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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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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3.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5.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3.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5.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점점 무더워져 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대 예산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과 없이 잘 운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기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또한 6월 17일에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조기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기 위원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예산군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예산교육장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군수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선정 심의결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의무로는 급식비를 받은 학교는 지원대상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서 우수농산물을 반드시 구입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전한 학교급식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산물 생산농가에도 미흡하나마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조기덕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을 다 가져야 할 우리 의회에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인제 지금 내용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것을 지원했을 적에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연간 얼마가 지원되며, 이게 도비나, 국비를 조달할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 좀 한 번 다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총 지출액이 얼마나 나오나 그것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학생수가 초등학생이 몇 명이 되며, 방금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액수가 얼마나 되며, 우리가 몇 %나 지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기덕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기  예.
조기덕 의원  조례를 준비한 제가 물어주신 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승기  예, 조기덕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먼저 김동숙 위원님과 이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군비만을 가지고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 자치단체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도 의회에서도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지원방안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에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급식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학생수는 약 13,000명 정도이고 이 학생들은 월 급식비를 2만원 내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 정도를 납부하는 금액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초기 시작 단계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100% 달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급식조례안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도 시작 해야지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10%면 이거 얼마요? 
  13,000명이면,
조기덕 의원  전체 액수는,
이덕규 위원  2억,
조기덕 의원  2억이 넘습니다.
이덕규 위원  2억 6,000만원인가?
이민복 위원  2억 6,000만원?
조기덕 의원  총액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한 6억이상 정도가 지원되야지만이 완벽한 지원이 될텐데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상정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에 대해, 지원금액에 대해서 한 13,000명 정도 학생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조기덕 의원  예, 대상학생이 13,000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총액이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예산,
조기덕 의원  군에서 예산할 수 있는 범위요?
○위원장 김승기  예, 범위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조기덕 의원  지원금액이 그 정도, 한 6억원 정도는 연간되야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우리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이렇게 처음부터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승기  어렵지 않나.
조기덕 의원  우리 군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비는 아마 내년도에 같이 구성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기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동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조기덕 의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학교수가 초등학교가 26개교에 6,323명, 또 중학교가 11개교에 3,057명, 고등학교가 7개교에 4,125명해서 44개교에 13,505명인데 이 중에서 급식지원대상이 13,149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현황을 교육청에서 보니까 1인당 초등학교는 385원씩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1인당 연료비로 50원씩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일수는 방학,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토요일, 일요일을 뺀 나머지 180일을 급식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요액은 한끼에 2,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1인당 식재료는 1,300원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소요액을 한 번 따져보니까 1,300원 곱하기 13,149명 곱하기 180일하면 연간 들어가는 것이 30억 7,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은 도에서 지금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요액에 대한 지원율이라든지 지원방법 이것은 국비와 도비, 또 군비 이것을 조율을 하고, 또 도에서 조례안이라든지 또 시·군 급식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이 10%씩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연간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20%를 지원한다면 6억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도비, 도 조례, 또 여러 가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서 나중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과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49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의안번호 16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또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내역으로는 군유지와 그 사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서 취득에서는 사유재산 두 필지를 11,610평방미터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가액은 15억 1,3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을 갖다가 처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필지에 11,610평방미터로서 15억 8,3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은 재산취득으로서 토지에 대해서 녹지확보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두 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두 필지는 사유재산으로서 11,6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은 15억 1,3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군유재산으로서 덕산온천에 있는 관광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한 필지 11,610평방미터로서 그 가액은 15억 8,3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변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금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덕산면 사동리에 있는 333번지가 덕산면 사동리 364번지에 있는 대로서 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3번지는 11,147.3 평방미터 중 9,300평방미터 이것은 추정가액이 12억 6,8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사동리 364번지는 10,500평방미터 중 2,310평방미터만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정가액이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두가지다 하반기이고, 취득사유는 모두 녹지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재산에 소유자는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안면도 국제해양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군유재산으로서 그거는 덕산면 사동리 355번지에 있는 임야 34,087.4평방미터 중 11,6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추정가액은 15억 8,3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하반기이고, 처분사유는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재산에 소유자는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에 예산군수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이거 교환하는데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하자가 없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 평수는 그만큼만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같은 평수로 인제 교환을 하고, 그리고서 인제 감정을 해 가지고 차액은 정산토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덕규 위원  근데 감정가는 똑같네요, 뭐?
○재무과장 이명원  이건 추정가액이지, 아니 감정가는 아니죠.
이덕규 위원  아, 이건 추정가액은 감정가는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교환하는 조건이 뭡니까?  이유나?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녹지확보도 좀 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뿐만 아니라 인제 일단 주식회사 오션캐슬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군은 군대로 거기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명원  우리 군에서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동숙 위원  오션스파캐슬을 위해서 한 번,
○재무과장 이명원  물론 거기가 인제 주로 우리보다는,
김동숙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주어야 되요, 이게.
○재무과장 이명원  우리보다는 더 필요한 거로서,
김동숙 위원  아니, 글쎄 재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한건가.  
  그 호텔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군 소유하고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교환 조건으로.
  그렇죠?  따지자면.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 그 깊은 내막은,
김동숙 위원  이건 조금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도 가서 보고,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그 이유 알겠어요, 재무과장님?  가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못했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시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업계획은 또 다른 데에서 또 세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또 재산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재무과장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가져오셨는데, 본 의원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4쪽으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아래 사업이 되어 있는 걸 한 번 지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조기덕  저는 예산군에 발전과 덕산에 발전을 위해서 업체가 확대되고 새로운 규모를 갖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업체가 개발, 발전되기 위해서는 업체자신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자치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가능하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대지의 땅을 녹지와 교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근데 대지를 우리가 교환하는 목적은 이 대지를 녹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쪽은 녹지를 받아서 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우리는 군으로서는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나 이 오션캐슬에 개발이익이 예산군 전체에 미치는 파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션캐슬이 자체, 확대를 위한 이익을 예산군에도 이익을 나누어 줘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확보하는 대지는 비록 대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녹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치를 녹지에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가 매입, 교환을 해야 되겠고, 녹지로 구입하는 오션캐슬은 그것을 녹지라 하더라도 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이익은 예산군에게 경제적인 지불은 더 해야지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이해가 갑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그런 역할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그거는 인제 실무부서에서 그거를 사업을 할 경우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 조기덕  그러면은 상호간에 교환계약에 있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정산은 용도가 바뀐 이후에 가치에 따라서 가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조기덕  그렇다고 그러면 뭐 저는 더 이상 물은 건,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숙 위원님의 보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봉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지난주 간담회때 덕산 오션스파캐슬의 확대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토지교환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정기 회의때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쪽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교환할 때 토지는 녹지와 대지를 교환함으로서 이득은 같은 대지로서 환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손실은 없고, 이득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건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승인 끝나면은 교환할 때 우리 경영관리실 부분에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우선 드린 것이 투자유치라는 쪽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롯데 오션스파캐슬을 유치함으로서 1,400억원이 투자유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토지를 개발함으로서 투자유치를 1,400억 한다는 얘기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롯데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토지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롯데에 지금 현재 허가가 난 토지이고, 이것이 추가로 확보를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난 면적에 추가로 여기다가니 콘도를 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결되고 스파시설을 하려니까 토지가 녹지로 돼있어 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녹지대신 이 호텔부지를 추가로 사가지고 녹지를 교환함으로서 기존에 허가랑 호텔부지와 콘도부지와 추가로 하는 콘도부지가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지의 분배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겠지만은 사전협의를 거쳐서 녹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교환이 되고, 여기도 녹지전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호텔부지를 일부 남기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션스파캐슬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을 잠깐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 대지면적이 3,686평에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는 면적이 6,000평으로서 10,000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도 기존허가가 난 것이 1,149평인데 추가로 드는 것이 1,186평이 돼 가지고 2,335평이 되고, 연면적도 7,883평에서 이번 추가로 하는 것이 11,258평이 늘어가지고 19,168평이 됩니다.
  객실수도 기왕에 허가난 것이 134실에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238실로서 총 372실이 늘어나고, 사업비도 당초 이것만 했을 때에는 600억원인데 이것이 추가로 늘어남으로서 1,400억원이 투자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당초 허가 났을 때 세수증대를 지난번에 35억원 정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효과는 제가 볼 때에는 전망하기에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지만은 55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교환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만 도에서 통과만 되면은 완벽하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군이 어려움 지금 현재 투자유치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명예 실·과장제를 운영하면서 오늘 우리 명예자치행정과장에 김성민 전 산업과학대학 학장님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례안 심의하는데 같이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 운영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이건 조례안 제3조에 나오는데 이것은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를 하는 걸로 했고, 또 주민투표의 대상은 이건 좀 안 제4조에 나오게 되는데 읍 ·면의 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 군·읍·면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각종 기금,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주민의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안 제5조에 나오는데 전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다음은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7인 이상으로 운영을 하되 의장은 부군수, 그리고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표운동의 제한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호별 방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민투표 시행에 따른 세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공표방법은 군보나 공보, 또는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게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조에 보면 군의 책무로는 3항에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예산소식지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 책무가 있고, 제3조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를 보시면은 주민투표의 대상,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호는 읍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호는 군 및 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호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관한 사항, 또 4호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호는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또 6호는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호에는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5조에 보면 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이것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은 1항에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또 2항에는 청구인 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3항에는 청구인 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이것은 군수가 열람 신청했을 때는 열람을 하게 되는데 열람기간, 시간, 장소를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되고, 다만 본인이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 자기부분만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는 1항에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또 2호에는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호에는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그 다음에 4호에는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다만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에 아니되도록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조에 보면 처리기간은 1항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된다.  거기에 1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제15조는 주민투표청구 등에 관한 서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는 공표하는 방법 이것은 공고는 군보, 군보는 이게 행정기관에서만 쓰는 저기기 때문에 군보, 공보 저희가 예산소식지라든지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에다가 게재를 하기 위해서 공보까지 포괄적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또 부칙는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건 제안이유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에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혁신분담기구와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사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장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실·과의 설치에 1항, 2항에 1호 기획감사실 그거에 가, 나항 다음에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라를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내용이고, 라는 분권·이양대상 사무조사 추진조정을 사무를 기획감사실에 추가로 사무분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의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됐고, 재해유형의 다양화, 재해의 광역화·대형화 등 방재여건의 악화와 읍·면의 방재업무량이 증가됨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방재인력 보강이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원을 현재 668명에서 15명을 증원해 가지고 683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것은 혁신분권담당이 3명, 방재인력이 읍·면에 토목·건축직으로 해서 1명씩 증원 배치하는 인력 12명에서 15명이 늘어나는 그런 15명을 증원하는 그런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혁신분권담당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제3조의2에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1호에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에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를 비밀을 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이것은 종전의 겨울철하고 그 이외에 지역하고 시간을 좀 구분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종전에는 인제 11월 1일서부터 익년도에 2월 28일까지 9시에 출근해서 17시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18시로 1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다만,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다음 또 제16조의2에 토요일 휴무제는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고, 2항에는 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그렇게 지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6년이상 23일에서 21일로 2일이 줄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은 각 근무기간마다 연가일수가 틀리는데 그 기간별로 전부 1일, 2일씩 축소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3호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배우자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를 1일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일간 줄 수 있도록 이틀이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정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군청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군청앞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군에서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예산읍까지 확대하여 시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 처리 및 보상의 범위에서 제2항제5호에 군청과 예산읍사무소내, 또 군청앞과 예산읍사무소 옆을 해서 예산읍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6조에 보면 시정 및 보상절차는 1항은 종전과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은 다만 제14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시하는 주차확인증을 군청은 종합민원실장이, 예산읍사무소는 예산읍장이 확인 날인을 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되면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끝으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2004년도 1월 29일 공포됨에 따라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게 지방자치행정이 주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거든요, 이것이 목적이.
  그런데 양과장께서는 이것이 인제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지방지나 행정 홍보지에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저희가 우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승인이 나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문제는 지상을 통해서 조금 홍보는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이 알 권리이니까 그거를 참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장 김승기  한가지씩.
김동숙 위원  한가지씩?
○위원장 김승기  한가지씩.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 10분의 1로 이게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데요.  이거를 군에서 이것을 더 가감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오고, 권고사항으로는 인구별로, 예를 들면 15,000미만은 얼마, 70,000이상 100,000미만은 얼마,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00,000미만이기 때문에 9분의 1로 하게 됐는데 9분의 1로 하다보면은 저희 유권자가 74,000명으로 볼 경우에 한 8,200명 정도의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좀 참여 폭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1로 조절을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우리군은 10분의 1로 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영주체류 자격이 20세 이상에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라고 했는데 이건 여기에서 거주일자는 상관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영주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
이덕규 위원  외지에 나가 있어도, 주소를 두고 다른 데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여기 그 사람들은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은 출입국관리국에 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덕규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조례를 만드실 라니까 쉽지 않으셨죠?
  조례내용에 4쪽이거든요.  4쪽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인데 제4조 2에 보면은 군 및 읍 ·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안에는 요구하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근데, 이게 표준안에 의하면 군청사의 군이라는 것은요.  배제되고 읍·면사무소에 소재지 변경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부쳐질 수 있고, 그리고 군청사나 그 이상에 행정청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군청사는 당초에 표준안을 만들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공공시설의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을 시켜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었어요.
  시켰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군청사 이전할 때에는 지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사소재지를 옮길 때에는 소재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도청사를 옮길 때에는 중앙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승인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협의사항을.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안 시켰다가 지난번에 실무자들 행자부에서 교육을 할 때 그 구분을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교육이 돼 가지고 주요공공시설 설치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군청사를 넣는 거로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논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의 현안사업에 지금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의회 의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 요구에 의해서 제의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 시켜지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포함을 시키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이게 사실은 청사 이전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투표를 부칠 때는 이게 꼭 부치라는 아주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간사 조기덕  그럴 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부칠 수도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주민투표를 부치고자 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회에서 일정한 의원수의 찬성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줘야 만이 주민투표를 부칠 수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의결사항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다음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인데요.  8조에 동그라미 3을 보면 청구인 서명부에 유효서명 확인은 읍·면장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근데 그 뒤에 6쪽을 보면은 제12조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6쪽?
○간사 조기덕  예, 6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6페이지.
○간사 조기덕  제12조요.  12조 심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심의회 1에 보면 청구인 서명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을 동시에 다른 기관에서 중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가지로만 줄여나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거는 서명 청구인 명부를 작성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명부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읍·면장한테 이 사람이 현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제 읍·면장한테 확인 요구를 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청구권자에 해당이 된다해서 청구서를 접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거기에 청구서에 접수된 사람 중에서도 또 다시 인제 이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저기가 되어 있는데 이중적인 장치를 그렇게 해 놓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조기덕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이제 행정은 업무에 간소화와 규제를 약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읍·면장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면 확인 날인이나 서명을 했을 텐데 다시 읍·면장을 불러서 당신이 확인한 것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절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의회에서 이 절차가 굳이 필요한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인데요.  12조 7쪽에 큰 4에 동그라미 4에 군수가 위촉, 임명하는 심의회에 구성원에 대한 것이거든요.  1에 보면 예산군 소속 6급 이상에 공무원, 2는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는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렇게 안을 만드셨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먼저 6급 이상에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와에 형평성이 과연 일치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하면 군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시민과 주민이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격은 맞춰 드려야지만 도리가 아니겠는가 해 가지고 6급 이상에 공무원을 격상 시키셨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는 이왕에 군에서 제안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제1번 6급 이상에 공무원과 2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은 3과 4로 옮겨 주고, 1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2는 기타 주민단체, 그리고 3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는 예산군 소속 5급 이상에 공무원 이렇게 가면은 더 주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6급 이상은 저희가 생각할 때 참여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기 하다보면 5급 이상으로 해서 수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게 군청에서는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좋으시겠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하고는 형평성을 맞춰 드리는게 도리가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거기까진 생각은 못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0페이지, 16조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공표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래 둘째 쪽에 공고는 군보,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로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군보는 공보에 포함됨으로 군보를 삭제하고 그냥 공보만으로 하셔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과요.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폭이 넓게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하는 게 더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인터넷이라고 하면 어디에 올라가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군 홈페이지라고 하면 좀 구체화 시켜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인제 군보는 이게 조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보하고, 도보하고, 군보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군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인제 이거까지 왜 넣느냐면은 표준안에도 그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보, 공보, 게시판 뭐 인터넷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사 조기덕  근데 공보라 함은 군보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보, 그렇죠.  거기에 일부분에 포함은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눠 놈으로서 좀,
○간사 조기덕  더 많은 홍보매체라고 이렇게 인정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늘어놓은 건데, 그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간사 조기덕  근데 그 포함되는 거면은 큰 구성으로 만들어 놓는 게 작은 구성까지 이름을 써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 홈페이지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셔도 괜찮겠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래요.  그건 뭐 홈페이지로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쪽을 보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두 번째에 보면 재해유형의 다양화, 재해의 광역화·대형화 등 방재여건의 악화와 읍·면의 방재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방재인력 보강이 승인되어서 정원을 조정코자 한다는 그런 취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재해가 예산군도 뭐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은 군내에서도 국지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는 면이 있고, 안 일어나는 면이 발생하잖아요.  우리에 강수량 같은 것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방재인력에 대해서는 읍·면간 상호, 파견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상은 혹시 해 보실 수 없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이게 군수 산하이기 때문에 지금도 각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자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파견을 시켜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각 읍·면에 하나씩 배치했다 하더라도 예산읍에 큰 재해가 있을 때에는 군청직원, 또 읍·면 직원도 거기가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공무원의 그런 규정상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간사 조기덕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처벌규정이 없네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일반 우리 현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법에 보면은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삽입이 돼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덕규 위원  퇴직 공무원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퇴직 공무원은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런 비밀사항을 누설해서 개인들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공무에 피해를 줬을 때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보다 얼마나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추가로 예상하는 것이?
이덕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예산읍에만 인제 국한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다른 지역은 없어요.
  예산읍에만 지금 국한이 됐는데 1년이면 한 500∼600만원 그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읍사무소가 하나 더 인제 주차보상에 대한 포함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인근 주차장과는 상의가 어떻게 좀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협의요?
○간사 조기덕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아직 우리가 인제 조례제정을 해 놓고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보상을 해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야 본인한테 받든 관에서 받든 똑같을 테니까.  그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추경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은 인제 확보를 해야죠.
○간사 조기덕  저는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은요.  시가지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일수록 민원인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시가지 내에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좀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관계는,
○간사 조기덕  우린 자꾸만 가까이만 갈려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그거는 지역경제과와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업무 군과 읍사무소에 업무를 보시는 분에게 주차비를 보상해 주는 것과 아울러 교통혼잡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도 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은신 말씀입니다.
○간사 조기덕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은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상으로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12조4항제1에 예산군 소속 6급이상 공무원을 예산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제16조 공표방법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예산군 홈페이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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