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예산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예산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9인 이내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뒷장을 한 번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제10조제2항중 11인을 9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은 어차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도 위원으로서 보조단체에 오히려 빠지는 것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은 왜 굳이 넣는고 하니 사회복지과에 업무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위원은 이렇게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9인 이내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뒷장을 한 번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제10조제2항중 11인을 9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은 어차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도 위원으로서 보조단체에 오히려 빠지는 것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은 왜 굳이 넣는고 하니 사회복지과에 업무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위원은 이렇게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