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9월 14일(화) 오후 14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스럽게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인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여론수렴과 다양한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스럽게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인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여론수렴과 다양한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승인 특별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구역의 건축금지 및 제한과 완화 등에 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상위법이 개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타 법령과 조문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조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조에 보면은 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3조 이것은 대지면적의 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이하는 분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인데,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 최소한 면적 이상을 확보했었으나 도로가 남에 따라서 도로로 편입돼서 대지 최소면적 이하 되는 데에서는 그동안 건축허가를 안해 줬었습니다. 신고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면적 이하라도 기왕에 그 대지에 건물이 100평방미터 있었다면 100평방미터 이내에서 이상은 안되고, 이내에서는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는 거기 보시면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에 대한 건물은 그동안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하는데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은 총 망라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하고, 또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검사 확인업무하고, 또 준공됐을 때 준공검사했을 때 사용검사 확인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가지 분류한 사항에 있어서 1호하고 2호 즉, 허가받기 위한 현장검사나 지도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준공검사 할 때는 다른 건축사가 준공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돼서 지금은 건축허가하고 허가전 검사하고 준공할 때 검사를 건축주가 지정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상호 이렇게 그냥 엇거슬러서 준공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준공검사하는 제3자가 함으로서 만약에 중간에 건축과정에서 허가는 잘 됐지만은 건축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이 준공검사 할 때 발견이 돼서 시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우리 관내지역에서 큰 건물은 설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군내에서 설계하는 분들은, 또 감리 하고 준공검사 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맞게 준공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설계하고 준공검사도 외지에서 하는 분들은 그 시기만 비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도 현재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를 수수료의 100분의 15를 주던 것을 이번에 100분의 20 주는 걸로 그렇게 인상을 했고, 준공검사 하는 것은 100분의 15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 자격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9조는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서 그러니까 한 대지가 상업지역도 되고, 주거지역도 되고, 예를 들어 자연녹지도 되고 이렇게 세 개 이상이 중복될 경우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한다고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세 개가 겹치는 것이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없고, 또한 이러한 규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내용이 국토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4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인데 현재 동일한 대지 내에서 두 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간격을 1.25배로 했거든요. 근데 1.25배로 하다 보니까 띄는 간격 거리가 센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산출하는데서 서로 맞다 안 맞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축높이의 1배 하면은 건물이 10미터면 10미터, 11미터면 11미터 건축높이만큼만 딱딱 띄는 걸로 그렇게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8장은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위험물 건축물은 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삭제를 하고, 도 조례는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시·군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승인 특별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구역의 건축금지 및 제한과 완화 등에 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상위법이 개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타 법령과 조문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조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조에 보면은 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3조 이것은 대지면적의 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이하는 분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인데,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 최소한 면적 이상을 확보했었으나 도로가 남에 따라서 도로로 편입돼서 대지 최소면적 이하 되는 데에서는 그동안 건축허가를 안해 줬었습니다. 신고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면적 이하라도 기왕에 그 대지에 건물이 100평방미터 있었다면 100평방미터 이내에서 이상은 안되고, 이내에서는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는 거기 보시면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에 대한 건물은 그동안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하는데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은 총 망라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하고, 또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검사 확인업무하고, 또 준공됐을 때 준공검사했을 때 사용검사 확인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가지 분류한 사항에 있어서 1호하고 2호 즉, 허가받기 위한 현장검사나 지도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준공검사 할 때는 다른 건축사가 준공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돼서 지금은 건축허가하고 허가전 검사하고 준공할 때 검사를 건축주가 지정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상호 이렇게 그냥 엇거슬러서 준공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준공검사하는 제3자가 함으로서 만약에 중간에 건축과정에서 허가는 잘 됐지만은 건축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이 준공검사 할 때 발견이 돼서 시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우리 관내지역에서 큰 건물은 설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군내에서 설계하는 분들은, 또 감리 하고 준공검사 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맞게 준공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설계하고 준공검사도 외지에서 하는 분들은 그 시기만 비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도 현재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를 수수료의 100분의 15를 주던 것을 이번에 100분의 20 주는 걸로 그렇게 인상을 했고, 준공검사 하는 것은 100분의 15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 자격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9조는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서 그러니까 한 대지가 상업지역도 되고, 주거지역도 되고, 예를 들어 자연녹지도 되고 이렇게 세 개 이상이 중복될 경우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한다고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세 개가 겹치는 것이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없고, 또한 이러한 규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내용이 국토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4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인데 현재 동일한 대지 내에서 두 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간격을 1.25배로 했거든요. 근데 1.25배로 하다 보니까 띄는 간격 거리가 센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산출하는데서 서로 맞다 안 맞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축높이의 1배 하면은 건물이 10미터면 10미터, 11미터면 11미터 건축높이만큼만 딱딱 띄는 걸로 그렇게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8장은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위험물 건축물은 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삭제를 하고, 도 조례는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시·군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대지면적이 절대면적 이하로 갔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대지면적이 절대면적 이하로 갔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다른 걸로 해서는 안되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증축, 개축.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것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당초에 건물이 3층이 있든 100평방미터되든 그 법에 맞게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만약에 그것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 안 맞으면 허가를 못 맡았을 테죠.
그러니까 기왕에 대지면적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맞게 지어진 건물인데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로로 인해서 분할 돼 떨어져 나가면은 그 건물은 그만큼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대지면적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맞게 지어진 건물인데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로로 인해서 분할 돼 떨어져 나가면은 그 건물은 그만큼 건물을 못 짓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새로는 못 짓데 있는 만큼만 해 주겠다 이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건 당연하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건폐, 용적율은 현재 대지하고는 안 맞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건축허가 수수료는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보통 주택 짓는 거는 3천원, 수수료가.
하여튼 여기 보면 저희 군에 지난해가 101건을 했거든요. 지난 1년동안.
그 중에서 보통 주택이 3천원, 7천원이고, 최고 많이 받은 게 7만 5천원짜리가 딱 한 건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보면 저희 군에 지난해가 101건을 했거든요. 지난 1년동안.
그 중에서 보통 주택이 3천원, 7천원이고, 최고 많이 받은 게 7만 5천원짜리가 딱 한 건이 있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건축허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면 3천원을 증지 붙이거든요.
증지를 붙여서 허가를 해주는데, 건축신고는 해당이 안돼요. 건축신고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우리 수입증지를. 허가만 수입증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3천원의 수입증지를 붙이거든요. 그 중에서 허가를 낼 때 현장검증을 언제 하느냐면 허가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건축부지에 이런 건물을 10평이나 20평 지을 수 있는지를 그것을 건축법에 맞게 현장조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종전에는 옛날에는 공무원이 했었어요. 공무원이 하던 것을 설계사무소가 하도록 해서 3천원에 대한 15%를 줬고, 그리고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면 준공검사 할 때 사용검사죠, 공식 명칭은.
준공검사를 하려면 허가대로 이것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설계도면 갖다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는 것이 100분의 15를, 먼저는 100분의 15 줬었지요.
그것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 전 현장조사 할 때는 100분의 20을 지급을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지급을 하자. 그러면은 100분의 30은 군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원이면 조례개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20%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600원은 허가할 때 작성하는데 주고, 5 곱하기 3은 15니까 1,500원은 준공검사하는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3 곱하기 3은 9는 900원은 군 수입으로 놔두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증지를 붙여서 허가를 해주는데, 건축신고는 해당이 안돼요. 건축신고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우리 수입증지를. 허가만 수입증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3천원의 수입증지를 붙이거든요. 그 중에서 허가를 낼 때 현장검증을 언제 하느냐면 허가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건축부지에 이런 건물을 10평이나 20평 지을 수 있는지를 그것을 건축법에 맞게 현장조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종전에는 옛날에는 공무원이 했었어요. 공무원이 하던 것을 설계사무소가 하도록 해서 3천원에 대한 15%를 줬고, 그리고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면 준공검사 할 때 사용검사죠, 공식 명칭은.
준공검사를 하려면 허가대로 이것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설계도면 갖다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는 것이 100분의 15를, 먼저는 100분의 15 줬었지요.
그것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 전 현장조사 할 때는 100분의 20을 지급을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지급을 하자. 그러면은 100분의 30은 군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원이면 조례개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20%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600원은 허가할 때 작성하는데 주고, 5 곱하기 3은 15니까 1,500원은 준공검사하는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3 곱하기 3은 9는 900원은 군 수입으로 놔두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조기덕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몇 백원씩 주면서 건축허가 전 현장검사 및 조사·검사하는 거,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것 두 번의 검사를 하게 될텐데요.
몇 백원씩 주면서 건축허가 전 현장검사 및 조사·검사하는 거,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것 두 번의 검사를 하게 될텐데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래서 사실은 일부 시·군에서는 3천원이고 7천원을 받아서 군의 수입 크게 보탬이 되지 않으니 공무원을 대행해서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허가절차를 인허가 해 주는 행정 저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주고, 현장검정 하는 사람한테 다 주자 해서 사실은 30%, 70%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15% 하다, 20%하고, 15% 하다 50%하면 프로테이즈로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지난 일년 것을 한번 저희가 빼보니까 총 101건은 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101건요.
이 101건 대해서 수입증지 수입이 얼마냐 하면은 243만 3천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준다고 해도 243만 3천원 밖엔 못 주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 하나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수수료에서 받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은 공무원 대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만 100원이나 200백원을 줘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데 큰 문제가 없지, 적다고 안 주면 또 그런 책임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100분의 15, 15를 하면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줘야 하거든요.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설계사무소 다녀가며 도장을 맡아옵니다. 1년 허가 맡은 거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퍼센트로 보면 그런데 실정은 그렇다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15% 하다, 20%하고, 15% 하다 50%하면 프로테이즈로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지난 일년 것을 한번 저희가 빼보니까 총 101건은 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101건요.
이 101건 대해서 수입증지 수입이 얼마냐 하면은 243만 3천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준다고 해도 243만 3천원 밖엔 못 주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 하나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수수료에서 받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은 공무원 대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만 100원이나 200백원을 줘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데 큰 문제가 없지, 적다고 안 주면 또 그런 책임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100분의 15, 15를 하면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줘야 하거든요.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설계사무소 다녀가며 도장을 맡아옵니다. 1년 허가 맡은 거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퍼센트로 보면 그런데 실정은 그렇다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이런 사항은 잘 몰랐었는데 이것을 보고 나니까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과거에 하던 방법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득 했던 사항과 변경, 변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급되는 거고, 건축설계비 있잖아요. 설계할 때 거기에 일부 감리비가 협회 기준에 의해서 일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개정안 21조4항 본문중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제3항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을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저는 미처 이것을 사전에 판단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고쳐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중 마지막 안에 개정안 제21조제4항 본문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개정안 21조4항 본문중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제3항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을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저는 미처 이것을 사전에 판단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고쳐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중 마지막 안에 개정안 제21조제4항 본문 중,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근데 그 3항은,
○전문위원 정진영 이 내용은 제가 법령을 찾아봤어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다. 이것을 이 내용을 설명한 거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잘못 된 것은 아닌데 이건 찾아봐야 하는데, 이 사항으로 한다면 이런 것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 정진영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전문위원 정진영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 이거를 얘기하는 사항이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래요.
○조기덕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이면 굳이 더 복잡하거나 찾기 어렵게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조라는 것만 없애게 되겠군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큰 문제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기 3항을 조례니까 조례로 하자는 얘기고, 지금 저희는 3항이 나온 것이 건축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대행자 지급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호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23조제3항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기 3항을 조례니까 조례로 하자는 얘기고, 지금 저희는 3항이 나온 것이 건축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대행자 지급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호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23조제3항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개정 동의안에 있어서 이 조례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출하신 내용의 21쪽 동그라미 4에 제출하신 내용으로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는 표현을 동그라미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표기를 바꿔주신다고 하면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좀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내용의 21쪽 동그라미 4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출해 주신 개정 동의안에 있어서 이 조례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출하신 내용의 21쪽 동그라미 4에 제출하신 내용으로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는 표현을 동그라미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표기를 바꿔주신다고 하면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좀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내용의 21쪽 동그라미 4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예,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수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로 보건의료서비스 효율적 제공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2004년 7월 30일 조례 168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예산수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수철리, 신례원2리와 신례원6리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또 행정조직 개편으로 문화공보실이 폐지됨에 따른 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전부인데, 저희가 전체내용 중에서 진료소에 관련된 조례만 별표를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개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의 수철리 보건진료소가 수철리와 신례원2리로 관할구역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신례원2리와 신례원6리를 해서 신례원6리를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에서 간사와 서기가 먼저는 경영관리실장이었다가 요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과 기획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예산군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공보실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예산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기금운영은 경영관리실장을 경영문화관리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에서 도시과 온천개발담당을 경영문화관리실 관광사업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민의상조례 중에서 문화공보실장을 경영문화관리실장으로 개정을 하고, 예산군향토유적보호조례를 거기에 문화공보실장을 경영문화관리실장,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에 문화공보실장을 경영문화관리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아홉 번째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먼저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예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열한 번째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방재담당을 재난방재담당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5항에 보면은 건설과 방재담당을 재난방재담당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중에서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열세 번째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을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른 그에 관련된 부수 조례 13건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수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로 보건의료서비스 효율적 제공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2004년 7월 30일 조례 168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예산수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수철리, 신례원2리와 신례원6리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또 행정조직 개편으로 문화공보실이 폐지됨에 따른 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전부인데, 저희가 전체내용 중에서 진료소에 관련된 조례만 별표를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개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의 수철리 보건진료소가 수철리와 신례원2리로 관할구역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신례원2리와 신례원6리를 해서 신례원6리를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에서 간사와 서기가 먼저는 경영관리실장이었다가 요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과 기획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예산군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공보실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예산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기금운영은 경영관리실장을 경영문화관리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에서 도시과 온천개발담당을 경영문화관리실 관광사업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민의상조례 중에서 문화공보실장을 경영문화관리실장으로 개정을 하고, 예산군향토유적보호조례를 거기에 문화공보실장을 경영문화관리실장,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에 문화공보실장을 경영문화관리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아홉 번째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먼저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예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열한 번째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방재담당을 재난방재담당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5항에 보면은 건설과 방재담당을 재난방재담당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중에서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열세 번째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을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른 그에 관련된 부수 조례 13건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추가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보건진료소가 수철리와 신례원2리에서 신례원6리가 추가된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추가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보건진료소가 수철리와 신례원2리에서 신례원6리가 추가된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신례원6리만 요번에 삽입 추가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진료소 관할구역은 의료기관과의 거리, 또 오지 관계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신례원6리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보건의료기관하고 거리가 먼 관계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신례원6리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보건의료기관하고 거리가 먼 관계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현재로서는 기준에 부합돼 가지고 누락된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뭐냐면 신례원1리에서 6리가 분할되면서 그동안은 6리 전체를 가지고 따져 보면은 구역이 해당이 안됐었는데, 그게 분할되면서 별도의 행정 리를 설립하면서 거리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는 12, 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약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는 12, 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약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고생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내역은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면 취득대상으로다가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1건 해 가지고 18건으로서 3,614.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3억 1,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대상은 토지로서 22필지이고, 면적은 17,263.2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 보류대상으로서는 토지로서 9필지이고, 면적은 7,49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으로서 재산의 취득인데, 취득에서는 건물 토지와 건물로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따른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서는 17필지이고, 건물로서는 1건인데 총 18건으로서 면적은 3,614.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3억 1,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예산군 군유재산에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다가 매각을 할 그런 토지인데, 그것은 22필지에 면적은 17,263.2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을 하려고 했다가 보류한 것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매입협의가 불가해 가지고 9필지에 면적은 7,49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은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회 변경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으로 인한 취득으로서는 토지에서 감소가 9건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는 7,495평방미터이고, 지가산정액은 2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에서는 토지가 17필지에 면적은 3,284평방미터이고, 지가산정액은 1억 8,7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는 1동이고, 이것은 면적이 33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으로서는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금회 증가분으로서 22필지에 17,263.2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으로서는 2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 중에서 취득대상에 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흥면 동서리에 18개소인데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면적으로서는 3,614.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3억 1,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이 되겠고, 소유자는 예산농업협동조합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필지에 17,263.2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읍을 위주해서 5개 읍·면으로 소재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이고, 이 처분사유로서는 보존부적합 등을 이유로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경작하고 있는 수재부자들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의 소유자는 예산군으로서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 중에서 취득보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9필지로서 면적은 7,49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대흥면 상중리에 위치에 있는 토지 중에서 답과 대가 되겠습니다.
취득보류 사유로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매입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이고, 소유자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내역은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면 취득대상으로다가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1건 해 가지고 18건으로서 3,614.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3억 1,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대상은 토지로서 22필지이고, 면적은 17,263.2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 보류대상으로서는 토지로서 9필지이고, 면적은 7,49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으로서 재산의 취득인데, 취득에서는 건물 토지와 건물로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따른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서는 17필지이고, 건물로서는 1건인데 총 18건으로서 면적은 3,614.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3억 1,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예산군 군유재산에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다가 매각을 할 그런 토지인데, 그것은 22필지에 면적은 17,263.2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을 하려고 했다가 보류한 것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매입협의가 불가해 가지고 9필지에 면적은 7,49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은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회 변경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으로 인한 취득으로서는 토지에서 감소가 9건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는 7,495평방미터이고, 지가산정액은 2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에서는 토지가 17필지에 면적은 3,284평방미터이고, 지가산정액은 1억 8,7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는 1동이고, 이것은 면적이 33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으로서는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금회 증가분으로서 22필지에 17,263.2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으로서는 2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 중에서 취득대상에 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흥면 동서리에 18개소인데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면적으로서는 3,614.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3억 1,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이 되겠고, 소유자는 예산농업협동조합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필지에 17,263.2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읍을 위주해서 5개 읍·면으로 소재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이고, 이 처분사유로서는 보존부적합 등을 이유로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경작하고 있는 수재부자들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의 소유자는 예산군으로서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 중에서 취득보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9필지로서 면적은 7,495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대흥면 상중리에 위치에 있는 토지 중에서 답과 대가 되겠습니다.
취득보류 사유로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매입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이고, 소유자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저기 실장님, 설명은 지난번 들었으니까 같이 저기가서 일문일답식으로다가 한 번.
그 밑에 사유토지 파란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었나요, 지난번에?
그 밑에 사유토지 파란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었나요, 지난번에?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원래 계획은 파란 사유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본부 땅이거든요. 중대본부는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것은 철거가 됩니다. 개인 2필지하고, 이 밑에 3필지, 4필지를 사야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영균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듯이 지금 의회 통과만 되면 이 땅금이 계속 치솟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흥면장하고, 대흥면 위원님하고, 대흥번영회 회원들하고 상의하기를 일단 금년도에는 이것만 사고 철거하고 이것 3필지, 4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협의를 한 후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고, 이것이 다 되면 여기서부터 입구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완전히 길이 2차선 이상의 길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길을 그냥 놔 두는 게 아니라 관허거리라고 해 가지고 다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신영균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듯이 지금 의회 통과만 되면 이 땅금이 계속 치솟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흥면장하고, 대흥면 위원님하고, 대흥번영회 회원들하고 상의하기를 일단 금년도에는 이것만 사고 철거하고 이것 3필지, 4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협의를 한 후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고, 이것이 다 되면 여기서부터 입구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완전히 길이 2차선 이상의 길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길을 그냥 놔 두는 게 아니라 관허거리라고 해 가지고 다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13만 5천원대 나왔거든요.
근데 30만원을 최소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고나면은 이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 내년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이하의 가격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땅이 협의가 안 됐으면은 면사무소 뒤에 있는 (청취불능)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30만원을 최소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고나면은 이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 내년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이하의 가격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땅이 협의가 안 됐으면은 면사무소 뒤에 있는 (청취불능)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강연종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흥초등학교에 지금 학생도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초등학교 울타리 그쪽을 2미터 정도만 우리가 협의를 하면 어떤가 해서?
차라리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초등학교 울타리 그쪽을 2미터 정도만 우리가 협의를 하면 어떤가 해서?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이 도로가 이렇게 지금 현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고, 지적도에는 도로가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적도상에 있는 지금 현재는 도로가 아닙니다. 구거도 있고, 논도 있는데 이 도로는 군유지로 제대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도로는 사유지더라고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 땅을 보상하게 되면 이 땅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왕에 이놈 사고, 이놈 사면은 이게 실지 내용적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해준다니까 내년도에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지적도상에 있는 지금 현재는 도로가 아닙니다. 구거도 있고, 논도 있는데 이 도로는 군유지로 제대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도로는 사유지더라고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 땅을 보상하게 되면 이 땅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왕에 이놈 사고, 이놈 사면은 이게 실지 내용적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해준다니까 내년도에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이거요,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800평 조금 넘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지금 의좋은형제상 바로 옆에 우리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보건지소가 있고, 소방대가 있고, 중대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이쪽으로 나란히 지어서 옮기고 이 부지를 우리가 의좋은 형제촌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이쪽으로 나란히 지어서 옮기고 이 부지를 우리가 의좋은 형제촌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이거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이것은 기왕에,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아뇨, 이것은 매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경찰서 지금은 무한지구대 바로 뒤에 땅을 사 가지고 대흥번영회에서 이것하고 교환을 해서 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이건 예산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놈만 사면 전체가 예산군 소유가 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광장이 상당히 넓죠. 넓어지죠. 완전히 이쪽은 광장화 되고, 여기는 새로 화장실 짓고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흥 봉수산 리조트 개발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산림과에서 지금 휴양림 하는 거하고,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하는 봉수산리조트하고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다 보면 오리장 이라는 식당이 있죠. 그 옆에서 우리 군유지까지 폐구거가 적게는 한 12미터, 넓게는 20미터정도 폐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도로를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휴양림 하는 거하고,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하는 봉수산리조트하고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다 보면 오리장 이라는 식당이 있죠. 그 옆에서 우리 군유지까지 폐구거가 적게는 한 12미터, 넓게는 20미터정도 폐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도로를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래서 도로 그쪽도 내감에 지금 의좋은 형제촌 하고 그 앞에 예당저수지 중앙생태공원을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나의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나의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2004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매각에 대해서요, 21번과 22번 고덕면 대천리 778번지와 778-7번지에 대한 매각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2004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매각에 대해서요, 21번과 22번 고덕면 대천리 778번지와 778-7번지에 대한 매각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고덕면 대천리 778번지 대 569평방미터 그것에 대해서는 1필지에 적법건물과 불법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불법건물은 축사이고.
그래서 그것은 공개경쟁 매각대상이긴 한데, 그게 불법건물 철거를 지금 수 대부자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철거하는 조건으로다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또 지붕을 제거해 가지고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소가 열다섯 두가 있는데 그것을 처분을 해 가지고 완전히 축사를 철거하게 되면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경쟁 매각대상이긴 한데, 그게 불법건물 철거를 지금 수 대부자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철거하는 조건으로다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또 지붕을 제거해 가지고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소가 열다섯 두가 있는데 그것을 처분을 해 가지고 완전히 축사를 철거하게 되면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일단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여 가지고 그것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의한 준공인가가 된 건물 바닥면적 2배 이내의 토지인데, 이것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기가 안 났어도 재산세 과세대장으로다 가름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거로다가 저희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제 생각으로는 22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21번은 철거 전에 매각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확인하시고 건축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도 문제가 없을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각신청을 해주셔야지 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거를 확인하시고 건축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도 문제가 없을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각신청을 해주셔야지 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재무과장 이명원 왜 그러냐면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것을 수시로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같이 할 때에 조사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여기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감정해야 되고, 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매각까지 갈려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매각까지 갈려면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물론 심의를 해 주시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집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서 자기가 건축을 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돼서 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매각까지 갈려면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물론 심의를 해 주시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집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서 자기가 건축을 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돼서 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조기덕 위원 군민의 편의에 위해서 행정이 뒤따라가는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칙을 우리 스스로가 어겨가면서 주민에게 원칙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본인이 그걸 사정을 하니까,
○조기덕 위원 본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분이 언제부터 그런 매각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 준비가 이 사람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에서 매각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매각대상으로 의회에 요청을 할 때에는 매각 대상물인지 수의계약 대상물인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이번 대상에서 배제를 하시고 완벽하게 수의계약 대상물로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매각대상물로 요구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된 상태에서 매각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매각대상으로 의회에 요청을 할 때에는 매각 대상물인지 수의계약 대상물인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이번 대상에서 배제를 하시고 완벽하게 수의계약 대상물로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매각대상물로 요구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데 이거 한 필지만 나중에 딱 떼어지면은,
○조기덕 위원 원칙을 어기는 것은 한 필지가 아니라 반 필지라도 문제가 있지요. 나중에 원칙을 의회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런 사례를 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랬었는데 의회가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느냐고 그러면 저희가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는 군유 잡종재산 매각대상 내역에서 21번과 22번 고덕면 대천리 778번지와 고덕면 대천리 778-7번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으로서는 아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매각대상으로 지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군유 잡종재산 매각대상 내역에서 21과 22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는 군유 잡종재산 매각대상 내역에서 21번과 22번 고덕면 대천리 778번지와 고덕면 대천리 778-7번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으로서는 아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매각대상으로 지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군유 잡종재산 매각대상 내역에서 21과 22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