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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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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6일 (월)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3. 2.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3. 2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앞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부의장입니다.
  2010년 8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 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출산지원금의 지급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출산 지원액을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만원, 장애 3~4급 70만원, 장애 5~6급은 50만원으로 정하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추진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출산지원금 환수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지금 그러면 현재 장애인, 여성장애인 중에 가임해서 출산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좀 조사해 보셨는가 알고 싶네요?
○부의장 김영호  지금 장애인 중에서 지금 군에서 지금은 출산지원금이 한 2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타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장애자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거의 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건택  글쎄 1급, 2급 이 정도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 거 같고,
○부의장 김영호  출산하고 안 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1급, 2급에서 그거까지 잘 모르겠고 출산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지원대상에 보면 장애인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827명 중에 지원대상이 91명 정도가 돼요.
  25세에서 35세로 보고서 그런데 1급, 2급이 한 35명이거든요.  35명 중에서 출산을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3급, 4급이 31명, 5급, 6급이 25명이에요.
  그러니까 91명중에서도 1명이 출산을 할지 2명이 출산을 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 법을 조례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우리 먼저도 조금 지원을 해 준 모양인데 어째 아무도 수혜자가 없었는지 장애인에 대해서?
○부의장 김영호  그거는 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뭐 200만원 이상 서 있는데 타간 사람은 없더라고,
○부위원장 한건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신고가 안 됐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호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동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2010년 8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지역에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4% 범위 내에서 6% 범위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통해 우리 군 지역의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최동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동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최동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지원액을 상향 조정해서 예산군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영농학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동순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시간제 근무도입과 기본 전문교육 훈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 제3항 별표 1을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9조의 2에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기회 부여를 신설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코자 개정하며, 안 제13조 2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조례안은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임용자격에서 3항 제2항에 임용자격기준은 직무분야별이나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임용기준자격을 1, 2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로 해서 별표 1을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임용절차 등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와 임용구비서류와 인사기록은 일반직 기방공무원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임용절차 등 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와 임용구비서류와 인사기록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와 2항으로서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에 비서관 및 비서, 2호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괄호 열고 예 초빙하는 경우 괄호 닫고 입니다.
  다음은 제9조의 2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것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를 제13조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3조의 2 시간제 근무입니다.
  1항, 임용권자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3항,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 각종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며, 행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의 후단을 신설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안 제9조의 1항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통폐합 조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도 역시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군수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항에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기록물 평가 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으며, 4항부터 8항까지는 위원회가 평가심의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6조 임용절차 중 2항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제는 공무원이든지 일반 회사든 신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문을 넓게 개방하여 훌륭한 인재를 임용하는 시대인데 본 조례는 단서조항을 둬서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때 특혜를 주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맞지 않을뿐더러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6조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채택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총무과장 박태용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답변하시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다른 거는 전부다 공고에 해 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을 전부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에 둔 것은 이제 내국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내국인을 갖다가 공무원을 채용을 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면 특별조항을 둬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로 초빙을 해 가지고 한 상태가 되겠고, 이제 비서관이나 비서일 경우에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이제 현재 그 한 것은 군수 비서 한명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 직종에 같이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고,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 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한 공무원들은 전부 다 공고에 의해서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국인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조항을 단서조항을 뒀고, 또 비서관과 비서는 예산군에 한 명밖에 없는 이제 군수 비서실에 두는 비서를 저희들이 그 전에는 공무원으로 뒀을 경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지만, 그리고 일반 별정직으로다가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비서관이나 비서를 한 명을 단서조항을 둬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6조 1항이나 2항의 내용을 가지고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요즘에 특히 유명환 장관의 특혜문제로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군 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과 상의 하겠습니다.
  잠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으므로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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