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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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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9월 8일(화) 오후 5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입니다.  보고순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숙원사항이었던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2004년 6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산재된 상하수도 관련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덕산·삽교 하수처리장 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확충으로 해서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질 좋은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또 반면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등 상·하수도 관련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군민의 기대욕구에 비하여 최대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반성하면서 앞으로 맑은물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6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누수 탐사를 25㎞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이것은 누수 발견 즉시 관로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현재 총 진도 70%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 사업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누수율 제고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사업량 1㎞에 대해서 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누수라든지 이상이 발견시에는 즉시 추진하는 강행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실적으로 현재 조사설계가 다 되고, 실시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소를 착공을 해서 관정 1개소가 착정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 중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것은 시설부지가 농지가 많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추수 후에 추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해 본 결과 하반기에 추진하면은 연내에 끝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렇게 하반기에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생활불편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 4개소중 1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또 현재 3개소가 추진 중인데 총 공정 60%로, 이거 역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을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 마무리와 함께 2005년도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삽교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년에 이어서 계속 공사 추진으로 차집관거 및 처리시설물 시공 추진중입니다.  이것도 추진공정 총 60%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중인 보고드립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시공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2005년도에 사업 확보가 돼서 2000년도 이것은 9월 2일자로 이게 준공 기한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기한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것도 계속공사 추진을 위해서 현재 진입로 및 구내포장, 또 조경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시설이 완료돼서 지난 5월 1일자로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추진 총 공정은 93%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이것도 기한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준공되면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방안으로 현재 통합운영 방식으로 채택해서 계약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한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읍 일원으로 해서 1,0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장기간 집을 비우고 출타가구, 또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1,0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운영절차는 검침카드를 제작해서 수용가 현관에 부착하면은 수용가의 자발적으로 검침을 해서 그 결과를 검침카드에 기록하도록 해서 우리 검침원이 검침수량을 이기 하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780가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하반기는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대상지역을 좀 확대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를 임해주시길 바라며, 도시과장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7시06분)

○위원장 이석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진흥지구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 즉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주민불편 및 지역개발 저해요소를 해소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예산군도시계획조례 별표24, 즉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별표36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 같은 법 부칙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제3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3호이며, 또한 개발진흥지구로서 종전 준도시취락지구는 9개면 11개지역 1.564제곱킬로미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전부 뒤에 따로 부침했습니다.
  다음 장 본문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6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관련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법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36의 조문은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관련,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현재 제1호, 제2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3호 법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관련된 법을 순서에 의해서 발췌해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됐는데, 전에 용도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도시지역,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하고 그 이외의 준도시, 준농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던 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합쳐져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종전에 준도시 취락지구와 취락지구는 또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당된 지역이 뒤에 보시면 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만 준도시 옛날 취락지구라는 것은 면단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단위의 소재지, 취락이 많이 형성된 그런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현 조례사항으로는 뒤에 보시면 시행령 별표24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축사라든지 퇴비사, 잠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주택도 신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군만 그렇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처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조례 내려온 준칙이 이러한 안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규제가 강화되어서 이번에는 뒤에 쪽 보시면 도시계획조례 별표24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내용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현행 관리지역 지금 취락지구도 큰 용도로 보면 관리지역인데, 다만 전에 취락지구였기 때문에 별도로 심하게 규제 받는 것을 일반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처럼 이렇게 완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이유처럼 주민 불편하고 지역개발 저해에서 해소코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였기에 예산군의회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주 해당지역은 발연리, 석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창조미술학원 부근이 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그것도 해당지역으로는 예산리 소복갈비 뒤라든지 주교리 역전시장 끝, 신례원리 터미널 뒤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에 취락이 많이 형성된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19개소에 약 800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건폐율이 20%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50%로 상향된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예산리 구 산업대학부지를 학교용지에서 폐지하면서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회리 관양산 택지개발 1단계부지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요골자를 보시면 그동안 건폐율이라든지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 조정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은 산업대학 부지같은 경우는 그 부지내에 지금 주거지역입니다마는 별도의 조그만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 거고, 대회리는 산업대학 개발에 따른 일단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읍 도시관리계획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69년도 6월 3일자로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다섯 번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지금 보면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것을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제1종 주거지역이 나눠가지고 339,593평방제곱미터가 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779,203제곱미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31,94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당초에는 126,704제곱미터였던 것을 이번에 75,410제곱미터가 증되어서 202,11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그동안 247,000제곱미터에서 이번에 858제곱미터가 증되어서 247,85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보존녹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만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감을 해 가지고 전부 감된 내용은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 감된 것이 644,1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행정구역별 지정내역은 신암면하고 오가면이 예산읍 도시계획에 편입되었는데 그 편입된 지역은 신암은 신례원에서 당진가는 국도상에 다리를 건너기 전에 무한천 예산읍 쪽으로 일부 신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들어간 거고, 이번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오가는 농공단지 주변이 들어가 있는데 오가 그쪽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표시번호로서 1번에서 13번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종, 2종, 3종의 차이는 1종이었을 경우는 건폐율이 60%이고, 용적율이 1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로는 4층 이하가 되겠고, 2종은 건폐율 60%, 용적율 250%, 층수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3종은 건폐율 50%, 용적율 300% 이상으로서 높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을 그 지역특성에 맞겠금 해서 1종, 2종, 3종으로 분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부터 28번까지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에서 간선도로 쪽으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예산군의 발전 추구하는 입장에서 녹지를 좀더 건축행위가 자유로울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9번부터 32번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똑같이 60%입니다만 용적율만은 400%가 되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그런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다가 건축행위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인데 그 지역은 신례원역 주변에 상업지역과 접한 지역으로 하나의 부록에 주거와 상업용도가 부여되어 주변 용도 등을 감안하여 정형화된 용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858제곱미터를 한 겁니다.
  34번은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그 위치가 문예회관 부근의 급경사지로 문예회관에서 향천사 가는 도로 쪽에 급경사지로서 거기는 도저히 주거지역으로서 어떤 개발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현실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번은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같은 녹지라도 거기가 조금 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구 결정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라는 것은 그 지역내에서도 크게 보면 용도지역이 있고, 그 지역내에서 조그맣게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방화지구를 이번에 858평방미터를 더 증가했는데, 그것은 신례원역 상업지역에 접한 주거지역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라 화재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대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그 지역에 대해서 방화지구로 지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은 취락지구 변동사항입니다.
  맨 위에 산성리 자연취락지구는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사유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부터 19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녹지지역에서 취락지구로 그렇게 그 부분은 취락이 많은 데를 그 지구로 해서 더 건축행위를 용이하게 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보면은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보존지구는 향교하고 예산성당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향교지역은 2,964제곱미터, 성당지역은 7,67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13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과대 부지는 산과대 이전으로 폐교된 실정이며, 예산읍 지역내 상징적 의미의 지역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난개발 방지 및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미관증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리 쪽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다른 전제조건으로 토지이용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 및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3년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교통시설을 보면 도로에 대한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폭원이 그러니까 도로 폭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큰 것을 보고말씀 드리면 신례원 우회도로에서 예산대교까지 국도구간이 현재 저희 도시계획선은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35미터까지 할 그러한 계획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이게 그냥 묶어두면 장기 미집행 그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로 폭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25미터로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는 폭이 좁아짐으로서 간선도로의 길이가 약간 조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 중에는 15쪽에 보면 그 밑에서 여섯 번째에서 신설이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주거지역 확정에 따른 보조간선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집산도로가 있는데, 집산도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조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개 폭원이 15미터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도시계획에서 시설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경에 대한 사유는 17쪽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전부 19쪽까지 변경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자동차 정류장이 다시 말하면 버스정류장의 면적이 2,684.5제곱미터의 감이 있습니다.
  사유는 터미널 부지로 현재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터미널 부지에서 일부분 재척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간시설로서 공원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요, 중앙공원은 예산읍 중앙에 있는 공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면적이 약간 감이 있습니다.
  감이 있는데 655제곱미터가 감이 있는데, 그 사유는 중로 1-1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공원선형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역전에서 아리랑 고개로 올라오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석탑에서 유익아파트 그쪽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아파트 들어오면서 아리랑고개까지는 4차선으로 확정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공원구역으로 도로편입 부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소공원은 충남방적 위인데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2,043제곱미터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공주산업대를 학교 (청취불능) 정리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시설이 일부 2,106제곱미터 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운동장 부지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국토관리청의 8호광장 계획을 번영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과 도로 광장과 운동장 사이 녹지를 사실상 운동장 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용지로 편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먼저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대로3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원용  변경된 번호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대로3구간?
○도시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신영균 위원  산성리 여기에서 오가 영나다리에서부터,
○도시과장 이원용  신례원 그 우회도로,
신영균 위원  신례원 우회도로 육교 밑에 갈라지는 데까지요?
○도시과장 이원용  거기에서 예산대교까지 그 구간.
신영균 위원  예산대교 그러니까 영나다리 건너가는데 다리까지?
○도시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국도는 계속 이어지는데 저희들이 취급한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쪽 예산대교 도시계획 끝나는 부분까지 거기만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국도 중에서.
신영균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위치로만 얘기해 봐요.
○도시과장 이원용  신례원 우회도로에서요,
신영균 위원  우회도로 입구 그러니까 신례원 육교 밑에 저쪽 아산서 넘어오는 육교 밑에 거기서부터요?
○도시과장 이원용  신례원 풍진아파트 그 부분에서요,
신영균 위원  풍진아파트, 그러면 풍진아파트면 석채공장 있는데 대흥타이어 있는데? 
  예?  중앙 뱅장어집 앞에?
○도시과장 이원용  풍진아파트 구거부분서부터 도시계획,
신영균 위원  거기서부터 여기 오가로 넘어가는 영나다리까지?  거기 까지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농공단지까지.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저쪽 아산 쪽으로는 폭이 몇 미터예요?
  풍진아파트 앞에 중앙도로가 아산 쪽으로는 지금 현재 몇 미터냐고?  몇 미터로 되어 있느냐고?
○도시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게 지금,
신영균 위원  아니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라도 알아야지, 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 이원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폭 이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 없다 그런 하에서 받은 겁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산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더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거 만약에 과장님 25미터로 줄였다가 35미터로 늘리지는 못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건축되면은 이게 그 보상비나 모든 것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 35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25미터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축소할 큰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원용  그 큰 이유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법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재정비할 때는 장기 미집행, 특히 시설결정이 되고 10년이상 시설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할건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장기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이 있어 가지고,
신영균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이원용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신영균 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 거기 말고 지금 건수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유도 안 되요.  이거는 빙산의 일 조각밖에 안 되요.  전체를 따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도시과장 이원용  신영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장기 미집행 부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그쪽이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천안 아산쪽에서 예산을 오는 앞으로 영향력이 그쪽 개발되면 제일 큰 도로가 이 중앙선 도로란 말에요.  이 도로가 본 도로란 말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우리가 축소시켜 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축소시키지 마시고, 제 의견입니다.  축소시키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산에서 연결되어 내려오는 아산시에서 그게 도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구간이 도시계획 구역만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그 외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밖이기 때문에 뭐한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쪽에서 현행 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은 충분해요, 과장님.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충분한데 앞으로 아산 쪽에서 신도시 개발돼 가지고 아산천안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예산 쪽으로 이게 몰려온다 하면 당연히 넓혀야 되요, 이거. 
  지금 25미터 가지고 안 되요.
○도시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원용  그런데 국토관리청 의견은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고, 만약 확장이 필요하면 우회도로 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신영균 위원  과장님, 지금 우회도로가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르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더라도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35미터로 놔두는 게 낫겠다.
○도시과장 이원용  하여튼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저희들한테 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산 천안 쪽에서 밀려오는 건데, 이게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 쪽에 모든 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를 우리가 줄이고 있다는 그 자체는 뭔가 우리가 모순점이 있다.  발 맞춰 나가지 못하는 거다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집약된 의견을 전태수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전태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숙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읍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예산읍 발연리, 석양리 일원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구의 변경·신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신설의 내용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은 물론 민원을 해소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능금조합 주변 및 전면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바라며, 둘째, 예산읍 주교리지내 천안옥 삼거리에서 오가 사거리까지 적정구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셋째, 발연리 석양리 일원의 주거지역 확대에 따른 동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대비하여 학교지구의 신설을 검토하고, 넷째, 교통시설도로중 주간선 도로인 대로1-1호 폭원을 현행대로 존치할 것이며, 다섯 째, 금번 동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태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전태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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