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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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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3월  19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예산군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 예산군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홍성군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의건
  9. 8.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13. 12.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13. 예당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안
  15. 14.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연기의건
  18. 17. 2009회기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연기의건
  19. 18. 이한두의원사직의건
  20. 19.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예산군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 예산군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홍성군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의건
  9. 8.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13. 12.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13. 예당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안
  15. 14.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연기의건
  18. 17. 2009회기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연기의건
  19. 18. 이한두의원사직의건
  20. 19.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슬로시티 벤치마킹,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과 홍성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3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연기의 건과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연기의 건, 이한두 의원 사직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04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1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서 사전에 후보자 등록을 한 후,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소신 있게 의지를 밝히고,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개선하고, 본회의 개의시 의원이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예산군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6.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홍성군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의건 
8.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12.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홍성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3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민이 아닌 자가 우리 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 때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1,000만원 이내, 의상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각각 7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특별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군이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가정이 우리 예산군에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 등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자매결연과 경제 우호 협력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매결연 적용범위와 우호협력대상을 규정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교류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금지출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 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활기금의 기금 지출한도를 폐지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홍성군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이 조성되는 일부 대지 및 공공시설물 등이 예산군과 홍성군 경계에 걸쳐 있어 각종 사업 관련 인·허가와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예산군과 홍성군간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및 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5번지 12호외 19필지 8,631㎡를 예산군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고,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1번지 28호외 29필지 8,631㎡를 홍성군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양 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계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예산군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게 함은 물론 우리 군 주민들에게 행정상 불이익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예술 공간 등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중 운수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됨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어 그에 맞게 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고,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감면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지역 366만 8,707㎡와 예산일반산업단지 구역 150만 3,502㎡ 등 총 517만 2,209㎡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당관광지 관광시설 조성 토지 4만 2,051㎡와 봉산면 다목적용 청사부지 토지 4,015㎡ 등 총 4만 4,266㎡는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대흥면 신속리 팔각정 등 주차장 휴게시설 토지 5만 8,481㎡에 대해서는 매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열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홍성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지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홍성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별지의 내용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당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안 
14.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SPC)법인 설립 출자안입니다.
  예산군 고덕면 몽곡·오추·지곡리 일원 103만 평방미터에 예당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 예당산업단지개발(주)에 우리 군이 출자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장묘 문화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묘지 등을 공급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체육·문화행사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경기장 및 소형체육관이 완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연기의건 

(11시2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제1항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6월 21일에서 9월 또는 10월로 연기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연기의 건은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9회기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연기의건 

(11시26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매년 6월 21일에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6대 의회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연기의 건은 제6대 의회에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이한두의원사직의건 

(11시2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한두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3월 18일 이한두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직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5대 예산군의회 임기 3개월을 앞두고 군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다가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충청남도의회 의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년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온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소중한 시간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지난 1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충남 발전과 예산 발전에 앞장서고자 도의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12년이라는 세월을 예산군의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계기가 도 의원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이러한 동기가 저에게 힘이 되었고, 저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결단과 용기의 힘으로 힘차게 힘차게 전진하려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지난 4년동안 군민 여러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소나마 불편을 드렸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오해라도 있으시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군의회 의사당을 떠나지만 좀더 넓은 충청남도 의회 의사당을 향해 총 매진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예산군의회 의사당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쪼록 몇 개월 남지 않은 제5대 예산군의회가 알차게 마무리되고, 앞으로 예산군과 예산군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보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한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사직허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7조,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이한두 의원 사직의 건은 사직을 허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 그동안 예산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한두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한두 의원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  수 )

19.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1시3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과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위원장으로 계시던 이한두 의원님께서 사직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절차를 잠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1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고,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산업건설위원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홍석모 사무과장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은 홍석모 사무과장이 지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투표종료)

  의사직원들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하고, 집계표를 작성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표, 집계, 감표 )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이진자 의원님 4표, 최무영 의원님 5표, 무효 1표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투표종료)

  의사직원들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하고, 집계표를 작성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표, 집계, 감표 )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이진자 의원님 4표, 최무영 의원님 5표, 무효 1표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이번에 결선투표이기 때문에 후보 두 명을 선출해서 하는 거죠? 
○의장 권국상  예.
최무영 의원  거기에 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장 권국상  들어갑니다.
최무영 의원  전 포기예요. 포기합니다.
○의장 권국상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5표를 얻은 최고득점자 최무영 의원님과 4표를 얻은 이진자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최무영 의원님께서 결선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의표명이 있어 이진자 의원님 한 분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0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42분 투표종료)

  의사직원들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하고, 집계표를 작성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표, 집계, 감표 )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이진자 의원님 5표, 무효 4표로 이진자 의원님이 금번 보궐선거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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