 때에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재산을 아낌없이 버린 그 가족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이승구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구 의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어차피 우리 예산군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센터는 사실상 어떤 명칭만 거기에다가 붙여놔도 충분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예산군에서 지금 56억인가요, 56억씩 들여 가지고서 장애인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센터를 갖다가 설치를 했을 적에 장애인 부모도 장애인들하고 같이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센터운영은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별도의 어떤 사업비가 없이도 대신에 이제는 여기에서 가족 뭐 지원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 보면 장애인 가족이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장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만 조금만 보완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저 실장께서 보훈 단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보훈 단체에서 보훈 단체 운영하는 그 분들도 물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을 가진 가족들에 대한 아픔은 실질적으로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감안이 됐으면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승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또한 행정 쪽에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부의장이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망인회에서 당신들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쪽도 실질적으로 전사자들 아니면 참전용사들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일이 관리센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 염려를 하는 그 부분을 공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승구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 내에 새롭게 마련이 되는 복지관 내에다가 장애인 지금 다시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예산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거기에다가 팻말을 붙여서 해도 좋다라는 거로 들었거든요?
이승구 의원  예.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은 그 말씀이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게 장애인 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이나 또 장애인들의 가정에 편의를 위한 복지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족지원센터의 명패를 갖다가 같이 걸어서 그 내에서 같이 운영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서로 두 단체가 의견을 달리 할 겁니다.
  같이 지금 시설 안에 장애인들이면서도 한 시설 안에 들어 있어 가면서 서로 자기들의 사업추진이나 또 어떤 공간확보를 가지고 굉장히 심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노인들을 배려하는 예산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를 해서 내 보내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 노인회가 그 곳에 들어가 있어도 잘 융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크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될 뿐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들어 있는 노인 어르신들과 복지관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데리고 생활을 하는 장애인 가족 전체를 배려하는 조례를 제정이 된다 라고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 내에다가 이것을 얹혀서 같이 가는 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된다 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저는 지금 현재에도 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편의제공을 하고 저 쪽으로 나가고 나면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주간부 정도까지 그리고 빨래나 이런 것들을 장애우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직장을 간다든지 야외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내에다가 이 센터를 같이 넣어 가지고서는 서로 이거는 내 거다, 네 거다 소리들을 낼 것이고,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 봤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명패를 건다고 해서 센터장이 있어야지 되겠고, 센터에 필요한 복지사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아니면 사무국장 정도는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세워지셔야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공감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제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다가 간판을 같이 걸고, 거기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구 의원  이송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참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가 간판을 걸든, 안 걸든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밖에다가 걸든, 안에다가 걸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어우러지는 것을 저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들 장애인 그 저기 부모들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장애인들을 자기 부모입장에서 다룰 적에 그것을 갖다가 긍정적인 방법을 써 가지고 장애인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지,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현재 의원님의 생각은 그런데 이게,
이승구 의원  센터를 거기 내에다가 넣든, 안 넣든 문제가 되지는,
○부위원장 이송희  이 센터 하나가 구성이 되면 내가 볼 때에 군에서는 이 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센터 또 무슨 센터, 무슨 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큰 시설이나 다시금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구상을 안 했을 때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들을 아우르는 그 곳에서 다 처치를 해서 이렇게 끌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센터를 조성해 놓고 나면 장애인들을 데리고 살림을 사는 그리고 모시고 사는, 장애우를 데리고 사는 양육을 하는 부모가 됐든, 모시고 사는 가족이 됐든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불편함을 관보고 이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보조를 해 주기를 틀림없이 요청을 할겁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 가장 고민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장애인 복지관과 그 가족지원센터를 어떻게 어디까지 장애인 복지관에 주고, 어디까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줄 것인지 그 편을 가르는 작업이 먼저 되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승구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장애,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잠깐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장애인 지원센터를 복지관 업무 내지는 그 장애인을 지원하는 어떤 위의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의견 되는 것들을 갈라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대안을 주실 수는 없는지,
이승구 의원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장애인이 부모 지원 조례는 그분들의 어떤 권익을 주장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닙니다.
  단지 장애인들을 뒤에서 보좌하고 고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군에서 그런 부분 보조를 해서 그 부모들이 고통을 갖다가 덜어 줘 보자는 그런 의도이지, 이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하고 또 별도의 어떤 단체를 갖다가 구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단지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어떤 분류보다는,
○부위원장 이송희  그게 없을 거 같으면 장애인 복지관외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승구 의원  아니 그런 뜻에서 만든 거는 아니고 어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장애인들을 더 잘 우리가 군에서 못하는 일을 부모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그 부모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자는 그런 취지이지 절대로 어떤 뭐 별도의 센터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 권익을 갖다가 내 세우고 그런 거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의상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자기 희생을 통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해서 법에 정한 보상범위 외의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살신성인인 희생정신이 존종이 되고, 군민들의 귀감으로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안 

(16시29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가정이 우리 예산군에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언어습득 학교생활 등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금의 지급과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의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과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16시37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교류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조례이기 때문에 조문을 읽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이 조례는 현재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에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하여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2호에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4쪽입니다.
  5조를 보시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입니다.
  1호에서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2호에서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호에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호에서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호에서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호에서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을 이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6조에 사전교류입니다.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동의입니다.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조례를 했고요.  제8조 1항에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서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을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2항을 보시면 군수는 예산군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고, 11조입니다.
  자매결연 등 파기입니다.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 등 결연 관계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결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의 설치 제2조입니다.
  경과조치인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본 조항을 읽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낙스빌시 같이 지금 낙스빌시 우리 군수님 안 하시면 낙스빌시 갈 일 없죠?
○기획실장 최화진  ‥‥,
신영균 위원  왜 그러냐하면 내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게 세부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교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연계성, 연관성 있게 가야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그 분이 자리를 떠서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매결연이 끝나버리면 이거는 진짜 무용지물이다.
  그런 대안을 조례를 만들면서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안이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류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례를 이제 만듦으로써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아주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그게 없으려면 진짜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연결고리가 돼야 그게 이뤄지지 그렇지 않고 인맥을 가지고 했다면 인맥으로 끝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안을 구상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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