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30일 (목)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9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9월 29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9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9월 29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9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억 7,6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6,607만 4천원 보다 1,68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의원의 국내여비 중 상반기 지방선거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감액하고, 동영상의 빠른 서비스를 위한 녹화용 방송장비와 소회의실 방송장비 및 노후된 속기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9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억 7,6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6,607만 4천원 보다 1,68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의원의 국내여비 중 상반기 지방선거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감액하고, 동영상의 빠른 서비스를 위한 녹화용 방송장비와 소회의실 방송장비 및 노후된 속기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8일과 9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53억 5,83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12억 9,064만 2천원 보다 9.06%가 증가된 140억 6,775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19억 4,7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8억 4,298만 8천원 보다 9.28%가 증가된 141억 46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 1,07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4,765만 4천원 보다 1.07%가 감소된 3,689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비비에서 1억 22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에 1억 3,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로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17억 2,079만 4천원 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9,442만 3천원이 증액된 318억 1,521만 7천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8일과 9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53억 5,83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12억 9,064만 2천원 보다 9.06%가 증가된 140억 6,775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19억 4,7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8억 4,298만 8천원 보다 9.28%가 증가된 141억 46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 1,07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4,765만 4천원 보다 1.07%가 감소된 3,689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비비에서 1억 22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에 1억 3,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로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17억 2,079만 4천원 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9,442만 3천원이 증액된 318억 1,521만 7천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76억 9,37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71억 3,518만 7천원 보다 20.8%인 305억 5,858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03억 8,29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5억 7,645만 7천원 보다 18.3%인 248억 6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1,0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5,873만원 보다 49.8%인 57억 5,207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억원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액 반납조치 하여야 함에도 2,000만원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승마용 사육료 지원에 780만원은 예산 제출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택시종량제 용역에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임차료에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건에 4,7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으나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76억 9,37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71억 3,518만 7천원 보다 20.8%인 305억 5,858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03억 8,29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5억 7,645만 7천원 보다 18.3%인 248억 6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1,0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5,873만원 보다 49.8%인 57억 5,207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억원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액 반납조치 하여야 함에도 2,000만원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승마용 사육료 지원에 780만원은 예산 제출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택시종량제 용역에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임차료에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건에 4,7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으나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세금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내년 2011년 1월자로 세제가 대폭 개편되는데 그때 도축세가 폐지가 됩니다.
내년 2011년 1월자로 세제가 대폭 개편되는데 그때 도축세가 폐지가 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세제가 개편된 후에 지방소득세가 생겼고요. 또 도세에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는데 그 지방소비세 일부분이 시·군으로 다시 또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추산할 때는 감소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총액적인 면에서는 감소 부분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우리 군 자체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골프장 건설 같은 것으로 하나로 해 가지고 도축세 같은 정도의 충분한 그런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좀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충청은행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충청은행요?
○이승구 위원 지금은 우리은행에 소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 새마을금고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 거기를 갖다가 보수 차원에서 3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옛날 중앙극장 자리를 주차장화 해놓고 아직 포장도 안 해 놓고 있는 것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공간 주차공간을 없애가면서까지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충남 도지정 보존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차라리 투자를 해서,
이번에 보면 거기를 갖다가 보수 차원에서 3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옛날 중앙극장 자리를 주차장화 해놓고 아직 포장도 안 해 놓고 있는 것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공간 주차공간을 없애가면서까지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충남 도지정 보존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차라리 투자를 해서,
○기획실장 최화진 뭐를 매입해서요?
○기획실장 최화진 충청은행 자리를요?
○이승구 위원 모든 건물을.
그렇게 해서 문화공간도 확보하고, 그러면 문화예술단체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차피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수리를 해 가면서 다른 데에서 세수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공간도 확보하고, 그러면 문화예술단체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차피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수리를 해 가면서 다른 데에서 세수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충청은행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은행 건물 자리를 매입하자는 얘기가 사실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이것은 처음 제안이 됐고 하니까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은 못해 봤거든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은 못해 봤거든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그 뒤에 있는 건물까지 전부 매입을 통해서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문화공간까지 같이 겸해서 만들어 진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주변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되고, 지금 공주산업대도 그게 언제 주차장 임대한 것이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 주변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되고, 지금 공주산업대도 그게 언제 주차장 임대한 것이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한 민간자본보조 차량구입 관련해서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비 3,000만원과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비 3,000만원과 생활체육회 업무지원 차량, 생축운송 특장차량,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 등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삭감되었으나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다시 계상되었는데,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차량 구입비 이외에 향후 차량 운행기사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등 운영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차후에 일체의 지원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한 민간자본보조 차량구입 관련해서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비 3,000만원과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비 3,000만원과 생활체육회 업무지원 차량, 생축운송 특장차량,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 등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삭감되었으나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다시 계상되었는데,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차량 구입비 이외에 향후 차량 운행기사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등 운영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차후에 일체의 지원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차량이 대략 5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지원비는 순 군비사업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 전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일단 연말까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충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후에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원칙이 자부담 원칙이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어제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사주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새마을 군지회 차량도 천안, 보령, 논산, 금산, 홍성 등 5개 시·군이 기왕에 지원을 해 줬고요.
생활체육회 업무차량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다른데 가서 보셨을 겁니다. 천안, 보령, 서산, 금산, 청양,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이 생활체육 차량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은 의용소방대가 25~26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대표자를 차를 줘서 화재나 응급상황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용 차량이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천안, 아산, 부여, 금산, 태안, 당진군 등 6개 시·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은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는데, 아산하고 논산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축운송 차량도 먼저 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생축운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차를 다 개인별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1대, 공주에서는 2대, 보령에서도 2대, 금산, 부여, 연기 등 6개 시·군에서 각각 2대 내지 1대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차량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전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일단 연말까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충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후에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원칙이 자부담 원칙이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어제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사주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새마을 군지회 차량도 천안, 보령, 논산, 금산, 홍성 등 5개 시·군이 기왕에 지원을 해 줬고요.
생활체육회 업무차량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다른데 가서 보셨을 겁니다. 천안, 보령, 서산, 금산, 청양,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이 생활체육 차량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은 의용소방대가 25~26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대표자를 차를 줘서 화재나 응급상황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용 차량이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천안, 아산, 부여, 금산, 태안, 당진군 등 6개 시·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은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는데, 아산하고 논산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축운송 차량도 먼저 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생축운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차를 다 개인별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1대, 공주에서는 2대, 보령에서도 2대, 금산, 부여, 연기 등 6개 시·군에서 각각 2대 내지 1대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차량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도에서 도의원 별로 2억원씩 시책비를 줬어요. 배정을 해서.
그 사업에서 1,500만원씩 지원했고, 그 나머지 1,500만원, 원래 시책추진비 도비는 50 대 50의 부담비율이거든요. 50%는 군비로 부담,
그 사업에서 1,500만원씩 지원했고, 그 나머지 1,500만원, 원래 시책추진비 도비는 50 대 50의 부담비율이거든요. 50%는 군비로 부담,
○김영호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도의원 사업비에서 민간자본으로 했지만 실제는 1선거구로 가야 할 돈인데, 이것을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을 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도의원사업비는 꼭 시설비만 쓰라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는 도의원 시책추진사업비는 경상경비나 행사경비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획실장 최화진 선거구별로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구체적으로 나누니까 선거구지, 도 의원은 예산군의 대표자이지 꼭 선거구 그렇게 따지기가.
우리 예산군 예를 들어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있지만 일단 단성이 되면 예산군 의원이지 그 지역구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예를 들어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있지만 일단 단성이 되면 예산군 의원이지 그 지역구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도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뽑았지만 당선이 되면 도의원이지, 충청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도의원이고, 또 군의원님도 김영호 의원님께서 지역구에서 뽑아줬지만 일단 군의회에 등록을 해서 군의원이 되면 예산군 전체를 아우르는 군의원이,
○김영호 위원 우리도 예산군 전체 의원이지만 도의원도 전체 도의원이지만 그래도 그 사업비 줄 적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업에 쓰라고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그런,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위원이나 비례의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모 의원과 모 의원은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다 다 썼어요. 그런데 모 의원은 그렇게 안 하니까 1선거구 내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게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모 의원과 모 의원은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다 다 썼어요. 그런데 모 의원은 그렇게 안 하니까 1선거구 내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게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1선거구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기획실장 최화진 섭섭한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산군의 대표로 가서 충청남도 도의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지만 일단 예산군의회에 왔으니까 예산군 의원이지 지역구 의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숙제로 남기고요.
또 금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위탁 동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산안 제출 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야 예산에 계상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이러한 법적사항을 선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금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위탁 동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산안 제출 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야 예산에 계상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이러한 법적사항을 선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고, 하여튼 우리 아침 간부회의 때도 상당히 서로 어려운 말씀들이 오고 갔는데 선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하나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이란 국비와 도비만 편성되는 예산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부담되는 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조기집행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예산이 와서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에 집행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이란 국비와 도비만 편성되는 예산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부담되는 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조기집행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예산이 와서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에 집행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당연하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나 순국비나 순 도비일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전국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군비가 수반되더라도 국·도비를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성립전 예산을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토록 이렇게 조정도 했고,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락된 것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은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기집행에 의해서 전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립전 예산을 군비 부담분이 있다고 하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전국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군비가 수반되더라도 국·도비를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성립전 예산을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토록 이렇게 조정도 했고,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락된 것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은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기집행에 의해서 전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립전 예산을 군비 부담분이 있다고 하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보고조차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에 단일사업비가 편성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예산에 단일사업비가 편성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 운영에는 법적으로 전용, 이체 등이 있습니다.
전용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예산을 임시 빌려다 쓰는 것이 전용이고, 이체 같은 경우는 기구가 바뀌고 그럴 때에는 예산 자체를 떠넘기는 것이고.
그렇게 법에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승인한 한도에서 예산 이체라든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산운용상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난번 보고를 했다 소리를, 보고가 조금 전달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예산을 임시 빌려다 쓰는 것이 전용이고, 이체 같은 경우는 기구가 바뀌고 그럴 때에는 예산 자체를 떠넘기는 것이고.
그렇게 법에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승인한 한도에서 예산 이체라든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산운용상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난번 보고를 했다 소리를, 보고가 조금 전달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이렇게 잘못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집행부의 잘못은 모르고 의회에서 잘못한양 이해관계인에게 이야기하여 의원님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획실장과 각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의회의 승인사항이 무엇인지, 예산편성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과 각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의회의 승인사항이 무엇인지, 예산편성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재석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재석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비비에서 1억 22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 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억원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액 반납조치 하여야 함에도 2,000만원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 불승인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에 780만원은 예산안 제출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 총량제 용역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임차료에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건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으나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비비에서 1억 22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 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억원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액 반납조치 하여야 함에도 2,000만원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 불승인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에 780만원은 예산안 제출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 총량제 용역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임차료에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건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으나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