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7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2004년도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4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2004년도 8월 31일 이덕규 의원 등 세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8월 31일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하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은 9월 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읍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도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지회 이병권외 3개 단체 1,887개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대하여 2004년 8월 31일 앞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자체평가위원회 위원추천 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강연종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을 8월 24일자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2004년 7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7일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승기 의원과 신영균 의원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덕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2004년 8월 31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4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4년 9월 8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영문화관리실장, 종합민원실장, 주민지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9일에는 군수, 부군수,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자치행정과장을, 9월 10일에는 군수, 부군수,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9월 13일에는 군수, 부군수,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9월 14일에는 군수,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04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덕규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