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7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영예로운 당선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행정복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영예로운 당선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행정복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예산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으로 김영호 위원님, 성실제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최동순 위원님, 한건택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이승구 위원님을 선출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과 부서간 업무연계 등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연기한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서가 송부되어 7월 16일자로 의장께서 철회를 허가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예산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으로 김영호 위원님, 성실제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최동순 위원님, 한건택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이승구 위원님을 선출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과 부서간 업무연계 등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연기한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서가 송부되어 7월 16일자로 의장께서 철회를 허가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내역으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이 취득에 토지가 10건에 50,305㎡에 금액은 4억 4,831만이었던 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71건에 1억 6,919만 7천원으로 증액된 것을 증액된 내용을 보면 61건에 1억 118,892㎡ 11억 6,855만 1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금방 설명 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취득이 있어서 매입에 토지 10건에 50,305㎡에 금액이 4억 4,831만원이었던 것을 변경을 해서 71건에 169,197㎡에 금액이 16억 1,686만 1천원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증가된 내용은 증가된 건수가 61건에 증가된 면적은 118,892㎡가 되겠고, 증가된 금액은 11억 6,8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의 사업에 두 가지 사업으로서 우선 황새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매입하는 토지가 58필지 면적은 115,839㎡이고, 토지금액은 10억 8,5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금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0년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생물종인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토지 매입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황새마을 조성사업 매입대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필지별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과 편입면적, 토지가격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토지가격에 좌측에 있는 것은 ㎡당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 우측에 있는 것은 그 면적에다가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필지별 가격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토지매입 위치도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고, 질문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내역으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이 취득에 토지가 10건에 50,305㎡에 금액은 4억 4,831만이었던 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71건에 1억 6,919만 7천원으로 증액된 것을 증액된 내용을 보면 61건에 1억 118,892㎡ 11억 6,855만 1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금방 설명 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취득이 있어서 매입에 토지 10건에 50,305㎡에 금액이 4억 4,831만원이었던 것을 변경을 해서 71건에 169,197㎡에 금액이 16억 1,686만 1천원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증가된 내용은 증가된 건수가 61건에 증가된 면적은 118,892㎡가 되겠고, 증가된 금액은 11억 6,8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의 사업에 두 가지 사업으로서 우선 황새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매입하는 토지가 58필지 면적은 115,839㎡이고, 토지금액은 10억 8,5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금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0년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생물종인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토지 매입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황새마을 조성사업 매입대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필지별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과 편입면적, 토지가격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토지가격에 좌측에 있는 것은 ㎡당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 우측에 있는 것은 그 면적에다가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필지별 가격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토지매입 위치도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고, 질문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부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필지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지소부지로는 봉산면 고도리 19번지가 되겠고, 취득대상 면적은 1,661㎡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금액은 4,135만 9천원이 되겠고, 이 가격도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0년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노후, 협소한 봉산보건지소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료소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덕산면 외나리 278-1번지와 봉산면 금치리 102-3번지가 되겠고, 덕산면 외나리 부지 취득대상 면적은 1,126㎡에 금액은 3,760만 8천원이 되겠고, 봉산 금치리 보건진료소 취득대상 면적은 266㎡에 금액은 3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덕산 서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예정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만 동 내용도 간단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 금치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예정지도 위치도에 의해서 별도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필지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지소부지로는 봉산면 고도리 19번지가 되겠고, 취득대상 면적은 1,661㎡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금액은 4,135만 9천원이 되겠고, 이 가격도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0년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노후, 협소한 봉산보건지소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료소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덕산면 외나리 278-1번지와 봉산면 금치리 102-3번지가 되겠고, 덕산면 외나리 부지 취득대상 면적은 1,126㎡에 금액은 3,760만 8천원이 되겠고, 봉산 금치리 보건진료소 취득대상 면적은 266㎡에 금액은 3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덕산 서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예정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만 동 내용도 간단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 금치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예정지도 위치도에 의해서 별도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표시하도록 토지가격은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된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밖에 없거든요.
감정가격,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 나온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예측가격으로 이렇게 사업 뭐야 금액을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실제로 표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된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밖에 없거든요.
감정가격,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 나온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예측가격으로 이렇게 사업 뭐야 금액을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실제로 표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요.
사실은 예측을 한다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측을 한다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은 지금 공시지가 이거 계산기가 없어서 두드려보지를 못했는데 이거 세운 거하고 맞는 액인지 지금 어떻게 구분이 좀 안 가 가지고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 저기 공유재산법에 토지 같은 가격을 정할 때 가령 공유재산 관리할 때 얼마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뭐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할 때에 그 기준 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예정가격으로 아마 보고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제일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예정가격으로 아마 보고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제일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게 이제 지역마다 틀리고, 토지마다 틀린데 개별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훨씬 높게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에 보면 취득금액이 16억 1,600만원이고, 공유재산 총 관리계획변경 총괄표에 그거하고 우리 검토 보고한 금액하고 전부 틀려요.
그게 공시지가를 하려면 다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뒤에는 우리 검토보고는 보건소 이쪽은 거의 현 시가를 많이 기준을 정한 거 같네요?
그런데 황새마을 여기는 전액을 다 공시지가로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로 하면 아마 한 세배, 네 배는 더 올라가야 감정가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리계획 내역에 보면 취득금액이 16억 1,600만원이고, 공유재산 총 관리계획변경 총괄표에 그거하고 우리 검토 보고한 금액하고 전부 틀려요.
그게 공시지가를 하려면 다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뒤에는 우리 검토보고는 보건소 이쪽은 거의 현 시가를 많이 기준을 정한 거 같네요?
그런데 황새마을 여기는 전액을 다 공시지가로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로 하면 아마 한 세배, 네 배는 더 올라가야 감정가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금방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토지는 어떤 금액을 할거고, 건물은 어떤 금액을 할건가가 되는데 이거를 공유재산법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거고, 아까 검토의견에 이제 사업 부서에 취득한 예정금액 그거를 반영을 해서 설명 드린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방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토지는 어떤 금액을 할거고, 건물은 어떤 금액을 할건가가 되는데 이거를 공유재산법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거고, 아까 검토의견에 이제 사업 부서에 취득한 예정금액 그거를 반영을 해서 설명 드린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하고 뭐 할 때에는 개인간에 거래하고 틀리게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전문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합산 평균을 내서 취득할 때에는 그 금액 이하로 보상을 해야 되고, 매매를 할 때에는 그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제일 어려운 점이 토지 협의 취득하는 겁니다.
협의 취득하다 보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뭐 토지매각을 안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런 분들은 또 매각 의사자체가 없는 분이 있고 그래서 협의 취득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절차를 이행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협의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해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대상이 모든 대상이 다 수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그러한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지 모든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전문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합산 평균을 내서 취득할 때에는 그 금액 이하로 보상을 해야 되고, 매매를 할 때에는 그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제일 어려운 점이 토지 협의 취득하는 겁니다.
협의 취득하다 보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뭐 토지매각을 안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런 분들은 또 매각 의사자체가 없는 분이 있고 그래서 협의 취득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절차를 이행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협의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해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대상이 모든 대상이 다 수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그러한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지 모든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매입계획을 잡았는데 다음에 또 현 시가로 매입을 하려면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매입계획을 잡았는데 다음에 또 현 시가로 매입을 하려면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이원용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표시된 거는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도 뭐 다시 받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표시 자체를 개별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토지취득의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잖아요?
표시 자체를 개별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토지취득의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이게 안 난 상태에서 감정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해 줬는데 왜 절차를 밟느냐 하는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감정하기 전 가격으로 그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하는 것이 이제 개별공시지가 그거로 통일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 후에 가격변동이 실제 취득가격 변동이 있으면 다시 관리계획을 다시 바꾸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물건을 어떤 용도로 취득한다는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는 예산 의결할 때 또 다뤄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물건을 어떤 용도로 취득한다는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는 예산 의결할 때 또 다뤄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면적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면적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저기 보건지소하고 전체적인 내용인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당초에 일부 저희가 토지매입은 늘은 부분은 뭐냐하면 당초 기본계획 용역해서 용역을 한 부분과 현재 가서 했을 때에 앞으로 황새마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때에 일정부분 그게 3필지 부분인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저기 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구간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저기 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구간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 게 현장에서 봤을 때에 그 저기 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3필지가 빠졌어요. 그러면 황새마을에 그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애초에는 그 저기 복원센터에서는 그거를 제외하고 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그 부분은 황새마을 공원조성으로 내야만이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 데에 좋겠다 해서 그런 저기 좀 증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박찬규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잠깐 나와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 그 보건지소 문제인데, 그것이 애초에 계획됐던 그 토지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매입이?
박찬규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잠깐 나와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 그 보건지소 문제인데, 그것이 애초에 계획됐던 그 토지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매입이?
○보건소장 조달연 원래 보건복지부에 승인난 부지는 면사무소 바로 뒤편 느티나무 큰 나무 있는 자리 거기에 포함한 창고 있는 자리이지요. 그거 확보가 된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불가능합니다. 그 뒤 2m정도가 거기가 사위가 도청에 모 계장이 있대요. 그래서 현 면장님하고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까 여기가 사실 위원님들도 사실 그 자리가 제일 적지잖아요.
그래서 종합 어떤 복지시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참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트라이 해 준다고 적극적으로 해 봐라 면장님, 해서 새로 오신 면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모양인데 그 사위 말이 안 먹혀들어 간대요. 매각 의지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종합 어떤 복지시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참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트라이 해 준다고 적극적으로 해 봐라 면장님, 해서 새로 오신 면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모양인데 그 사위 말이 안 먹혀들어 간대요. 매각 의지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보건소장 조달연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는 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현재,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현재 45만원정도 잡고 있거든요. 현 시가를, 지금 현재 결정한 데는?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데 현지 사정이 저희가 어두워 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때 시점에서 그 가격에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해 준다는 의견을 듣고 아마 면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부랴부랴 이 사업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읍·면 마지막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있는 땅을,
그런데 도저히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부랴부랴 이 사업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읍·면 마지막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있는 땅을,
○위원장 이승구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진짜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봉산면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땅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봉산 면사무소 자체도 주차장도 좁고 하는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 주최도 못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군에서 사업을 같이 할 적에 그런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만이 되는데 그것이 당장 시급하다고 해서 변경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 주최도 못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군에서 사업을 같이 할 적에 그런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만이 되는데 그것이 당장 시급하다고 해서 변경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 관계는 보건지소 신축뿐만이 아니라 복합 여러 가지 소방대니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았거든요.
그러다가 보건지소가 또 비좁은 데 당초에 됐다가 그게 확보가 되면 같이 옮기려고 했는데 그간에 면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당초에는 다 협의가 되는 것처럼 해서 의회까지 의결까지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이냐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뭐 거기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완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보건지소 신축은 보조금 집행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이전을 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6대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보건지소가 또 비좁은 데 당초에 됐다가 그게 확보가 되면 같이 옮기려고 했는데 그간에 면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당초에는 다 협의가 되는 것처럼 해서 의회까지 의결까지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이냐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뭐 거기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완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보건지소 신축은 보조금 집행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이전을 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6대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