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7월 20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건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이덕규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하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2년 동안 김승기 위원장님과 조기덕 간사님께서 총무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쁘기도 하고 반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아 어느 위원회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회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인사 좀 하실까요, 어떻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우리 위원님이 바뀌신 건 전반기보다 한 분밖에 바꾸시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아직 참석 안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이덕규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하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2년 동안 김승기 위원장님과 조기덕 간사님께서 총무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쁘기도 하고 반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아 어느 위원회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회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인사 좀 하실까요, 어떻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우리 위원님이 바뀌신 건 전반기보다 한 분밖에 바꾸시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아직 참석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에 이덕규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등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에 이덕규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등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 간사가 되시는 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은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만 강연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임위원회에 간사가 되시는 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은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만 강연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이민복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인사말씀은 이따 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강연종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인사말씀은 이따 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강연종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담회 자료로 해서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로 해서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담회 자료로 해서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로 해서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러 오신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우선 동의를 요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조정을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위원님들도 안건을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계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안건은 간사 선임의 건 한 건만 있기 때문에 간사 선임의 건이 끝나고 나시면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좀 듣도록 하실 수 있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조정을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위원님들도 안건을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계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안건은 간사 선임의 건 한 건만 있기 때문에 간사 선임의 건이 끝나고 나시면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좀 듣도록 하실 수 있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조기덕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같이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같이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의거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를 감축하면서 이에 따른 실·과의 분장사무를 재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실·과 중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타 실 ·과에 사무를 분장하고, 실·과 소관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중앙 및 도와의 관련부서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조정하며, 기타 새로운 담당의 설치 등에 따른 업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문화공보실을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안에 문화공보실을 삭제하고, 제2항 기획감사실에 가는 현행과 같고, 나항에 정책개발 및 관리, 내포문화권 개발 및 도청유치, 라항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총괄, 마항에 분권·이양대상 사무조사 추진·조정을 삽입하고, 현행 사항과 아항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를 하고, 차항을 보시면 군정홍보와 언론·공보자료 수집 및 공급매체 보급육성을 삽입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가면 경영관리실은 현행 가, 나, 라를 삭제하고, 바항에 문화예술 육성수립 및 공연장, 공연자 지도감독과 사에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기타 종교 관련 업무를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에 종합민원실은 카항에 건축 인·허가 신고 관련 업무 이것을 종합민원실에 그대로 존치 시키고, 거기에서 주택업무만 도시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자치행정과에는 바항과 가서부터 마까지는 존치를 하고, 바항과 자항을 삭제하고, 차항을 그 중에서 비상대비 업무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는 바항에 비상대비 업무전반과 사항에 통계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또 차항에 소송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 주민지원과 개정안에 5호는 이게 뭐냐면 공보실을 삭제하다 보니까 개정안에 하나씩 숫자가 줄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지원과에 다항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을 삭제하고, 또 주민지원과에 라항에 민방위 및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또 마항에 정주권개발만 빼고서 오지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항에 체육진흥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아항에 청소년 보호·육성 및 기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8호에 환경보호과는 라항에 자연공원 관리 및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호에 도시과에 보면은 마항에 주택에 관한 업무 추진과 바항에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도시과에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의거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를 감축하면서 이에 따른 실·과의 분장사무를 재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실·과 중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타 실 ·과에 사무를 분장하고, 실·과 소관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중앙 및 도와의 관련부서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조정하며, 기타 새로운 담당의 설치 등에 따른 업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문화공보실을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안에 문화공보실을 삭제하고, 제2항 기획감사실에 가는 현행과 같고, 나항에 정책개발 및 관리, 내포문화권 개발 및 도청유치, 라항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총괄, 마항에 분권·이양대상 사무조사 추진·조정을 삽입하고, 현행 사항과 아항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를 하고, 차항을 보시면 군정홍보와 언론·공보자료 수집 및 공급매체 보급육성을 삽입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가면 경영관리실은 현행 가, 나, 라를 삭제하고, 바항에 문화예술 육성수립 및 공연장, 공연자 지도감독과 사에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기타 종교 관련 업무를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에 종합민원실은 카항에 건축 인·허가 신고 관련 업무 이것을 종합민원실에 그대로 존치 시키고, 거기에서 주택업무만 도시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자치행정과에는 바항과 가서부터 마까지는 존치를 하고, 바항과 자항을 삭제하고, 차항을 그 중에서 비상대비 업무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는 바항에 비상대비 업무전반과 사항에 통계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또 차항에 소송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 주민지원과 개정안에 5호는 이게 뭐냐면 공보실을 삭제하다 보니까 개정안에 하나씩 숫자가 줄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지원과에 다항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을 삭제하고, 또 주민지원과에 라항에 민방위 및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또 마항에 정주권개발만 빼고서 오지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항에 체육진흥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아항에 청소년 보호·육성 및 기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8호에 환경보호과는 라항에 자연공원 관리 및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호에 도시과에 보면은 마항에 주택에 관한 업무 추진과 바항에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도시과에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외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질문과 토론을 나눔 바 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문과 토론한 것으로 본 질문과 답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영관리실에 명칭을 경영문화관리실로 하고, 그리고 재무과에 세무1담당과 세무2담당에 표현을 세무1담당은 부과담당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외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질문과 토론을 나눔 바 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문과 토론한 것으로 본 질문과 답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영관리실에 명칭을 경영문화관리실로 하고, 그리고 재무과에 세무1담당과 세무2담당에 표현을 세무1담당은 부과담당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하고는 상관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것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규칙. 지금 경영문화 그것만 하시면 되요.
○조기덕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산군기구표 중 경영관리실의 명칭을 문화를 중시하기 위해서 경영문화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외에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군기구표 중 경영관리실의 명칭을 문화를 중시하기 위해서 경영문화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외에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강연종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부분은 제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강연종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부분은 제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