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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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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7월 20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6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3일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7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4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은 2004년 7월 12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예산군주민투표조례 등 일곱 건의 조례는 2004년 7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로 새로 부임한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장으로 근무하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이용억 사무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인사)
  참고로 전임 박인용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봉산면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1. 제11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회운  예.
김동숙 의원  본인은 서명의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동숙 의원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하기 때문에 김동숙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  의장님, 의장님!
  본인은 신상 관계로 병원을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것은 김동숙 의원님, 병원에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그렇게 선출되었음을 선포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의장, 의장!
○의장 이회운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그리고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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