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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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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7월 20일(화) 오후  14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제4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덕망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선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민복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및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바, 총무위원회 간사에 강연종 위원님이, 사회산업위원 간사에 전태수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아울러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5시10분)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기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조기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께서 조기덕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추천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민복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에 여러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오늘 선임하신 조기덕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되고,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3분)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조기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2004년 7월 13일자로 본의원외 두 분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외 두 분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조기덕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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