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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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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저희가 의뢰한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30%이상 개정되기 때문에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1995년 1월 16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재정 됐었는데 오늘 전문을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서 혼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 1월 29일날 공포되었고, 또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동년 7월 29일날 공포되어서 그 이튿날인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저희 예산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지만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청소의 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함에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소변기 같은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해서 숫자를 늘리는데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4개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법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그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8월 3일날 내려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서 오늘 상정한 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여기에서 화장실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적용의 범위는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설치관리자의 책무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설치기준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것에 거기에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항에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부치도록 했고, 또 필요시에는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과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밖에 에어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해서 미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5항에서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입구의 경사로라든지, 손잡이, 기저귀 가리대 등 이런 것을 설치기준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6조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군수가 그 화장실을 위탁관리 줄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7조 관리인의 교육,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는 연 1회이상 우리가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87개가 있는데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는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1회이상 우리가 직접 시킬 수도 있고, 위탁해서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으로서 화장지,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을 비치되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87개소에 대해서 2,300만원의 소모품비를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여러 위원님들, 본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이동화장실 설치 불응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화장실은 그 앞에 조례에 보면 어떤 공공행사나 할 때 요구하게 되어 있죠, 허가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를 안 내어 주어야 맞는 거지, 불응한다고 부과금을 하면 되나요?  그 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허가조건에 들어가야지, 허가해 주고 나서 이거 않는다고 행사는 하고 있는데 벌금 물리면 맞느냐고?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설치한다고 허가는 맞고 설치를 안 했을 때.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한 뒤에 허가조건에 붙어야 된다는 거지.  벌금 내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행사 치르고 나서 화장실 없는데 가서.  그러니까 허가 자체를 해 주지 말던가, 앞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모든 행사 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믿고 모든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다 확인하고 해 주기는 이런 야외행사나 그런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영균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법을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만드는 건데 무슨 관계 있어요?
  허가를 해 주는데 시설을 해야 허가를 해 주는데 시설 안 해 놓고 허가를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라하고서 했는데, 이런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그것을 다 하고서 허가 수리를,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법을 넣어놔야 된다는 거지.  해야 된다고 법을 넣어놔야 되는 거지 이것을 나중에 가서 부과하면 뭐 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런 게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설치명령을 불응하면 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예요.  그리고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50만원 이하까지는 조절해도 되고.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계에서 처음 한 법이 되기 때문에 시행 상에 착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계에서 처음 행정자치부에서 24개 개별법령으로 있는 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시안대로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된 것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실무로서는 처음이고 안 해 봤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에 나오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데 만들 적에 이왕이면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안을 법을 만들어 가면서 삽입시킬 것은 삽입시키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이대로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못 됐나 잘 됐나, 뺄 거 빼고 삽입시킬 것 삽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봐서 우리 생각이 이런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게 어떤 타당성이 있나,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금방 고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금방 하죠.
신영균 위원  관계없죠, 뭐.  여기서 고쳐도 우리가 안만 고치면 되는 거 아뇨?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관계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좀 그렇다 생각하고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제8조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봐요.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무리 곤란하다고 해서 화장실의 화장지 안 갖다 놓고 비치하지 말라, 이 밑에 보면 네 가지인데 방향제, 세정제, 탈취제, 화장지인데 어떤 여건이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데 곤란하다면 이 화장실 자체가 없어야지.
  나는 이 문구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밑에는 모르겠어요.  세정제나 방향제 같은 것은.  그런데 화장지 같은 것은 나는 그런데. 
  이거는 꼭 이렇게 다 비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예외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화장지를 제외한 일시적인 것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신영균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나는 화장실을 갔을 때 어느 화장실을 우리가 가 봐도, 관광지나 어디를 가 봐도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맞는 거지, 있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우냐고.
  과장님도 돌아다녀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공중화장실에 갔는데 급히 들어가셨는데 화장지가 없다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여기 다 있잖아요.  있는데 야외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에는 화장지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 탈취제나 방향제나 세정제는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신영균 위원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비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 한다를 공중화장실 우리가 관리하면 당연히 비치를 해야지, 지역의 여건상이라고 하면 공중화장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정식 화장실에는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이동식 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화장지를 제외한 일시적인 화장실에는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안 넣으면 어때요, 조항에 안 넣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왜 당신들 화장실에다가 이거 비치 안 했느냐고 할 때 이거 가지고 걸고넘어진다고.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할 경우에 안 할 수도 있다고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거든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니 그러면 또 너희들 그러면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도 야외에서 할 때라든지,
신영균 위원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과장님,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 무조건?
신영균 위원  그럼 해야죠.  그 이유 달으면 안 되요.  그건 해야죠.  화장실이 뭐 필요해요, 있을 게 있어야지.
  이거는 검토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그런 부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모든 일이,
신영균 위원  그리고 세부사항이 너무 세밀한 것 같아요.  청소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1일 1회이상 청소를 해야된다, 뭐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청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법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딱 막아 놓으면,
신영균 위원  글쎄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그런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법을 통일하고 전국에 표준시안을 줬는데 저희가 한 번 이대로 해 보는 것이, 저희가 여기에서 하나 고친 것은 1일 1회이상 청소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3회 하라고 했어요.  3회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딱 고쳤어요.
신영균 위원  그러기에 과장님 편한 대로 고친 거예요, 법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편한 대로 고친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하루에 3회이상 하는 것도 확인하기도 곤란하고요.
신영균 위원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잘 하는 거예요.  겁나게 잘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한 번만 해도 잘하는 건데,
신영균 위원  그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고치느니 이런 것 좀 생각 좀 해 보셔야 겠네요.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좀 하시고 검토, 토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무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제2조제6호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조 제2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중 별지를 별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만 1호에서 4호까지는 종전 규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호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2조 부과대상에서 개정안에 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로 하였던 것을 별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1호에서 4호까지는 종전 규정과 같고, 5호를 별표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29분)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삽교, 덕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였기에 예산군의회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합입니다.
  주요골자는 삽교읍에 있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신가리 일원 삽교 신역사 앞이 되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신가리 신역사 앞을 지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중 취락지구를 2개소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덕산면에 있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읍내리 일원 읍내시장 앞 지방도 609호 입구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신평리 일원 가야장호텔 주변 숙박시설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연혁을 말씀드리면 삽교읍은 '74년 9월 26일 도시계획 최초 결정하였으며, '85년 1월 15일 변경결정 하였으며, '99년 9월 7일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덕산면은 '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하였으며, '77년 3월 17일 변경결정 하였으며, '92년 3월 11일 변경결정 하였으며, '98년 8월 31일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에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삽교·덕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삽교읍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주거지역은 종전 771,900㎡에서 157,078㎡가 증가되어 928,978㎡ 되었는데, 이를 세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760,574㎡,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68,404㎡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변동이 없으며, 공업지역은 964㎡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도로폭 축소에 따른 잔여지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은 158,042㎡가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 자연녹지지역은 158,946㎡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면적 중 157,078㎡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904㎡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산녹지는 904㎡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16.4%, 상업지역이 1.7%, 공업지역이 0.7%, 녹지지역이 81.2%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9쪽까지 내용은 도면과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 옅은 노란색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이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2번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3번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로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시설녹지였던 부분이 도로폭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4번은 신가리 297-1번지 일원으로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5번은 신가리 8번지 일원으로서 여기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는 신역사 예정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였던 것을 이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6번은 삽교읍 두리 800-27번지 일원으로서 이 길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25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가 되면서 그 잔여지에 대해서도 자연녹지였던 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7번 삽교읍 두리 105-99번지 일원은 공업단지, 준공업단지 앞으로서 도로폭이 축소되는 부분 잔여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8번 삽교읍 두리 98-3번지 일원은 도로폭이 축소되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였던 것을 도로폭이 축소된 잔여지를 생산녹지로 이렇게 변경해서 통일을 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읍에 취락지구가 기정에 3개지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2개지구를 신설했습니다.
  이 밑에 신가리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5번 두리2구 지역 이쪽도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상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역사 이 앞에 부분을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5쪽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삽교 우회도로가 35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선형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폭원을 35미터에서 25미터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이 선형이 기존에 이렇게 해서 삽교천 다리를 건넜습니다만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이쪽으로 다리가 나서 가기 때문에 이 도로폭도 도시계획선상 25미터 된 것을 15미터로 줄였습니다.  이 내용이 대로 3-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내용은 그 밑에 중로 2-1, 2-2는 도로폭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약간씩 연장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중로 2-3은 2,083미터에서 1,389미터로 연장이 대폭 축소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로 2-3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중로 2-3이었습니다.
  노폭이 15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삽교 신역사에서 우회도로까지 도로폭이 20미터로 다시 나기 때문에 중로 2-3를 축소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2-3으로 하고, 20미터 구간 다시 신설되는 구간은 중로 2-6으로 지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역사에서 우회도로까지의 폭은 20미터로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2-10하고 2-11은 지구단위계획 내에 도로가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에 중로 3-1, 3-2는 폭원 축소에 따라서 연장되는 도로가 길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중로 3-4은 지금 현재 보면 이 밑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가 삽교에서 응봉 가는 지방도인데 이 지방도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 것이고, 이 노선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노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단축해서 이쪽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변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공원면적이 약 258㎡의 감소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연결도로를, 제가 내용을 빼 먹었습니다.
  구역사하고 신역사를 연결하는 도로가 다시 이번에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방도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공원면적이 일부 도로면적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약간 축소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입안은 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장을 한 번 답사해서 불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한 번 현장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이원용  위원님들이 현장의 설명을 요하신다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삽교 신역사하고 뒤편의 응봉지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주민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신역사하고  구역사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이한두 위원  아니 그거말고 신역사에서 응봉지역으로?
○도시과장 이원용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 세요?
이한두 위원  예.
○도시과장 이원용  여기서?
이한두 위원  예.
○도시과장 이원용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지역에 포함이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현재로는 신역사에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신역사에서 구역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꽃산으로 해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도로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밖에까지 포함해서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이번 삽교읍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2007년까지 예산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계획지역 밖에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로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덕산지역이 그나마나 조금 확대해서 풀리는 것도 다행인데 면사무소 주변하고 관광지 2차 개발까지 도로 위쪽으로는 그냥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확대할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원용  의견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너무 주거지역이 확대해 가지고 용도지역별 밸런스 안 맞느냐는 검토의견인데, 또 이한두 위원님은 여기까지 더 주거지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이한두 위원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현재도 상가며 뭐며 다 들어가 있는데 확대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 봐요.
  지금 보면 실제적인 상업지역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를 여기로 옮긴다고 하면 굉장히 기존에 있는 반발이 일 거고, 하여튼 덕산은 제가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틀을 다시 짜야 되지 않겠느냐.
  더 도시지역을 포함해서 녹지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주거지역도 좀 확대되는데 지금 워낙 좁은 지역에다가 주거지역 비율이 워낙 높아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바램으로는 계속 녹지지역까지 주거지역으로 했으면 바램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확장하는 것만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덕산의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녹지지역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면사무소 뒤편도 물론 확대해야 되겠지만 도로변을 우선으로,
○도시과장 이원용  이쪽요?
이한두 위원  이미 상가들이 다 들어가 있고, 다 한데 도로변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도시과장 이원용  덕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비하는 차원인데요, 도시계획구역 자체를 다시 한 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 우리 예산군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재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집약된 의견을 신영균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신영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숙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삽교읍과 덕산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삽교읍 지역은 삽교 신역사 앞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신역사 앞 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자연녹지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덕산면 지역은 읍내리 일원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신평리 일원의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구의 변경·신설,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신설의 내용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은 물론 민원을 해소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삽교 신역사 진입로와 응봉지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서남부 지역과 청양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둘째, 신역사, 구역사 뒤편 충의대교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반영하며, 셋째, 덕산면 도시관리계획은 주거지역이 계획 전체 면적의 42.1%에 달하는 등 용도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 확장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근린공원 덕산공원 내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변경하며, 다섯째 동 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신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신영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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