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만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만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만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만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만우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명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2003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명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2003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만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390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245억 4,100만원으로 93.9%를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2,390억 5,700만원에 지출액은 1,714억 7,300만원으로 71.7%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30억 6,8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석원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방대하고, 계수의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어 송구하오며, 혹시 계수 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만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390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245억 4,100만원으로 93.9%를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2,390억 5,700만원에 지출액은 1,714억 7,300만원으로 71.7%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30억 6,8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석원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방대하고, 계수의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어 송구하오며, 혹시 계수 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2,390억 5,704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527억 8,90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245억 4,142만원이고, 지출액은 1,714억 7,300,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2,390억 5,704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527억 8,90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245억 4,142만원이고, 지출액은 1,714억 7,300,
○재무과장 이명원 예. 1,714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30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530억원은 회계별로다가 다음년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3억원, 사고이월이 37억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63억입니다.
여기에는 이월액 중 125억이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부진이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농촌, 농업 생활용수시설 사업 보조금 5억원과 지방양여금 19억원 이것은 자금이 없는 이월로 미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104억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46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수납액은 2,072억원이고, 지출액은 1,616억원이며, 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55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455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1억, 사고이월이 37억, 계속비 이월이 258억원,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원, 여기에는 일반회계의 보조금 5억원과 지방양여금 19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다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원입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286억원.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8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73억원이고, 지출액은 98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74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은 4억원, 여기에는 125억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원입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240억.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80억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24억이고, 지출액은 70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54억원은 회계별로다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4억원으로서 여기에는 125억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은 미포함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이고, 지출액은 8억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5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1억원을 다음 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전액 1억원을 이월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원이고, 지출액도 7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37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2,837만원은 모두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만 5천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이고, 지출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4억원은 특별회계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300만원에 대해서 1억 6,086만원이고, 지출액은 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1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3억원,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8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59억원이고, 지출액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0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30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6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원이고, 지출액은 7,30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은 4억원,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내용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4,25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7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8,371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3억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6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3억원이고, 지출액은 3,98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3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3억원으로 여기에는 100억은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미포함이 되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입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공설묘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억원, 그 전년도 이월금은 없습니다. 또 수납액은 21억원이고, 지출액은 1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2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처리가 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6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4,220만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7,643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7,643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로서 7,643만원으로 여기에는 24억 9,860만원이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지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이고, 세입 결산액은 48억, 또 세출 결산액은 27억, 그래 가지고 이월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200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5,172,000평방미터에 가액은 1,047억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56,685평방미터에 180억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 건은 300만원으로서 총 1,227억 1,44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37개 품목에 32억 9,464만원으로 2003년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5,68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1억 2,333만원이 감소했으며, 2003년말 현재는 866개 품목에 36억 2,811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정수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3억원, 사고이월이 37억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63억입니다.
여기에는 이월액 중 125억이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부진이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농촌, 농업 생활용수시설 사업 보조금 5억원과 지방양여금 19억원 이것은 자금이 없는 이월로 미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104억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46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수납액은 2,072억원이고, 지출액은 1,616억원이며, 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55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455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1억, 사고이월이 37억, 계속비 이월이 258억원,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원, 여기에는 일반회계의 보조금 5억원과 지방양여금 19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다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원입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286억원.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8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73억원이고, 지출액은 98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74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은 4억원, 여기에는 125억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원입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240억.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80억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24억이고, 지출액은 70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54억원은 회계별로다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4억원으로서 여기에는 125억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은 미포함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이고, 지출액은 8억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5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1억원을 다음 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전액 1억원을 이월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원이고, 지출액도 7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37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2,837만원은 모두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만 5천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이고, 지출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4억원은 특별회계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300만원에 대해서 1억 6,086만원이고, 지출액은 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1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3억원,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8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59억원이고, 지출액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0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30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6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원이고, 지출액은 7,30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은 4억원,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내용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4,25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7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8,371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3억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6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3억원이고, 지출액은 3,98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3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3억원으로 여기에는 100억은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미포함이 되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입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공설묘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억원, 그 전년도 이월금은 없습니다. 또 수납액은 21억원이고, 지출액은 1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2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처리가 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6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4,220만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7,643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7,643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로서 7,643만원으로 여기에는 24억 9,860만원이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지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이고, 세입 결산액은 48억, 또 세출 결산액은 27억, 그래 가지고 이월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200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5,172,000평방미터에 가액은 1,047억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56,685평방미터에 180억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 건은 300만원으로서 총 1,227억 1,44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37개 품목에 32억 9,464만원으로 2003년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5,68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1억 2,333만원이 감소했으며, 2003년말 현재는 866개 품목에 36억 2,811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정수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머리가 딱딱 아파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몇 가지만 좀,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전년도에 안 오셔서.
머리가 딱딱 아파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몇 가지만 좀,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전년도에 안 오셔서.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의원 사고이월이 193쪽 보면은 물론 사고이월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을 보면은 총액이 5억 4,653만 5천원인데, 지출액이 1,681만 9천원 밖에 업무추진을 않고, 명시이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고이월 이유가 동절기라고 했단 말요?
그 사업을 보면은 총액이 5억 4,653만 5천원인데, 지출액이 1,681만 9천원 밖에 업무추진을 않고, 명시이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고이월 이유가 동절기라고 했단 말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의원 그런데 동절기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공무원들이 집행을 좀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유가 물론 있겠죠. 사유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이거죠. 제때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고 군민이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도 질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사업을 그때그때 시행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안 나오지는 않겠죠.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이거죠. 제때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고 군민이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도 질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사업을 그때그때 시행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안 나오지는 않겠죠.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이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대단히 아주 지당하신 말씀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을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가 보면은 동절기가 도래 돼 가지고 일단 토공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또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를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또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를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지가상승률 때문에 토지보상 때문에 사업을 전부다 중단할 정도예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일찍 서둘렀다면 2월, 3월, 4월까지만 마무리 했더라도 지금 현시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미루다 보니까 지금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해요.
이런 부분이 전체가 우리가 조금 일을 부지런히 했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일찍 서둘렀다면 2월, 3월, 4월까지만 마무리 했더라도 지금 현시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미루다 보니까 지금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해요.
이런 부분이 전체가 우리가 조금 일을 부지런히 했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137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 143페이지 계속비 집행, 171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19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321페이지 기금결산, 343페이지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140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1억 5,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촉구 결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480만원과 매헌정신 함양교육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 420만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국고보조사업에 2,000만원과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에 1억원, 또 골프리조트 민자유치 계획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2,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110억 6,7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83억 400만원, 감리비로 2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등 총 85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 7,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은 99억 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 2,870만원과 시설부대비 460만원을 집행하였고, 99억 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억 2,9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35억 1,000만원, 감리비로 25억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등 총 37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억 6,1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삽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79억 2,8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시설비 28억 5,900만원과 감리비 2억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등 총 3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8억 5,6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총 5억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액은 없고, 금년도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계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6억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7,9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송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3억 1,2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9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억 9,8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만 300만원 집행하였고, 7억 9,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딴산교 가설공사로 17억 2,3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6,4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응봉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 등 49건에 111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2300년도 하반기에 보조사업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과 행정절차와 손실보상 협의지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지난해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사업입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삽교, 덕산 정비용역 2억 5,900만원 등 15건에 37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대부분이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로 이월된 사업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13억 3,100만원을 2004년도 상환 전제로 제1회 추경에 채무부담 했는데, 이를 3회 추경에서 전액 상환해서 이거는 채무행위를 지지 않아서, 다 갚아 버렸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열 종류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19억 8,500만원에 2003년도에 4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고, 4,000만원을 지출을 해서 2003년도 말 현재로 23억 8,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적립액 및 사용액은 32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 말 현재 117억 7,600만원에서 2003년도에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26억 6,000만원을 채무행위를 했고, 29억 2,100만원을 상환하고, 이율변동 등으로 3억 5,700만원이 조정 돼서 2003년말 현재 111억 5,900만원으로 원금이 91억 5,900만원과 이자 20억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말 종류별 채무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 원금 91억 5,900만원과 이자 20억원으로 총 111억 5,9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9억 3,500만원으로 원금 22억 4,700만원과 이자 6억 8,900만원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 발행한 실적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2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실수요자 부담입니다.
즉 거기에 입주할 공장에서 갚아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137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 143페이지 계속비 집행, 171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19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321페이지 기금결산, 343페이지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140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1억 5,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촉구 결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480만원과 매헌정신 함양교육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 420만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국고보조사업에 2,000만원과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에 1억원, 또 골프리조트 민자유치 계획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2,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110억 6,7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83억 400만원, 감리비로 2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등 총 85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 7,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은 99억 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 2,870만원과 시설부대비 460만원을 집행하였고, 99억 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억 2,9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35억 1,000만원, 감리비로 25억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등 총 37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억 6,1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삽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79억 2,8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시설비 28억 5,900만원과 감리비 2억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등 총 3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8억 5,6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총 5억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액은 없고, 금년도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계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6억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7,9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송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3억 1,2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9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억 9,8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만 300만원 집행하였고, 7억 9,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딴산교 가설공사로 17억 2,3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6,4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응봉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 등 49건에 111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2300년도 하반기에 보조사업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과 행정절차와 손실보상 협의지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지난해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사업입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삽교, 덕산 정비용역 2억 5,900만원 등 15건에 37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대부분이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로 이월된 사업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13억 3,100만원을 2004년도 상환 전제로 제1회 추경에 채무부담 했는데, 이를 3회 추경에서 전액 상환해서 이거는 채무행위를 지지 않아서, 다 갚아 버렸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열 종류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19억 8,500만원에 2003년도에 4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고, 4,000만원을 지출을 해서 2003년도 말 현재로 23억 8,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적립액 및 사용액은 32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 말 현재 117억 7,600만원에서 2003년도에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26억 6,000만원을 채무행위를 했고, 29억 2,100만원을 상환하고, 이율변동 등으로 3억 5,700만원이 조정 돼서 2003년말 현재 111억 5,900만원으로 원금이 91억 5,900만원과 이자 20억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말 종류별 채무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 원금 91억 5,900만원과 이자 20억원으로 총 111억 5,9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9억 3,500만원으로 원금 22억 4,700만원과 이자 6억 8,900만원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 발행한 실적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2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실수요자 부담입니다.
즉 거기에 입주할 공장에서 갚아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집행된 것이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체육진흥기금하고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네 가지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자가 별로 안 되지만 계속 까먹기 시작하면 목표액이 문제가 돼서 되도록 이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출을 안 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자가 별로 안 되지만 계속 까먹기 시작하면 목표액이 문제가 돼서 되도록 이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출을 안 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농협에다 하면은, 또 하나은행에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 다른데,
농협에다 하면은, 또 하나은행에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 다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 예금이 1년 정기예금이었으면 그거 지나면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채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6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없는 군으로 다섯 번째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채무가 너무 없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거는 하여간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저희들 계획은 좀 이율이 제일 높은 것부터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상환기간에 상관없이.
먼저 공설묘지도 여유자금이 생기면서 24억원을 그냥 한꺼번에 갚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 채무 일반회계 91억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놈, 이놈을 조금 10억이라든지 20억이든지 여유자금이 생기면 갚아볼 계획인데, 이것도 한 번 좀.
근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않는데 이월액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늦게 돼 가지고 한 6월달이나 7월달 즈음 보조가 돼 가지고 거기다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1월에 편성될 때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저희 군만 그런 건 아니고 16개 시·군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무가 너무 없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거는 하여간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저희들 계획은 좀 이율이 제일 높은 것부터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상환기간에 상관없이.
먼저 공설묘지도 여유자금이 생기면서 24억원을 그냥 한꺼번에 갚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 채무 일반회계 91억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놈, 이놈을 조금 10억이라든지 20억이든지 여유자금이 생기면 갚아볼 계획인데, 이것도 한 번 좀.
근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않는데 이월액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늦게 돼 가지고 한 6월달이나 7월달 즈음 보조가 돼 가지고 거기다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1월에 편성될 때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저희 군만 그런 건 아니고 16개 시·군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물론 채무상환도 중요하겠지만 채무상환 하는 비용을 예산군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만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있으면서도 못 쓰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데도 우리 사업소의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예산군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재표, 다섯 번째 재무재표 부속명세서, 끝으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설확장공사 개황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외 두 건으로 해서 관로 매설 등 화상감시카메라 1식으로 해서 총 2억 2,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개량공사 개황입니다. 삽교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세 건을 해서 관로 교체, 밸브 교체, 취수펌프 교체해서 총 사업비 1억 4,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29억 3,000만원, 자본적수입이 12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7억 7,900만원, 이월재원 충당금은 9,000만원, 그래서 세입 합계가 50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0억 1,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6억 5,2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7,400만원, 그래서 세출 합계가 2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8억 4,900만원, 수입은 39억 5,200만원, 지출이 27억 4,600만원, 차기이월액은 2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항별 집계사항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페이지 다음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데도 우리 사업소의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예산군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재표, 다섯 번째 재무재표 부속명세서, 끝으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설확장공사 개황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외 두 건으로 해서 관로 매설 등 화상감시카메라 1식으로 해서 총 2억 2,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개량공사 개황입니다. 삽교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세 건을 해서 관로 교체, 밸브 교체, 취수펌프 교체해서 총 사업비 1억 4,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29억 3,000만원, 자본적수입이 12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7억 7,900만원, 이월재원 충당금은 9,000만원, 그래서 세입 합계가 50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0억 1,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6억 5,2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7,400만원, 그래서 세출 합계가 2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8억 4,900만원, 수입은 39억 5,200만원, 지출이 27억 4,600만원, 차기이월액은 2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항별 집계사항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페이지 다음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먼저 영업수익이 예산액이 24억 9,800만원에서 결정액이 2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납이 24억 4,800만원 해서 미수금이 2억 2,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예산액이 2억 2,300만원으로서 결정액이 2억 6,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수납이 10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해서 세입합계가 예산액이 27억 3,200만원으로 해서 결정액이 29억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납액이 27억 700만원으로 해서 미수금이 2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는 년도 마감일이 12월 31일자로 돼서 각 은행에서 군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5월말 현재로 미수납액을 뽑아보면 2,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미수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이 예산액이 21억 2,500만원에서 결정액이 19억 9,000만원, 다음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이 예산액이 2,700만원, 거기에 결정액이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합계가 21억 5,3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본예산결산 총괄은 항별 집계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는 예산결산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1페이지 재무재표 중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로서 자산으로서 유동자산은 23억 2,100만원이고, 고정자산은 19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2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부채와 자산 목으로 해서 유동부채가 1,500만원이고, 다음에 자본금은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본잉여금은 204억 3,200만원, 이익잉여금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215억 6,500만원, 부채와 자본 총계는 2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경영성과로서 영업수익은 26억 5,400만원, 영업비용은 26억 900만원, 영업이익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2억 7,600만원, 영업외비용은 9,600만원, 그래서 경상이익이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억 2,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의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 자금운용계산서, 67페이지 재무재표 주석표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재표 결산에 따른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원가산정 방법에 의해서 요금 인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03년도에는 연간 총 생산량이 4,472,875톤이 생산됐습니다.
연간 조정량 이것이 바로 요금수량이 되겠습니다. 3,386,002톤. 그래서 급수수익이 이것은 25억 6,495만 1천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톤당 요금이 757원 52전.
감사결과 총괄원가가 31억 5,151만 9천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톤당 원가가 93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함액이 5억 8,656만 8천원이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요인이 22.87%가 요금현실화 100%로 올라야 되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17.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상요인을 추정해 보면은 한 5%정도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100% 현실화를 이룰 수 있나 금년도 결산을 해보고 내년도 인상요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결산하고 있어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별책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수납이 24억 4,800만원 해서 미수금이 2억 2,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예산액이 2억 2,300만원으로서 결정액이 2억 6,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수납이 10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해서 세입합계가 예산액이 27억 3,200만원으로 해서 결정액이 29억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납액이 27억 700만원으로 해서 미수금이 2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는 년도 마감일이 12월 31일자로 돼서 각 은행에서 군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5월말 현재로 미수납액을 뽑아보면 2,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미수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이 예산액이 21억 2,500만원에서 결정액이 19억 9,000만원, 다음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이 예산액이 2,700만원, 거기에 결정액이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합계가 21억 5,3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본예산결산 총괄은 항별 집계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는 예산결산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1페이지 재무재표 중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로서 자산으로서 유동자산은 23억 2,100만원이고, 고정자산은 19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2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부채와 자산 목으로 해서 유동부채가 1,500만원이고, 다음에 자본금은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본잉여금은 204억 3,200만원, 이익잉여금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215억 6,500만원, 부채와 자본 총계는 2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경영성과로서 영업수익은 26억 5,400만원, 영업비용은 26억 900만원, 영업이익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2억 7,600만원, 영업외비용은 9,600만원, 그래서 경상이익이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억 2,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의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 자금운용계산서, 67페이지 재무재표 주석표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재표 결산에 따른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원가산정 방법에 의해서 요금 인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03년도에는 연간 총 생산량이 4,472,875톤이 생산됐습니다.
연간 조정량 이것이 바로 요금수량이 되겠습니다. 3,386,002톤. 그래서 급수수익이 이것은 25억 6,495만 1천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톤당 요금이 757원 52전.
감사결과 총괄원가가 31억 5,151만 9천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톤당 원가가 93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함액이 5억 8,656만 8천원이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요인이 22.87%가 요금현실화 100%로 올라야 되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17.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상요인을 추정해 보면은 한 5%정도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100% 현실화를 이룰 수 있나 금년도 결산을 해보고 내년도 인상요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결산하고 있어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별책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근데 올해는 결산을 해 봐야 알고, 작년에. 물론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나온 거 그런 것 같은데, 뭐 5% 정도를 지금 현재 수치로 나오면 올 연말에 가서 결산해 보면 현재 수치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할 때 5%는 더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사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오시면서 부탁 좀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요금문제, 또 수돗물 생산하면서 생산량이라든가 소비량 이것이 정확치 않아서 기기를 올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바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바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계획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사업을 책정해 놨으면 지금 6월말이에요. 왜 않느냐고?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난 이유를 모르겠어, 공무원들. 일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 좀 하십시오. 이거 빨리 해서 문제점이 되니까 수치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고치라고 예산 세워서 주면 왜 않는 거예요?
그리고선 수도요금 인상 되야 된다 엉뚱한 소리만 전부다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군수가 행정을 잘못 하네, 공무원들이 일을 하네 않네 얘기가 나오니까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이왕에 사업할 거 아니냐 이거지.
할거니까 빨리 앞당겨서 일을 하란 말입니다. 안 하고 나서 적자폭을 계속 가지고서 주민들한테만 적자폭을 요금으로 인상시켜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이왕에 생각하신다면 생산비를 줄여서, 또 아니면 누수량을 줄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원가를 낮춰 줄 수 있는 안을 찾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노력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수차 얘기해도.
하여튼 소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열의 좀 가지시고 그 문제는 연말에 가서 다시 결과를 봐서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그때 가서 나올 거지만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전년도에 파악한 결과에는 생산량이 얼마인지, 생산비도 우리 소비량이 얼마인지 누수량이 얼마인지 정확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요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손익계산도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다시 오신 소장님이 파악을 전체하고, 기계도 교체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빨리 교체를 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주민들이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소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난 이유를 모르겠어, 공무원들. 일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 좀 하십시오. 이거 빨리 해서 문제점이 되니까 수치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고치라고 예산 세워서 주면 왜 않는 거예요?
그리고선 수도요금 인상 되야 된다 엉뚱한 소리만 전부다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군수가 행정을 잘못 하네, 공무원들이 일을 하네 않네 얘기가 나오니까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이왕에 사업할 거 아니냐 이거지.
할거니까 빨리 앞당겨서 일을 하란 말입니다. 안 하고 나서 적자폭을 계속 가지고서 주민들한테만 적자폭을 요금으로 인상시켜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이왕에 생각하신다면 생산비를 줄여서, 또 아니면 누수량을 줄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원가를 낮춰 줄 수 있는 안을 찾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노력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수차 얘기해도.
하여튼 소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열의 좀 가지시고 그 문제는 연말에 가서 다시 결과를 봐서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그때 가서 나올 거지만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전년도에 파악한 결과에는 생산량이 얼마인지, 생산비도 우리 소비량이 얼마인지 누수량이 얼마인지 정확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요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손익계산도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다시 오신 소장님이 파악을 전체하고, 기계도 교체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빨리 교체를 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주민들이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소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맞습니다. 좀 집행이 늦은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2003년도의 유수율이 75.7% 정도의 유수율을 우리 예산군에 상수도가 가지고 있고요.
그게 2002년도 대비해서는 0.31%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생산하는 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근데 우리의 유수율의 목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높여보겠다는 게?
2003년도의 유수율이 75.7% 정도의 유수율을 우리 예산군에 상수도가 가지고 있고요.
그게 2002년도 대비해서는 0.31%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생산하는 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근데 우리의 유수율의 목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높여보겠다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유수율이라는 것은 쉽게 정수하면은 유수율과 무수율로 나누는데, 무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용수, 즉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용수라든지 그거하고 누수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누수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목표이고, 소방용수라는 이것은 비상용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최대한 누수율을 죽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다면은 우리가 도내에 보면 11.3% 인가요, 누수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아까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누수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목표이고, 소방용수라는 이것은 비상용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최대한 누수율을 죽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다면은 우리가 도내에 보면 11.3% 인가요, 누수율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실 누수량은 양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낮게, 우리가 누수가 많은 것 같다 하면 어떤 정책적으로 돈 좀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그런 쪽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은 누수율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양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계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누수는 사실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이 많은데요 어떤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은 누수율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양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계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누수는 사실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이 많은데요 어떤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표현은 좀 곤란하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누수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거의 평균에 맞게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속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수량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누수량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게 시설용량을 책정하고 할 적에는 우리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그건 만들어 놨는데, 특히 우리 충청도 같은 아직도 지하수라든지 물이 좀 괜찮다 해서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을 좀 해야 하는데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시설가동율이 적어도 70% 정도는 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에 반도 가동 못하면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은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결산서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봉급조정수당 미확보 예산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사안이 발생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5,553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685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봉급조정수당 미확보 예산 등 인건비에 6억 9,545만 9천원, 돼지 콜레라 전파방지 운영비에 1,269만 1천원,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에 6,093만 1천원, 돼지 콜레라 전파방지 소독약품 구입에 2,000만원, 돼지 콜레라 이동통제초소 근무인부 사역에 272만 4,170원, 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소독장비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봉급조정수당 미확보 예산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사안이 발생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5,553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685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봉급조정수당 미확보 예산 등 인건비에 6억 9,545만 9천원, 돼지 콜레라 전파방지 운영비에 1,269만 1천원,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에 6,093만 1천원, 돼지 콜레라 전파방지 소독약품 구입에 2,000만원, 돼지 콜레라 이동통제초소 근무인부 사역에 272만 4,170원, 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소독장비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미 쓴 거라,
○재무과장 이명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좀 한 가지가 잘못 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 된고 하니 여기 재무과장님도 안 계신데, 추경때 봉급 재원을 재무과에서 깎았어요.
많이 깎고 보니까 이게 봉급 줄 재원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급을 예비비로 준다는 게 사실은 재무과에서 경리계에서 판단을 잘못 했어요.
많이 깎고 보니까 이게 봉급 줄 재원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급을 예비비로 준다는 게 사실은 재무과에서 경리계에서 판단을 잘못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지, 봉급액을 뭐 50억을 세웠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주고서도 한 10억쯤 남을 것 같으니까 깎았어요. 깎고 막상 주려고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무슨 말씀인고 하니 1년에 100억쯤 세웠어요. 그걸 맞는 금액으로 세웠는데 재무과에서 판단할 때 90억 가지면 되겠거든. 그래서 10억을 깎고 보니까 이게 10억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깎아달라고 해 놓고. 그게 이게 잘못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1년에 100억쯤 세웠어요. 그걸 맞는 금액으로 세웠는데 재무과에서 판단할 때 90억 가지면 되겠거든. 그래서 10억을 깎고 보니까 이게 10억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깎아달라고 해 놓고. 그게 이게 잘못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잘못 깎은 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몇 번 물어봤지.
정말 되느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깎고 보니까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정말 되느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깎고 보니까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직원이 있어요, 거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요, 물론 책임은 짓는데 봉급사무 담당자가 맞는다고 하면 맞아야지 그걸 다시 두들겨 보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봉급 다 탄 사람보고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한데요.
이건 잘못 됐습니다. 뭐 솔직히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뭐 솔직히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내용이 나왔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누가 알아도 참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물론 이미 집행된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